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시행 1988. 5. 9.] [내무부령 제471호, 1988. 5.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3항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술상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의 구분 및 정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의 구분 및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형식검정"이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견품(이하 "견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형상·구조·재질·성분 및 성능(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이 규칙에서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기술상의 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식변경검정"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의 부분적인 변경이 규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별검정"이라 함은 개개의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과 동일한 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검정의 순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순서는 이 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다음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정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특례)

①내무부장관은 영 제25조제11호(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에 해당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9장에서 정하는 규격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1. 군작전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3.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특례)

①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완제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검정시에 설치목적상의 주기능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 기기로서 사전 합의된 것

2. 군작전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주한 외국공관 또는 주한 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4.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③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이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항목을 따로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소방펌프자동차

2. 수신기

3. 감지기

4. 가스화재탐지기

5.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있어서 영 제25조제3호(동력소방펌프) 및 제11호(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결합부의 치수가 제449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조치한 후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2항 또는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특례)

①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격 또는 사양에 따라 검정받을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형상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형상등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검정시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수출신용장 및 수입당사국이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적합한 때에는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합격표시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국내시판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합격표시등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절 형식검정

제7조 (형식검정의 신청)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형식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소화약제·방염제등 무정형인 것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및 명세서

2. 시험성적표

3. 수입면장사본(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한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검정이 끝난 후 개별검정을 위한 보관용 견품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견품은 보관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형식승인) 내무부장관은 형식검정의 결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한 형식을 승인하고 형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

제9조 (형식변경검정의 신청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형식의 일부를 별표 2의<%생략:별표2%> 변경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형식변경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험성적표(변경부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변경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한 수량의 완성품과 그 부속부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검정이 종료된 후 제출된 견품중 보관용 견품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견품은 보관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은 형식변경검정의 결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형식변경을 승인하고 형식변경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형식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형식변경)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별표 3에서<%생략:별표3%>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경미한 사항변경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변경부분에 한한다)

2. 명세서(변경부분에 한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규격에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건부 승인) 내무부장관은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형식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흠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예상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형식의 표준화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사용되는 부품중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공인된 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거나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당해형식을 표준화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형식승인의 취소)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형식승인과 형식번호(형식변경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날 또는 개별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6월이상 개별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

4.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기타 검정을 해하는 현저한 행위를 한 때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방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한 때

6.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검정을 받은 후 국내시장에 유출시킨 때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부품이나 형상등을 임의 변경한 것이 발견된 때

9. 형식의 취하원서를 제출한 때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과 형식번호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내에는 다시 그 형식의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절 개별검정

제14조 (개별검정의 신청)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개별검정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개별검정의 최저수검수량) 개별검정을 받을 수 있는 1회의 최저 수검수량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류별로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1회의 최저 수검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개별검정의 방법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은 검정신청수량의 전수량을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정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샘플링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검사와 샘플링검사의 방법과 구분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별 및 기능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플링검사에 대하여는 KS(한국공업규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를 준용한다.

제17조 (개별검정의 합격표시등)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이 개별검정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개별검정전에 합격표지(날인을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 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시검사) 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절 보칙

제19조 (검정신청의 취하)

①검정신청인은 검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취하원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원서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견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검정을 신청한 롯트는 이를 불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

①법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영 제25조 각호의 소방용 기계·기구등

2. 발광 및 축광유도표지

3. 발광 및 축광위치표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성능시험신청서와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견품 또는 시료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의 방법등에 관하여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기준이나 시험항목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⑤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일정성능 이상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 (자체시험시설의 검사등) 내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자체시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자체시험시설의 교체등의 신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자체시험시설을 교체·증설하거나 위치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자체시험시설변경신고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수료)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형식검정 수수료에 해당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견품 또는 시료의 수량이 별표 1의<%생략:별표1%> 견품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개수마다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개별검정 수수료액을 징수하되, 그 적용금액은 성능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제품과 동종의 제품중 수수료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대행자에게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에 다음중 해당하는 실비를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분석시험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비

2. 현지에 출장하여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출장비

3. 소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연료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장 소화기 및 소화약제

제25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라 함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과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가압식 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식 소화기"라 함은 본체용기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4.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

5. "포소화약제"라 함은 주원료에 포안정제, 그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6. "단백포소화약제"라 함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7.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라 함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8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수성막 포소화약제"라 함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9. "포수용액"이라 함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

10. "(수치)퍼센트형"이라 함은 포수용액에 있어서 포소화약제의 (수치)용량퍼센트 농도를 말한다.

11. "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라 함은 포소화약제를 섭씨 65±2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섭씨 영하 18±2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실시한 소화약제를 말한다.

12.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라 함은 제11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

13. "A급 화재"라 함은 B급 화재외의 일반가연물의 화재를 말한다.

14. "B급 화재"라 함은 영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 및 영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의 화재를 말한다.

15.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라 함은 가압식 소화기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17. "안전작동봉판"이라 함은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내의 압력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할 경우 봉판의 일부분이 안전하게 파괴되는 작동봉판을 말한다. 18. "용접식 가스용기"라 함은 작동봉판을 용접 또는 압착등에 의하여 밀봉한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로서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용기를 말한다. 19.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라 함은 작동봉판을 조임금구에 의하여 밀폐한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로서 한번 사용한 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의 용기를 말한다.

제1절 소화기

제26조 (능력단위)

①소화기는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②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 (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①A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제1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1모형(2단위 모형) [그림 생략] 제2모형(1단위 모형) [그림 생략]

2. 모형의 배열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S(임의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S개 ┌-----------------------------------------------------┐ +--------+ +--------+ +--------+ +--------+ +--------+ | 제 1 | | 제 1 | | 제 1 | | 제 1 | | 제 1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 +--------+ +--------+ +--------+ |←→| 3미터이상 |←→| 3미터이상 (그림 2)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S+1)개 ┌-----------------------------------------------------┐ +--------+ +--------+ +--------+ +--------+ +--------+ | 제 1 | | 제 1 | | 제 1 | | 제 1 | | 제 1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 +--------+ +--------+ +--------+ |←→| 3미터이상 |←→| 3미터이상

3.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리터,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리터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붙인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초속 0.5미터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후 2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제28조 (B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시험)

①B급화재용 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제2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나. 모형의 종류표중 모형번호수치가 1이상인 것을 1개 사용한다. 가. 모형의 모양 평 면 도 단 면 도 +--------------------+ ---- ---- +------------------------------+ | | ↑ ↑ | 휘발유 | | | │ 300 +----------------↙------------+ -- | | L 밀리 |\\\\\\\\\\\\\\\| ↕30밀리미터 | | │ 미터 +------------------------------+ -- | | ↓ ↓ | | ↕120밀리미터 +--------------------+ ---- ---- +----↗---------↖-------------+ -- |←--------L-------→| 물 철판(3밀리미터두께) (L은 모형평면 한변의 안치수임) 나. 모형의 종류 +-----------------------+--------------------------+------------------------+ | 모 형 번 호 수 치 | 연 소 면 적 | 일 변 의 길 이 | | (T) | (제곱미터) | (센티미터) (L) | +-----------------------+--------------------------+------------------------+ | 0.5 | 0.1 | 31.6 | | 1 | 0.2 | 44.7 | | 2 | 0.4 | 63.3 | | 3 | 0.6 | 77.5 | | 4 | 0.8 | 89.4 | | 5 | 1.0 | 100.0 | | 6 | 1.2 | 109.5 | | 7 | 1.4 | 118.3 | | 8 | 1.6 | 126.5 | | 9 | 1.8 | 134.1 | | 10 | 2.0 | 141.3 | | 12 | 2.4 | 155.0 | | 14 | 2.8 | 167.4 | | 16 | 3.2 | 178.9 | | 18 | 3.6 | 189.7 | | 20 | 4.0 | 200.0 | +-----------------------+--------------------------+------------------------+

2. 소화는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후에 시작한다.

3.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소화는 무풍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소화약제의 방사완료후 1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③제3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2소화시험에서 그 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2분의 1이하인 것을 2개이상 5개이하를 사용한다.

2.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번호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순으로 평면상에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모형과 모형간의 간격은 상호 인접한 모형중 그 번호의 수치가 큰 모형의 한변의 길이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3. 모형에 불을 붙이는 순서는 모형번호수치가 큰 것부터 순차로 하되 시간간격을 두지 아니한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실시하며, 잔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화는 무풍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 소화약제의 방사완료후 1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에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한 B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의 합계수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제29조 (조작의 기구)

①소화기는 보존장치로부터 푸는 동작, 어깨에 매는 동작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1동작(멜빵식 소화기는 2동작이내, 차륜식 소화기는 3동작이내)으로 충전된 소화약제가 쉽고 확실하게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안전장치·손잡이·레바 및 누름판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 방법을 보기 쉬운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표를 한 조작방법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 소화기 및 차륜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조작방법| 조 작 방 법 | | \ +------+--------+-----------------------+------------------+ | \ |레바를|누름판을|거꾸로 세운다(뚜껑을 열|손잡이를 아래 위로| | \ |잡는다|누른다 |거나 누름판을 누르는 동|움직인다 | |소화기의 구분 \| | |작을 포함한다) | | +----+-----------+------+--------+-----------------------+------------------+ | 물 |수동펌프에 | | | | | | 소 |의하여 작동| | | | ○ | | 화 |하는 것 | | | | | | 기 +-----------+------+--------+-----------------------+------------------+ | |그 밖의 것 | ○ | | | | +----+-----------+------+--------+-----------------------+------------------+ | 산알카리소화기 | ○ | ○ | | | +----+-----------+------+--------+-----------------------+------------------+ | |A급 B급 화 | | | | | |강소|재의 능력단| ○ | | | | |화학|위의 수치가| | | | | |액기|1을 넘는 것| | | | | | +-----------+------+--------+-----------------------+------------------+ | |그 밖의 것 | ○ | ○ | | | +----+-----------+------+--------+-----------------------+------------------+ | 포 소 화 기 | ○ | | ○ | | +----+-----------+------+--------+-----------------------+------------------+ |할이|B급 화재에 | ○ | | | | |로산|대한 능력단| | | | | |겐화|위의 수치가| | | | | |화탄|1을 넘는 것| | | | | |물소+-----------+------+--------+-----------------------+------------------+ |소소|B급 화재에 | ○ | ○ | | | |화화|대한 능력단| | | | | |기기|위의 수치가| | | | | | |1인 것 | | | | | +----+-----------+------+--------+-----------------------+------------------+ | |약제의 중량| ○ | | | | |분소|이 1킬로그 | | | | | | 화|램을 넘는 | | | | | |말기|것 | | | | | | +-----------+------+--------+-----------------------+------------------+ | |그 밖의 것 | ○ | ○ | | | +----+-----------+------+--------+-----------------------+------------------+

제30조 (내식 및 방청)

①소화기는 각 부분을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하여야 하고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농도 3퍼센트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중에 14일간 담구어 실시하는 부식 시험과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른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을 내식성 재질로 제조한 소화기는 부식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구 분 | 부 식 시 험 | +--------------------------------+------------------------------------------+ | 충전한 소화약제가 산성인 소화기| 3퍼센트 황산수용액에 14일간 담근다 | +--------------------------------+------------------------------------------+ | 충전한 소화약제가 알카리성인 소| 3퍼센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14일간 담근| | 화기 | 다. | +--------------------------------+------------------------------------------+

③충전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에 부식을 막기 위하여 칠을 한 소화기는 그 부분과 동일한 시험용 조각(이하 "시험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표에 정하는 시험을 한 경우 그 시험구분에 따른 해당성능이 있어야 한다. +--------------------+------------------------------------------------------+ | 구 분 | 성 능 | +--------------------+------------------------------------------------------+ | 굴곡성 시험 | 칠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한 평평한 시험편을 직경 10밀리| | | 미터의 봉둘레를 따라 1초간에 180도 구부릴 때, 시험편 | | | 의 양단에서 10밀리미터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 | | 칠한 막이 금가거나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충격성 시험 | 시험편의 칠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철강제의 받침위에 | | | 고정하고 추(300그램의 추선단에 직경 25밀리미터의 강구| | | 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를 강구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 | | 하여 칠한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높이에서 떨어 뜨리는 | | | 경우 칠한 막이 금가거나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 | | 경우 강구의 재질은 볼베어링용 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한다. | +--------------------+------------------------------------------------------+ | 부식시험 |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부식시험을 한 때 시험편의 주변 | | | 의 폭 10밀리미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칠한 막 | | | 에 금이 가거나 벗겨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녹이 슬거나| | | 녹거나, 변색 또는 현저한 광택의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 | | | 여야 한다. | +--------------------+------------------------------------------------------+

제31조 (소화약제)

①소화기(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물소화기를 제외한다)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것이어야 한다.

③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함량이 99.5퍼센트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④할로겐화물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순도 98.5퍼센트이상의 1브롬화 1염화2플루오르화 메탄(이하 "할론1211"이라 한다) 소화약제 또는 순도 99.6퍼센트이상의 1브롬화3플루오르화 메탄(이하 "할론 1301"이라 한다)소화약제이어야 한다.

제32조 (자동차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자동차용 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 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제33조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물소화기: 80리터이상

2. 강화액소화기: 60리터이상

3. 할로겐화물소화기: 30킬로그램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50킬로그램이상

5. 분말소화기: 20킬로그램이상

6. 기계식포소화기: 20리터이상

제34조 (용기의 재질 및 두께) 소화기 본체의 용기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KS D 5201(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또는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 (본체용기의 내압)

①소화기의 본체용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펌프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본체용기의 구분에 따라 가압식 소화기는 수압력(물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축압식 소화기는 기체압력으로 각각 해당되는 표 우측에 정하는 제1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 또는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강도에 지장이 있는 영구변형(본체용기가 원통인 경우에는 원통둘레의 0.5퍼센트이상의, 그밖의 경우에는 내용적의 10퍼센트이상의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구 분 | 압 력 | +------------+---------+-----------+----------+--------------+--------------+ | 용 기 별 | 노 즐 |내식성 재료| 안전밸브 | 제 1 | 제 2 | +------------+---------+-----------+----------+--------------+--------------+ |가압식 소화 |개폐식인 | 아닌 것 | 없는 것 | P×2.0 | P×2.7 | |기의 본체용 |것 | +----------+--------------+--------------+ |기 | | | 있는 것 | P×1.6 | | | +-----------+----------+--------------+--------------+ | | | 인 것 | 없는 것 | P×1.6 | P×2.1 | | | | +----------+--------------+--------------+ | | | | 있는 것 | P×1.3 | | +---------+-----------+----------+--------------+--------------+ | |개폐식 이| 아닌 것 | 없는 것 | P×1.5 | P×2.0 | | |외인 것 | +----------+--------------+--------------+ | | | | 있는 것 | P×1.2 | | | +-----------+----------+--------------+--------------+ | | | 인 것 | 없는 것 | P×1.2 | P×1.6 | | | | +----------+--------------+--------------+ | | | | 있는 것 | P×1.0 | +------------+---------+-----------+----------+--------------+--------------+ |축압식 소화기의 본체용| 아닌 것 | 없는 것 | Q×2.0 | Q×3.0 | |기 | +----------+--------------+--------------+ | | | 있는 것 | Q×1.6 | +-----------+----------+--------------+--------------+ | | 인 것 | 없는 것 | Q×1.6 | Q×2.4 | | | +----------+--------------+--------------+ | | | 있는 것 | Q×1.3 | +----------------------+-----------+----------+-----------------------------+

2. 안전밸브가 없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외에 제1호의 표중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는 P×2.5의 압력을,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는 최저파괴압력×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중 "P"와 "Q"는 각각 다음의 압력치(단위: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말한다.

1. P

가.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및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조정압력의 최대치

나. 가목에서 정하는 본체용기외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그 내부의 온도를 섭씨 40±2도(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섭씨 40도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 때의 폐쇄압력의 최대치. 이 경우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70킬로그램의 힘을 가한 때의 폐쇄압력의 수치

2. Q 축압식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그 내부온도를 섭씨 40±2도(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섭씨 40도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 때 제51조에 규정하는 지시 압력계의 표시중 유색으로 명시한 사용압력의 상한치

제36조 (소화기의 ?·플러그·구금 및 패킹) 소화기의 ?·플러그·구금 및 패킹은 각각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또는 플러그를 나사식으로 구금에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나사용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물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또는 플러그는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 또는 기체가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가 아닌 ? 또는 플러그 및 구금은 제35조제1항제1호 표의 제1압력의 1.3배 압력으로 한다.

3. ? 또는 플러그와 구금의 접합부분에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패킹을 끼워야 하며, ? 또는 플러그를 구금에 결합하는 경우 결합이 확실하고 제35조제1항제1호의 제1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 또는 플러그 및 구금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 또는 플러그를 푸는 도중에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완전히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 또는 플러그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본체용기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 범위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 및 플러그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 1의 B형 1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7조 (밸브) 소화기의 밸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물 또는 기체가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회전식 밸브는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

3. 밸브를 개방한 경우 그 밸브가 분해되거나 또는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호스)

①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소화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화약제의 중량이 4킬로그램미만인 할로겐화물소화기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이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1킬로그램이하인 분말소화기

②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 또는 기체가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길이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차륜식 소화기인 경우에는 호스위에 폭 50밀리미터의 판을 올려서 3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한 경우 방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온도 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금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9조 (노즐)

①소화기(차륜식 소화기를 제외한다)의 노즐에는 개폐식 및 전환식의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의 노즐에는 개폐식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화기의 노즐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 또는 기체가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내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

3. 개폐식 또는 전환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할 때 소화약제의 누설 그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개폐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 또는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개방식의 노즐에 마개를 장치한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관에 소화약제역류방지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소화약제역류방지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사용 상한온도의 온수중에 5분간 담그는 경우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사용 하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는 경우 노즐 마개의 뒤틀림·이탈 또는 소화약제의 누출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조 (여과망)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산알카리소화기·강화액소화기 또는 포소화기에는 소화약제 방사관으로 통하는 본체용기(소화약제 방사관이 없는 소화기는 노즐)의 열려진 부분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의 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

2. 여과망의 눈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열려진 부분의 최소 단면적의 30배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 (액면표시) 소화기본체용기의 내면에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액면을 나타내는 간단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축압식의 소화기와 분말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방사성능) 소화기는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그 성능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섭씨 20±2도에서의 방사시간은 충전소화약제의 중량이 700그램미만인 것은 5초이상, 700그램이상 1킬로그램이하인 것은 6초이상,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8초이상이어야 한다.

3.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4.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퍼센트(약제의 중량이 700그램미만인 것은 85퍼센트)이상의 양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43조 (충격강도등) 소화기는 운반 또는 작동조작등으로 인한 낙하·충격등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하고, 내구성이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제44조 (소화약제의 누출방지) 소화기에는 온도상승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인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안전장치)

①소화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또는 거꾸로 세우는 동작만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간단한 구조로 제조되어야 한다.

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 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 데에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 (지지·휴대·운반등의 장치)

①소화기(멜빵식 소화기 및 차륜식 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소화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지장치는 소화기를 쉽게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소화기의 중량(소화기에 설치된 지지장치 및 차륜의 중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28킬로그램이하인 것은 휴대식 또는 멜빵식으로, 28킬로그램초과 35킬로그램이하인 것은 차륜식 또는 멜빵식으로, 3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차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소화기의 손잡이·멜빵 또는 차륜은 견고한 것으로 휴대·운반 및 작동에 적합한 치수와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차륜은 고무로 피복하여야 한다.

제47조 (안전밸브)

①소화기 및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안전밸브는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우측에 정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의 범위안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안전밸브작동 | | 작동압력의 하한치 | | \ 압력범위 | 작동압력 +--------------+----------------+ | 안전밸브가 \ | 의상한치 | 봉판식 | 용수철식 | | 있는 용기의 구분 \ | | | (스프링식) | +----+------+------------------+------------+--------------+----------------+ | | |노즐이 개폐식인 것| P×1.3 | P×1.1 | P×1.0 | | |가압식+------------------+------------+--------------+----------------+ |본체|소화기|노즐이 개폐식이 아| P×0.9 | R×1.1 | R×1.0 | |용기| |것 | | | | | +------+------------------+------------+--------------+----------------+ | | 축 압 식 소 화 기 | Q×1.3 | Q×1.1 | Q×1.0 | +----+-------------------------+------------+--------------+----------------+ |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설계용기파괴|용기내부온도를 섭씨 65도로 하였| | |압력치의 75 |을 때의 내부 압력의 수치 | | |퍼센트 | | +------------------------------+------------+-------------------------------+

②제1항의 표중 "P"와 "Q"는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압력치를 표시하며, "R"은 본체용기 내부의 온도를 섭씨 40±2도(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섭씨 40도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때 방사중인 본체용기 내부압력의 최대치(단위: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소화기 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2.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밸브의 부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등)

①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2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동봉판은 1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의 압력 내지 설계용기파괴압력의 3/4이하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괴되어야 한다.

2. 가스를 충전하고 섭씨 40±5/2도의 온수중에 4시간 담그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본체용기 내부에 부착하는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외면은 본체용기에 충전된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칠 및 표시등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충전하는 액화탄산 1그램에 대하여 1.5세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소화기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를 소화기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치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이 경우,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KS D 6001(황동) 또는 KS 6002D(청동)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④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3706(스테인레스 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3535(스프링용 스테인레스 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압력조정기) 소화기의 압력조정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2. 압력조정기의 압력계는 조정압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 (가스도입관)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35조제1항제1호의 표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가압식 소화기의 본체용기 구분에 따른 해당압력(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와 압력조정기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 또는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없고 개폐밸브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와 개폐밸브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에 대하여는 2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51조 (지시압력계) 축압식 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 1301소화기 및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이하인 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 대신 압력지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 허용공차는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압력범위의 압력치의 ±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가.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이상 지속하는 정압시험

나. 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부터 사용압력의 상한치까지 가압한 후 다시 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의 비율로 1천회 반복하는 시험

다.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의 중량이 1킬로그램이 되도록 하여 1미터 높이에서 마루바닥에 자유 낙하시키는 시험

라. 온도를 사용온도 범위내에서 변환시키는 시험

마. 자동차용 소화기에 설치하는 지시압력계에 있어서는 가목 내지 라목의 시험외에 제53조의 규정에 준하는 시험

2. 사용압력을 지시하는 부분은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3.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4. 지시압력계의 설치나사는 KS B 0221(관용평형나사) 또는 KS B 0222(관용테이퍼 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시압력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제52조 (방사압력의 압력원인 가스등) 소화기의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소화기에 충전하는 가스 또는 화학약품은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3조 (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자동차용 소화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밀리미터, 진동수 매분 2천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 1 및 그림 2의 경우에는 2시간, 그림 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지장치가 있는 소화기는 지지장치와 함께 진동판에 부착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지장치에 현저한 손상 그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4조 (축압식 소화기의 기밀시험) 축압식 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물소화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섭씨 40±2도의 온수중에 2시간 넣어두는 시험

2. 사용 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 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3. 상온에서 2월간 보존하는 시험

제55조 (수동펌프)

①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사가 현저하게 맥동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수동펌프 소화기중 펌프의 피스톤에 피혁제의 패킹을 사용한 경우에는 윤활유가 스며들어 퍼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6조 (산알카리 및 강화액소화기의 지지기구등) 산알카리소화기 및 강화액소화기는 견고한 구조의 지지기구등을 이용함으로써 운반·휴대 그밖의 취급시에 소화약제가 담겨져 있는 용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7조 (이산화탄소소화기등의 내부용적등)

①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 및 할론1301소화기의 본체용기의 내부용적은 충전하는 액화이산화탄소·할론1211 및 할론1301의 중량 1킬로그램에 대하여 각각 1500세제곱센티미터·700세제곱센티미터 및 900세제곱센티미터이상의 용적이어야 한다.

②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 및 할론1301소화기의 호스는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 외에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파열되거나 현저한 변형 그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호스를 직선으로 놓고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6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및 할론 1301소화기의 경우에는 섭씨 48±2도에서 내부압력의 1.2배와 동등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2. 호스 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스를 고리모양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및 할론1301소화기의 경우에는 섭씨 48±2도에서 내부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③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 및 할론1301소화기의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⑤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 및 할론1301소화기의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거나 그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8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본체용기·밸브 및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37조·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 및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밸브에는 다음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

2. 그밖의 밸브에는 봉판식·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제59조 (사용온도범위)

①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 및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강화액소화기: 섭씨 영하 20도이상 섭씨 40도이하

2. 분말소화기: 섭씨 영하 20도이상 섭씨 40도이하

3. 그밖의 소화기: 섭씨 0도이상 섭씨 40도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온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60조 (소화기의 칠) 소화기의 표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료로된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표시 및 표지)

①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방법

6. 사용온도범위

7. 소화능력 단위

8.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9.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

10. 방사거리 및 방사시간

11. 총중량(충전된 소화약제를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용기시험의 압력치(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압력치)

13.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치

14.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15.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점검기간

16. 적응화재별 원형표시[표시방법은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이 2리터 또는 3킬로그램이하인 것은 반지름 1센티미터이상, 2리터 또는 3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반지름 2센티미터이상의 크기이고, 일반가연물 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A(보통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C(전기화재용)"라고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자는 흑색으로 명료하게 표시한다]

②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상단에 "자동차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지의 크기는 가로 5센티미터이상, 세로 2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할로겐화물소화기(할론1301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표시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의"라는 문자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지의 크기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중량이 4킬로그램이하인 것은 가로 5센티미터이상 세로 3센티미터이상,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가로 6센티미터이상 세로 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주 의 | +---------------------------------------------------------------------------+ | 1. 밀폐된 좁은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 | 2. 바람을 등져서 방사하고 사용후는 즉시 환기할 것. | | 3. 발생되는 가스는 유독하므로 호흡하지 말 것. | +---------------------------------------------------------------------------+

제2절 소화기용 소화약제

제62조 (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①소화약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하며, 열과 접촉할 때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그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그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3조 (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화약제는 액체상태 또는 물에 쉽게 용해되는 분말상태이어야 하며, 분말상태의 소화약제인 경우에는 그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 "맑은 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4. 섭씨 20±2도의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소화약제 용량의 5배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전 수용액의 25퍼센트이하 이어야 한다.

