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5.12.29>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常時測定)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4.15>

제4조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 등<개정 1999.4.15>)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4.15>

제5조 (土地 등의 收用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제6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 도로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의2 (大氣汚染警報)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氣候·生態系 變化誘發物質 排出抑制)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8조 (排出許容基準)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5.12.29, 1999.4.15>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신설 1995.12.29>

제8조의2 (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3 (大氣環境規制地域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③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實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환경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4.15>

제9조 (總量規制)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0조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999.4.1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8>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 (環境親和企業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防止施設의 設置 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1997.8.28>

④삭제 <1999.4.15>

제11조의2 (權利·義務의 承繼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 <1997.8.28>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개정 1999.4.15>

제12조 (防止施設의 設計·施工)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2000.2.3>

②삭제 <2000.2.3>

제13조 (共同防止施設의 設置 등)

①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삭제 <1997.8.28>

③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신설 1993.12.27>

④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4조 (排出施設 등의 稼動開始 申告)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4.15>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7.8.28>

⑤삭제 <1999.4.15>

제15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7, 1999.4.15>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9.4.15>

⑤삭제 <1999.4.15>

⑥삭제 <1999.4.15>

제15조의2 (測定器機의 附着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改善命令)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제17조 (操業停止命令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8조 삭제 <1997.8.28>

제19조 (排出賦課金)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당해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신설 19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1999.4.1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5.12.29, 1999.4.15>

⑧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⑨환경부장관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9.4.15>

제20조 (許可의 取消 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삭제 <1999.4.15>

제20조의2 (課徵金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4.15>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5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19조제8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제21조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 <1999.4.15>

제22조 (自家測定)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1999.2.8, 2000.2.3>

②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 (環境管理人)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③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임명(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25조 삭제 <1999.4.15>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26조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黃含有基準"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市·道知事가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로부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4.15>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市·道知事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第27條 및 第28條에서 같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1999.4.15>

제27조 (燃料의 製造·사용 등의 規制)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8조 (飛散먼지의 規制)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飛散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7.8.28, 1999.4.15>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8조의2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規制)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이 告示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大氣環境規制地域"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市·道知事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이 條 및 第30條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⑤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大氣環境規制地域의 경우에는 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實踐計劃의 告示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9.4.15>

제29조 (惡臭發生物質의 燒却禁止) 고무·피혁·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生活惡臭의 規制)

①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生活惡臭施設"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제31조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 등)

①자동차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31조의2 (技術開發 등에 대한 지원<개정 1999.4.15>)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3. 무공해엔진 또는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32조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32조의2 (認證의 讓渡·讓受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3조 (製作車排出許容基準檢査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4.15>

④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4.15>

제34조 (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⑦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5.12.29, 1997.12.1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1995.12.29>

제35조 (認證의 取消)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의2.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運行車排出許容基準)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36조의2 (無公害·低公害自動車의 運行등)

①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條에서 "輕油使用自動車"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용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우선하여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電氣·太陽光·水素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

제37조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시·도지사는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37조의2 (運行車의 排出가스 定期檢査등<개정 1999.4.15>)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검사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②삭제 <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제39조 삭제 <1995.12.29>

제40조 (檢査代行者의 登錄<개정 1999.4.15>)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②삭제 <1995.12.29>

③삭제 <1999.4.15>

④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⑤삭제 <2000.2.3>

제40조의2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登錄의 取消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1조 (自動車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2조 삭제 <1999.4.15>

제43조 삭제 <1999.4.15>

제5장 삭제 <2000.2.3>

제44조 삭제 <2000.2.3>

제45조 삭제 <2000.2.3>

제46조 삭제 <2000.2.3>

제47조 삭제 <2000.2.3>

제6장 보칙

제48조 (環境管理人 등의 敎育)

①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2000.2.3>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7.8.28>

제49조 (보고 및 檢査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1. 사업자

2. 삭제 <1999.2.8>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대상인 자

4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4의3.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7. 삭제 <1997.8.28>

8. 삭제 <1997.8.28>

8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검사대행자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10. 삭제 <2000.2.3>

1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 (關係機關의 協調)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3. 자동차의 차령제한

4. 자동차의 통행제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 (行政處分의 基準)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52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삭제 <1999.2.8>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5.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7.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삭제 <2000.2.3>

제53조 (手數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7장 벌칙

제55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55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 <1997.8.28>

3. 삭제 <1997.8.28>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1999.4.15>

1. 삭제 <1997.8.28>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삭제 <1997.8.28>

1의5. 삭제 <1999.2.8>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삭제 <1997.8.28>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삭제 <1999.4.15>

7. 삭제 <2000.2.3>

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1. 삭제 <1999.4.15>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1의4.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8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1. 삭제 <1993.12.27>

2. 삭제 <1993.12.27>

3. 삭제 <1999.4.15>

4. 삭제 <1997.8.28>

5. 삭제 <1999.2.8>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1993.12.27>

제59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3.12.27, 1995.12.29, 1999.4.15>

1. 삭제 <1997.8.28>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3의2.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5의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1997.8.28>

2. 삭제 <1995.12.29>

3. 삭제 <1995.12.29>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9.4.15>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1999.4.15>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 <1997.8.28>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3.12.27>

제60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262호,1990.8.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排出賦課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自家測定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製作自動車의 認證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 (自動車檢査用 器機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檢査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自動車 燃料添加劑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防止施設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排出施設管理人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 (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89호,19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5호,1992.1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排出施設管理人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⑮생략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내지 <20>생략

부칙 <제4652호,1993.12.27>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檢査代行者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94호,1995.12.29>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096호,1995.12.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및 精度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檢査代行者 및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5388호,1997.8.28>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5871호,19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6조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61호,1999.4.1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揮發性 有機化合物質排出施設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중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③(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罰則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6262호,2000.2.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登錄의 取消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第44條 내지 第47條)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手數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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