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 [총리령 제405호, 1992. 8. 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 (공공수역)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제5조 (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6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7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9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처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저감계획

4.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 이미 허가받은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가 동 변경신고전에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되는 경우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다른 업종의 배출시설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 이미 허가받은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 증설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2.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 삭제<1992.8.8>

제14조 (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그 신고절차등)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대상인 배출시설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치 1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③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대상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별표 7의<%생략:별표7%>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신고대상배출시설·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고대상배출시설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상태·시설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6조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수를 말한다.<개정 1991.9.9, 1992.8.8>

1. 물리·화학적 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가능한 폐수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0세제곱미터이하로 배출되는 페수.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폐수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10세제곱미터이하로 배출되는 폐수

3.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처리할 수 있는 폐수

4.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시설등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5.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폐수

제17조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1.9.9, 1992.8.8>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결과 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배출을 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18조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자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처리(이하 "위탁처리"라 한다)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나. 처리할 폐수의 종류·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등에 대한 예측내역서

다.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사진제판시설 및 자동필름현상시설등 사진폐수위탁업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계약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이하 "자가처리"라 한다)가 가능한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나.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공정 및 그 도면

다. 기술감리결과에 의한 의견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면제자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사항을 심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위탁처리지정신청의 경우

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처리대상폐수 또는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인 지의 여부

나. 폐수의 성상별(산화계·환원계 폐수 또는 산·알카리계 폐수등)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여부(사진폐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위탁처리대상인 폐수외의 배출되는 폐수의 적정처리여부

2. 자가처리지정신청의 경우

가. 오염물질의 공정밖으로의 배출여부

나.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결과 적합여부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자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지정서교부에 갈음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뒷면에 폐수의 성상과 그 양 및 위탁자 지정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1992.8.8>

④삭제<1992.8.8>

⑤시·도지사는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의 지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2.8.8>

⑥해역배출대상폐수에 대한 자가처리지정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의 지정으로 갈음한다.<개정 1991.9.9>

제19조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의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2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2조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8.8>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 당시의 당해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100분의 30 이내로 증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수를 정수하여 공정에 전량 재사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1조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①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3. 원료 및 용수의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현황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22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승인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및 공정도와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 도면 및 내역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의 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해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시·도지사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⑤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공동방지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와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8.8>

제23조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자가측정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24조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완료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25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제4항의 기간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시켜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처리(혐기 및 호기성 처리)방법인 경우 : 적합판정일부터 50일. 다만, 정상운영시켜야 할 기간이 동절기(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70일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화학적처리방법인 경우 : 적합판정일부터 25일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의 통지를 한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료를 채취하고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완료신고를 한 자중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시설이 배출시설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될 때에는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하되, 적정한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2.8.8]

제2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보존하여야 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7조 (자진신고자의 신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제28조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개선하게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8.8>

제29조 (개선계획서)

①영 제6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내역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

가.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계획서중 제1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30조 (조업시간의 제한등)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원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31조 (이전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8.8>

제32조 (이전계획서)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92.8.8>

1. 이전장소 및 이전시기

2. 이전소요경비

3.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이전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 이전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33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②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생략:서식22%>의하고,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③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34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5조제3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신설 1992.8.8>

제35조 (단전·단수등의 조치)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제36조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37조 (배출시설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변경명령에 의한 개임을 포함한다)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와 동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고 하는 개임신고는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38조 (배출시설 관리인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자가측정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40조 (방류수수질기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제41조 (호소특정시설) 법 제3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양식어장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

3.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이용업·미용업은 제외한다)

4.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기타 환경처장관이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2조 (호소특정시설설치신고서등)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특정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호소특정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사료·약품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오염저감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특정시설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호소특정시설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제44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법 제39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환경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39조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8.8>

1. 방지시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실험실 및 시공장비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4. 자본금 또는 재산의 변경

5. 대표자 또는 기술능력의 변경

②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방지시설업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등)

①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받았거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47조 (페수처리업의 허가기준등)

①법 제43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페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②페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 표시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의 이용등)

7. 자본 또는 대표자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대표자의 재산은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8.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원본

9.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페수처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청장은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허가증을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장의 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방법의 변경

5. 폐수처리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⑥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제5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청장은 변경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허가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⑨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폐수처리업자의 정수관리) 환경처장관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능력 및 폐수의 지역적 발생분포등을 고려하여 폐수처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50조 (폐수수탁처리수수료)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수수료는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제51조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생략:별표17%> 같다.

②지방환경청장이 측정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52조 (측정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측정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가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3. 기술능력확보계획서

4.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5. 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을 받은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가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측정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측정대행자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지정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와 가지정서의 법인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대표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청장은 측정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측정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측정대행자의 지정사항 변경)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측정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측정대행자의 정수관리) 환경처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지정을 함에 있어서 측정대행업무의 적정성,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측정대행업무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측정대행자는 법 제4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 (준수사항)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8과<%생략:별표18%> 같다.

제57조 (측정수수료)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수수료는 별표 19와<%생략:별표19%> 같다.

제58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 환경공무원교육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2.8.8>

1.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라. 기타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

제59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3. 측정기술요원과정

4. 배출시설관리인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60조 (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1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처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배출시설관리인과정

2.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다. 측정기술요원과정

라. 삭제<1992.8.8>

③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은 당해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2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지도) 환경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자료제출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65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교육을 받는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과<%생략:별표20%>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생략:별표20%>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67조 (청문절차)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8조 (수수료)

①법 제54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지정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등록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삭제<1992.8.8>

제69조 (보고)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생략:별표21%>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7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376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중 1. 의 나. 의 배출허용기준 및 별표 11의 방류수수질기준중 2. 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의 2. 의 배출허용기준중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배출허용기준 및 별표 11중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총질소 및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등 지역에 대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신고대상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14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제14조제3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6월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폐수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 폐수의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의 지정은 이 규칙에 의한 지정으로 본다. 다만, 자가처리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폐수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된 자는 제47조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라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중 폐수재이용업의 경우 6월이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지시설을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없는 자는 설치계획서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받아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2호,1991.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어·축산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11중 "분뇨종말처리시설"란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93호,1991.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제4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를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6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를 각각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를 각각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5호,19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 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신고대상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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