5. 수용액의 침전량은 KS M 2023(윤활유 침전가 시험방법)에 의하여 침전용 나프타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수용액의 온도를 섭씨 20±2도로 하여 측정한 경우 0.1용량 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6. 변질 시험후의 침전량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용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64조 (산알카리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5조 (강화액 소화약제)

①강화액 소화약제(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등의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응고점이 섭씨 영하 20도이하이어야 한다.

②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등의 수용액 및 응고점이 섭씨 영하 20도이하인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하며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제64조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강화액 소화기용의 분말상태의 알카리 금속염류등은 물에 잘 용해되어야 하며,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소화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한 경우 방사되는 강화액은 방염성이 있고, 응고점이 섭씨 영하 20도이하이어야 한다.

제66조 (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황산염류 그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표준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 | | BC용분말(잔량퍼센트) | ABC용분말(잔량퍼센트) | | 표준체의 크기 +--------------+--------------+--------------+--------------+ | | 최 소 | 최 대 | 최 소 | 최 대 | +---------------+--------------+--------------+--------------+--------------+ | 40 번 체 | 0 | 0.5 | 0 | 0 | | 100 번 체 | 0 | 1 | 0 | 10 | | 200 번 체 | 5 | 30 | 12 | 25 | | 325 번 체 | × | × | 12 | 25 | | 받 침 판 | 70 | 95 | 50 | 70 | +---------------+--------------+--------------+--------------+--------------+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90퍼센트이상인 중탄산나트륨(NaHCO₃), 2퍼센트이하인 탄산나트륨(Na₂CO₃)과 8퍼센트이하인 첨가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92퍼센트이상인 중탄산칼륨(KHCO₃)과 8퍼센트이하인 첨가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나트륨의 중탄산염은 첨가할 수 없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등 순분이 75중량퍼센트이상을 함유하고, 나머지는 물에 용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5중량퍼센트이하, 물에 용해되는 부분이 20중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퍼센트이하인 대기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퍼센트 내지 98퍼센트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요한 데시케이터내에 섭씨 18도 내지 섭씨 24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중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W₁-W₂ M= ---------×100 W₁ M: 수분함유율(퍼센트) W₁: 원시료의 무게(그램) W₂: 24시간 건조후의 시료의 무게(그램)

4. 온도가 섭씨 30±2도이고 상대습도가 60퍼센트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섭씨 30±2도이고 상대습도가 80퍼센트인 항온 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인 0.2중량퍼센트,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중량퍼센트, 인산염류등이 주성분인 것은 1.5중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100(W₂-W₁) M= -------------- W₁ M: 흡습율(퍼센트) W₁: 온도 섭씨 30±2도, 상대습도 60퍼센트인 항온 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의 시료의 중량(그램) W₂: 온도 섭씨 30±2도, 상대습도 80퍼센트인 항온 항습조등에 48시간 정치한 후의 시료의 중량(그램)

5. 겉보기 비중은 0.820그램/밀리리터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또는 황색)으로 각각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7조 (침윤제등)

①소화약제(물등을 포함한다)에는 제63조 내지 제66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윤제·부동제 그밖에 소화약제의 성능을 높이거나 그 성질과 상태(이하 "성상"이라 한다)를 개량하기 위한 약제(이하 "침윤제등"이라 한다)를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다.

②침윤제등은 소화약제의 성상 또는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68조 (용기)

①소화약제는 희석·농축·고화·흡습·변질등 그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②소화약제의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6. 충전방법

7. 주성분

8.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

9. 취급상의 주의사항

제3절 포소화약제

제69조 (성상) 포소화약제의 성상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균질이어야 한다.

2. 변질방지를 위한 유효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3. 발생된 거품은 석유류등 가연성 액체의 표면에 흘러서 고르게 퍼지는 것이어야 하며, 목재등 고체표면에 달라 붙는 것이어야 한다.

4. 현저한 독성이 있거나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70조 (사용온도범위)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 5도이상 섭씨 30도이하(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 10도이상 섭씨 30도이하, 초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 20도이상 섭씨 30도이하)인 온도범위(이하 "사용온도범위"라 한다)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제71조 (비중) 포소화약제의 비중은 KS A 5106(비중부액계)을 사용하여 섭씨 20도인 포소화약제를 측정한 경우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 | 종 류 | 단백포소화약제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수성막포소화약제 | +------------+----------------+--------------------------+------------------+ |비중의 범위 | 1.10이상 | 0.90이상 | 1.00이상 | | | 1.20이하 | 1.20이하 | 1.15이하 | +------------+----------------+--------------------------+------------------+

제72조 (점도) 포소화약제의 점도는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 또는 B형 점도계로 사용온도범위에서 측정한 경우 200센티스토우크스(단백포 소화약제는 400센티스토우크스)이하이어야 한다.

제73조 (유동점) 포소화약제는 유동점은 KS M 2016(석유제품 유동점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경우 섭씨 영하 7.5도(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 12.5도, 초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 22.5도)이하이어야 한다.

제74조 (수소이온농도) 포소화약제의 수소이온농도는 섭씨 20±2도인 포소화약제를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경우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 | 종 류 | 단백포소화약제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수성막포소화약제 | +------------+----------------+--------------------------+------------------+ |수소이온농도| 6.0이상 | 6.5이상 | 6.0이상 | |의 범위 | 7.5이하 | 8.5이하 | 8.5이하 | +------------+----------------+--------------------------+------------------+

제75조 (침전량)

①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섭씨 20±2도인 포소화약제를 KS M 2023(윤활유 침전가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침전용 나프타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측정한 경우 0.1용량 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측정후 포소화약제의 상등액을 포수용액으로 하여 그 침전량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경우 0.05용량퍼센트(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0.2용량퍼센트)이하이며, 백탁 또는 부유하는 생성물이 KS D5556(비철금망) 80메쉬를 쉽게 통과하여야 한다.

③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경우 0.2용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76조 (인화점) 포소화약제의 인화점은 KS M 2010(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이 클리블랜드 개방식 방법에 적합한 인화점 시험기로 측정한 경우 섭씨 60도이상이어야 한다.

제77조 (강철등의 부식으로 인한 중량손실) 강철·황동 및 알루미늄(이하 "강철등"이라 한다)을 섭씨 38±2도인 포소화약제속에 21일간 놓아둔 경우 강철등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밀리그램/20제곱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78조 (발포성능)

①섭씨 20±2도인 포수용액을 수압력 7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방수량이 매분 10리터인 조건에서 별표 8의<%생략:별표8%> 표준 발포노즐을 사용하여 거품을 발생(이하 "발포"라 한다)시키는 경우 그 거품의 팽창율(포수용액의 용량과 발생하는 거품의 용량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배(수성막 포소화약제는 5배)이상이어야 하며, 발포전 포수용액 용량의 25퍼센트인 포수용액이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분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섭씨 20±2도인 포수용액(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압력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방수량 매분 6리터, 풍량 매분 13세제곱미터인 조건에서 별표 9의<%생략:별표9%> 표준발포장치를 사용하여 발포시키는 경우 거품의 팽창율은 500배이상이어야 하며, 발포전 포수용액 용량의 25퍼센트인 포수용액이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9조 (소화성능)

①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물 320리터 및 휘발유 200리터를 담은 별표 10의<%생략:별표10%>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후에 섭씨 20±2도인 포수용액을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간(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8분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가 끝난후 15분간(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에 있어서는 12분간) 별표 11의<%생략:별표11%> 점화기로 거품 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를 끝낸 15분후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12분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1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인 정방형으로 기름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기름면의 연소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②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외에 섭씨 20±2도인 포수용액을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물 128리터 및 휘발유 80리터를 담은 별표12의<%생략:별표12%>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0초후에 2분30초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이내이어야 한다.

2. 별표 13의<%생략:별표13%> A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30초후에 5분간 연속 발포시킨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발포가 끝난후 10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0조 (확산계수) 포수용액(수성막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확산계수는 섭씨 20±2도인 포수용액을 싸이크로헥산을 사용하여 절삭유제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3.5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 (용기) 포소화약제의 용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충격성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KS D 1602(강제 드럼)에 적합한 강제드럼

2. KS M 3511(폴리에틸렌통)에 적합한 통

제82조 (표시) 포소화약제의 용기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온도범위

6. 주성분

7. 포소화약제의 용량

8. 취급상의 주의사항

제4절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제83조 (적용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이하 "가스용기"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4조 (구조 및 재질) 가스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용기는 안전하게 사용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스용기는 적절한 방청가공이 되어야 하고, 다듬질면이 매끈하여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갈라진 금, 뚜렷한 금형자국(줄무늬 따위의 압연흔적을 말한다) 및 주름등이 없어야 한다.

3. 용기의 부착용 나사는 다음 표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 및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각각 해당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화기와 부착되는 부분의 치수 및 허용치는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다만, 부착용 나사가 없는 용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용기의 구분 | 소화약제의 중량 | 나 사 규 격 | +-----------------------------+-----------------------+---------------------+ | 용접식 가스용기 | 2.5킬로그램이하 | 1/2-20 UNF | | +-----------------------+---------------------+ |KS B 0206(유니파이 가는 나사)| 2.5킬로그램초과 | 5/8-18 UNF | | | 4킬로그램이하 | | | +-----------------------+---------------------+ | | 그밖의 것 | 3/4-16 UNF | +-----------------------------+-----------------------+---------------------+ | 조임금구식가스용기(유니파이 | | 1-20 UNEF | | 아주 가는 나사) | | | +-----------------------------+-----------------------+---------------------+

4. 가스용기(작동봉판을 제외한다)의 재질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용접식 가스용기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3종에 적합할 것

나.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내부용적이 300밀리리터이상인 가스용기에 한한다)는 KS D 3564(고압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할 것

제85조 (충전가스) 가승용기에 충전하는 가스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화 이산화탄소는 순도 99.5퍼센트이상인 것

2. 질소가스는 순도 99.9퍼센트이상인 것

제86조 (내부용적)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액화 이산화탄소 1그램에 대하여 1.5세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충전하는 가스 용기는 충전가스 중량에 따라 그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섭씨 35도에서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압축가스 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넘지 아니하는 내부용적일 것

제87조 (기밀시험) 가스를 충전한 가스용기는 섭씨 40±5/2도의 온수중에 4시간 동안 담그는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8조 (내압시험)

①가스용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2분간 가하는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하고, 내부용적의 10퍼센트이상의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는 25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

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는 최고충전압력의 5/3배의 압력

②작동봉판 및 안전작동 봉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2분간 가하는 경우 새거나 현저하게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용접식 가스용기의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 봉판은 충전가스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2. 조임금구식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은 1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 및 안전작동 봉판은 충전가스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제89조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는 각각 다음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해당압력 범위내에서 파괴되어야 한다.

1. 용접식가스용기의 안전작동봉판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압력 내지 설계용기파괴압력의 4/5배이하의 압력

2. 조임금구식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은 1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 내지 설계용기 파괴 압력의 3/4배이하의 압력

제90조 (파괴압시험) 용접식 가스용기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괴되어야 하며, 파괴될 때 주위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tm용기의 경우에는 45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9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하의 압력

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최고 충전압력의 4배(안전작동봉판을 사용한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3배)이상 6배이하의 압력

제91조 (압괴시험) 용접식 가스용기는 그림1에 표시하는 2개의 강제쐐기를 사용하여 그림 2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가스용기의 축과 직각으로 쐐기간의 거리가 용기몸체 재질두께의 8배가 될 때까지 압괴한 경우에 터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림 1

제92조 (나사 보호조치) 가스용기의 취급 또는 보관시에 가스용기의 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 (표시) 가스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은 각인하여야 한다.

1. 용기기호(모델번호)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기호

5. 충전가스의 종류 및 가스중량

6. 가스용기의 중량(조임금구식 가스용기에 한한다)

7. 가스충전시의 중량

8. 용도(소화약제의 종류 및 중량)

제3장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제94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라 함은 제2장제1절에서 규정한 소화기외의 것으로서 소화약제(물은 제외한다)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투척용 소화용구"라 함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3. "자동확산 소화용구"라 함은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4. "수동펌프식 소화용구"라 함은 소화약제를 충전하여 수동펌프로서 방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에어졸식 소화용구"라 함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제1절 투척용 소화용구

제95조 (소화탄의 용기등)

①소화탄의 용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탄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이어야 한다.

2. 용기의 용량은 소화액 600밀리리터이상을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화탄의 전체중량은 1.3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지장치등은 제외한다.

4. 용기의 겉모양이 바르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이나 용해되지 아니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용기는 KS L 2301(이화학용 유리기구의 시험방법)의 알카리용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0.02규정농도의 황산소비량이 1밀리리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스트레인 검사기로 검사한 경우 간섭권이 많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섭씨 35도의 온도차가 있는 고온·저온(섭씨 20도 내지 섭씨 30도)수조에 의한 내열도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는 사용온도범위(섭씨 영하 10도이상 섭씨 45도이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한 후 다음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섭씨 영하 20±2도의 온도에 24시간 정치

나. 상온(섭씨 20±5도)에 6시간 정치

다. 섭씨 45±2도의 온도에 24시간 정치

라. 상온에 6시간 정치

10.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하여 섭씨 45±2도의 온도에 24시간 정치한 후 상온에서 전진폭 15밀리미터, 매분 600싸이클의 상하진동을 6시간 가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용기는 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용기는 4미터 높이에서 26밀리미터 두께의 나무판위에 자유 낙하시키는 경우 파열되어야 한다.

②소화탄의 지지장치는 합성수지로된 투명한 용기모양의 구조로서 지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용기가 파열될 경우 유리파편이나 소화약제가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96조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질) 소화탄의 소화약제는 불연성 성분(요소·암모늄염·알카리금속류 또는 알카리토금속류의 염화물·탄산염·중탄산염·황산염 또는 인산염등)을 함유하는 용액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비중은 섭씨 20±2도에서 1.10이상이어야 한다.

2. 소화약제가 얼었다가 녹는 경우 그 성분상에 화학적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현저한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현저한 부식성 또는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체가 생기거나 용액의 분리·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그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7조 (소화능력 시험 및 능력단위)

①4개이하의 소화탄을 소화시험 모형에 던져서 완전히 진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1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소화능력시험은 제27조(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시험)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리터,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리터의 휘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

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실시한다.

4. 소화는 무풍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소화탄을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98조 (표시) 소화탄의 용기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온도 범위

6. 소화능력 단위

7.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취급상의 주의사항

제2절 자동확산 소화용구

제99조 (소화효력범위시험)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소화효력범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음 그림의 소화시험용 가건물의 중앙상부에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부착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완전히 개방한다. 소화시험용 가건물 (평면도) 단위: 밀리미터

제100조 (A급 화재의 소화능력시험) A급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99조제1호의 가건물 중앙 상부에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부착하고 출입문과 창문은 완전히 개방한다.

2. 화재모형은 제27조제2항제1호의 제2모형으로 한다.

3. 화재모형을 가건물 밖에서 불을 붙여 3분간 연소시킨후 10초 이내로 가건물 안에 화재모형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출입문에서 20센티미터 떨어지도록 밀어 넣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4. 화재모형의 연소에 의한 대기온도 상승에 따라 소화약제가 자동확산되어야 하고, 방사종료시까지 완전 소화되어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 9.72제곱미터, 높이 2.5미터의 밀폐된 공간에서 1단위의 소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 (B급 화재의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99조제1호의 가건물의 중앙상부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부착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완전 개방한다.

2. 화재모형의 규격은 두께 3밀리미터, 가로 및 세로 각각 44.7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로 하고, 물을 12센티미터의 높이로, 휘발유를 3센티미터의 높이로 채운후 가건물의 구석진 벽면에서 각 10센티미터씩 떨어진 위치에 둔다.

3.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4. 화재모형의 연소에 의한 대기온도 상승에 따라 소화약제가 자동확산되어야 하고, 방사종료시까지 완전히 소화되어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 9.72제곱미터, 높이 2.5미터의 밀폐된 공간에서 1단위의 소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2조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용기등)

①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의 파열을 이용하는 자동확산 소화용구(이하 "파열식자동확산 소화용구"라 한다)의 용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두께 3밀리미터이내의 경질유리이어야 하며 제9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용량은 제99조의 소화효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소화약제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용기는 소화약제를 충전하고 밀봉하여 섭씨 영하 20도로 냉각시키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용기는 섭씨 91±9도에서 소화약제의 팽창압력에 의하여 파열되어야 한다. 다만, 섭씨 50도이하에서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퓨지블링크(쉽게 용융되는 물질) 또는 유리벌브를 이용한 자동방사장치에 의한 자동확산 소화용구(이하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 및 방청은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기의 두께는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체용기의 내압은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뚜껑등의 구조는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충격강도는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소화약제의 누출방지는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안전밸브가 있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안전밸브는 제4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지시압력계(축압식에 한한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축압식의 기밀시험은 제5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제2장제4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축압식(충전 소화약제가 이산화탄소 및 할론 1301인 것을 제외한다)은 충전가스가 새어 사용압력 범위의 하한치를 벗어나는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에 적합한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음향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7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나.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3조 (분사기구의 구조 재질 및 성능)

①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분사기구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노즐은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구조로서 내부에는 분사에 지장을 주는 장치등이 없어야 한다.

2. 용기에 부착한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오차등이 없어야 한다.

3. 작동시에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어 떨어져 나가야 한다.

4. 가스를 주입하는 주입구(축압식에 한한다)가 있어야 한다.

5. 압력지시계기가 설치(축압식에 한한다)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분사기구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분사기구의 성능은 제358조 및 제35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4조 (소화약제)

①파열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소화약제는 제9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소화약제는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05조 (방사성능)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퓨지블링크 또는 유리벌브가 녹거나 파괴되는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화에 유효한 분사각도가 있어야 한다.

3.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퍼센트이상의 양이 분사되어야 한다.

제106조 (지지장치) 지지장치는 소화용구를 설치한 경우 그 무게에 견디는 강도가 있어야 하며 소화용구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07조 (표시) 자동확산 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방법

6. 작동온도

7. 소화효력범위 및 소화능력단위

8.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9. 소화용구의 총중량

10. 취급상의 주의사항(음향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간을 포함한다)

제3절 수동펌프식 소화용구

제108조 (수동펌프식 소화용구의 용기등) 수동펌프식 소화용구의 용기등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은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2. 분사망은 소화약제를 골고루 방사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충전된 소화약제가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그 밖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20초이내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90퍼센트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1초간에 3회 작동하는 속도로 1,000회 반복하는 시험에서 사용상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용기는 섭씨 50±2도의 항온조내에 24시간 보존하고 상온으로 환원시킨 경우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섭씨 영하 20±2도롤 1시간 보존한 후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3회 자유낙하시킨 경우 깨어지거나 금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소화약제를 충전한 수동펌프식 소화용구의 총중량은 800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지지장치의 중량은 제외한다.

10. 지지장치는 수동펌프식 소화용구를 쉽게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09조 (소화시험) 수동펌프식 소화용구는 다음의 소화시험에서 정하는 소화능력이 있어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서 A급 1단위이상

2. 제28조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에서 B급 1단위이상

제110조 (소화약제등)

①수동펌프식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소화약제중 A급화재, B급 화재 및 C급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소화약제의 포장용기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제111조 (표시) 수동펌프식 소화용구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방법

6. 사용온도범위

7. 소화능력단위

8.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9. 방사거리 및 방사시간

10. 총중량

11.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점검시간

12. 적응화재별 원형표시[반지름 1센티미터이상으로서 백색바탕에 "A(보통화재용)", 황색바탕에 "B(유류화재용)", 청색바탕에 "C(전기화재용)"라고 흑색으로 명료하게 표시한다]

제4절 에어졸식 소화용구

제112조 (구조) 에어졸식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기계적으로 조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조작은 한손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밸브보호구 및 지지장치를 벗기는 조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4. 내부에 충전하는 가압용가스는 불연성으로서 소화약제의 성능·성질 또는 상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소화약제를 재충전하지 아니하는 일회용의 구조이어야 한다.

6. 돌출된 밸브에 대하여는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7. 사용온도범위(섭씨 0도이상 섭씨 40도이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안에서 기능에 이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3조 (재질) 용기의 재질은 강 또는 경금속이어야 한다.

제114조 (소화약제의 중량등) 에어졸식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용기의 내부용적 및 충전압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등의 중량(소화약제 및 충전가스등의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0그램미만이어야 한다.

2. 소화약제 및 액화가스 용량의 합계는 용기·내부용적의 9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 충전압력은 섭씨 35±0.5도에서 8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115조 (소화시험) 에어졸식 소화용구는 사용온도 범위안의 무풍상태에서 다음의 유형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종이상의 소화능력이 있어야 한다.

1. 휴지통의 화재

가. 안지름 28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의 철제원통형 휴지통의 중앙부에 안지름 2.8센티미터의 원통을 넣고 그 주위에 신문지(세로 약 54센티미터, 가로 약 79센티미터의 보통종이 4분의 1의 크기로 한다) 40매(중량 약 240그램)를 1매마다 공같이 뭉쳐서 균등하게 걸쳐 쌓는다.

나. 0.3그램의 탈지면을 KS M 1658(메틸알코올)에 적합한 메틸알코올에 담근후 원통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즉시 원통을 뽑아내고 3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석유난로의 화재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높이 2센티미터의 화재모형 중심에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철제상자를 설치하고, 화재모형에 KS M 2613(등유) 1호에 적합한 등유 1리터와 노르말 헵탄 100밀리리터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1분간 연소시킨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커튼화재 폭 190센티미터, 높이 175센티미터의 두꺼운 커튼(아크릴 100퍼센트, 섭씨 50±2도의 온도에서 24시간 정치한 후의 무게가 약 1.35킬로그램의 것) 중앙부를 묶은 상태로 천정에서 50센티미터 아래에 커튼 상부가 오도록 설치하고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화재모형에 물 500밀리리터 및 노르말 헵탄 25밀리리터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50초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방석화재 일변의 길이가 100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두께가 10센티미터의 우레탄폼(중량 약 1.3킬로그램)의 중앙부에 헥사메틸렌테트라민(중량 0.15그램, 지름 6.4밀리미터, 두께 4.3밀리미터의 것)으로 불을 붙인 다음 90초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튀김남비의 화재 지름 3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튀김남비에 700밀리리터의 대두유(발화점이 섭씨 360도부터 섭씨 370도까지의 범위로 한다)를 넣고 가스레인지로 섭씨 400도까지 가열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자동차 엔진실화재 가로 1천235밀리미터, 세로 1천밀리미터, 높이 550밀리미터, 두께 2.3밀리미터의 철제함 중앙부에 가로 400밀리미터, 세로 700밀리미터, 높이 20밀리미터의 연소통을 설치하고 연소통상단에 전선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 KS C 3317(600V 고무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에 적합한 케이블(1 또는 2CT, 2×2.0제곱밀리미터, 마무리 바깥지름 약 12밀리미터) 500그램 및 KS C 3302(600V 비닐 절연전선)에 적합한 전선(1V연선, 1.4밀리미터, 마무리 바깥지름 약3밀리미터) 500그램을 선반에 얹고 KS M 2613(등유) 1호에 적합한 등유 500밀리미터 및 노르말헵탄 100밀리리터를 연소통에 부어 넣고 불을 붙인 다음 2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6조 (내식시험) 에어졸식 소화용구(분말 및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한다)는 충전된 소화약제에 접촉하는 부분을 3퍼센트 염화나트륨 수용액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또는 소화약제를 충전한 상태로 섭씨 38±2도에서 90일간 정치하는 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구 분 | 부 식 시 험 | +----------------------------------+----------------------------------------+ | 충전된 소화약제가 알카리성인 에어| 3퍼센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7일간 | | 졸식 소화용구 | 담근다. | +----------------------------------+----------------------------------------+ | 충전된 소화약제가 산성인 에어졸식| 3퍼센트 황산수용액에 7일간 담근다. | | 소화용구 | | +----------------------------------+----------------------------------------+

제117조 (방사시험) 에어졸식 소화용구는 사용온도 범위안에서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조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2초이내에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사시간은 섭씨 20±2도에서 5초이상이어야 한다.

3. 방사효율은 8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제118조 (기밀시험) 에어졸식 소화용구는 섭씨 48±2도의 온수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9조 (온도반복시험) 섭씨 40±2도에서 24시간 놓아 두고 다시 섭씨 0±2도에서 24시간 놓아둔 상태를 1싸이클로 하여 3싸이클 반복한 후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동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0조 (용기의 내압시험) 용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섭씨 50±2도에서 폐쇄압력의 1.5배가 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폐쇄압력의 1.8배가 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1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1조 (진동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에어졸식 소화용구의 진동시험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 (충격시험) 에어졸식 소화용구는 1.5미터 높이에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1회씩 자유낙하하는 시험에서 파손되거나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3조 (소화약제) 에어졸식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로 한다.

