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82. 7. 1.] [보건사회부령 제708호, 1982. 6.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구분)

①보호대상자는 1종보호대상자 및 2종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②1종보호대상자는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2종보호대상자는 영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1982.6.30]

제3조 (보호대상자수)

①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호처장 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의료보호요구는 시·도별 요보호대상자수, 선정기준등을 명시하여 매연도 개시 3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2월전까지 1종보호대상자 및 2종보호대상자별로 보호대상자수를 확정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재민"이라 한다) 및 영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성병감염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정인원수를 시달할 수 있다.<개정 1980.12.12, 1982.4.13, 1982.6.30>

제4조 (추가대상자의 책정)

①보호기관은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추가대상자"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및 보호의 필요성등을 검토한 후 분기별로 균형있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이 추가대상자를 정한 때에는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종합집계하여 분기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진료기관으로 의원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진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의료시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립의료기관(이하 "특수진료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2.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시설

3. 기타 의료시설

③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지정서의 교부등)

①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지정서를 당해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지구의 설정공고)

①도지사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지구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진료지구의 명칭 및 관할지역

2. 진료지구별 제1차진료기관 및 제2차진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

3. 다른 진료지구의 의료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다른 진료지구의 명칭

②도지사는 진료지구의 설정공고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증의 교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진료증으로서 1종보호대상자(성병감염자를 제외한다)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황색의 의료보호수첩을, 2종보호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녹색의 의료보호수첩을 세대당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재민에게는 진료증의 표지 좌측상단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이재민"이라는 주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2, 1982.4.13, 1982.6.30>

제9조 (진료증의 유효기간)

①진료증은 연도개시전까지 읍, 면, 동을 거쳐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재민과 추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이재민의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의 종료시까지, 추가대상자의 경우에는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증을 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진료증에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아 연도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진료증의 재발급등)

①진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된 진료증을 첨부하여 이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는 7일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증을 재발급한다.

③진료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은 자는 분실한 진료증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시장,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진료증의 변경확인)

①보호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로부터 진료증에 거주지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호대상자의 퇴거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당해보호대상자의 신거주지가 그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카아드를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는 교부받은 진료증의 가족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족사항정정신청서에 진료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료보호대상자 카아드)

①시장, 군수는 보호대상자의 진료상황과 의료비용의 대불 및 상환상황등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1종보호대상자(성병감염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2종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카아드를 세대별로 2부씩 작성하여 그 1부는 당해 시·군에서 나머지 1부는 관할읍, 면, 동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2, 1982.6.30>

②의료보호대상자 카아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3조 (진료증의 회수) 시장, 군수는 보호대상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자의 진료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료보호의 신청)

①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차진료기관에 진료증과 주민등록증(18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행으로 주민등록증에 갈음한다)을 제시하고,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환자의 경우에는 제1차진료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진료기관(특수진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타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행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하여는 의료보호의 신청을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의료보호를 할 수 있다.

제15조 (의료보호의 범위)

①제1차진료기관이 행하는 의료보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간단한 외과적 처치, 기타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진료

3. 질병상태, 이송거리 및 시간등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의 긴급입원수술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진료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

②제2차진료기관이 행하는 의료보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진료기관은 특수진료에 한한다.

1. 입원수술을 필요로 하는 진료

2. 합병증등으로 인하여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진료

3. 구급환자에 대한 진료

4. 기타 제1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없는 처치 및 진료

제16조 (이송) 제1차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결과 제2차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제2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원결정)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의료보호의 신청을 받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담당의사로 하여금 진찰하게 한 후 그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회송)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결과 제1차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입원후 회복기의 환자로서 제1차진료기관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그 환자를 제1차진료기관에 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1차진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환자를 회송할 제1차진료기관이 병원선인 경우에는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회송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이송)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그 기관의 능력에 비하여 고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진료능력이 있는 다른 제2차진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특수진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소견서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의사의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제21조 (진료기록부)

①제1차진료기관 및 제2차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일반진료부와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 제1차진료기관, 제2차진료기관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의료기관은 다른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으로부터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진료의견서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원진료기간)

①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진료기간은 2주일내로 한다. 다만,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2주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입원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입원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내에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 연장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그 입원기간이 2주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기간은 연장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료보호 실적보고)

①시장·군수는 매월말 현재의 의료보호실적을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작성하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는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다음달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6.30>

②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집계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4.13]

제24조 (의료보호비청구)

①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시설의 장은 월별로 제1차 진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제2차 진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의료보호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당해의료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의료보호비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2.4.13>

②제1항의 의료보호비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4.13>

1. 의료보호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세대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1차 진료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진료증 번호

4. 질병명 또는 부상명

5. 진료개시 연월일 및 진료일수

6. 진료비용의 내용

7. 진료비용중 본인일부부담액 및 시장·군수에 대한 청구액

③보호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에 그 응급처치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제25조 (의료보호비의 지급)

①시장·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의료보호비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문기관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1982.4.13]

제26조 (의료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의 의료비용의 대불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의 의료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이를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4회

2.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

3. 20만원이상은 12회[전문개정 1982.6.30]

제27조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개정 1982.4.13>)

①도지사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12호의2서식에<%생략:서식12의2%> 의하여 분기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4.13>

②도지사는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3월말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28조 (양도, 대여의 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9조 (퇴원명령)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보호대상자가 그 진료기관의 규칙 또는 담당의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606호,1978.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 규칙에 의하여 교부한 진료증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660호,1980.12.12>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1982.4.13>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1982.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3종보호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한 2종보호대상자로 본다.

③(의료보호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의료보호수첩(3호)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의료보호수첩(2호)으로 보아 198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의료보호대상자카드(3호)는 이 규칙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카드(2호)로 보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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