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9. 8.] [농림수산부령 제1154호, 1994. 9. 8., 일부개정]

제1조 (비료공정규격 설정과 부산물비료 지정의 신청<개정 1983.12.21>)

①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시료와 2년이상의 재배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1, 1989.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담당자의 성명

3. 시험의 목적

4. 시험의 설계

가. 포장시험 또는 분시험의 구분

나. 포장시험의 경우에는 그 위치·전답의 구분, 토질, 토성 및 경토의 깊이, 분시험의 경우에는 공시토양의 채취장소, 토성 및 경토 또는 심토의 구분

다. 공시작물의 종류 및 품종

라.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구에는 대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재배방법

바. 시비설계(공시비료의 분석성적을 부기하여야 한다.

5. 관리상황

6. 시험결과(생육조사성적·수량조사성적 및 토양조사성적과 식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식물에 베풀어지는 비료일 때에는 식물에 대한 피해조사 성적)

③제2항의 재배시험은 농촌진흥청, 도농촌진흥원, 국립농업자재검사소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농과계통의 국·공립대학과 농업관련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다.<개정 1993.5.13>

제2조 (시료의 제출)

①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는 비료 1건당 500그람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담은 용기의 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품목

3. 함유 주성분량

제3조 (비료생산업 허가신청 및 품목추가신청<개정 1983.12.21>)

①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 생산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료생산업자"라 한다)가 다른 품목의 비료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품목추가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비료생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1>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품목추가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미 발급한 비료생산업 허가증에 새로 허가한 비료의 종류 및 품목을 추가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1>

제4조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비료(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삼요소 화학비료를 제외한다.)의 생산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을 별표 1<%생략:별표1%>,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한다.[전문개정 1983.12.21]

제5조 (허가예정여부 결정통지서)

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예정 여부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완료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기간연장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개정 1983.12.21>

③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허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비료생산업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개정 1983.12.21>

제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서등)

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비료생산업의 휴업·폐업 및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비료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허가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교부하고,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인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비료생산업 허가증을 비료생산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3.12.21]

제7조 (비료판매업의 시설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판매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한다.[전문개정 1983.12.21]

제7조의2 삭제<1983.12.21>

제8조 (비료판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판매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비료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판매업의 휴업·폐업 및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비료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인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비료판매업등록증을 비료판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3.12.21]

제9조 삭제<1983.12.21>

제10조 (수수료)

①법 제11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12.21>

1. 비료생산업허가신청수수료 매품목마다 2만원

2. 비료판매업등록신청수수료 5천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비료생산업허가증 또는 비로판매업등록증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전문개정 1983.12.21]

제12조 (보증표)

①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각화물의 표면·이하 같다)에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보통비료 생산자의 보증표,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부산물비료 생산업자의 보증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비료수입업자의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3.12.21>

②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비료판매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3.12.21>

1.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개폐하거나 변경한 때

2. 용기 또는 포장이 없는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때

3. 자기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 그 비료의 보증표가 멸실 또는 불명하게 된 때

제13조 (사고비료의 양도·판매승인신청서 등)

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비료의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개정 1983.12.21>

②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비료의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개정 1983.12.21>

③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비료성분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개정 1983.12.21>

제14조 (보고)

①보통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비료의 검사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1>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는 그 생산한 비료의 종류 및 품목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과 그 비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 및 재고량을, 비료수입업자는 그 수입한 비료의 종류 및 품목별 수입량·수입가격·판매량·판매가격·판매처와 재고량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1, 1989.2.21>

제15조 (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비료생산업자는 비료의 종류 및 품목별 생산량·판매량·판매가격·재고량과 판매처

2. 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비료의 종류 및 품목별 매입량·매입가격·매입처·판매량·판매가격과 재고량

제16조 (비료단속 공무원의 증표)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개정 1983.12.21>

부칙 <제689호,1977.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단속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료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0일이내에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단속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료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기준 또는 비료판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용기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706호,1978.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197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19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1981.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비료의 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2호,1983.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부산물 비료 생산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부산물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타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922호,198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198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1986.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통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통비료의 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통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개정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8호,1989.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199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199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199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1993.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호,19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1994.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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