제124조 (표시) 에어졸식 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수입품에 있어서는 판매자명) 또는 상호

5. 사용방법

6. 사용온도 범위

7. 적응화재(다음의 그림중 그 소화용구가 사용되는 그림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림표시의 바로 근처에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화재의 초기 진화에만 유효합니다"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방염제

제125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화"라 함은 무기재료 또는 유기재료등에 방염액·방염도료 또는 그밖의 방염성이 있는 물질(이하 "방염성물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염성"이라 함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3. "방염제"라 함은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로서 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꽃이 닿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등의 약품을 총칭하며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로 구분한다.

4. "방염액"이라 함은 천연섬유·화학섬유·종이류 그밖의 재료의 방염화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유기 또는 무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을 말한다.

5. "방염도료"라 함은 가열할 경우 칠한 막의 부분이 발포하여 단열층을 형성하거나, 두껍게 칠할 경우 단열의 효과가 있는 도료로서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을 말한다.

6. "방염성물질"이라 함은 방염성을 보유한 고체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7. "내세탁성"이라 함은 직물류등에 방염처리를 한 경우 4회이상 세탁하여도 방염성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제126조 (방염도료의 종류) 방염도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종 류 | 내 용 | +--------------------+------------------------------------------------------+ | 발 포 성 | 불꽃이 닿았을 때 발포하는 것 | +--------------------+------------------------------------------------------+ | 비 발 포 성 | 단열효과가 있는 것 | +--------------------+------------------------------------------------------+ | 경 화 성 | 불꽃이 닿았을 때 굳어지는 것 | +--------------------+------------------------------------------------------+ | 도 료 혼 합 용 | 일반도료에 혼합하여 방염성능을 가지는 것 | +--------------------+------------------------------------------------------+ | 니 스 | 방염성능이 있는 것 | +--------------------+------------------------------------------------------+

제127조 (방염제의 이화학적 성능의 기준)

①방염화를 위한 방염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염제는 독성이 없어야 하고 방염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심한 냄새를 내거나 변질·변색되어서는 아니되며, 방염처리하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염액은 침투성 및 확대성이 강하여야 하고 유연성이 있어 방염처리가 쉬워야 하며 그 액성은 PH 5 내지 PH 9이어야 한다. 다만, 방염선처리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성화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염도료는 신속히 건조되어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하는 도료의 해당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방염도료는 사용중 용기내에서 응고성이 일반도료보다 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방염제중 방사이전 공정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액 및 방염성물질의 경우에는 이화학성능 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8조 (방염성능의 기준 및 측정기준)

①방염제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영 제11조제3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방염화된 재료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소방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9조 (방염화된 직물류의 내세탁성) 방염화(방염도료는 제외한다)된 세탁을 요하는 물품에 대한 내세탁성 시험은 KS K 0114(워시 앤드 웨어 제품의 봉합 외관시험방법: 가정세탁법)에 의하여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 방염성능을 측정한 경우 해당방염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 (방염도료 측정방법)

①방염도료의 시료채취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중 시험방법 1021(도료의 시료 채취방법)에 준한다.

②방염도료에 대한 방염성능의 측정을 위한 시험판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판은 한국공업규격 2급 합판으로서 흠이 없는 부분이어야 한다.

2. 시험판의 크기는 가로 190밀리미터, 세로 290밀리미터로 한다.

3. 도료는 시험판의 앞면에 분무기 또는 붓으로 칠한다.

4. 건습반복시험 및 내습성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판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하여 수직으로 7일이상 정치한 것으로 한다.

5. 시험판의 수는 건습반복시험·내충격성시험·내습성시험 및 방염성능 시험에 있어서는 각 3개, 그밖의 시험에 있어서는 1개로 한다.

③방염도료에 대한 방염성능의 측정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용기내에서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중 시험방법 2011(도료의 용기내에서의 상태 시험방법)에 준한다.

2. 작업성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중 시험방법 2411(도료의 붓 작업성 시험방법) 및 시험방법 2412(도료의 스프레이 작업성 시험방법)에 준한다.

3. 건조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중 시험방법 2511[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바니쉬·락카·에나멜 및 수성도료)] 및 시험방법 2512[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유성도료)]에 준한다.

4. 칠한 막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중 시험방법 2421(도료의 작업성 및 건조도막의 상태 시험방법)에 준한다.

5. 은폐력은 KS M 5000중 시험방법 3111(도료의 은폐율 및 은폐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 칠한 막의 명도차가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투명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방염성능에 대한 시험은 소방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7. 건습반복시험은 각 시험판을 섭씨 20±3도, 상대습도 90±3퍼센트의 용기중에 수직으로 하여 19시간 정치한 후 섭씨 50±2도의 항온조에 5시간 정치하는 조작을 3회 반복하는 시험에서 칠한 막이 떨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8. 내습성시험에 있어서는 각 시험판을 섭씨 20±3도, 상대습도 90±3퍼센트의 용기중에 수직으로 하여 72시간 정치하는 시험에서 각 시험판의 표면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충격시험 시험판을 받침대 간의 거리가 280밀리미터가 되도록 받치고 칠한 면을 밑으로 하여 수평으로 놓고 그 중심으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중량 300그램의 구형의 강제를 5회 자유 낙하하는 시험에서 칠한 막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방염도료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시험을 한 경우 소방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1조 (방염효과)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화한 물품의 방염효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 그 방염성능에 대한 시험을 하여 성능이 인정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32조 (방염제의 용기등) 방염제의 용량과 용기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정확한 용량(리터)을 표시하여야 하며, 순수한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의 방염제(방염성 물질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용량의 단위를 원제조업체의 포장 단위로 할 수 있다. +---------+-------------------+---------------------------------------------+ | \ 구분| | | | \ | 용 량 | 용 기 의 재 질 | |종류 \ | | | +---------+-------------------+---------------------------------------------+ | 방염액 | 4 리 터 | 방염액을 변질시키지 아니하는 재질 | | | 20 리 터 | (합성수지 용기등) | +---------+-------------------+---------------------------------------------+ | 방염도료| 1 리 터 | 방염도료를 변질시키지 아니하는 재질 | | | 4 리 터 | (함석등) | | | 18 리 터 | | +---------+-------------------+---------------------------------------------+

제133조 (표시) 방염제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용도 및 처리방법

6. 주성분

7. 취급상의 주의사항

8. 도후량(칠한 막의 건조후의 두께를 말하며, 방염도료에 한한다)

9. 도포량(칠할 수 있는 면적 및 중량을 말하며, 방염도료에 한한다)

제5장 경보기구

제134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기용 축전지설비, 화재속보설비,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라 함은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수신기(M형 수신기를 제외한다)·경종 또는 중계기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감지기"라 함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또는 연소 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

4. "발신기"라 함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5. "P형발신기"라 함은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서 발신과 동시에는 통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T형발신기"라 함은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M형발신기"라 함은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고유신호를 M형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계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 발신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화재탐지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또는 가스화재탐지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배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신기"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0. "P형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써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1. "R형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써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2. "M형수신기"라 함은 M형발신기로부터 발하지는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3. "GP형수신기"라 함은 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화재탐지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4. "GR형수신기"라 함은 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화재탐지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5. "경종"이라 함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

16. "비상경보기용축전지설비"(이하 "축전지설비"라 한다)라 함은 감지기·발신기 또는 경종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장치를 말한다.

17. "화재속보설비"라 함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8. "수동화재속보설비"라 함은 M형발신기 및 M형수신기로 구성된 수동식의 화재속보설비를 말한다.

19. "자동화재속보설비"라 함은 화재속보설비중 자동식인 것을 말한다.

20. "A형 자동화재속보기"라 함은 P형수신기·GP형수신기·R형수신기 또는 GR형수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20초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고, 당해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이상 관할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1. "B형 자동화재속보기"라 함은 P형수신기·GP형수신기·R형수신기 또는 GR형 수신기와 A형자동화재속보기의 성능을 복합한 것으로서 감지기 또는 P형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20초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고,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이상 관할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2. "전기화재경보기"라 함은 사용전압 600V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3. "전기화재경보기의 수신부"라 함은 변류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4. "집합형 전기화재 경보기의 수신부"라 함은 2개이상의 변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신부로서 하나의 전원장치 및 음향장치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5. "전기화재경보기의 차단기구"라 함은 경계전로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경우 이를 수신하여 그 경계전로의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6. "전기화재경보기의 변류기"(이하 "변류기"라 한다)라 함은 경계전로의 누전을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전기화재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7. "가스화재탐지기"라 함은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가연성가스외의 가스를 탐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5조 (일반구조) 경보기구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GP형수신기 및 GR형수신기중 가스화재탐지부분의 일반구조에 관하여는 제25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며, 취급·보수·점검 및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 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습기·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발신기·중계기·수신기·자동화재속보기·전기화재경보기·축전지설비 및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발신기·중계기(1회선용은 제외한다)·수신기(P형2급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자동화재속보기 및 축전지 설비는 1.2밀리미터이상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 1회선용 중계기, 전기화재경보기 또는 P형2급1회선용수신기는 1.0밀리미터이상

(3) M형발신기는 1.6밀리미터이상

(4)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밀리미터이상

나. 감지기의 노출된 부분(설치상태에서 손에 접촉되는 부분. 다만, 확인등의 창·발광다이오드·각종 표시명판등을 제외한다), 발신기의 외함(보호판·램프카바·매립되는 부분의 뒷면카바·발광다이오드·각종 표시명판등은 제외한다), 중계기, 자동화재속보기, 전기화재경보기, 축전지설비 및 수신기등의 외함(지구창·지도판·전화기·조작부 수납용뚜껑·tm위치의 손잡이·발광다이오드·지시전기계기·각종 표시명판등을 제외한다) 경종의 외함(뒷면카바를 포함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이상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 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정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예비전원을 단락사고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우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경보기구의 부품은 다음 각호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제8절까지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제8절까지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실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접점은 GS합금으로 되어야 하고, 쌍자 접점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만, 고감도계전기·접점밀봉형계전기 및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계전기나 부속장치에 사용하는 계전기의 접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고 30만회 반복동작을 하여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지시전기계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퓨우즈

가. 퓨우즈는 KS C 8101(배선용 퓨우즈 및 호울더 통칙) 또는 KS C 6039(전자기기용 통형퓨우즈)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데시벨이상, 전기화재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7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 장치용등의 음압은 6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 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마. 충전부와 비충전부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7. 변압기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압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정격1차 전압은 300볼트이하로 한다.

다.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수 있는 크기이상이어야 한다.

8. 예비전원

가. 경보기구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경보형의 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교환예정일자를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수신기·자동화재속보기·중계기 및 축전지설비의 예비전원은 원통 밀폐형 닉켈카드뮴축전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밀폐형 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대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및 GP형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 가능한 회선수(R형 및 GR형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 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수신기용은 2회선이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대의 소비전류)로 10분이상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2) R형수신기용은 2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

(3) M형수신기용은 2개의 M형발신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

(4) GP형수신기용은 (1)의 용량과 제260조제8호 "라"목의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화재탐지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1)의 용량

(5) GR형수신기용은 (2)의 용량과 제260조제8호 "라"목의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화재탐지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2)의 용량

(6) 자동화재속보기용은 10분이상 계속하여 통보할 수 있는 용량

(7) 축전지설비용은 해당부하를 10분이상 계속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

(8) 중계기용에 있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은 최대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 흘릴 수 있는 용량, 가스화재탐지기용은 제260조제8호라목의 용량. 이 경우 GP형 또는 GR형인 것은 각각 그 용량을 합한 용량

마.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반도체는 방습 및 내식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그 용량은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광전식 감지기에 사용하는 광원은 광속변화가 적어야 하며 장기간 사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삭제<1988.5.9>

13. 전기화재경보기의 차단기구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개폐부는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여야 한다.

나. 개폐부는 수동으로 개폐되어야 하며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개폐부는 KS C 4613 (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37조 (일반기능) 경보기구의 일반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P형1급발신기 또는 M형발신기는 그 발신기가 작동하여 P형1급 및 GP형1급수신기(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 R형수신기, GR형수신기 또는 M형수신기가 수신하는 것을 발신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P형발신기나 T형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수신기·GP형수신기·R형수신기 또는 GR형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전기적 지연회로(또는 축적회로라고 한다)를 갖는 것은 60초]이내이어야 한다.

3. 화재속보설비의 경우 M형수신기는 화재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기록식의 M형수신기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신호를 2회 기록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20초이내이어야 하고 3개의 M형발신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에도 무간섭이며 순차적으로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4.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수신기·GP형수신기·R형수신기 및 GR형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M형수신기에 있어서는 3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P형2급발신기·P형1급수신기 및 GP형1급수신기(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에 한한다)·P형2급수신기 및 GP형2급수긴기를 제외한 발신기와 수신기는 화재신호의 전달에 지장이 없이 상호 전화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6. T형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는 2회선이상의 T형발신기가 동시에 발신하여도 통화하고자 하는 발신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차단된 회선의 T형발신기에 통화중인 소리가 흘러 들어가야 한다.

제138조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경보기구는 전원의 전압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동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전원으로 교류를 사용하는 것은 주전원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까지

2. 주전원으로 축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주전원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30퍼센트까지

3. 예비전원은 그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까지

제139조 (비화재보의 방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화재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외부 배선에 다음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외부 배선중 어느 한선이 지락된 경우

나. 화재속보설비의 외부 배선중 어느 한선이 단선 또는 지락되거나 신호선외의 배선이 2이상 단락된 경우

2. 이온화식 감지기에 기류가 생기거나 광전식 감지기에 외광이 생긴 경우

3. 진동, 충격, 스위치의 개폐 그밖에 전기 회로의 전압 변동등이 있는 경우

제140조 (회로방식의 제한) 경보기구는 다음 각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접지전극에 직류 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2. 감지기·발신기 또는 중계기와 접속되는 외부 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 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제141조 (부속장치) 경보기구의 부속장치는 경보기구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42조 (시험조건) 경보기구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섭씨 5도이상 섭씨 35도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퍼센트이상 85퍼센트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43조 (표시 및 부속품)

①경보기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감지기·발신기·경종·중계기·수신기·축전지설비·자동화재속보기 및 전기화재경보기(변류기와 수신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종별 및 형식(음향장치는 교류 직류의 구별, 정격전압치 및 정격전류치)

나. 형식승인번호

다.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라.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마. 특수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은 그 주의사항

바. 접점의 정격용량

사.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아. 공칭작동 축적시간(축적형에 한한다)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에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공기관식은 최대공기관의 길이와 사용공기관의 안지름 및 바깥지름, 열전대식 및 열반도체식은 감열부의 최대수량

3.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 감지기에는 공칭 작동온도, 보상식 감지기에는 정온점. 다만, 감지선형 감지기에는 외피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공칭작동온도의 색상을 표시한다.

가.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80도이하인 것은 백색

나.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80도이상 섭씨 120도이하인 것은 청색

다.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120도이상인 것은 적색

4. 발신기에서 제1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발신기"의 표시 및 그 사용방법

5. 중계기에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취급방법의 개요

나. 접속되는 회선·감지기·발신기 또는 중계기의 수

다. 주전원의 정격전압치 및 정격전류치

라.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제조자명·종류·형명·정격용량·정격전압치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6. 수신기 및 축전지 설비에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취급방법의 개요(적당한 상자에 넣어 매달아 두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나. 접속되는 회선·감지기·발신기 또는 중계기의 최대수

다. 전원의 전압 및 정격전류

라.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제조자명·종류·형명·정격용량·정격전압치·제조일자·교환예정일자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

마. 출력용량(경종의 소비전류 및 수량)

7. 극성이 있는 감지기의 단자판에는 단자기호(전원용 또는 음향장치용의 단자판에는 단자기호·교류 또는 직류의 구별 및 정격전압)

8. 감지기 및 발신기에 관한 것을 제외한 부품에는 부품기호(그 부착부근에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에는 "개" 및 "폐"등의 표시와 사용방법

10. 퓨우즈 및 퓨우즈 호울더에는 정격전류치

11. 전기화재경보기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집합형 전기화재경보기의 수신부에 있어서는 경계전로의 수

나. 변류기 접속용의 단자판에는 그 용도를 나타내는 기호, 전원용 단자판에는 사용전압의 기호 및 사용전압치, 그밖의 단자판에는 그 용도를 나타내는 기호·사용전압의 기호·사용전압치 및 전류치

②경보기구에는 다음 각호의 부속품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예비전구(백열전구에 한한다)

2. 예비퓨우즈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필요한 예비 소모품

4. 취급설명서

5. 회로도

③제2항의 부속품을 교환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공구 1벌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절 감지기

제144조 (감지기의 종별)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종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방수성의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내식성의 유무에 따라 내산형·내알칼리형 및 보통형으로, 재용성의 유무에 따라 재용형 및 비재용형으로, 연기의 축적에 의한 작동의 유무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으로 구분한다.

1. "차동식스포트형"이라 함은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율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2. "차동식분포형"이라 함은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율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3. "정온식감지선형"이라 함은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정온식스포트형"이라 함은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보상식스포트형"이라 함은 차동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의 성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6. "이온화식"이라 함은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7. "광전식"이라 함은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산란광식과 감광식으로 구분한다.

8. "복합형"이라 함은 제1호와 제6호, 제1호와 제7호, 제4호와 제6호, 제4호와 제7호 또는 제6호와 제7호의 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9. "단독경보형"이라 함은 감지기에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145조 (주위온도시험) 차동식·보상식·이온화식 및 광전식 감지기는 섭씨 영하 1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의 주위온도, 정온식 감지기는 섭씨 영하 10±2도에서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20±2도 낮은 온도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6조 (감지기의 구조) 감지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가 받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그 기능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건물의 천정에 접하는 기판으로부터 새어 들어가는 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접점간격 및 그외의 조정부는 조정후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열부·다이야후렘등에 사용되는 금속박판 또는 가는 선등은 그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홈·부식·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조정부·다아야후렘·바이메탈을 직접 접점으로 사용하거나 이 부분에 직접 접점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다이야후렘에 직접 접점을 부착할 수 있다.

6. 차동식분포형감지기로서 공기관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리이크저항 및 접점수고를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기관의 누출 및 폐쇄여부를 쉽게 시험할 수 있고, 시험후 시험장치를 정위치에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20미터이상의 것으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흠·갈라짐 및 변형이 없어야 하고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공기관의 두께는 0.3밀리미터이상, 바깥지름은 1.9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7. 차동식분포형감지기로서 열전대식의 것 또는 열반도체식의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검출기의 작동전압을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열전대부의 단선 여부 및 도체저항을 쉽게 시험할 수 있고, 시험후 시험장치를 정위치에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8.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위치로부터 스포트형·이온화식 또는 광전식감지기는 45도를,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5도를 각각 경사시킨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9. 감지기에는 작동표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것과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표시는 지속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10. 광전식감지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광원의 등이 켜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광원이 끊어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광원은 광속변화가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광전소자는 감도의 저하 및 피로현상이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검지부의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 물질을 밀봉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시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2. 광전식 및 이온화식감지기는 정전기 또는 그밖의 장해로 인하여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단독경보형의 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는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자동복귀형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음향장치·작동표시등 및 전원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을 건전지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원감시등은 평상시 계속하여 섬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가"의 경우 섬광시간은 1초이내이어야 하고, 섬광이 되지 아니하는 시간(소등되어 있는 시간)은 30초 내지 60초이내이어야 한다.

다. 10분이상을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음향이나 광원에 의하여 48시간이상 계속하여 그 경보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4. 차동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부착용 기판 및 감지기 후면의 규격은 별표 15<%생략:별표15%> 및 별표 16에<%생략:별표16%>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의 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 (감지기의 접점)

①감지기의 접점은 KS C 2507(통신기기용 접점재료)에 의한 PGS 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접촉면을 연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감지기의 접점은 불활성가스중에 밀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점을 접촉시키는데 필요한 힘의 2배의 힘을 가하는 경우에 접촉압력이 5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지기의 접점 및 조정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8조 (감지기의 인장시험등)

①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선으로된 감열부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료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감지기로부터 25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1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경우 끊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선으로된 부분의 접속부품은 이를 사용한 경우 접속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감지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의 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자는 1극에 대하여 2개이어야 한다.

2. 단자 대신에 전선을 사용하는 감지기(감지선형인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전선은 그 수를 1극에 대하여 2개로 하고 1개당 2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한 경우 끊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9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시험)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 표의 K, V, N, T, M, k, v, n, t 및 m의 값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작 동 시 험 | 부 작 동 시 험 | | 종 +---------------------+-------------+--------------------+-------------+ | | 계 단 상 승 | 직 선 상 승 | 계 단 상 승 | 직 선 상 승 | | 별 +-------+-------+-----+-------+-----+-------+------+-----+-------+-----+ | | K | V | N | T | M | k | v | n | t | m | +----+-------+-------+-----+-------+-----+-------+------+-----+-------+-----+ | 1종| 20 | 70 | | 10 | | 10 | 50 | | 2 | | +----+-------+-------+ 30 +-------+ 4.5 +-------+------+ 1 +-------+ 15 | | 2종| 30 | 85 | | 15 | | 15 | 60 | | 3 | | +----+-------+-------+-----+-------+-----+-------+------+-----+-------+-----+

1. 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V센티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T도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M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v센티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t도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m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0조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감도시험)

①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표의 공기관 자체의 온도상승율 t₁ 및 t₂의 값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종 별 | t₁ | t₂ | +------------------------+-------------------------+------------------------+ | 1 종 | 7.5 | 1 | | 2 종 | 15 | 2 | | 3 종 | 30 | 4 | +------------------------+-------------------------+------------------------+

1. 작동시험 공기관중 검출부로부터 가장 먼거리에 있는 20미터의 부분이 매분 섭씨 t₁도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 1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공기관 전체가 매분 섭씨 t₂도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 15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중 공기관식외의 것에 대한 감도시험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51조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의 구분 및 감도시험)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는 섭씨 60도에서 섭씨 150도까지의 범위로 하되, 섭씨 60도에서 섭씨 80도인 것은 5도 간격으로, 섭씨 80도이상인 것은 10도 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감도는 각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의 125퍼센트가 되는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1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그 종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시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 | 실 온 | | 종 별 +------------+------------------------------------------------------+ | | 섭씨 0도 | 섭씨 0도 이외 | +-------+------------+------------------------------------------------------+ | 특 종 | 40초 이하 | 실온 θγ(도)일 때의 작동시간 | +-------+------------+ t(초)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1 종 | 40초 초과 | | | | 120초 이하 | to log10(1+θ-θγ/δ) | +-------+------------+ t=------------------------------ | | 2 종 | 120초 초과 | log10(1+θ/δ) | | | 300초 이하 | | +-------+------------+------------------------------------------------------+ | (주) to: 실온이 섭씨 0도인 경우의 작동시간(초) | | θ: 공칭작동온도(도) | | δ: 공칭작동온도와 작동시험온도와의 차 | +---------------------------------------------------------------------------+

2. 부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1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10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2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정온점의 구분 및 감도시험)

①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정온점은 섭씨 60도에서 섭씨 150도까지의 범위로 하되, 섭씨 60도에서 섭씨 80도까지의 것은 5도 간격으로, 섭씨 80도를 넘는 것은 10도 간격으로 한다.

②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표의 K, V, N, T, M, S, k, v, n, t 및 m의 값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작 동 시 험 | 부 작 동 시 험 | | +-----------------+-----------+--------+-----------------+----------+ | 종 별 | 계 단 상 승 | 직선 상승 | 정온점 | 계 단 상 승 | 직선상승 | | +-----+-----+-----+-----+-----+--------+-----+-----+-----+-----+----+ | | K | V | N | T | M | S | k | v | n | t | m | +-------+-----+-----+-----+-----+-----+--------+-----+-----+-----+-----+----+ | 1 종 | 20 | 70 | | 10 | | 60이상 | 10 | 50 | | 2 | | +-------+-----+-----+ 30 +-----+ 4.5 | 150 +-----+-----+ 1 +-----+ 10 | | 2 종 | 30 | 85 | | 15 | | 이 하 | 15 | 60 | | 3 | | +-------+-----+-----+-----+-----+-----+--------+-----+-----+-----+-----+----+

1. 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V센티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T도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M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다.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1도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를 가하는 경우 S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서부터 S보다 섭씨 10도 높은 온도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v센티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t도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를 가하는 경우 S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m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3조 (이온화식감지기의 감도시험)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표의 K, V, T₁, T₂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종 별 | K | V | T₁ | T₂ | t | +-----------+-----------+-----------+-------------+-------------+-----------+ | 1 종 | 0.19 | 20이상 | | | | +-----------+-----------+ | | | | | 2 종 | 0.24 | 40이하 | 30 | 60 | 5 | +-----------+-----------+ | | | | | 3 종 | 0.28 | | | | | +-----------+-----------+-----------+-------------+-------------+-----------+ (주): K는 공칭작동전리전류변화율로서 평행판전극(전극간의 간격이 2센티미터이 고 한쪽의 전극이 직경 5센티미터의 원형인 금속판에 8.2마이크로큐리의 아 메리시움241을 부착한 것을 말함) 사이에 20볼트의 직류전압을 가하는 경우 연기에 의한 전리전류의 변화율을 말한다.

