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8. 9.] [환경부령 제80호, 1999. 8. 7.,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관리카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②관리청별 지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3의<%생략:별표3%>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

2. 오염부하량의 삭감을 위한 오염원관리계획

3. 오염하천 정비계획

4.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삭감계획

제6조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부칙 <제80호,1999.8.7>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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