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1. 8.20.] [농수산부령 제836호, 1981. 8.20., 일부개정]

제1조 (비료공정규격 설정과 특수비료 지정의 신청)

①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특수비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시료와 2년이상의 재배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담당자의 성명

3. 시험의 목적

4. 시험의 설계

가. 포장시험 또는 분시험의 구분

나. 포장시험의 경우에는 그 위치·전답의 구분, 토질, 토성 및 경토의 깊이, 분시험의 경우에는 공시토양의 채취장소, 토성 및 경토 또는 심토의 구분

다. 공시작물의 종류 및 품종

라.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구에는 대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재배방법

바. 시비설계(공시비료의 분석성적을 부기하여야 한다.

5. 관리상황

6. 시험결과(생육조사성적·수량조사성적 및 토양조사성적과 식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식물에 베풀어지는 비료일 때에는 식물에 대한 피해조사 성적)

③제2항의 재배시험은 농촌진흥청 또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실시한다.

제2조 (시료의 제출)

①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는 비료 1건당 500그람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담은 용기의 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품목

3. 함유 주성분량

제3조 (비료생산업허가신청서)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 생산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 (시설기준 및 허가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비료(삼요소 화학비료를 제외한다.)의 생산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5조 (허가예정여부 결정통지서)

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예정 여부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기간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③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허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비료생산업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6조 (변경신고서등)

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료생산업허가대장, 비료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비료판매업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비료생산업허가증·비료판매업등록증 또는 비료판매업신고필증을 수정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8.20>

제7조 (비료판매업등록신청서등)

①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판매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개정 1981.8.20>

②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비료판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비료판매업등록증 또는 비료판매업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개정 1981.8.20>

제7조의2 (판매업신고대상비료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료를 말한다.

1. 시행령 별표의 보통비료의 구분에 의한 다음의 비료

가. 삼요소계비료의 복합비료중 제4종 복합비료

나. 유기질비료

다. 기타의 비료중 고토비료, 망강비료, 붕소비료, 미량요소 및 기타 비료

2.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비료[본조신설 1981.8.20]

제8조 (허가증등에의 추가기재)

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가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비료의 종류 및 품목 이외에 추가로 비료에 대한 생산업의 허가나 판매업의 등록신청 또는 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2%><%생략:서식10%>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이미 발급받은 비료생산업허가증 비료판매업등록증 또는 비료판매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비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비료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급받은 비료생산업허가증, 비료판매업등록증 또는 비료판매업신고필증에 추가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종류 및 품목을 추가기재하여 교부한다.[전문개정 1981.8.20]

제9조 (시설기준<개정 1981.8.20>)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81.8.20>

제10조 (수수료)

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료생산업허가신청수수료 매 품목마다 20,000원

2. 비료판매업등록신청수수료 매 품목마다 5,0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비료생산업허가증 비료판매업등록증 또는 비료판매업신고필증의 분실이나 오손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전문개정 1981.8.20]

제12조 (보증표)

①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는 보통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각화물의 표면·이하 같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②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비료판매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1. 보통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개폐하거나 변경한 때

2. 용기 또는 포장이 없는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때

3. 자기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 그 비료의 보증표가 멸실 또는 불명하게 된 때

제13조 (사고비료의 양도·판매승인신청서 등)

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비료의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비료의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③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비료성분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14조 (보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는 그 생산한 비료의 종류 및 품목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과 그 비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 및 재고량을, 비료수입업자는 그 수입한 비료의 종류 및 품목별 수입량·수입가격·판매량·판매가격·판매처와 재고량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비료생산업자는 비료의 종류 및 품목별 생산량·판매량·판매가격·재고량과 판매처

2. 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비료의 종류 및 품목별 매입량·매입가격·매입처·판매량·판매가격과 재고량

제16조 (비료단속 공무원의 증표)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부칙 <제689호,1977.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단속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료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0일이내에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단속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료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기준 또는 비료판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용기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706호,1978.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197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19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1981.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비료의 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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