1. 작동시험 전리전류의 변화율 1.3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이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비축적형은 T₁초이내, 축적형은 T₂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전리전류의 변화율 0.6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t분이내에는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4조 (광전식 감지기의 감도시험) 광전식 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표의 K, V, T₁, T₂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종 별 | K | V | T₁ | T₂ | t | +-----------+-----------+-----------+-------------+-------------+-----------+ | 1 종 | 5 | | | | | +-----------+-----------+ 20이상 | | | | | 2 종 | 10 | | 30 | 60 | 5 | +-----------+-----------+ 40이하 | | | | | 3 종 | 15 | | | | | +-----------+-----------+-----------+-------------+-------------+-----------+ (주): K는 공칭작동농도로서 감광율로 나타낸다. 이 경우에 감광율은 일정한 거리 를 둔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연기에 의하여 빛의 세기가 람베르트의 법칙 에 의하여 감소되는 것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하며, 발광부의 광원은 색온도 2,800도인 백열전구로 하고 수광부는 시감도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1. 작동시험 1미터당 감광율 1.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이 매초 V센티미터인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비축적형인 것은 T₁초이내, 축적형인 것은 T₂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1미터당 감광율 0.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이 매초 V센티미터인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t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5조 (감도시험의 조건) 제149조 내지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도시험은 감지기를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조건에서 30분간 강제통풍한 후에 실시한다.

제156조 (노화시험) 차동식·이온화식 및 광전식감지기는 섭씨 50±2도의 공기중에서, 정온식 및 보상식의 감지기는 각각 공칭작동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섭씨 20±2도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 통전상태로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그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57조 (방수시험) 방수형의 감지기는 섭씨 65±2도의 맑은 물에 15분간, 섭씨 0±2도의 염화나트륨 포화수용액에 15분간 순차적으로 담그는 조작을 2회 반복한 다음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경우 동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8조 (내식시험) 감지기는 보통형의 것은 제1호의 시험을, 내산형은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을, 내알카리형은 제2호 및 제4호의 시험을 실시한 다음, 감지기 외부의 물방울을 닦고 상온상습에서 4일간 놓아둔 후 감도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시험은 섭씨 45±2도인 상태에서 실시하며, 공기관식의 공기관은 직경 10밀리미터의 원형막대에, 열전대식의 열전대부 또는 감지선형의 선상감열부는 직경 100밀리미터의 원형막대에 밀착시켜 10회 감아서 실시한다.

1.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 40그램/리터 되는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을 500밀리리터 넣고 1규정 농도의 황산 156밀리리터를 물 1리터에 용해한 용액을 1일2회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2.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가 40그램/리터 되는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 500밀리리터를 넣고 1규정 농도의 황산 156밀리리터를 물1리터에 용해한 용액을 1일2회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16일간 놓아두는 시험

3. 농도가 1밀리그램/리터 되는 염화수소 가스중에 16일간 놓아두는 시험

4. 농도가 10밀리그램/리터 되는 암모니아 가스중에 16일간 놓아두는 시험

제159조 (반복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감지기(비재용형, 이온화식 및 광전식은 제외한다)가 작동할 수 있도록(당해접점에 저항부하를 통하여 정격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정격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실온, 정온점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다음 구분에 따른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에 다시 실온과 동일한 온도인 강제통풍중에서 원상태로 복귀할 때까지 냉각하는 조작을 1,000회 반복하는 시험

가. 특종과 1종 감지기는 섭씨 30±2도

나. 2종 감지기는 섭씨 40±2도

다. 3종 감지기는 섭씨 60±2도

2. 이온화식감지기는 그 감지기를 작동시키는 전압등을, 광전식감지기는 그 감지기를 작동시키는 광량등을 가하여 1,000회 반복하여 가하는 시험

제160조 (진동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1의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통전상태에서 전진폭이 1밀리미터가 되게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10분간 연속하는 시험

2. 무통전 상태에서 전진폭이 4밀리미터가 되게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연속하는 시험

제161조 (충격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1의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g는 중력 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두께 20밀리미터, 폭 300밀리미터, 길이 500밀리미터의 나무판 중앙에 감지기를 부착하여 이를 뒤집은 후 나무판의 양끝으로부터 50밀리미터의 부분을 받침대로 지지하여 수평으로 고정시키고, 그 중앙에 무게 1킬로그램의 강철구를 10센티미터의 높이에서 3회 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시험.

제162조 (분진시험) 감지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내부용적이 0.09세제곱미터가 되는 밀폐된 상자내에 정상위치로 부착하고 KS A 0090(시험용 더스트)의 5종 플라이애쉬 60그램을 상자속에 넣고 풍속이 매초 25센티미터로 압축된 공기 또는 통풍기로 15분간 교반한 후 제149조 내지 제154조의 감도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3조 (충격전압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1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시험을 각각 500회 실시하는 시험

가. 용량이 2킬로볼트암폐어인 절연변압기(2차측은 개방한 상태)의 1차측을 감지기의 전원 공급회로와 동일회선에 병렬로 연결하고, 절연변압기의 입력 전압을 1분당 6회의 비율로 매회 1초간 개방하여 발생하는 충격전압을 가하는 시험.

나. 전원장치로부터 감지기에 공급되는 상용전원을 1분당 6회의 비율로 매회 1초간 개방하여 단속시에 발생하는 충격전압을 가하는 시험 (주) 시험용 절연변압기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항목| 전압 | 주파수 | 인덕턴스 | | 직류저항(옴) | | \ | | | | Q | | |권선 \| (볼트) | (헤르츠) | (밀리헨리) | | (섭씨23도에서) | +----------+------------+--------------+------------+------+----------------+ | 1차권선 | 120 | 1,000 | 21.2 | 11.50| 0.244 | +----------+------------+--------------+------------+------+----------------+ | 2차권선 | 240 | 1,000 | 109.3 | 4.65| 0.371 | +----------+------------+--------------+------------+------+----------------+

2.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시험을 각각 15초간 실시하는 시험.

가. 내부저항 50옴인 전원에서 500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마이크로초, 반복주기 100헤르츠로 가하는 시험.

나. 내부저항 50옴인 전원에서 500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0.1마이크로초, 반복주기 100헤르츠로 가하는 시험.

제164조 (습도시험) 감지기는 통전상태에서 섭씨 30±2도 상대습도 85±5퍼센트인 공기중에 4일간 방치하였을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5조 (재용성시험)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성능의 감지기(이하 "재용형 감지기"라 한다)는 섭씨 150±2도 풍속 매초 1미터인 기류중에 정온식감지기는 2분간, 그밖의 감지기는 30초간 투입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6조 (절연저항시험) 감지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0메가옴(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는 선간에서 1미터당 1,00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67조 (절연내력시험) 감지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절 발신기

제168조 (발신기의 종별) 발신기는 기능에 따라 P형, T형 및 M형으로 구분하고, 방수성 유무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하며, P형은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그러하지 아니한 2급으로 구분한다.

제169조 (주위온도시험) 발신기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옥외형 발신기: 섭씨 영하 20±2도에서 섭씨 70±2도까지

2. 옥내형 발신기: 섭씨 영하 1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

제170조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P형발신기 및 M형발신기

가. 누름스위치를 누르면 화재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발신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발신기 외함의 노출부의 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 전면에는 다음에 적합한 보호판이 있어야 한다.

(1) 파괴하거나 눌러서 밀 경우 누름스위치를 쉽게 동작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P형발신기에는 유기질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M형발신기에는 유기질유리 또는 두께 1밀리미터이상 2밀리미터이하의 무기질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손끝으로 눌러 깨뜨리거나 밀려 들어가는 구조의 유기질 유리인 것은 중앙에 지름 20밀리미터로 고르게 접하는 8킬로그램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되거나 빠져야 하며, 또한 2킬로그램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되거나 빠지거나 휘어짐에 의하여 누름스위치에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작동한 후에 정위치로 복귀시키는 조작을 하여야 하는 발신기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 하도록 하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기록방식이 착공식인 M형발신기는 동일한 신호를 계속하여 2회이상 송신할 수 있고 그 신호는 5단계이하로서 6개이하의 숫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 옥외형 M형발신기는 100볼트에서 300볼트까지의 전압으로 작동하는 용량 3암페아의 보안기를 갖추어야 한다.

2. T형발신기는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 및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송수화기는 그 취급이 쉬워야 한다.

나. 송수화기를 든 경우 화재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다. 발신기와 수신기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171조 (반복시험) 발신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려 1,000회의 작동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2조 (내식시험) 옥외형 발신기는 3퍼센트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64제곱센티미터의 수평면적당 1밀리리터이상 3밀리리터이하가 되도록 1일1회30초간씩 3일간 외면에 분무한 것을 섭씨 40도 상대습도 95퍼센트이상인 공기중에 15일간 놓아두는 경우 현저한 녹이 슬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3조 (방수시험) 옥외형 발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매분 3밀리미터의 비율로 전면 상방에 45±2도 각도의 방향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이상 동안 물을 주입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4조 (진동시험) 발신기는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60분간 가하여도 잘못동작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5조 (충격시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1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100g(g는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길이 300밀리미터, 지름 3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끝을 충격시점과 수직이 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킬로그램의 강철구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송판의 중앙에 발신기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자연 낙하시켜 통전상태의 발신기에 15회의 충격을 가하는 시험

제176조 (절연저항시험)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77조 (절연내력시험) 발신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3절 중계기

제178조 (주위온도시험) 중계기는 섭씨 영하 10±2도에서 섭씨 50±2도 범위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9조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입력의 회로수 및 제어되는 회로수는 각각 40이하이어야 한다.

2. 수신기, 가스화재탐지기의 탐지부·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인 중계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중계기로부터 외부 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커등을 설치하여 퓨유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브레이커등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퓨우즈의 끊어짐이나 브레이커의 차단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 지구음향장치를 울리게 하는 것은 수신기에서 조작하지 아니하는 한 울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수신기, 가스화재탐지기의 탐지부·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는 제2호 나목 및 다목과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원입력측의 양쪽선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커등을 설치하여 주전원의 정지, 퓨우즈의 끊어짐, 브레이커의 차단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주전원의 정지, 퓨우즈의 끊어짐, 브레이커의 차단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 내부에 예비전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라.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 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한 다음 예비전원의 최대소비전류에 상당하는 부하를 예비전원에 가하는 경우에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이 5초이내이어야 한다.

제180조 (진동시험) 중계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전진폭 1밀리미터로 매분 1천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잘못동작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1조 (반복시험) 중계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리고 2천회의 작동을 반복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2조 (절연저항시험) 중계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83조 (절연내력시험)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84조 (충격전압시험) 제163조의 규정은 중계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85조 (시험장치등) 제5장제3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능이나 시험장치등을 중계기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장제4절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수신기

제186조 (수신기의 종별) 수신기는 P형, R형, M형, GP형 및 GR형으로 분류하며, P형 및 GP형은 그 성능에 따라 다시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제187조 (주위온도시험) 수신기는 주위온도가 섭씨 영하 1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8조 (수신기의 구조)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원입력측의 양쪽선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내부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P형2급수신기 및 GP형2급수신기로서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인것과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전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전원전환계전기 및 복귀스위치등의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P형2급 및 GP형2급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이며 예비전원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복귀스위치의 작동 또는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신기의 외부 배선 연결용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89조 (GP형 및 GR형수신기의 가스화재탐지기 부분의 구조, 성능등) GP형수신기 및 GR형수신기에서 가스화재탐지기 부분의 구조 및 성능등에 관하여는 제5장제9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 (화재표시)

①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로서 당해화재의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또한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P형1급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

2. P형2급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지구표시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3. 그밖의 P형2급수신기는 화재표시등

4. M형수신기는 지구음향장치

②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감지기, 중계기 및 P형발신기등을 포함한 경계구역 또는 작동한 개개의 M형발신기를 자동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GP형 및 GR형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 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생한 당해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GP형 및 GR형수신기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191조 (수신기의 최대부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최대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소비전류는 P형 및 GP형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및 GR형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한다. 이 경우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수신기중 접속되는 회선수가 5미만인 것은 전회선, 5이상인 것은 5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 부하중 어느 쪽이든 큰 것.

2. R형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 부하중 큰 것.

3. M형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M형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 부하중 큰 것.

4. GP형수신기는 1호의 부하 및 제264조의 부하를 합한 것.

5. GR형수신기는 2호의 부하 및 제264조의 부하를 합한 것.

제192조 (P형 및 GP형수신기의 기능) P형 및 GP형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수신기의 가스화재탐지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제258조, 제268조 및 제2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1급수신기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을 제외하고는 감지기등을 통하여 종단저항기로 가는 외부배선의 도통 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다. 제146조제10호나목, 제179조제2호가목, 제3호가목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 2급수신기

가. 접속되는 회선수가 5회선이하이어야 한다.

나.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제146조제10호나목, 제179조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93조 (R형 및 GR형수신기의 기능) R형 및 GR형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R형수신기의 가스화재탐지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제258조, 제268조 및 제2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와 종단저항기에 연결되는 외부 배선의 단선 및 수신기에서부터 각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제146조제10호 나목, 제179조제2호 가목, 제3호 가목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94조 (M형수신기의 기능) M형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각 발신기까지의 외부 배선의 회로저항 및 절연장치의 측정이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태엽을 사용하는 것은 태엽이 풀리기 전에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상적인 발신동작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주전원의 전압강하 또는 외부 배선의 단선 내지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고장음신호 및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95조 (시험장치) 제192조 내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의 기능 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및 단선 사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 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한 다음 예비전원에 제136조제8호라목에서 규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6조 (반복시험) 수신기는 정격사용전압에서 1만회의 화재 동작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7조 (절연저항시험)

①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형 및 GP형수신기에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R형 및 GR형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 또는 M형수신기에 있어서는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②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98조 (절연내력시험)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99조 (충격전압시험) 수신기의 충격전압시험은 제1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경종

제200조 (주위온도시험) 경종은 섭씨 영하 20±2도에서 섭씨 70±2도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1조 (경종의 구조 및 기능) 경종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여야 하며,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사이의 전압의 변동에서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비전류는 정격전압에서 50밀리암페어이하이어야 한다.

3. 정격전압에 있어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제202조 (반복시험) 경종은 다음 각호의 1의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에서 울림 3분20초, 정지6분40초의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게 하는 시험.

2. 정격전압에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제203조 (충격시험) 경종은 다음 각호의 1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100g(g은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길이 300밀리미터, 지름 3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1킬로그램의 강철구의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의 중앙에 경종을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자연낙하시켜 통전상태의 경종에 15회의 충격을 가하는 시험.

제204조 (절연저항시험) 경종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205조 (절연내력시험) 경종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6절 축전지설비

제206조 (주위온도시험) 축전지설비는 주위온도가 섭씨 영하 1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7조 (축전지설비의 구조) 축전지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원 입력측의 양선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내부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전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전원전환계전기 및 복귀스위치등의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복귀스위치 또는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것이어야 한다.

8.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8조 (축전지설비의 최대부하) 축전지설비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디는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에 의한 부하는 접속가능한 최대수의 음향장치를 울리게 하는 경우의 부하로 한다.

제209조 (반복시험) 축전지설비는 정격전압에서 1만회의 화재동작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0조 (축전지설비의 기능) 축전지설비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한 다음 예비전원에 제136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1조 (절연저항시험)

①축전지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②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212조 (절연내력시험) 제2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7절 자동화재속보기

제213조 (종류) 자동화재속보기는 그 기능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한다.

제214조 (자동화재속보기의 일반구조) 자동화재속보기의 일반구조는 제135조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속보기의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속보기의 전원입력측의 양단 및 속보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속보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원지시계기 또는 전원표시등을 전원전환계전기·복구스위치등의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화재속보기가 작동중에는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속보기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송수화기 또는 녹음기등을 사용하는 자동화재속보기의 경우 송수화기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녹음테이프는 5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자동화재속보기에는 그 작동 시간과 회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자동화재속보기중 A형은 지구등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고 B형은 지구등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15조 (주위온도시험) 자동화재속보기는 주위온도가 섭씨 영하 1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6조 (기능등) 자동화재속보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B형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표시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감지기등을 통하여 종단기로 가는 외부배선의 도통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 및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4. 화재탐지설비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20초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B형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표시 작동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각종 계기에 이르는 외부 신호선의 단서 및 단락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B형 자동화재속보기의 화재표시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 화재음신호 및 표시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표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7.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217조 (시험장치) 자동화재속보기의 기능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보기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후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B형 자동화재속보기의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은 제외한다)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4. B형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등,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 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한 다음 2개의 화재신호를 동시에 수신하는 때의 부하와 동등한 부하를 예비전원에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8조 (반복시험) 자동화재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만회의 화재 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9조 (절연저항시험)

①자동화재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②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220조 (결연내력시험)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21조 (충격전압시험)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충격전압시험은 자동화재속보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절 전기화재경보기

제222조 (변류기 및 수신부의 종류)

①변류기는 구조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하고, 전기화재경보기의 수신부(이하 이 절에서 "수신부"라 한다)와의 상호교환성(이하 "호환성"이라 한다) 유무에 따라 호환성형 및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한다.

②수신부는 정격전류가 60암페아이하의 경계전로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2급, 그 외의 것을 1급으로 구분하고, 변류기와의 호환성 유무에 따라 호환성형 및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한다.

제223조 (공칭작동전류치)

①전기화재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전기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서 제조자에 의하여 표시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200밀리암페아이하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감도조정장치를 가지고 있는 전기 화재경보기에 있어서도 그 조정범위의 최소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24조 (일반구조) 전기화재경보기의 일반구조는 제135조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화재경보기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전기화재경보기의 단자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3. 전기화재경보기의 단자는 전선(접지선을 포함한다)을 쉽고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전기화재경보기의 단자(접지단자 및 배전반등에 부착하는 매립용의 단자는 제외한다)에는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 (감도조정장치)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전기화재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암페아이어야 한다.

제226조 (시험조건)

①제227조 내지 제239조 및 제243조 내지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그 조항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주위온도 섭씨 5도이상 섭씨 35도이하, 상대습도 45퍼센트이상 85퍼센트이하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제227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경계전로의 전압 및 주파수는 당해 변류기의 정격전압 또는 정격주파수를 사용하고, 경계전로에 접속하는 부하는 순저항부하를 사용한다.

③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시험선로는 경계전로 또는 1개의 전선을 사용하고, 변류기에 부착한 회로의 주파수는 경계전로의 정격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243조 내지 제249조 및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하여는 각각 그 조항에서 따로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제5장제4절의 수신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7조 (변류기의 기능)

①호환성형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경계전로에 당해 변류기의 정격주파수로 당해변류기의 정격 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시험전류를 0밀리 암페아에서 1천밀리암페아로 흘리는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시험 전류치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그 변동 범위는 설계출력전압치의 75퍼센트이상 1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변류기의 출력단자에는 당해 변류기에 접속되는 수신부의 입력 임피던스에 상당하는 임피던스(이하 "부하저항"이라 한다)를 접속한다.

②비호환성형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경계전로에 당해 변류기의 졍격 주파수로 정격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공칭작동전류치에 상당하는 시험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설계출력전압치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공칭작동전류치의 42퍼센트인 시험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출력 전압치는 공칭작동전류치의 42퍼센트에 대응하는 설계출력전압치이하이어야 한다.

③변류기중 경계전로의 전선을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경계전로의 각 전선을 그 전선의 변류기에 대한 전자 결합력이 평형이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변류기에 관통시킨 상태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제228조 (온도특성시험) 변류기는 옥내형인 것은 섭씨 영하 1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 옥외형인 것은 섭씨 영하 2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9조 (전로개폐시험) 변류기는 출력단자에 부하저항을 접속하고, 경계전로에 당해 변류기의 정격전류의 150퍼센트인 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경계전로의 개폐를 5회 반복하는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공칭작동전류치의 42퍼센트에 대응하는 출력전압치이하이어야 한다.

제230조 (단락전류강도시험) 변류기는 출력단자에 부하저항을 접속한 다음 경계전로의 전원측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 경계전로에 당해 변류기의 정격전압에서 단락 역율이 0.3에서 0.4까지인 2,50암페어의 전류를 2분 간격으로 약 0.02초간 2회 흘리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1조 (과누전시험) 변류기는 1개의 전선을 변류기에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출력단자에 부하 저항을 접속한 상태로 당해 1개의 전선에 변류기의 정격전압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의 전류를 5분간 흘리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2조 (노화시험) 변류기는 섭씨 65±2도인 공기중에 30일간 놓아두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3조 (방수시험) 옥외형 변류기는 섭씨 65±2도인 맑은 물에 15분간 담근 다음 섭씨 0+2도인 염화나트륨의 포화수용액에 15분간 담그는 조작을 2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4조 (진동시험) 변류기는 전진폭 4밀리미터이고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연속으로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5조 (충격시험) 변류기는 다음 각호의 1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g는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0.5킬로그램의 강철구를 사용하여 제175조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는 시험

제236조 (절연저항시험) 변류기는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다음 각호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5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1.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의 절연저항

2.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3.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제237조 (절연내력시험)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천500볼트(경계전로전압이 2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계전로전압에 2를 곱한 값에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38조 (충격파 내전압시험) 변류기는 1차권선과 외부금속사이 및 1차권선 상호간에 파고치 6킬로볼트, 파두장 0.5마이크로초이상 1.5마이크로초이하 및 파미장 32마이크로초이상 50마이크로초이하인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9조 (전압강하방지시험) 변류기(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240조 (수신부의 구조)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급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신부는 다음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전원 입력측의 회로(다만, 2급 수신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수신부에서 외부의 음향장치·표시등에 대하여,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외부회로

3.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1조 (시험장치)

①수신부는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2.5배이하인 전압을 그 입력단자에 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1급수신부에는 변류기까지의 외부배선의 단선유무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아울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반복조작을 실시하고 또한 10킬로그램의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신부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험후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집합형 수신부는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회선마다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2조 (누전표시) 수신부는 변류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표시 및 음향신호에 의하여 누전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차단후에도 누전되고 있음을 적색표시로 계속 표시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243조 (수신부의 기능)

①호환성형 수신부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52퍼센트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75퍼센트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②비호환성형 수신부는 신호 입력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퍼센트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③집합형 전기화재경보기의 수신부는 제2항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를 명확히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는 경계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표시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3.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2개이상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최대부하에 견디는 용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제244조 (전원전압변동시험) 수신부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까지의 범위로 변화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5조 (온도특성시험) 수신부는 섭씨 영하 10±2도에서 섭씨 50±2도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6조 (과입력전압시험) 수신부는 신호입력회로에 50볼트의 전압을 변류기의 임피던스에 상당하는 저항을 통하여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전표시가 되어야 하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7조 (개폐기의 조작시험) 차단기구가 있는 수신부는 경계전로에 변류기의 정격전압을 가하고 개폐부를 닫은 상태로 제24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장치에 의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개폐부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8조 (반복시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1만회의 누전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9조 (진동시험) 수신부는 다음 각호의 1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전진폭 1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10분간 계속하여 가하는 시험

2. 전류를 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계속하여 가하는 시험

제250조 (충격시험) 수신부는 다음 각호의 1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g는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2. 경계전로에 정격전류의 50퍼센트의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길이 300밀리미터 지름 1밀리미터인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0.5킬로그램의 강철구인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의 중앙에 수신부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자연낙하시켜 수신부에 15회의 충격을 가하는 시험.

제251조 (절연저항시험) 수신부는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차단기구의 개폐부(열린 상태에서는 같은 극의 전원 단자와 부하측 단자와의 사이, 닫힌 상태에서는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5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252조 (절연내력시험) 제251조에서 규정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 1차측 또는 2차측 충전부의 정격전압이 3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1,000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53조 (충격파 내전압시험)

①수신부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6킬로볼트, 파두장 0.5마이크로초이상 1.5마이크로초이하 및 파미장 32마이크로초이상 50마이크로초이하의 충격파 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차단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잘못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절 가스화재탐지기

제254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지부"라 함은 가스화재탐지기(이하 "탐지기"라 한다)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2. "수신부"라 함은 탐지기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부분을 말한다.

3. "지구경보부"라 함은 탐지기의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발하는 것으로써 탐지기에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4. "부속장치"라 함은 탐지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환풍기 또는 지구경보부등에 작동 신호원을 공급시켜 주기 위하여 탐지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진 장치를 말한다.

5. "분리형"이라 함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탐지기를 말한다.

6. "단독형"이라 함은 탐지부와 수신부가 1개의 상자내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탐지기를 말한다.

제255조 (탐지기의 분류) 탐지기는 구조에 따라 단독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 단독형은 가정용으로, 분리형은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며, 공업용은 1회로이상의 용도로 한다.

제256조 (일반구조) 탐지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탐지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밀리미터이상인 것,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 및 분리형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탐지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의 탐지부 외함(지구창·지도판·조작부·수납용뚜껑·스위치손잡이·발광다이오드·지시전기계기 및 표시명판을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이상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3. 건물등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사 못등에 의하여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4. 전원공급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5. 단독형 및 분리형의 탐지부등 가스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통의 상태에서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리형중 공업용의 탐지부는 KS C 0906(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통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가스의 누설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외의 다른 기능과 겸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긴급차단시키기 위하여 제어부를 작동시키기 위한 신호용단자, 환풍기용 전원콘넥터, GP형수신기 및 GR형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원 개폐스위치나 경보농도조정부등이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전원의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전압회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동이 확실하며, 취급·보수·점검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 전파가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먼지·습기·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 또는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1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 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7. 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예비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비전원을 단락사고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우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흡입식의 것은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흡입량은 1분마다 1.5리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입량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가스를 흡입하는 배관의 입구에는 스트레나(청동으로 된 소결금속등)로 보호하여야 한다.

라. 시험용 밸브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마. 흡입용 배관은 KS D 5301(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바. 탐지부의 입력측 및 출력측의 배관내에는 불꽃으로 인하여 가스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0. 내부의 부품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7조 (분리형의 수신부의 구조) 분리형의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대하여는 제1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쪽 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의 양쪽 선 및 예비전원회로(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1선과 수신부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우즈·브레이커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다.

4. 앞면에 예비전원(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주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앞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전원전환계전기 및 복귀스위치등의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복귀스위치의 작동 또는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회로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앞면에 탐지부 주위의 가스농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가스누설표시 작동시험장치 및 도통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할 수 있는 회전수가 1인 것 및 탐지부의 전원의 정지를 경음부측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도통시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8조 (분리형의 수신부의 기능) 분리형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누설표시 작동시험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2회선에서 가스누설신호를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통시험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인 것 및 탐지부의 전원의 정지를 경음부측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경우에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는 때에는 음향장치 및 고장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탐지부,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의 중계기에서 외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우즈, 브레이커, 그밖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나. 탐지부·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중계기의 전원이 정지한 경우 및 그 중계기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우즈, 브레이커등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5.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이내이어야 한다.

6.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259조 (시험장치)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시험하는 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부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 배선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 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3.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또는 단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의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의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한 다음 예비전원에 제260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0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탐지기의 부분품은 다음 각호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에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이 130퍼센트인 교류전압을 20시간 계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절에서 "누설등"이라 한다) 및 가스가 누설할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절에서 "지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설등을 설치한 수신부의 지구등 및 수신기와 병용하지 아니하는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접점은 GS합금으로 되어야 하고, 쌍자접점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만, 고감도계전기·접점밀봉형계전기 및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계전기나 부속장치에 사용하는 계전기의 접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고 30만회 반복동작을 하여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지시전기계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퓨우즈

가. 퓨우즈는 KS C 8101(배선용 퓨유즈 및 호울더 통칙) 또는 KS C 6039(전자기기용 통형 퓨우즈)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90데시벨(단독형 및 분리형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용등의 음압은 6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마.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7. 변압기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압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정격 1차 전압은 300볼트이하로 하고, 분리형중 공업용의 변압기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8. 예비전원

가. 탐지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교환예정일자를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탐지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닉켈카드륨축전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밀폐형 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2회선을 10분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동시에 다른 회선을 10분간 감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마.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반도체는 방습 및 내식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그 용량은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분리형의 수신부와 탐지부사이(중계기가 있는 것은 중계기를 포함한다)를 연결하는 배선은 신호전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61조 (부속장치)

①탐지기의 부속장치는 탐지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탐지기의 부속장치는 차단부에 직접적으로 작동신호를 보내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형중 공업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2조 (시험조건) 탐지기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섭씨 5도이상 섭씨 35도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퍼센트이상 85퍼센트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263조 (수신표시) 탐지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수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탐지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 및 1회로용인 것은 누설등 및 지구등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의 표시는 수동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한 표시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 및 분리형 중 영업용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4조 (최대부하) 탐지기는 5회선(접속되는 회선수가 5회선미만인 것은 모든 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쪽의 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265조 (주위온도시험) 탐지기의 수신부는 주위온도가 섭씨 0도이상 40도이하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6조 (반복시험) 탐지기의 수신부는 가스누설표시의 작동을 정격전압에서 1만회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7조 (충격전압시험) 탐지기의 수신부의 충격전압시험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 (경보농도시험) 탐지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후 탐지대상가스별로 다음표의 해당시험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 작동시험농도에서 20초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다만, 전기적인 지연형탐지기는 작동시험농도에서 20초이상 60초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부동작 시험농도에서는 5분이내에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탐지대상가스 | 시험가스 | 작동시험농도 | 부작동시험농도 | +------------------------+------------------+--------------+----------------+ | 액화석유가스용 | 이소부탄(또는 부 | 0.45% | 0.05% | | | 탄, 이하 이 절에 | | | | | 서 같다.) | | | +------------------------+------------------+--------------+----------------+ | 도시가스용 및 액화천 | 이 소 부 탄 | 0.45% | 0.05% | | 연가스용 | 수 소 | 1.0% | 0.04% | | | 메 탄 | 1.25% | 0.05% | +------------------------+------------------+--------------+----------------+ 비고: 도시가스 중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 를 수소 또는 메탄으로 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 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으로 하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및 가벼운 가스 모 두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 및 수소 또는 이소부탄 및 메탄으로 한다.

제269조 (장기성능시험) 탐지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 및 전류를 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각 60일간 방치하여 제268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0조 (전원전압변동시험) 상용전원전압 ±10퍼센트인 전압에서 각각 제268조의 경보농도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1조 (잡가스시험) 액화석유가스용 및 도시가스용 탐지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탐지기는 에칠알코올 가스의 농도가 0.1퍼센트인 상태에서 5분간 투입하는 시험

2. 탐지기는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광전식감지기 2종의 작동시험시의 연기농도에 5분간 투입하는 시험

제272조 (진동시험) 탐지기(분리형중 공업용에 있어서는 탐지부를 말한다. 이하 제273조 내지 제275조, 제277조 및 제278조에서 같다)는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천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계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3조 (온도시험) 탐지기는 내부온도가 섭씨 영하 10도이하 및 섭씨 40도이상인 항온기에 각각 1시간이상 놓아둔 후 각각의 온도에서 제268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4조 (습도시험) 탐지기는 섭씨 35도이상 40도이하인 온도와 상대습도 85퍼센트이상이 상태에서 1시간 놓아둔 후 그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제268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5조 (방폭성능시험)

①가스의 누설을 탐지하는 탐지소자는 STS 31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강선인 100메쉬의 금속망을 밀착시켜 사용하되, 망의 구멍(가스가 통과하는 면적)이 넓혀져 있거나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 분리형에 있어서는 탐지소자를 스트레나(청동주물로 된 소결금속등)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탐지기를 다음 표중 시험가스농도가 A인 상태에서 7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농도를 B로하여 1시간동안 전류를 통하는 경우(1초간 2회 전원을 중단한다) 탐지기(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의한 방폭구조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가스에 관하여는 제268조를 준용한다. +------------------------------+---------------------+----------------------+ | 시 험 가 스 | A (퍼센트) | B (퍼센트) | +------------------------------+---------------------+----------------------+ | 메 탄 | 2.5 | 6.5 ~ 7.5 | +------------------------------+---------------------+----------------------+ | 수 소 | 2.0 | 19 ~ 23 | +------------------------------+---------------------+----------------------+ | 이 소 부 탄 | 0.9 | 2.5 ~ 3.3 | +------------------------------+---------------------+----------------------+

1. 시험시 탐지기에 전류를 통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시험중 탐지기 주위의 가스가 폭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시험후 시험기내의 가스를 환기시킨 후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다만, 경보음이 지속되는 구조인 것은 복귀용 또는 음향장치용 스위치를 조작하여 복귀시키는 경우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제276조 (음량시험)

①탐지기의 경보음량은 제268조의 작동시험시의 가스농도로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단독형 및 분리형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②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발하는 경보는 전류를 통한 후 2분이내에 정지하여야 하며 그 후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공진음등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7조 (분진시험) 탐지기를 전류를 통한 상태로 하여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시험후 제268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8조 (내충격시험) 콘크리트바닥에 두께 3센티미터인 나무판을 놓고 전류를 통한 상태에 있는 탐지기를 높이 50센티미터인 위치에서 적어도 2면이상의 면에 대하여 각각 1회 낙하시킨 다음 즉시 제268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흡입식 탐지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9조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 탐지기의 절연저항시험 및 절연내력시험에 관하여는 제197조 및 제1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0조 (표시 및 부속품)

①분리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신부에 표시할 사항

가. 종별 및 형식("가스화재탐지기"라는 문자 별도)

나. 형식승인번호

다.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라.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마.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바. 전원전압 및 정격전류

사.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 및 중계기의 최대수

아.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예비전원의 제조자명·종류·형명·정격용량·정격전압 및 교환예정일자

자. 표준지연시간(전기적 지연회로를 갖는 것에 한함)

2. 탐지부에 표시할 사항

가. 적용대상가스

나. 사용장소 또는 용도

다. 탐지소자의 위치(탐지부가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별도)

3. 단자판에는 단자기호

4. 부품기호

5.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에는 "개" 및 "폐"등의 표시와 그밖의 사용방법

6. 퓨우즈 및 퓨우즈호울더에는 정격전류치

7. 설치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②단독형에는 제1항중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자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기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탐지기에는 다음 각호의 부속품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예비전구(백열전구용에 한한다) 및 예비퓨우즈등

2. 취급설명서

3. 회로도

제6장 피난기구

제281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라 함은 화재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의 유도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 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주치장등 개방된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라 함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광속표준전압"이라 함은 비상전원으로 유도등을 켜는데 필요한 축전지의 단자전압을 말한다.

9. "표시면"이라 함은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등이 표시된 면을 말한다.

10. "조사면"이라 함은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외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한다.

11. "피난사다리"라 함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금속제의 사다리를 말한다.

12. "고정식사다리"라 함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대상물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13. "올림식사다리"라 함은 소방대상물에 올려받쳐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14. "내림식사다리"라 함은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시에 소방대상물에 걸어 내린 후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15. "완강기"라 함은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6. "간이완강기"라 함은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것을 말한다.

17. "구조대"라 함은 포지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8. "경사강하식구조대"라 함은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를 말한다.

19. "수직강하식구조대"라 함은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제1절 유도등

제282조 (유도등의 일반구조 및 부분품의 구조와 기능)

①유도등의 일반구조 및 부분품의 구조와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전압의 110퍼센트범위안에서는 유도등 내부의 온도 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이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비를 맞을 수 있는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단락사고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외함은 기기내부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외함의 표시면은 공구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등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보수·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매립형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도등은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전압은 2볼트이상 30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볼트를 초과할 수 있다.

8.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유도등은 외함에 방열공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유도등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와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광원·퓨우즈 및 점등관은 장치·점검 및 교환이 쉽게 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에 배선등을 직접 납땜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인출선) 또는 KS C 3304(기구용 비닐코오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13.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제곱밀리미터이상, 인출선외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0.5제곱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14.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부분으로부터 15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유도등에는 섬광(조광을 포함한다)을 연속하여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섬광의 광원은 주광원과 겸용할 수 있다.

16.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유도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7. 유도등 내부의 전기회로에는 자동복귀형이 아닌 점멸기를 설치할 수 없다.

18. 유도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에 매립하는 복도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겸용인 구조로 할 수 있으며 단면형 또는 양면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35조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5호 내지 제9호, 동조 제11호 및 제12호, 제136조 제1호, 동조 제2호 나목 및 다목, 동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동조 제5호, 동조 제7호 가목 및 라목, 동조 제9호의 규정은 유도등의 일반구조 및 부분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3조 (전원)

①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구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에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③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비상전원은 원통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량은 당해유도등을 20분이상 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온도변화에 의하여 변형 또는 변질되거나 액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먼지·수분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정격상용전원전압으로 충전한 다음 비상점등으로 완전 방전하는 시험을 24시간 주기로 10회 실시하는 경우 광원 및 기능에 현저한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84조 (광원의 규격 및 크기등)

①유도등에 사용하는 광원은 다음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유도등의 종별 | 사 용 광 원 | +-------------------+-------------------------------------------------------+ | 피난구유도등 | KS C 7601(형광램프 일반조명용) 적합한 광원(다만, 대형 | | | 은 발광다이오드도 사용 가능) | +-------------------+-------------------------------------------------------+ | 복도통로유도등 및 | KS C 7601(형광램프 일반조명용)에 적합한 광원 | | 거실통로유도등 | | +-------------------+-------------------------------------------------------+ | 계단통로유도등 | KS C 7601(형광램프 일반조명용)에 적합한 광원 또는 상용| | | 전원전압에 적합한 일반조명용 백열전구 | +-------------------+-------------------------------------------------------+ | 객석유도등 | KS C 7601(형광램프 일반조명용)에 적합한 광원, 면광원, | | | 자동차용전구 또는 발광다이오드 | +-------------------+-------------------------------------------------------+

②광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종 별 | 광원의 크기 | 점 등 수 량 | | | (형광램프) | | +---------------------+----------+---------------+--------------------------+ | | 소 형 | 10와트이상 | | | 피난구유도등 및 +----------+---------------+ | | 거실통로유도등 | 중 형 | 20와트이상 | | | +----------+---------------+ | | | 대 형 | 40와트이상 | | +---------------------+----------+---------------+ 1 이 상 | | | 소 형 | 6와트이상 | | | +----------+---------------+ | | 복도통로유도등 | 중 형 | 10와트이상 | | | +----------+---------------+ | | | 대 형 | 20와트이상 | | +---------------------+----------+---------------+--------------------------+ | 계단통로유도등 | 6와트이상 | 1이상(다만, 일반조명용 백| | | |열전구인 경우는 2이상) | +--------------------------------+---------------+--------------------------+ | 객 석 유 도 등 | 필요한 조도를 | 1이상(자동차용 전구 및 면| | | 얻을 수 있는 |광원의 경우도 1이상) | | | 크기 | | +--------------------------------+---------------+--------------------------+

제285조 (외함등의 재질) 유도등의 외함 및 부품 지지대(회로기판은 제외한다)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형은 0.5밀리미터이상, 중형은 0.7밀리미터이상, 대형은 1.0밀리미터이상의 방청가공된 금속판

2.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3.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합성수지로서 섭씨 80도이상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 소화성이 있는 것

제286조 (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등)

①피난구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의 표시면과 조사면의 재질의 두께는 소형 1밀리미터이상, 중형 2밀리미터이상, 대형 3밀리미터이상의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유도등 표시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종 류 | 가로와 세로의 비 | 가로의 길이 | | | | (밀리미터) | +-------------------------+------+----------------------+-------------------+ | | 대형 | 1대1 | 400이상 | | | | 2대1 | 600이상 | | | | 3대1, 4대1 또는 5대1 | 1,000이상 | | 피난구유도등 및 +------+----------------------+-------------------+ | 거실통로유도등 | 중형 | 1대1 | 300이상 400미만 | | | | 2대1 | 430이상 600미만 | | | | 3대1 | 500이상 1,000미만 | | | | 4대1 | 580이상 1,000미만 | | +------+----------------------+-------------------+ | | 소형 | 1대1 | 210이상 300미만 | | | | 2대1 | 300이상 430미만 | | | | 3대1 | 360이상 500미만 | +-------------------------+------+----------------------+-------------------+ | 복도통로유도등 | 대형 | 2대1 | 400이상 | | | | 3대1, 4대1 또는 5대1 | 500이상 | | +------+----------------------+-------------------+ | | 중형 | 3대1 | 330이상 500미만 | | +------+----------------------+-------------------+ | | 소형 | 3대1 | 250이상 330미만 | +-------------------------+------+----------------------+-------------------+ | 계단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 | | | +--------------------------------+----------------------+-------------------+

제287조 (표시면의 표시)

①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은 녹색바탕에 백색의 글씨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계단"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EXIT"의 영자 또는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통로유도등의 표시면은 피난방향을 백색바탕에 녹색의 화살표를 주체로 하고, "비상구" "비상계단"등의 글씨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EXIT"의 영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단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도를 얻기 위하여 광원을 노출시킬 수 있다.

③표시면 글자크기는 피난구유도등은 25제곱센티미터이상(함께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6.25제곱센티미터이상), 거실통로유도등은 9제곱센티미터이상, 복도통로유도등은 6.25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표시면의 표시를 그림문자로 할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제288조 (복도통로유도등의 구조) 복도통로유도등의 구조는 제2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8호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의 표시면 및 조사면은 복도부분에 돌출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돌출치수는 소형은 10밀리미터이상 60밀리미터이하, 중형은 20밀리미터이상 80밀리미터이하, 대형은 30밀리미터이상 100밀리미터이하로 하며, 옆방향에서도 표시면의 일부가 보여야 한다.

2. 벽이나 바닥에 매립할 수 있어야 하며, 통행에 지장에 없도록 양끝을 적당히 둥글게 하여야 한다.

3. 벽에 매립하는 것은 바닥 또는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4. 바닥에 매립하는 것은 통행시의 충격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89조 (거실통로유도등의 구조) 거실통로유도등은 제28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밀리미터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제290조 (객석유도등의 구조) 객석유도등은 제2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벽 또는 의자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바닥면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2. 객석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속에 장치하지 아니하고 겉에 장치할 수 있다.

제291조 (절연저항시험)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절연된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292조 (절연내력시험) 유도등의 절연내력은 제291조에 규정된 시험부에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93조 (식별도 시험)

①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평상사용 상태로 연결, 상용전압에 의하여 점등후 주위조도를 10룩스에서 30룩스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30미터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비상전원에 의하여 20분간 등을 켠 후 주위조도를 0룩스에서 1룩스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표시면의 글자,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②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미터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제294조 (소음시험)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정격전압 ±20%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또는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2미터의 거리에서 40데시벨이하이어야 한다.

제295조 (자동전환장치등의 작동시험) 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이하인 범위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2. 유도등에 정격전압 ±10퍼센트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 점멸기로 전환작동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는 시험에서 전환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6조 (충전장치 및 방전장치시험)

①자동충전장치·시한충전장치 또는 보상충전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충전장치는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의 수치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05C(C는 전지의 공칭용량의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한충전장치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축전지가 완전충전상태와 그 장치의 설정기간의 ±10퍼센트로서 축전지에 충전하는 경우 과충전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보상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충전상태에서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인 경우 축전지의 자기방전 전류를 보상하고 또한 과충전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과방전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 또는 설정시간이 규정된 설정시간의 ±10퍼센트로 되는 경우 축전지가 과방전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7조 (축전지의 공칭용량, 충전전류용량등의 시험)

①공칭용량은 10시간율 전류(축전지에 지정된 공칭용량치를 10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상당한 암페아수)로 10시간을 방전한 후 10시간율 전류로서 공칭용량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충전을 하고 다시 5시간율 전류로 방전종지전압(전지당 공칭전압의 80퍼센트)까지 방전하는 경우 5시간이상 연속방전이 되어야 한다.

②충전전류 용량은 당해유도등의 공칭용량의 150퍼센트까지 충전을 한 것을 12시간 비상점등(방전)한 후 정격전압으로 48시간 충전을 하는 경우, 당해 유도등을 20분이상 비상점등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298조 (광속표준전압시험) 유도등의 광속전압은 유도등을 기준 주위온도 섭씨 20±5도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이상 방전하고 즉시 48시간 충전한 정격부하에서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등을 켜는 경우 20분후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정격치)이상이어야 한다.

제299조 (광속비시험)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및 복도통로유도등은 주위온도 섭씨 20±5도인 상태에서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때의 광속과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때의 광속의 비율이 광원당 36퍼센트이상이어야 하고, 설계 광속비의 ±20퍼센트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전원으로 켜는 등은 광속표준전압에서 안정된 직류 전원에 의한다.

제300조 (조도시험)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그 유도등을 비상전원에 의하여 20분간 등을 켠후 주위조도가 0룩스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그 조도는 각각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미터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조도가 0.5룩스이상이어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미터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조도가 1룩스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위부분 1미터의 높이에서 법선 조도가 1룩스이상이어야 한다.

3. 객석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미터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룩스이상이어야 한다.

제301조 (반복시험) 유도등은 정격사용전압에서 1만회의 작동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도중 광원 및 예비전원은 교체할 수 있다.

제302조 (표시 및 취급설명서등)

①유도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정격전압

6. 정격입력전류, 정격입력전력

7. 축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8. 적합한 광원의 종류와 크기

9. 광속표준전압 및 광속비

10. 중량

11. 그 밖의 주의사항

②유도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소방 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품의 특징

2. 제품의 정격

3. 설치방법

4. 점검요령

5. 배선도 및 결선도

6. 사용상의 주의

7. 그 밖의 필요사항

③유도등에는 다음 각호의 부속품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예비전구(백열전구용에 한한다)

2. 예비퓨우즈

제2절 피난사다리

제303조 (일반구조) 피난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2. 피난사다리는 2개이상의 종봉(내림식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 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3.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센티미터이상 50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4.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밀리미터이상 35밀리미터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센티미터이상 3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6.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04조 (고정식사다리의 구조) 고정식사다리는 제303조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봉의 수가 2개이상인 것(수납식인 것, 하부를 접게하는 것 또는 신축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가. 진동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가"목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가.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센티미터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의 길이가 안치수로 15센티미터이상 2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305조 (올림식사다리 및 내림식사다리의 구조)

①올림식사다리는 제303조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부지지점(끝부분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내의 임의의 부분으로 한다)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부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하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내림식 사다리는 제303조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소방대상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봉의 끝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06조 (재료) 피난사다리의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인 것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 | 구 분 | 부 품 명 | 재 료 | +---------------+------------------+----------------------------------------+ | 고정식사다리 | 종봉·횡봉·보강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 및 올림식사다 | 재 및 지지재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 | 리 | | 내식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 KS D 6759 | | +------------------+----------------------------------------+ | | 축제방지장치 및 | 리벳용원형강 KS D 3557 | | | 접힘방지장치 | 탄소강단강품 KS D 3710 | | | | 흑심가단주철품 KS D 4303 | | +------------------+----------------------------------------+ | | 후 크 |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3 | | +------------------+----------------------------------------+ | | 볼 트 류 | 마봉강 KS D 3561 | | +------------------+----------------------------------------+ | | 핀 류 | 리벳용원형강 KS D 3557 | | | | 내식알루미늄 합금리벳재 KS D 6757 | +---------------+------------------+----------------------------------------+ | 내림식 사다리 | 종봉 및 돌자 | 전기용접 안카치엔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3 | | | | 항공기용강재 ( ) | | | | 내식알루미늄합금판 KS D 6701 | | +------------------+----------------------------------------+ | | 횡 봉 |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3 | | | | 마봉강 KS D 3561 | | | | 냉간압연강재 | | | | 일반구조용탄소강관 KS D 3566 | | | | 내식알루미늄합금판 KS D 6701 | | +------------------+----------------------------------------+ | | 결합금구(내림식) |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3 | | +------------------+----------------------------------------+ | | 볼 트 류 | 마봉강 KS D 3561 | | +------------------+----------------------------------------+ | | 핀 류 | 리벳용원형강 KS D 3557 | | | | 내식알루미늄 합금리벳재 KS D 6757 | +---------------+------------------+----------------------------------------+

제307조 (강도) 피난사다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의 종봉의 방향으로 다음 표에 기재된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부 품 명 | 정 하 중 | +--------------+--------------------------------------------------------------+ | 종 봉 | 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미터의| | |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킬로그램의 압축 | | | 하중(내림식사다리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 | | 로우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에 | | | 75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이상인 것은 그 내 | | | 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봉 | | | 에 대하여 각각 100킬로그램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 +--------------+--------------------------------------------------------------+ | 횡 봉 | 횡봉하나에 대하여 중앙 7센티미터의 부분에 100킬로그램의 등 | | | 분포하중을 가한다. | +--------------+--------------------------------------------------------------+

2.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 방향으로 제1호의 표에 기재된 정하중의 2배인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파손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고정식사다리로서 수납식인 것은 한편의 종봉을 고정하고 횡봉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종봉 및 횡봉의 어느것에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22킬로그램의 정하중을 고정하지 아니한 종봉의 상단부·중앙부 및 하단부에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당해사다리에 영구변형·균열·파손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올림식사다리는 수평으로 하여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고 동시에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그 중앙부 및 그 좌우 2미터 위치에 각각 65킬로그램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변형·균열·파손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종봉 및 횡봉의 결합부분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때 영구변형·균열·파손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내림식사다리를 걸치기 위한 결합장치는 그 1개에 대하여 사다리를 늘어뜨릴 종봉방향으로 사다리의 길이(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의 횡봉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2로 나누어 얻은 수(단수는 1로 본다)에 150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내림식사다리의 돌자는 1개의 돌자에 대하여 종봉 및 횡봉과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15킬로그램의 압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2.3킬로그램미터의 토르크를 가하는 시험에서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08조 (중량) 피난사다리의 중량은 올림식사다리인 경우 35킬로그램이하, 내림식사다리인 경우는 30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제309조 (충격시험)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조작을 하는 충격시험을 20회 실시하는 경우 현저한 변형·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0조 (표시) 피난사다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및 자체중량

6. 주의사항

제3절 완강기

제1관 완강기

제311조 (구조 및 성능)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속도조절기의 연결부·로우프·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 분해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손상·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와이어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와이어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의장을 하여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벨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6. 벨트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너비 5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센티미터이상, 180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나. 벨트는 로우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우프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7.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금속구에 사용하는 리벳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2조 (최대사용자수등) 완강기의 최대사용자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은 1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2. 완강기의 최대사용자수(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을 80킬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3. 완강기는 최대사용자수에 상당하는 수의 벨트가 있어야 한다.

제313조 (재료) 완강기의 부품별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부 품 명 | 재 료 | +----------------+----------------------------------------------------------+ | 와이어로우프 | KS D 3514(와이어로우프), KS D 7010(항공기용 와이어로우프)| | | 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 가공한 것. | +----------------+----------------------------------------------------------+ | 로우프의 외장 | 면사 A급품, 나이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 +----------------+----------------------------------------------------------+ | 벨 트 | 면사 A급품, 나이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 +----------------+----------------------------------------------------------+ | 후 크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 | | 인 것으로서 내식가공한 것. | +----------------+----------------------------------------------------------+ | 연 결 장 치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 | | 인 것으로서 내식가공한 것. | +----------------+----------------------------------------------------------+ | 리 벳 트 | KS D 3557(리벳용 원형강)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가공한 것. | +----------------+----------------------------------------------------------+

제314조 (강도) 완강기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강기의 강도(벨트의 강도를 제외한다)는 최대사용자수에 390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및 연결금속구는 분해·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로우프는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5조 (강하속도) 로우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우프의 길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5미터의 높이)에 완강기를 설치하고, 강하시험을 하는 경우 완강기의 강하속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위온도가 섭씨 영하 20도 내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25킬로그램·65킬로그램·80킬로그램 또는 100킬로그램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킬로그램 또는 80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또는 최대사용하중을 각각 가한 경우 어느 경우에도 매초 16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미만이어야 한다.

2. 주위온도가 섭씨 10도이상 섭씨 30도이하인 상태에서 최대사용자수에 65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을 가하여 연속 20회강하시험을 실시한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의 평균강하속도의 80퍼센트이상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 로우프를 물에 1시간 담근 직후에 주위온도가 섭씨 10도이상 섭씨 30도이하인 상태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중을 가한 경우 강하속도가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평균 강화속도의 80퍼센트이상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외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구조의 로우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위온도가 섭씨 10도이상 섭씨 30도이하인 상태에서 최대사용하중을 가하여 연속 100회 강하한 후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중을 각각 10회 가한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속도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316조 (표시) 완강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6. 최대사용하중

7. 최대사용자수

8.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2관 간이완강기

제317조 (구조) 간이완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이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강하할 수 있어야 한다.

2. 간이완강기는 속도조절기·속도조절기의 연결부·로우프·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그밖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라.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간이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KS D 3514(와이어로우프) 또는 KS D 7010(항공기용 와이야로우프)이어야 하며,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5. 벨트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너비가 50밀리미터이상으로써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나. 간이완강기의 벨트는 몸체등에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식인 경우 본체등에 쉽고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18조 (최대사용자수등) 간이완강기의 최대사용자수등에 관하여는 제312조를 준용한다.

제319조 (재질) 간이완강기에 사용하는 부품의 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질은 내식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제320조 (강도) 간이완강기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이완강기의 강도(벨트의 강도를 제외한다)는 최대사용자수에 300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속도조절기·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및 연결금속구는 분해·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로우프는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21조 (강하속도) 로우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우프의 길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5미터의 높이)에 그 간이완강기를 설치하고 강하시험을 하는 경우 간이완강기의 강하속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은 간이완강기를 주위온도 섭씨 10도이상 섭씨 30도이하인 상태에서 1시간이상 놓아 둔 후 주위온도 섭씨 0도이상 섭씨 40도이하인 조건에서 실시한다.

1. 간이완강기에 35킬로그램·65킬로그램·80킬로그램·100킬로그램의 하중 또는 최대사용하중을 각각 가한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매초 10센티미터이상 250센티미터미만이어야 한다.

2. 간이완강기는 최대사용자수에 65킬로그램 또는 80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을 가한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매초 10센티미터이상 250센티미터미만이어야 한다.

제322조 (표시) 간이완강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일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6. 최대사용하중

7. 최대사용자수

8.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제4절 구조대

제1관 경사강하식 구조대

제323조 (구조) 경사강하식 구조대(이하 이 관에서 "구조대"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센티미터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조대는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6. 구조대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구조대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한 망목의 변의 길이가 8센티미터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9.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 3개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0. 구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미터이상, 지름 4밀리미터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끝에는 중량 300그램이상의 모래주머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324조 (지지틀등의 재질) 입구틀 취부틀 및 지지틀의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탄소강관),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질은 내식가공이 된 것이어야 한다.

제325조 (전장지지재) 전장지지재(구조대에 걸리는 인장력을 주로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설치한 구조대의 전장지지재는 그 본체의 포지보다 신장율이 적어야 하며, 그 인장강도 및 재질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N: 전장지지재의 본수 +---------------------+----------------------+------------------------------+ | 구조대의 길이 | 인장강도(킬로그램) | 재 질 | +---------------------+----------------------+------------------------------+ | 30미터이하의 것 | 1,950/N이상 | 마로우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 합성수지로우프 또는 벨트 | | 30미터초과 40미터이 | 2,450/N이상 | | | 하의 것 | | | +---------------------+----------------------+ | | 40미터를 초과하는 것| 2,900/N이상 | | +---------------------+----------------------+------------------------------+

제326조 (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 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망을 사용한 경우 보호망은 KS K 0335(합성섬유 어망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 300킬로그램이어야 한다.

2. 낙하방지용을 위하여 보호포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호포지는 제330조(포지의 강도) 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7조 (결합부의 강도) 구조대의 결합부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하중을 폭 50센티미터의 시험편에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구 조 대 의 길 이 | 인장강도(킬로그램) | +--------------------------------------------------+------------------------+ | 30미터이하의 것 | 195 | +--------------------------------------------------+------------------------+ | 30미터초과 40미터이하의 것 | 245 | +--------------------------------------------------+------------------------+ | 40미터를 초과하는 것 | 290 | +--------------------------------------------------+------------------------+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구조대에는 포지와 취부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래블스트립법으로 시험하되, 가로 2.5센티미터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25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취부틀과의 결합부의 강도는 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N: 전장지지재의 본수 +--------------------------------------------------+------------------------+ | 구 조 대 의 길 이 | 인장강도(킬로그램) | +--------------------------------------------------+------------------------+ | 30미터이하의 것 | 1,950/N이상 | +--------------------------------------------------+------------------------+ | 30미터초과 40미터이하의 것 | 2,450/N이상 | +--------------------------------------------------+------------------------+ | 40미터를 초과하는 것 | 2,900/N이상 | +--------------------------------------------------+------------------------+

제328조 (입구틀의 강도) 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 | 구 조 대 의 길 이 | 인장강도(킬로그램) | +--------------------------------------------------+------------------------+ | 30미터이하의 것 | 390 | +--------------------------------------------------+------------------------+ | 30미터초과 40미터이하의 것 | 490 | +--------------------------------------------------+------------------------+ | 40미터를 초과하는 것 | 580 | +--------------------------------------------------+------------------------+

제329조 (하부지지장치의 강도) 구조대에 사용하는 하부지지장치는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N: 하부지지장치의 본수 +--------------------------------------------------+------------------------+ | 구 조 대 의 길 이 | 인장강도(킬로그램) | +--------------------------------------------------+------------------------+ | 30미터이하의 것 | 1,050/N이상 | +--------------------------------------------------+------------------------+ | 30미터초과 40미터이하의 것 | 1,290/N이상 | +--------------------------------------------------+------------------------+ | 40미터를 초과하는 것 | 1,500/N이상 | +--------------------------------------------------+------------------------+

제330조 (포지의 강도) 포지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포지(강하시 직접마찰이 되는 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래블스트립법으로 시험하되, 가로 2.5센티미터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100킬로그램(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포지 자체가 모든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대의 포지는 경사방향 180킬로그램이상, 위사방향 9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2. 포지의 인열강도는 KS K 0536(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12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제331조 (내후성) 포지는 KS K 0705(염색물의 내후견뢰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20시간 노출시킨 다음 제330조(포지의 강도) 제1호의 시험을 한 경우 인장강도 저하율이 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332조 (마모강도) 포지는 KS K 0540(직물의 마모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평면 마모강도 200회이상, 굴곡 마모강도 800회이상이어야 한다.

제333조 (수축율) 포지는 KS K 0601(직물의 수축율 시험방법: 상온수침지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수축율이 2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334조 (충격시험) 구조대를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바꾸는 충격시험을 연속하여 3회 실시한 때 본체 및 결합부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335조 (동작시험) 구조대의 동작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용 모형을 활강시킨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8미터/초이하, 순간최대속도는 9미터/초이하이어야 한다.

2.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미터/초이하, 순간최대속도는 8미터/초이하이어야 한다.

제336조 (표시) 구조대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6. 사용상 주의사항

제2관 수직강하식 구조대

제337조 (구조) 수직강하식 구조대 (이하 이 관에서 "구조대"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의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센티미터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포지·지지틀·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338조 (재질)

①구조대의 외부 포지는 내화성이 있는 유리섬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포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구조대의 입구틀·지지틀 및 취부틀의 재질에 관하여도 제324조를 준용한다.

제339조 (결합부의강도) 구조대의 결합부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폭 50센티미터의 시험편에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강하시 직접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 구 조 대 의 길 이 | 인장강도(킬로그램) | +--------------------------------------------------+------------------------+ | 20미터이하의 것 | 300 | +--------------------------------------------------+------------------------+ | 20미터를 초과 30미터이하의 것 | 345 | +--------------------------------------------------+------------------------+ |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 355 | +--------------------------------------------------+------------------------+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 및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2(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래블스트립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하시 직접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취부틀과의 결합부 강도는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N: 전장지지재의 본수 +--------------------------------------------------+------------------------+ | 구 조 대 의 길 이 | 인장강도(킬로그램) | +--------------------------------------------------+------------------------+ | 20미터이하의 것 | 3,000/N이상 | +--------------------------------------------------+------------------------+ |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의 것 | 3,450/N이상 | +--------------------------------------------------+------------------------+ |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 3,550/N이상 | +--------------------------------------------------+------------------------+

제340조 (입구틀의 강도) 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 | 구 조 대 의 길 이 | 인장강도(킬로그램) | +--------------------------------------------------+------------------------+ | 20미터이하의 것 | 600 | +--------------------------------------------------+------------------------+ | 20미터를 초과 30미터이하의 것 | 690 | +--------------------------------------------------+------------------------+ |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 710 | +--------------------------------------------------+------------------------+

제341조 (포지의 강도) 포지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포지는 KS K 0522(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래블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이 180킬로그램이상, 위상방향 9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의 경우에는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 및 위사방향으로 각각 10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2. 외부포지는 KS K 0522(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래블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 60킬로그램이상, 위사방향 3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3. 내부포지의 인열강도는 KS K 0536(직물의 인열강도 시험 및 방법)에 의한 시험을 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12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제342조 (내후성) 내부포지는 KS K 0705(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20시간 노출시킨 다음 제341조(포지의 강도) 제1호의 포지의 강도시험을 한 경우 강도 저하율이 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343조 (마모강도) 내부포지의 마모강도에 관하여는 제332조를 준용한다.

제344조 (수축율) 내부포지의 수축율에 관하여는 제333조를 준용한다.

제345조 (충격시험) 구조대의 충격시험에 관하여는 제334조를 준용한다.

제346조 (동작시험) 구조대의 동작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용 모형을 강하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강하속도는 6미터/초이하, 순간최대 강하속도는 8미터/초이하이어야 한다.

2. 사람이 정상적인 자세로 강하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평균강하속도 4미터/초이하, 순간최대 강하속도 6미터/초이하이어야 한다.

제347조 (표시) 구조대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6. 사용상 주의사항

7. 설치장소(건물외부, 건물내부, 사다리 소방자동차용등)

제7장 자동소화기기

제348조 (용어의 정의) 이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화재시에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분사구가 열려지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감열체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4.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5.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6. "물분무헤드"라 함은 화재시에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분무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7. "살수헤드"라 함은 화재시에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분무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8. "포헤드"라 함은 화재시에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되어 거품을 방출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9. "분말헤드"라 함은 화재시에 분말소화약제를 분출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10. "디프렉타" 라 함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후레임"이라 함은 스프링클러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프렉타를 연결하는 이음쇠 부분을 말한다.

12. "감열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어져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퓨지블링크"라 함은 감열체중 이융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 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한다.

14. "유리벌브"라 함은 감열체중 유리구안에 액체등을 넣어 봉한 것을 말한다.

15. "표시온도"라 함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미리 헤드에 표시한 온도를 말한다.

16. "최고주위온도"라 함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에 관한 기준이 되는 온도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여진 온도를 말한다. 다만, 헤드의 표시온도가 75도미만인 경우의 최고주위온도는 다음 등식에 불구하고 39도로 한다. ta=0.9tm-27.3 ta는 최고주위온도 tm은 헤드의 표시온도

17. "설계하중"이라 함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정상상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헤드를 조립할 때 헤드에 가하여지도록 미리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18. "방수압력"이라 함은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별표 17의<%생략:별표17%> 정류통에 의하여 측정한 방수시의 정압을 말한다.

19. "유수검지장치"라 함은 자동소화설비에서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1차측"이라 함은 본체의 유입구에서 시트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21. "2차측"이라 함은 시트에서부터 본체의 유출구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22. "습식유수검지장치"라 함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 또는 가압포수용액(이하 가압수등이라 한다)을 가득채운 상태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일제개방밸브, 그밖의 밸브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 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3. "건식유수검지장치"라 함은 1차측에 가압수등을 채우고 2차측에 가압공기를 가득채운 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등이 2차측으로 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4.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라 함은 1차측에 가압수등을 채우고 2차측에 공기를 가득채운 상태에서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화재감지용헤드, 그밖의 감지를 위한 기기(이하 감지부라 한다)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등이 2차측으로 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5. "사용압력범위"라 함은 유수검지장치의 기능에 지장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1차측의 압력 범위를 말한다.

26. "최고사용압력"이라 함은 사용압력범위의 최대치의 압력을 말한다.

27.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배관과의 접속부의 안지름이 3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화재발생을 감지하면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28. "제어동력"이라 함은 밸브의 시트를 열기 위하여 압력을 가해주는 동력을 말한다.

제1절 헤드

제1관 스프링클러 헤드

제349조 (구조)

①스프링클러헤드(이하 이 관에서 "헤드"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부착하는등 취급할 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시에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물의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고 떨어져 나가야 한다.

3. 조립된 헤드의 각 부분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물속의 이물질(배관내의 물때·모래·진흙등을 말한다)이나 공기중의 먼지·기름·증기·분진등의 부유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이어야 하며, 보관 운반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 | 헤드의 호칭 | 부 착 나 사 의 호 칭 | +---------------------+-----------------------------------------------------+ | 15 | PT1/2" | +---------------------+-----------------------------------------------------+ | 20 | PT1/2" 또는 PT3/4" | +---------------------+-----------------------------------------------------+ | 25 | PT1" | +---------------------+-----------------------------------------------------+

제350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질되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헤드의 부착나사부분 및 후레임의 재질은 KS D 6001(황동주물) 또는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디프렉타의 재질은 KS D 5201(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또는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51조 (강도시험) 폐쇄형 헤드는 강도시험에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 헤드는 다음 표에 기재된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기준시험온도와 표시시험온도보다 섭씨 15도 낮은 온도중에서 낮은쪽 온도에 30일간 놓아둔 후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정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표시시험온도의 구분(섭씨) | 기준시험온도(섭씨) | +----------------------------------------------+----------------------------+ | 75도미만 | 52±1도 | | 75도이상 121도미만 | 80±1도 | | 121도이상 162도미만 | 121±1도 | | 162도이상 200도미만 | 150±1도 | | 200도이상 | 190±1도 | +----------------------------------------------+----------------------------+

2. 헤드의 충격시험은 디프렉타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헤드 중량에 15그램이상을 더한 중량의 원통형추를 헤드 축심방향으로 1회 가하여도 균열·파손이 되지 아니하고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설계하중의 2배인 인장하중을 헤드의 축방향으로 가하는 경우의 후레임의 영구 변형량은 설계하중을 가하는 경우의 후레임 변형량의 5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352조 (퓨지블링크의 강도) 폐쇄형 헤드의 퓨지블링크는 섭씨 20±1도(표시온도가 75도이상인 것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3조 (유리벌브의 강도) 폐쇄형 헤드의 유리벌브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도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내에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도이내의 비율로 표시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섭씨 10도의 물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4조 (감열체부분의 강도) 폐쇄형 헤드의 감열체부분은 설계하중의 2배인 하중을 외부로부터 헤드의 중심축방향으로 가하여도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5조 (진동시험) 폐쇄형 헤드는 진폭 5밀리미터, 매초 25싸이클의 진동을 3시간 가한 다음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6조 (수격시험) 폐쇄형 헤드는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하여 매초 3.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부터 매초 3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000회 가한 다음 25킬로그램/제곱센트미터의 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새거나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7조 (부식시험)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 헤드는 농도 50퍼센트인 질산 수용액에 30초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10그램/리터되는 초산 수은의 수용액에 30분간 담그어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폐쇄형 헤드는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 40그램/리터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밀리리터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밀리리터를 1,000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놓아두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8조 (작동시험) 폐쇄형 헤드는 작동시험에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 헤드를 액조내에 넣어 그 헤드의 표시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섭씨 1도이내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한 값은 그 표시온도의 97퍼센트에서 103퍼센트까지(유리벌브를 사용한 헤드는 95퍼센트에서 115퍼센트까지)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2. 유리벌브를 사용하고 있는 헤드는 제353조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의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표준치의 97퍼센트에서 103퍼센트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3. 헤드는 축선을 수직으로 한 상태로부터 45도로 경사시키는 상태까지의 부착 범위에서 방수압력 1.0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로 방수시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359조 (감도시험) 폐쇄형 헤드는 별표 18에<%생략:별표18%> 표시하는 시간온도 곡선에 따라 가열시키는 시험로에 넣는 경우 다음 표의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작동시간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 표시온도의 구분(섭씨) | 작 동 시 간 | +-----------------------------------------+---------------------------------+ | 75도미만 | 1분 0초이내 | | 75도이상 121도미만 | 1분 45초이내 | | 121도이상 162도미만 | 3분 0초이내 | | 162도이상 204도미만 | 5분 0초이내 | | 204도이상 | 10분 0초이내 | +-----------------------------------------+---------------------------------+

제360조 (방수량 시험) 헤드는 방수압력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 방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아래식의 K의 값이 아래표의 호칭구분에 따라 각각 그 해당허용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Q: 방수량(리터/분) Q=K√P P: 방수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K: 상수 +------------------------------+----------------------+---------------------+ | 호 칭 | 15 | 20 | +------------------------------+----------------------+---------------------+ | K의 허용범위 | 80(1±5/100) | 114(1±5/100) | +------------------------------+----------------------+---------------------+

제361조 (살수분포시험) 헤드의 살수분포는 방수압력범위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까지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준형 헤드는 별표 19에<%생략:별표19%> 의한 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의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표 20에<%생략:별표20%> 나타내는 살수분포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전 방수량의 60퍼센트이상이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00센티미터의 범위내에 살수되고 또한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의 채수량의 차가 적어야 한다.

2. 측벽형 헤드는 별표 21에<%생략:별표21%> 나타내는 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채수통의 각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표 22에<%생략:별표22%>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각 채수통 채수량의 차이가 적고 또한 살수한 물이 벽면을 적셔야 한다. 가. 헤드 전방에 있어서는 벽면에 병행한 각 열의 각 채수통 나. 헤드 양측에 있어서는 벽면에 직각으로 그은 선상의 각열의 각 채수통

제362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표시온도 및 최고주위온도(폐쇄형 헤드에 한한다)

6.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르는 다음 표의 색표시(폐쇄형 헤드에 한한다) +-------------------------------------+-------------------------------------+ | 유리벌브스프링클러 | 퓨지메탈스프링클러 | +---------------+---------------------+---------------+---------------------+ | 표 시 온 도 | 액체의 색별 | 표 시 온 도 | 후레임의 색별 | | 구분(섭씨) | | 구분(섭씨) | | +---------------+---------------------+---------------+---------------------+ | 57도 | 오 렌 지 | 77도미만 | 색표시안함 | | 68도 | 빨 강 | 78도-120도 | 흰 색 | | 79도 | 노 랑 | 121도-162도 | 파 랑 | | 93도 | 초 록 | 163도-203도 | 빨 강 | | 141도 | 파 랑 | 204도-259도 | 초 록 | | 182도 | 연 한 자 주 | 266도-319도 | 오 렌 지 | | 227도 | 검 정 | 320도이상 | 검 정 | | 260도 | 검 정 | | | | 343도 | 검 정 | | | +---------------+---------------------+---------------+---------------------+

7. 부착방향

제2관 물분무헤드

제363조 (구조) 물분무헤드(이하 이관에서 "헤드"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헤드는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분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헤드의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오차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헤드의 부착 나사는 제34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4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질되거나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KS D 6001(황동주물) 또는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녹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65조 (성능) 헤드의 살수성능은 다음 표에 표시된 수치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 | 설치나사 | 표준방사압력 | 표준 사각 | 표준방수량 | 유효사정거리 | | | (킬로그램/ | (도) | (리터/분) | (미 터) | | | 제곱센티미터) | | | | +------------+----------------+-------------+--------------+----------------+ | PT1/2" | | 30 | 30 | 4 | | PT3/4" | | | 40 | 4 | | PT1" | 3.5 | | 50 | 4 | | | +-------------+--------------+----------------+ | | | 60 | 30 | 2 | | | | | 40 | 3 | | | | | 50 | 4 | | | | | 60 | 4 | | | | | 75 | 4 | | | +-------------+--------------+----------------+ | | | 90 | 30 | 2 | | | | | 40 | 2 | | | | | 50 | 3 | | | | | 60 | 3 | | | | | 70 | 4 | | | +-------------+--------------+----------------+ | | | 110 | 30 | 2 | | | | | 60 | 2 | | | | | 특수한 것은 | | | | | | 별도로 정함 | | +------------+----------------+-------------+--------------+----------------+

제366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제3관 살수헤드

제367조 (구조) 살수헤드(이하 이 관에서 "헤드"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헤드는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분무할 수 있어야 하며, 방수구·후레임 및 디프렉타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헤드는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헤드의 부착나사는 제34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8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1(열간압연연강판 및 강대) KS D 3710(탄소강단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녹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69조 (내화시험) 헤드는 섭씨 1,000±5도인 시험로속에서 10분간 가열한 다음 물속에 넣는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0조 (내압시험) 헤드는 방수압력 1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방수하는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1조 (방수량시험) 헤드의 방수량은 방수압력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 방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매분 169리터 내지 매분 194리터이내이어야 한다.

제372조 (살수분포시험) 별표 23의<%생략:별표23%> 살수시험장치로 채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헤드의 축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채수통의 평균 채수량이 각각 별표 24의<%생략:별표24%> 살수분포 곡선보다 윗부분에 있어야 하고 어느 거리에 있어서도 각 채수통의 채수량의 최저값이 당해살수분포곡선으로 나타낸 채수량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373조 (표시) 헤드는 다음 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설치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제4관 포헤드

제374조 (구조) 포헤드(이하 이 관에서 "헤드"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후레임·공기취입구 및 노즐과 디프렉타 분사망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는 나선형으로 되어야 한다.

2. 헤드는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오차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헤드의 부착나사는 제34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내면 및 외면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스케일·주물홈등이 없어야 한다.

5.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매끄럽게 가공하여야 한다.

제375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그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KS D 5201(동 및 동합금의판 및 조)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 스테인레스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녹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76조 (강도) 헤드는 사용압력의 상한치의 1.5배의 압력으로 2분간 방사하는 경우에 탈락되거나 변형·손상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7조 (방사량) 헤드의 방사량은 사용압력의 상한치 내지 하한치에 있어서 헤드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라 최대방호면적에 대한 단위방호면적당의 방사율이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 | 포소화약제의 종류 | 단위방호면적당의 방사율 | | | (리터/분, 제곱미터) | +-------------------------------------+-------------------------------------+ | 단백포소화약제 | 6.5 |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8.0 | | 수성막포소화약제 | 3.7 | +-------------------------------------+-------------------------------------+

제378조 (포분포시험) 별표 25에서<%생략:별표25%> 정한 시험장치에 의하여 포분포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채수통에 받아진 포수용량은 포소화약제의 종류별로 그 평균치 및 최소치가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 | | 채수통1개당 포수용액량(리터/분) | | 포소화약제의 종별 +------------------+------------------+ | | 평 균 치 | 최 저 치 | +-------------------------------------+------------------+------------------+ | 단백포소화약제 | 0.65 | 0.26 |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0.80 | 0.32 | | 수성막포소화약제 | 0.37 | 0.15 | +-------------------------------------+------------------+------------------+

제379조 (발포배율시험) 발포배율은 헤드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로 발포하는 경우 각각 5배이상이어야 한다.

제380조 (25퍼센트 환원시간 시험) 헤드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혼합 농도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로 발포하는 경우 25퍼센트환원시간은 헤드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종별에 대하여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시간이상이어야 한다. +------------------------------------------------+--------------------------+ | 포 소 화 약 제 의 종 별 | 25퍼센트환원시간(초) | +------------------------------------------------+--------------------------+ | 단백포소화액제 | 60 |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30 | | 수성막포소화약제 | 60 | +------------------------------------------------+--------------------------+

제381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제5관 분말헤드

제382조 (구조) 분말헤드(이하 이 관에서 "헤드"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이 분사될 수 있는 분공으로 구성되고 헤드 내부는 분출에 지장을 주는 장치등이 없어야 한다.

2. 헤드는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오차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헤드의 부착나사는 제34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83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그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KS D 5201(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6001(황동주물) 및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녹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84조 (성능) 헤드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헤드의 성능은 별표 26의<%생략:별표26%> 방사압력(P) 방수량(Q)의 곡선이상이어야 한다.

2. 방사압력·방사량·유효방사거리·유효사정거리는 다음과 같다. +-----------------------+-----------------+----------------+----------------+ | 방 사 압 력 | 방 사 량 | 유효방사거리 | 유효사정거리 | | (킬로그램/센티미터) | (킬로그램/분) | (미 터) | (미 터) | +-----------------------+-----------------+----------------+----------------+ | 0.5-7 | 9-110 | 1-8 | 2.3이상 | +-----------------------+-----------------+----------------+----------------+

제385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제2절 검지장치

제1관 유수검지장치

제386조 (구조)

①습식유수검지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첵크밸브가 있어야 한다.

2. 퇴적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후렌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미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5. 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6. 밸브 시트는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스위치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감도조정장치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식유수검지장치의 구조는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방된 시트는 작동압력비(시트가 열리기 직전의 1차측의 압력을 2차측의 압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5이하인 것을 제외하고는 수격·역류등에 의하여 다시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2차측에 가압공기를 보충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트를 열지 아니하고 신호 또는 경보의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1차측과 2차측이 중간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실에 고여있는 물을 외부로 자동적으로 배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2차측에 예비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필요한 예비수를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2차측에 예비수를 필오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2차측에 고인물을 외부로 자동적으로 배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구조는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가압공기를 보충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7조 (재질) 유수검지장치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본체의 주요 부분은 KS D 4301(회주철품) 또는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 부품은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녹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고무·합성수지등은 쉽게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88조 (최고사용압력범위) 유수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은 다음 표의 호칭압력구분에 따른 해당수압력범위이내이어야 한다. +-----------------------------------------------+-------------+-------------+ | 호칭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 | 16 | +-----------------------------------------------+-------------+-------------+ | 수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6-14 | 16-22 | +-----------------------------------------------+-------------+-------------+

제389조 (내압시험)

①습식유수검지장치의 본체는 다음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호칭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 | 16 | +-----------------------------------------------+-------------+-------------+ | 수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20 | 32 | +-----------------------------------------------+-------------+-------------+

②건식유수검지장치 및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본체는 최고사용압력에 대응하는 압력설정치의 3배의 압력 또는 제1항의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수압력중 큰 값의 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건식유수검지장치 및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1차측의 사용압력에 대응하는 압력설정치의 압력을 2차측에, 당해사용압력의 1.1배의 압력을 1차측에 2분간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밸브시트로부터 물이 새거나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90조 (기능시험)

①습식유수검지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7의<%생략:별표27%> 방수구에서 매분 80밀리리터의 비율로 방수를 하는 경우 1분이내에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방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호가 정지되어야 한다.

2. 별표 28의<%생략:별표28%> 방수구에서 매분 15밀리리터의 비율로 방수를 하는 경우에는 2분이상 경과하여도 신호가 발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1차측에 순간적인 압력변동이 생긴 경우에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매초 3미터의 유속으로 가압수등을 흐르게 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 유수가 정지하는 경우에는 신호 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②건식유수검지장치의 기능은 제1항제3호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칭 15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에서 가압공기를 방출하는 경우 다음 표의 안지름 구분에 따른 2차측의 배관용적에 있어서 검지장치는 30초이내에 시트가 열리어야 하고, 1분이내에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안지름(밀리미터) | 2차측의 배관용적(리터) | +------------------------------------+--------------------------------------+ | 50 | 70 | | 65 | 200 | | 80 | 400 | | 100 | 750 | | 125 | 1,200 | | 150 | 2,800 | | 200 | 2,800 | +------------------------------------+--------------------------------------+

2. 유속이 매초 3미터인 가압수등을 흐르게 한 경우에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③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기능은 제1항제3호·제2항제2호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가 작동한 경우 제2항제1호의 표의 안지름의 구분에 따른 2차측의 배관용적에 있어서 30초이내에 시트가 열리어야 하고, 1분이내에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감지부의 작동의 정지로 인하여 시트가 다시 닫혀지는 구조인 경우에는 감지부의 작동이 정지된 때에 신호 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제391조 (내구성시험)

①유수검지장치는 유속 매초 3미터인 가압수등을 30분간 흐르게 하는 시험에서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건식유수검지장치 및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제390조제2항제1호의 표의 안지름 구분에 따른 2차측의 배관용적에 있어서 최고사용압력으로 작동시킨다음 1차측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하는 시험에서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92조 (구성부품의 기능) 유수검지장치 구성부품의 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압력스위치는 그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에 있어서 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 최고사용압력(당해압력스위치에 가하는 최고압력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는 그 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은 전류를 통하는 시간 1초가 되도록 되풀이해서 2,000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워터모터공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3시간 연속하여 울렸을 경우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3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의 음량이 있어야 한다.

제393조 (압력손실시험) 유수검지장치내의 압력손실은 다음 표의 크기의 호칭구분에 따른 해당유수량을 방출하는 경우 0.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크기의 호칭 | 50 | 65 | 80 | 100 | 125, 150 | | (밀리미터) | | | | | 또는 200 | +------------+-----------+----------+----------+-----------+----------------+ | 유 수 량 | 800 | 1,000 | 1,200 | 1,600 | 2,400 | | (리터/분) | | | | | | +------------+-----------+----------+----------+-----------+----------------+

제394조 (표시) 유수검지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안지름, 호칭압력 및 사용압력범위

6. 유수 방향의 화살 표시

7. 설치 방향

8. 구성부품의 조립

9. 2차측에 압력설정이 필요한 것에는 압력설정치

제2관 일제개방밸브

제395조 (구조) 일제개방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상시 닫혀진 상태로 있다가 화재시 자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열려져야 한다.

2. 열려진 다음에도 송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닫혀져야 하고, 다시 송수되는 경우에는 열려져야 한다.

3. 퇴적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후렌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미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6. 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7. 밸브시트는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96조 (재질) 일제개방밸브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본체의 주요부분은 KS D 4301(회주철품) 또는 KS D 4107(고온고압용 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 부품은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녹쓸 염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고무, 합성수지등은 쉽게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97조 (최고사용압력의 범위)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의 최고사용압력은 다음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수압력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 | 호칭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 | 16 | 20 | +---------------------------------------+-----------+-----------+-----------+ | 수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14 | 16-22 | 20-28 | +---------------------------------------+-----------+-----------+-----------+

제398조 (내압시험)

①일제개방밸브의 본체는 다음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호칭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 | 16 | 20 | +---------------------------------------+-----------+-----------+-----------+ | 시험수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20 | 32 | 40 | +---------------------------------------+-----------+-----------+-----------+

②밸브개방용제어부는 제1항의 표의 호칭압력이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1차측에 걸리는 압력과 다른 압력이 걸리는 밸브개방용제어부에 있어서는 그 밸브 개방용제어부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의 밸브시트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손상 또는 파괴등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다음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호칭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 | 16 | 20 | +---------------------------------------+-----------+-----------+-----------+ | 수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5 | 24 | 30 | +---------------------------------------+-----------+-----------+-----------+

제399조 (작동시험)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제개방밸브는 기동장치를 작동시킨 경우 15초(안지름이 2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초이내)에 개방되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는 유속이 매초 3미터(안지름이 80밀리미터이하인 것은 매초 4.5미터)인 가압수등을 30분간 흐르게 하는 경우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0조 (표시) 일제개방밸브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안지름, 호칭압력 및 1차측의 사용압력 범위

6. 유수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7. 부착방향

8. 밸브개방용 제어부의 사용압력범위(제어동력에 1차측의 압력과 다른 압력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 제어동력에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제어동력에 가압수등 이외에 유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0. 제어동력의 종류(제어동력에 압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8장 소방용호스 및 소방용 흡수관

제401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호스"라 함은 화재시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호스를 말한다.

2. "소방용 고무내장호스"라 함은 쟈켓트에 고무(합성수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내장하여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호스를 말한다.

3. "소방용아마호스"라 함은 아마사에 의하여 직조된 것으로서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호스를 말한다.

4. "소방용 젖는 호스"라 함은 소화용수가 호스전체에 균일하게 젖으면서 방출하는 호스를 말한다.

5. "단일쟈켓트"라 함은 쟈켓트와 고무로 접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이중 쟈켓트"라 함은 단일 쟈켓트 위에 외피복한 구조인 것을 말한다.

7. "사용압"이라 함은 구부러진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용호스에 물을 흘릴때의 상용 최고 사용수압을 말한다.

8. "소방용흡수관"이라 함은 화재시 저수조등에서 소화용수를 빨아 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9. "소방용고무흡수관"이라 함은 고무제품이거나 합성고무층·포의층 및 금속제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되어 소화용수를 빨아 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10. "소방용합성수지흡수관"이라 함은 연질 합성수지층에 금속제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것과 연질합성수지층·포의층에 금속제 또는 경질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소화용수를 빨아 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제402조 (호스의 구조) 소방용호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용호스는 내구력이 있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소방용호스 연결금속구를 장착하는 경우 연결금속구의 조임링(나사식 연결금속구에 한한다.)의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제403조 (안지름) 소방용호스는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안지름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밀리미터) +----------------------------+----------------------------------------------+ | 호 칭 | 안 지 름 | +----------------------------+----------------------------------------------+ | 100 | 102이상 105이하 | | 90 | 89이상 92이하 | | 75 | 76이상 79이하 | | 65 | 63.5이상 66.5이하 | | 50 | 51이상 54이하 | | 40 | 38이상 41이하 | +----------------------------+----------------------------------------------+

제404조 (표시)

①소방용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소화전용 호스는 "옥내소화전용" 또는 "옥외소화전용"의 구분

6. 사용압

7. 이중쟈켓트인 것은 "이중자켓트"

8. 소방자동차용 호스는 "소방자동차용"

9. 소방용 젖는 호스에 있어서는 "젖는 호스"

②소방용흡수관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소방용 고무흡수관 또는 소방용 합성수지흡수관의 명칭 및 제1종, 제2종 또는 제3조의 구분

6. 결합금속구의 엑스팬식의 장착부에 장착하는 것은 "엑스팬용", 결합금속구의 중첩식의 장착부에 장착하는 것은 "중첩용", 다만, 겸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호칭 및 길이

8. 사용온도 범위의 구분

제1관 소방용 고무내장호스

제405조 (구분) 소방용 고무내장 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단위: 밀리미터) +---------------------+-----------------------------------------------------+ | 종 류 | 호 칭 | +---------------------+--------+--------+--------+--------+--------+--------+ | 사 용 압 20 | | | | | | | | 사 용 압 16 | 100 | 90 | 75 | 65 | 50 | 40 | | 사 용 압 13 | | | | | | | +---------------------+--------+--------+--------+--------+--------+--------+ | 사 용 압 9 | | | | 65 | 50 | 40 | | 사 용 압 7 | | | | | | | +---------------------+--------+--------+--------+--------+--------+--------+

제406조 (쟈켓트의 구조)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쟈켓트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양질인 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제조되어 있어야 하고 고무 피복을 하지 아니하는 호스에 있어서는 위사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직조되어야 한다.

3.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물질로 처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7조 (고무 및합성수지의 품질)

①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내장 및 고무피복으로 사용되는 고무(합성수지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장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1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는 공기가열노화시험(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78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42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4. 영구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시험법으로 영구신장시험을 하는 경우 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구부린 호스위에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하여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놓아 두어도 고무내장·피복 또는 도장에 사용하고 있는 고무가 상호 접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내장 및 고무피복에 사용하고 있는 합성수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26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2. 호스의 길이 30센티미터의 부분을 3중으로 접고 그 위에 0.2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등분포 하중을 가하여 섭씨 영하 23도 내지 섭씨 영하 27도 사이의 온도에 24시간 놓아 둔후 하중을 제거하고, 구부린 부분의 반점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3미터이상의 호스에 그 용적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물을 넣고 그 양끝을 폐쇄시키고 섭씨 70±3도의 온도에 360시간 놓아둔 후에 있어서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감량이 KS M 3505(농업용 염화비닐필름) 5.8의 방법에 의하여 가열기에 48시간 달아 매어 놓아 두는 시험을 하는 경우 2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408조 (고무내장) 소방용 고무호스의 고무내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의 두께가 0.2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쟈켓트에 균일하게 밀착되어야 한다.

3. 표면에 주름살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에 의한 마찰 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4. 호스를 접어서 그 위에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하고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놓아 두었을 경우 내장한 고무가 상호접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9조 (고무피복 및 고무도장)

①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피복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의 두께가 0.2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쟈켓트에 균일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포장은 쟈켓트에 균일하고 확실하게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제410조 (길이) 소방용 고무내장 호스의 길이는 건조한 상태에서 15미터·20미터·30미터 또는 40미터(옥내소화전용에 있어서는 15미터 또는 20미터)로 하며, 표시된 길이의 1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사다리소방자동차·굴절식사다리소방자동차 또는 선박용이나 그밖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1조 (중량)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중량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이중쟈켓트 또는 고무피복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그램/미터) +----------------------+-------+--------+--------+--------+--------+--------+ | \ 호 칭 | | | | | | | | \ | 100 | 90 | 75 | 65 | 50 | 40 | | 종류 \ | | | | | | | +----------------------+-------+--------+--------+--------+--------+--------+ | 사 용 압 20 | 1,700 | 1,500 | 1,200 | 1,000 | 700 | 500 | +----------------------+-------+--------+--------+--------+--------+--------+ | 사 용 압 16 | 1,520 | 1,190 | 880 | 600 | 450 | 350 | +----------------------+-------+--------+--------+--------+--------+--------+ | 사 용 압 13 | 1,350 | 1,060 | 780 | 550 | 400 | 300 | +----------------------+-------+--------+--------+--------+--------+--------+ | 사 용 압 9 | | | | | | | +----------------------+ | | | 550 | 400 | 300 | | 사 용 압 7 | | | | | | | +----------------------+-------+--------+--------+--------+--------+--------+

제412조 (시험압력) 소방용 고무내장호스는 그 종류 및 호스의 상태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호스의 상태| | | | \ | 호스를 곧게 할 때 | 호스를 구부릴 때 | | 종 류 \ | | | +---------------+------------------------------+----------------------------+ | 사 용 압 20 | 40 | 28 | | 사 용 압 16 | 32 | 22 | | 사 용 압 13 | 25 | 18 | | 사 용 압 9 | 18 | 13 | | 사 용 압 7 | 15 | 10 | +---------------+------------------------------+----------------------------+

제413조 (신장) 소방용 고부내장호스는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신장은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인 수압에서 측정한 호스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414조 (비틀림)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이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도/미터) +----------------------+-------+--------+--------+--------+--------+--------+ | \ 호 칭 | | | | | | | | \ | 100 | 90 | 75 | 65 | 50 | 40 | | 종류 \ | | | | | | | +----------------------+-------+--------+--------+--------+--------+--------+ | 사 용 압 20 | 80 | 100 | 120 | 140 | 160 | 200 | | 사 용 압 16 | 60 | 80 | 100 | 120 | 140 | 180 | | 사 용 압 13 | 40 | 60 | 80 | 100 | 120 | 160 | +----------------------+-------+--------+--------+--------+--------+--------+ | 사 용 압 9 | | | | | | | | | | | | 80 | 90 | 120 | | 사 용 압 7 | | | | | | | +----------------------+-------+--------+--------+--------+--------+--------+

제415조 (비뚤어짐) 소방용 고무내장호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뚤어짐이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한 상태의 호스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압이 16이상인 것은 750밀리미터이하, 사용압이 13이하인 것은 650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416조 (밀착강도)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쟈켓트와 고무내장 또는 고무피복의 밀착강도는 각기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박리시험(시험편은 가로 38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을 하는 경우 4.5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제2관 소방용 아마호스

제417조 (구분) 소방용 아마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 | 종 류 | 호 칭 | +-------------------------------------+------------+------------+-----------+ | 사 용 압 15 | | | | +-------------------------------------+ 65 | 50 | 40 | | 사 용 압 8 | | | | +-------------------------------------+------------+------------+-----------+

제418조 (구조) 소방용 아마호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분히 정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섬유로 직조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하며 위사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한다.

3.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물질로 처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19조 (길이) 소방용 아마호스의 길이는 물에 담근 후 건조한 상태에서 20미터 또는 15미터(옥내소화전용은 20미터, 15미터 또는 10미터)이어야 하고, 표시된 길이의 110퍼센트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다리소방자동차·굴적식사다리소방자동차 또는 선박용이나 그 밖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 (중량) 소방용 아마호스의 중량은 완전 건조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그램) +---------------------------------------+-----------------------------------+ | 호 칭 | 호스1미터당중량 | +---------------------------------------+-----------------------------------+ | 65 | 360 | +---------------------------------------+-----------------------------------+ | 50 | 300 | +---------------------------------------+-----------------------------------+ | 40 | 220 | +---------------------------------------+-----------------------------------+

제421조 (시험압력) 소방용 아마호스는 그 종류 및 호스의 상태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호스의 상태| | | | \ | 호스를 곧게 한 때 | 호스를 구부린 때 | | 종 류 \ | | | +---------------+------------------------------+----------------------------+ | 사 용 압 15 | 28 | 21 | | 사 용 압 8 | 15 | 11 | +---------------+------------------------------+----------------------------+

제422조 (누수량) 소방용 아마호스의 누수량은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하여 3분간 유지한 후 8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분) +---------------------------------------+-----------------------------------+ | 호 칭 | 호스/미터당 누수량 | +---------------------------------------+-----------------------------------+ | 65 | 150 | | 50 | 120 | | 40 | 100 | +---------------------------------------+-----------------------------------+

제423조 (수소이온농도) 소방용 아마호스를 직조하는 실은 수소이온농도가 6이상 8이하이어야 한다.

제3관 소방용 젖는 호스

제424조 (구분) 소방용 젖는 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 | 종 류 | 호 칭 | +-------------------------------------+-------+-------+-------+------+------+ | 사 용 압 13 | 90 | 75 | 65 | 50 | 40 | +-------------------------------------+-------+-------+-------+------+------+

제425조 (호스의 구조) 소방용 젖는 호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하며 위사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한다.

3. 젖는 것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제426조 (품질) 소방용 젖는 호스의 품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용 젖는 호스중 내장을 고무(합성수지는 제외한다)로 한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고무의 표면에 구김살등이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또한 쟈켓트에 균일하게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나. 호스를 구부린 상태에서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오존노화시험 방법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시험조건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항 목 | 시 험 조 건 | +-----------------------+---------------------------------------------------+ | 오 존 농 도 | 50PPhm | +-----------------------+---------------------------------------------------+ | 시험조의 온도 | 섭씨 38도 내지 섭씨 42도 | +-----------------------+---------------------------------------------------+ | 시 험 시 간 | 360시간 | +-----------------------+---------------------------------------------------+ | 시료의 상태 및 넣는 | 24시간 밀폐된 암상자 안에 놓아둔후 호스를 구부린 | | 방법 | 상태로 시험조의 중심 부근에 넣는다. | +-----------------------+---------------------------------------------------+ | 오존농도의 측정회수 | 시료를 넣고 15분마다 측정한다. 다만, 오존농도 자동| | | 조절기에 의하여 농도조절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 | 하다. | +-----------------------+---------------------------------------------------+ | 오존농도의 측정방법 |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한 정전류 전 | | | 해법에 의한다. | +-----------------------+---------------------------------------------------+

다. 구부린 호스위에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하여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놓아 두었을 때에 고무내장이 서로 접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방용 젖는 호스중 합성수지로 내장한 것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과 제40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7조 (길이) 소방용 젖는 호스의 길이는 건조한 상태에서 20미터 또는 15미터로 하고 표시된 길이의 110퍼센트 범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428조 (중량) 소방용 젖는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그램) +---------------------------------------+-----------------------------------+ | 호 칭 | 호스 1미터당 중량 | +---------------------------------------+-----------------------------------+ | 90 | 1,060 | | 75 | 780 | | 65 | 550 | | 50 | 400 | | 40 | 300 | +---------------------------------------+-----------------------------------+

제429조 (시험압력) 소방용 젖는 호스는 그 종류 및 호스의 상태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호스의 상태| | | | \ | 호스를 곧게한 때 | 호스를 구부린 때 | | 종 류 \ | | | +-----------------+-----------------------------+---------------------------+ | 사 용 압 13 | 25 | 18 | +-----------------+-----------------------------+---------------------------+

제430조 (신장) 소방용 젖는 호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의 호스의 늘어남이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에서 측정한 호스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431조 (누수량) 소방용 젖는 호스는 수압을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 하여 35분간 유지하면서 최후 5분간의 평균 누수량이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호스의 표면이 균일하게 젖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분) +---------------------------------------+-----------------------------------+ | 호 칭 | 호스/미터당 누수량 | +---------------------------------------+-----------------------------------+ | 90 | 350 | | 75 | 300 | | 65 | 250 | | 50 | 200 | | 40 | 150 | +---------------------------------------+-----------------------------------+

제2절 소방용 흡수관

제432조 (구분)

①소방용 흡수관은 중량·내압력·내부압력·신장·곡률 및 압축성에 따라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구분한다.

②소방용 흡수관은 그 종류별로 안지름의 치수에 따라 다음표에 기재된 호칭으로 구분한다. +------------------+--------------------------------------------------------+ | 종 류 | 호 칭 | +------------------+-----+-----+-----+-----+-----+----+----+----+-----+-----+ | 제 1 종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 | 제 2 종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 | 제 3 종 | | | | | | | | 65 | 50 | 40 | +------------------+-----+-----+-----+-----+-----+----+----+----+-----+-----+

제433조 (일반구조)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이 적절하여 내구력이 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손상·균열·기포 그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내면에는 주름이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의 흐름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어야 한다.

4. 보강선은 균일하게 나선상으로 하여야 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5.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의 길이에 상당하는 끝부분에는 유효한 1바퀴이상의 보강선이 있어야 한다.

6. 소방용 흡수관은 안지름의 4배인 길이에 상당하는 끝부분에는 충분한 보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 흡수관으로서 사용상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천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34조 (재료의 품질)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의 재질은 인장 강도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1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결합성수지는 1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놓아둔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의 인장 강도는 9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의 인장강도는 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율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420퍼센트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는 26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4. 고무 또는 합성수지는 영구신장이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영구신장율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연질의 합성수지는 섭씨 100±2도에서 48시간 놓아둔 후의 감량이 1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6. 천은 양질의 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히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7. 금속제보강선은 KS D 3510(경강선)의 2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435조 (각층간의 밀착강도) 소방용 흡수관의 각층간의 밀착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용 흡수관의 각층간의 밀착강도는 KS M 6540 (고무호스 시함방법)의 각층간 박리시험 방법에 의하여 보강선의 외측 및 결합금속구 장착부의 각층간에는 5킬로그램의 하중을, 보강선의 내측은 7킬로그램의 하중을 1분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박리거리가 25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소방용 합성수지 흡수관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 적용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은 그 축방향으로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4, 2, 1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그 한쪽 끝을 고정하고, 그 종류 및 호칭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기재된 수치의 하중을 그 다른 끝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두었을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류 비틀림이 10분이내에 30퍼센트이하가 되어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 +--------------------+-----+-----+-----+-----+-----+----+----+----+----+----+ | \ 호칭 | | | | | | | | | | | | \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 종류 \ | | | | | | | | | | | +--------------------+-----+-----+-----+-----+-----+----+----+----+----+----+ | 제 1 종 | 68 | 63 | 76 | 68 | 114 | 100| 103| 85 | 68 | 51 | | 제 2 종 | 46 | 42 | 48 | 43 | 61 | 53| 57| 48 | 38 | 28 | | 제 3 종 | | | | | | | | 10 | 8 | 6 | +--------------------+-----+-----+-----+-----+-----+----+----+----+----+----+

제436조 (안지름 및 바깥지름)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 및 바깥지름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용 흡수관의 통수부분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안지름을 가져야 한다. 다만, 결합금속구의 액스팬식의 장착부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사용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밀리미터) +---------------+-----+-----+-----+-----+-----+-----+-----+-----+-----+-----+ | 호 칭 | 152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 | | 152 | 140 | 127 | 114 | 102 | 89 | 76 |63.5 | 51 | 38 | | 안 지 름 | ∫ | ∫ | ∫ | ∫ | ∫ | ∫ | ∫ | ∫ | ∫ | ∫ | | | 156 | 144 | 131 | 117 | 105 | 92 | 79 |66.5 | 54 | 41 | +---------------+-----+-----+-----+-----+-----+-----+-----+-----+-----+-----+

2. 소방용 흡수관의 결합금속구에 부착하는 바깥지름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금속구의 중첩식, 장착부에 결합하는 부분으로서 사용상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밀리미터) +---------------+-----+-----+-----+-----+-----+-----+-----+-----+-----+-----+ | 호 칭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 | | 180 | 167 | 153 | 138 | 125 | 109 | 95 |80.5 |66.5 | 51 | | 바 깥 지 름 | ∫ | ∫ | ∫ | ∫ | ∫ | ∫ | ∫ | ∫ | ∫ | ∫ | | | 186 | 173 | 157 | 142 |128.5|112.5| 98 |83.5 | 69 |53.5 | +---------------+-----+-----+-----+-----+-----+-----+-----+-----+-----+-----+

제437조 (길이) 소방용 흡수관의 길이는 표시된 길이의 105퍼센트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438조 (중량) 소방용 흡수관은 건조한 상태에서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길이 1미터의 중량이 다음 표에 기재된 중량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 +--------------------+-----+-----+-----+-----+-----+----+----+----+----+----+ | \ 호칭 | | | | | | | | | | | | \ | 150 | 140 | 125 | 115 | 110 | 90 | 75 | 65 | 50 | 40 | | 종류 \ | | | | | | | | | | | +--------------------+-----+-----+-----+-----+-----+----+----+----+----+----+ | 제 1 종 |12.0 |10.0 | 8.5 | 7.5 | 6.0 |5.0 |4.0 |3.0 |2.5 |1.8 | | 제 2 종 | | | | | | | | | | | +--------------------+-----+-----+-----+-----+-----+----+----+----+----+----+ | 제 3 종 | | | | | | | |2.1 |1.8 |1.2 | +--------------------+-----+-----+-----+-----+-----+----+----+----+----+----+

제439조 (결합금속구 장착부의 강도) 소방용 흡수관 안지름의 4배에 상당하는 단의 부분은 결합금속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호칭 75이하의 것은 60도, 호칭 90 및 호칭 100인 것은 45도의 굴곡을 매분 6회의 비율로 반복하여 2,000회 실시한 후에 제440조 내지 제4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40조 (내압력)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미터이상되는 부분의 한 끝을 막고 그 종류·상태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및 물이 새거나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호 칭 | | | | | | | | | | | |종류| \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 | 상 태 \| | | | | | | | | | | +----+---------------+-----+-----+-----+-----+-----+----+----+----+----+----+ | |직선으로 한 때 | 6 | 6 | 8 | 8 | 15 | 15 | 18 | 18 | 18 | 18 | | 제 +---------------+-----+-----+-----+-----+-----+----+----+----+----+----+ | |지름 1.5미터의 | 5 | 5 | 6 | 6 | | | | | | | | 1 |곡율로 구부린때| | | | | | | | | | | | +---------------+-----+-----+-----+-----+-----+----+----+----+----+----+ | 종 |지름 1미터의 곡| | | | | 12 | 12 | 15 | 15 | 15 | 15 | | |율로 구부린 때 | | | | | | | | | | | +----+---------------+-----+-----+-----+-----+-----+----+----+----+----+----+ | |직선으로 한 때 | 4 | 4 | 5 | 5 | 8 | 8 | 10 | 10 | 10 | 10 | | +---------------+-----+-----+-----+-----+-----+----+----+----+----+----+ | 제 |지름 1.5미터의 | 3 | 3 | 4 | 4 | | | | | | | | |곡율로 구부린때| | | | | | | | | | | | 2 +---------------+-----+-----+-----+-----+-----+----+----+----+----+----+ | |지름 1미터의 곡| | | | | 6 | 6 | 8 | 8 | | | | |율로 구부린 때 | | | | | | | | | | | | 종 +---------------+-----+-----+-----+-----+-----+----+----+----+----+----+ | |지름 0.7미터의 | | | | | | | | | 8 | 8 | | |곡율로 구부린때| | | | | | | | | | | +----+---------------+-----+-----+-----+-----+-----+----+----+----+----+----+ | |직선으로 한 때 | | | | | | | | 2 | 2 | 2 | | 제 +---------------+-----+-----+-----+-----+-----+----+----+----+----+----+ | |지름 0.7미터의 | | | | | | | | 2 | 2 | | | 3 |곡율로 구부린때| | | | | | | | | | | | +---------------+-----+-----+-----+-----+-----+----+----+----+----+----+ | 종 |지름 0.5미터의 | | | | | | | | | | 2 | | |곡율로 구부린때| | | | | | | | | | | +----+---------------+-----+-----+-----+-----+-----+----+----+----+----+----+

제441조 (내부압력)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미터이상되는 부분의 한 끝을 막고 내부압력을 수은주 710밀리미터이하로 하여 30분간 방치하는 경우 박리·균열 및 물이새거나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제1종 소방용 흡수관은 10퍼센트이상, 제2종 소방용 흡수관은 15퍼센트이상, 제3종 소방용 흡수관은 20퍼센트이상의 축소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기압으로 환원한 후 10분이내에 그 축소가 2퍼센트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442조 (신장율) 소방용 흡수관은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제440조의 표중 직선으로 한 때에 가하는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신장율이 제1종 소방용 흡수관은 20퍼센트이하, 제2종 및 제3종 소방용 흡수관은 35퍼센트이하이어야 하며, 수압력을 제거한 후 10분이내에 5퍼센트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443조 (굴곡성)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용 흡수관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길이의 부분을 다음 그림과 같이 구부리는데 필요한 힘이 10킬로그램(제446조에 규정된 사용온도범위의 하한의 온도에 있어서는 20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하고, 구부린 경우에는 균열·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호 칭 | 100 | 90 | 75 | 65 | 50 | 40 | +--------------------+---------+--------+--------+--------+--------+--------+ | 길이(센티미터) | 280 | 225 | 190 | 170 | 155 | 140 | +--------------------+---------+--------+--------+--------+--------+--------+

제444조 (구부러짐)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 1미터이상되는 부분의 한쪽끝을 고정하고,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 1에 기재된 길이의 곡율반경을 갖는 침목에서 90도 구부리고 그 종류 및 호칭별로 다음 표 2에 기재된 하중을 그 끝단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두었을 경우 10퍼센트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후 잔류 변형이 2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445조 (압축성)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25밀리미터되는 부분에서 제1종 소방용 흡수관은 12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제2종 소방용 흡수관은 8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제3종 소방용 흡수관은 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등분포 하중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통수단면적의 저하율이 40퍼센트이하이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류 변형이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446조 (시험조건) 소방용 흡수관의 시험조건은 그 사용온도 범위를 섭씨 영하 25도 내지 섭씨 40도 또는 섭씨 영하 5도 내지 섭씨 40도로 분류하고, 그 사용온도 범위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시험항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시험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둔 후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시 험 항 목 | 시 험 온 도 | +-------------------------------------+-------------------------------------+ | 제435조 제2호 | | +-------------------------------------+ | | 제444조 | 상온 및 섭씨 40도 | +-------------------------------------+ | | 제445조 | | +-------------------------------------+-------------------------------------+ | 제443조 제1호 | 상온 및 섭씨 영하 5도 | +-------------------------------------+ | | 제443조 제2호 | 또는 섭씨 영하 25도 | +-------------------------------------+-------------------------------------+

제9장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소화전등

제447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합금속구"라 함은 소방용 호스 및 소방용 흡수관등의 접속부분을 결합하기 위한 이음쇠로서 그 종류는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중간연결금속구, 흡수관용 연결금속구등으로 구분한다.

2.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라 함은 소방용 호스 양 끝에 삽입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3. "흡수관용 연결금속구"라 함은 동력소방펌프 흡수구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흡수관의 한 끝에 삽입 부착되어 있는 나사식 이음쇠를 말한다.

4. "중간연결금속구"라 함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간 이음쇠를 말한다.

5. "관창"이라 함은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토출기구를 말한다.

6. "송수관"이라 함은 건물 내·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에 소화용수를 보급하여 송수와 방수를 하는 나사식 관을 말한다.

7. "소화전"이라 함은 건물내·외부에 있는 배관 또는 소화용수시설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출시키기 위하여 소방용호스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나사식 밸브를 말한다.

8. "옥내소화전"이라 함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한다.

9. "옥외소화전"이라 함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구분한다.

10. "접합부"라 함은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448조 (구분) 이 장에서 사용하는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은 그 구경의 크기에 따라 호칭 25·호칭 40·호칭 50·호칭 65·호칭 75·호칭 80·호칭 90·호칭 100·호칭 115·호칭 125·호칭 140 및 호칭 150으로 구분한다.

제449조 (접합부의 나사규격)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 나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29 내지 별표 31과<%생략:별표29%><%생략:별표30%><%생략:별표31%>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32<%생략:별표32%> 및 별표 33과<%생략:별표33%>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중 숫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34와<%생략:별표34%> 같은 공차를 가진 점검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점검용 게이지의 경도는 KS B 0806(로크웰경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HRC 58-63으로 한다.

제450조 (배관용 나사규격)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의 배관용 나사는 KS B 0222(관용fp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451조 (접합부용 고무패킹 치수)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 접합부의 고무패킹 치수는 별표 35와<%생략:별표35%>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452조 (외관)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은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결합금소구·관창 및 옥내소화전은 표면처리하여야 하며, 송수관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은 지상에 설치될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고 외관이 눈에 잘 보이도록 붉은 색으로 칠하여야 하며, 지하에 설치될 부분은 검정색으로 칠하여야 한다.

3. 소방호스용 및 흡수관용 연결금속구는 확관할 때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보관·운반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3조 (내압력)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의 내압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는 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내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상호간 또는 동력소방펌프 그밖에 이를 장착 또는 결합시키는 것으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및 흡수관용 연결금속구는 각각 소방용 호스 또는 흡수관에 장착하는 경우에 그 상태 및 호칭에 따라 별표 36에<%생략:별표36%> 기재된 수치의 내압력을 가하여도 소방용 호스 또는 흡수관으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흡수관용 연결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은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내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설 또는 침윤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54조 (시트 누설검사) 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의 시트 누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형 관창은 1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매분 누설량이 0.2cc×통과안지름(밀리미터)/25(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소화전 및 송수관(첵크식)은 1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455조 (재질)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관의 본체 및 덮개와 옥내소화전의 본체 및 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02(청동주물)의 3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각 부품은 별표 37<%생략:별표37%> 및 별표 38에<%생략:별표38%> 정하는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의 본체 및 플랜지는 KS D 4301(회주철품)의 GC 2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부품은 별표 39<%생략:별표39%> 및 별표 40에<%생략:별표40%> 정하는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결합금속구 및 관창은 KS D 6002(청동주물)의 3종이상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8종 A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소방호스용 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채임용수철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의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 표 1의 B형 1급의 일반시험 또는 C형1급의 일반·특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고무링은 KS B 2805(0링)의 운동용 0링 1종A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소방호스용 차입식 연결금속구의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 표 1의 B형 410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56조 (표시) 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 및 소화전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6. 호칭

제1절 결합금속구

제1관 소방호스용나사식연결금속구

제457조 (구조·모양 및 치수) 소방호스용 나사식연결금속구(이하 이 관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와 차입구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고무패킹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하며 조임링의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3. 차입구는 차입금구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금속구는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5. 연결금속구는 상호간 또는 소방용 호스·동력소방펌프등 이와 장착 또는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41과<%생략:별표41%>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2관 소방호스용차입식연결금속구

제458조 (구조·모양 및 치수) 소방호스용 차입식 연결금속구(이하 이 관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및 차입구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채임쇠·채임용수철·고무패킹·고무밴드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차입구는 차입금구·눌름링·조임링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금속구는 착탈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5.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42 내지 별표 49와<%생략:별표42%><%생략:별표43%><%생략:별표44%><%생략:별표45%><%생략:별표46%><%생략:별표47%><%생략:별표48%><%생략:별표49%>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459조 (강도) 연결금속구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금속구의 채임쇠는 채임의 출입 거리가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채임실에 모래나 그밖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임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킬로그램) +------------------+------------------+------------------+------------------+ | 호 칭 | 65 | 50 | 40 | +------------------+------------------+------------------+------------------+ | 강 도 | 2.5 ~ 4.5 | 2.0 ~ 3.5 | 1.5 ~ 3.0 | +------------------+------------------+------------------+------------------+

3. 연결금속구의 착탈조작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수철 강도의 3배인 범위안에서 쉽게 착탈되어야 하며, 채임쇠의 방식 피복의 박리·균열이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관 흡수관용 연결금속구

제460조 (구조·모양 및 치수)

①흡수관용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50과<%생략:별표50%> 같다.

②제45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흡수관용연결금속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관 중간연결금속구

제461조 (구조·모양 및 치수) 중간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간연결금속구는 착탈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2. 중간연결금속구는 접합부의 치수는 제449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관에서 규정하는 것외의 특수한 접합부는 중간연결금속구의 한쪽 규격을 제조원의 사양에 따를 수 있다.

3. 엘보우·레뮤서등 특수한 중간연결금속구의 접합부위의 치수는 제449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절 관창

제462조 (구조·모양 및 치수)

①관창(제3항의 표준형이 아닌 직사형 관창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구의 구경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량 이상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호 칭 | 구 분 | 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 방수량(L/min) | +---------+------------------+--------+-------------------------------------+ | | |소화전용| 173 | | | 직 사 +--------+-------------------------------------+ | | |소방화용| 220 | | 40 +------------------+--------+-------------------------------------+ | | |소화전용| 173 | | | 방 사 +--------+-------------------------------------+ | | (직사형제외) |소방화용| 380 | +---------+------------------+--------+-------------------------------------+ | | |소화전용| 383 | | | 직 사 +--------+-------------------------------------+ | | |소방화용| 400 | | 65 +------------------+--------+-------------------------------------+ | | |소화전용| 383 | | | 방 사 +--------+-------------------------------------+ | | (직사형제외) |소방화용| 800 | +---------+------------------+--------+-------------------------------------+

2.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매끄럽게 가공되어야 한다.

3. 조작이 쉬우며 사용중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방사형은 직사 및 부채꼴형(120도 내지 140도)으로 방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직사로 분사할 경우 물의 흩어짐이 없어야 한다.

②관창은 직사형과 방사형으로 구분하며, 표준직사형 관창 및 표준방사형광창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각각 별표 51<%생략:별표51%> 및 별표 52와<%생략:별표52%>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③제2항의 표준형 관창외의 관창은 제449조(접합부의 나사규격), 제452조(외관) 내지 제454조(시트누설검사)의 규정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구의 구경은 그 관창의 용도에 필요한 수량이상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3. 조작이 쉬우며 사용중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관창에 사용하는 각부품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고무류는 제455조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합부의 재질은 KS D 6002(청동주물)의 3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절 송수관

제463조 (구조·모양 및 치수)

①송수관의 모양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 | 종 류 | 접합부(개) | 배관용나사(PT) | 용 도 | +---------------+------------------+----------------------+-----------------+ | A 형 | 1 | 65 | 방 수 구 | +---------------+------------------+----------------------+-----------------+ | B 형 | 2 | 100이상 | 방 수 구 | +---------------+------------------+----------------------+-----------------+ | C 형 | 1 | 80 | 송 수 구 | +---------------+------------------+----------------------+-----------------+ | D 형 | 2 | 80 | 송 수 구 | +---------------+------------------+----------------------+-----------------+ | E 형 | 2 | 100 | 송 수 구 | +---------------+------------------+----------------------+-----------------+ | F 형 | 2이상 | 매립형 100이상 | 송 수 구 | +---------------+------------------+----------------------+-----------------+

②송수관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53<%생략:별표53%> 및 별표 54와<%생략:별표54%> 같으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관은 송수구와 방수구로 구분한다.

2. 송수구의 접합부위는 암나사,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숫나사이어야 한다.

3. 송수구의 구조는 본체·첵크밸브·조임링·명판 및 보호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본체·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첵크밸브는 0.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6.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송수관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송수관의 치수중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 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9. 송수구의 경우 첵크밸브가 열린 때에 충분한 유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제4절 소화전

제1관 옥내소화전

제464조 (구조·모양 및 치수) 옥내소화전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트 지름의 1/4이상이어야 한다.

2. 옥내소화전의 밸브 본체에 보기 쉽도록 주물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 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밸브대와 덮개의 나사부에 맞돌려진 길이는 별표 55의<%생략:별표55%> h란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7. 밸브시트의 형상은 고무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

8. 본체두께는 별표 55의<%생략:별표55%> 최소 1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9. 패킹을 누르게 하는 구조는 패킹 누르게 너트로 하여야 한다.

10. 핸들과 패킹 누르게 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치수는 별표 55에<%생략:별표55%>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2관 옥외소화전

제465조 (구조·모양 및 치수)

①옥외소화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지상용은 흡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 종 류 | 토 출 구 수 | 용 도 | +----------------------+-----------------------------+----------------------+ | A 형 | 1 | 지 상 용 | +----------------------+-----------------------------+----------------------+ | B 형 | 2 | 지 상 용 | +----------------------+-----------------------------+----------------------+ | C 형 | 3 | 지 상 용 | +----------------------+-----------------------------+----------------------+ | D 형 | 4 | 지 상 용 | +----------------------+-----------------------------+----------------------+ | E 형 | 1 | 지 하 용 | +----------------------+-----------------------------+----------------------+ | F 형 | 1 | 지 하 용 | +----------------------+-----------------------------+----------------------+ | G 형 | 2 | 지 하 용 | +----------------------+-----------------------------+----------------------+

②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56(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과<%생략:별표56%> 같으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연 때의 밸브의 개폐 높이는 밸브시트 지름의 1/4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용 소화전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단면적의 120퍼센트이상이어야 하고, 연결플랜지의 호칭은 밸브시트 안지름의 호칭이상이어야 한다.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밀리미터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밀리미터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전은 밸브시트의 안지름이 A형 및 E형에 있어서는 80밀리미터이상, B형·F형 및 G형에 있어서는 100밀리미터이상, C형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이상, D형에 있어서는 15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지상용소화전을 수직으로 세운 경우에 각 토출구의 방향은 수평으로 되어야 하고, 방사각은 360도를 등분하여야 하며, 지하용소화전의 경우에는 토출구의 방향은 수직으로 되어야 한다.

7. 옥외소화전은 사용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콕크 그밖의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량판매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하여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제449조·제452조 내지 제455조에 적합할 경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검정받을 수 있다.

제466조 (플랜지의 규격) 옥외소화전의 플랜지는 KS B 1514(16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장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제467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펌프"라 함은 펌프내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차대 그밖에 필요한 기계·기구(이동식 경형 소방펌프에 있어서는 펌프 그밖에 필요한 기계·기구)로 구성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설비로서 동력소방펌프·이동식 중형소방펌프·이동식 경형소방펌프 및 견인 소방펌프를 말한다.

2. "동력소방펌프"라 함은 이륜 이상의 자동차의 차대에 고정시켜 내연기관과 연결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말한다.

3. "이동식 중형소방펌프"라 함은 건조중량(연료·윤활유·냉각수 그밖의 모든 액체를 제외한 총중량을 말한다)이 100킬로그램 초과, 150킬로그램이하의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대에 고정되거나 사람의 힘에 의하여 운반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말한다.

4. "이동식 경형소방펌프"라 함은 건조중량이 100킬로그램이하(별표 57에<%생략:별표57%> 게기한 D-1급은 25킬로그램이하, D-2급은 15킬로그램이하)인 것으로 차대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운반이 가능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말한다.

5. "견인소방펌프"라 함은 사람의 힘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차량의 차대에 고정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말한다.

6. "소방펌프자동차"라 함은 제2호의 동력소방펌프가 자동차(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대에 고정되어 있고, 특수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농촌형 소방펌프자동차"라 함은 소방용 펌프가 적재중량 1.5톤이하의 자동차 차대에 고정되어 있으며 특수기능으로 사용되는 소방펌프자동차를 말한다.

제468조 (일반구조) 소방펌프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각수·소화용수등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취급조작이 간편하고 점검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

3. 진동등에 의하여 영구변형·균열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나사조임부등 헐겁게 되기 쉬운 부분에는 헐거움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모서리부분은 당해 그 기능상 예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방지 및 강도유지를 위하여 충분히 둥근미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콕크·조작봉·핸들·누름단추등 조작하는 부분은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하여 유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방수구와 흡수구에 사용하는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69조 (펌프의 방수성능등) 소방펌프는 별표 57에<%생략:별표57%> 기재된 급별에 따라 각각 해당 방수성능 및 최고효율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470조 (펌프의 급별)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는 별표 57에<%생략:별표57%> 기재된 급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동력소방펌프: A-1급, A-2급, B-1급, B-2급 또는 B-3급의 펌프

2. 이동식 중형소방펌프: A-1급, A-2급, B-1급, B-2급 또는 B-3급의 펌프

3. 이동식경형소방펌프: B-1급, B-2급, B-3급, C-1급, C-2급, D-1급 또는 D-2급의 펌프

4. 견인소방펌프: A-1급, A-2급, B-1급, B-2급 또는 B-3급의 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 A-1급, A-2급, B-1급, B-2급 또는 B-3급의 펌프

제471조 (흡수구 및 방수구) 소방펌프의 흡수구 및 방수구의 안지름과 방수구의 수는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다만, A-1급의 펌프중 별표 57에<%생략:별표57%> 규정하는 규격 방수량이 매분 3.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펌프의 | 흡수구의 안지름 | 방수구의 안지름 | 방수구의 수 | | 구 별 | (밀리미터) | (밀리미터) | | +--------+------------------------------+---------------------+-------------+ | A-1 |125(흡수구가 2개이상인 것은 90| 65이하 | 4이상 | | |)이하 | | | +--------+------------------------------+---------------------+-------------+ | A-2 |100(흡수구가 2개이상인 것은 75| 65이하 | 2이상 | | |)이하 | | | +--------+------------------------------+---------------------+-------------+ | B-1 |100(흡수구가 2개이상인 것은 75| 65이하 | 2이상 | | |)이하 | | | +--------+------------------------------+---------------------+-------------+ | B-2 | 90이하 | 65이하 | 1이상 | +--------+------------------------------+---------------------+-------------+ | B-3 | 75이하 | 65이하 | 1이상 | +--------+------------------------------+---------------------+-------------+ | C-1 | 65이하 | 65이하 | 1이상 | +--------+------------------------------+---------------------+-------------+ | C-2 | 65이하 | 65이하 | 1이상 | +--------+------------------------------+---------------------+-------------+ | D-1 | 40이하 | 40이하 | 1이상 | +--------+------------------------------+---------------------+-------------+ | D-2 | 40이하 | 40이하 | 1이상 | +--------+------------------------------+---------------------+-------------+

제472조 (배관의 도장) 동력소방펌프·견인소방펌프·소방펌프자동차의 배관외면에는 배관내를 흐르는 내용물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색으로 칠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에 사용하는 배관, 안지름이 25밀리미터이상인 배관 및 내용물이 외부에서 투시될 수 있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배관내를 유동하는 내용물 | 색 | +--------------------------------------+------------------------------------+ | 물 | 청 색 | | 공 기 | 백 색 | | 윤 활 유 | 황 색 | | 구 리 스 | 갈 색 | | 연 료 | 적 색 | | 포소화약제원액 | 녹 색 | +--------------------------------------+------------------------------------+

제473조 (표시)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동력소방펌프·견인소방펌프·이동식중형소방펌프·이동식 경형소방펌프 또는 소방펌프자동차의 구별

6. 펌프의 형식 및 제조번호

7. 기관의 형식 및 제조번호

8. 차대의 형식 및 제조번호

제1절 소방펌프

제1관 동력소방펌프

제474조 (동력소방펌프) 동력소방펌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펌프 및 방수측의 배관계통에 정격 회전속도에서 펌프 최고압력의 1.5배인 압력과 흡수측의 배관계통에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인 압력을 각각 3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펌프운전치차기구의 전도축은 기관의 진동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밀봉함은 밀봉부분의 부품의 교환·급유 및 손질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밀봉구조로서 밀봉부분의 부품의 교환·급유 및 손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펠러는 균형이 유지되고, 물이 통과하는 부분은 매끈하여야 한다.

5. 마우스링·후부메달 및 중간메달은 교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마중물장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마중물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인 펌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진공펌프를 이용하는 마중물 장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진공펌프가 마중물을 끝낸후 통로의 폐지 및 진공펌프에 동력전달의 장치를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거나 또는 수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진공펌프의 동력전달장치는 착탈을 원활히 착탈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벨트 및 치차등의 장치로 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진공펌프에 급유의 개시 및 정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4) 진공펌프의 유조용량은 3회이상 마중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펌프에 남아 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이전에 진공펌프를 작동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흡수구와 동일한 지름으로 길이가 5미터인 흡수관을 사용하고 그 외단을 폐쇄한 상태로 진공펌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폐쇄한 외단에서 측정한 진공도가 시험당시 대기압의 84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30초이내이고 그 진공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요하는 유량이 그 진공펌프의 유조용량의 3분의 1이하이어야 하며, 누기는 30초간에 수은주 10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7) 진공펌프를 30분간 최고부하상태로 회전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흡·배기를 이용하는 마중물장치는 과열 또는 동결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며, 기관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자흡식의 마중물 장치는 마중물의 동결로 인한 파손등의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한쪽의 흡수관내의 수류를 이용하여 다른쪽의 흡수관에 마중물을 행하는 구조인 마중물 장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마중물 완료를 알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마중물 밸브는 쉽게 개폐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7. 펌프의 운전을 정지하는 경우 펌프 및 모든 배관계통에서 배수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펌프의 드레인콕크는 펌프구동레바와 관련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구조에 의하여 관련 조작의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어박스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어박스내부는 강제윤활되거나 비말급유에 의하여 윤활되어야 한다.

나. 유면의 높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구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급유구·배출구 및 통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상호 겸용하는 것이 방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압력계측장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침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지침 및 눈금판은 야간에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1. 별표 57에<%생략:별표57%> 기재된 규격방수성능에서 6시간동안 계속 방수한 후 고압방수성능으로 2시간동안 계속 방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방수운전중 방수압력이 저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방수운전중 펌프축 축수등의 온도 및 소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위험진동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방수운전중 기어박스내의 윤활유의 온도가 섭씨 100도이하이어야 한다.

라. 부품의 소모·소손등으로 방수운전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관 이동식중형소방펌프

제475조 (이동식 중형 소방펌프) 이동식 중형 소방펌프는 제474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가목 (2) (4) (5) (6) (7) 나목·다목·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펌프 및 방수측의 배관계통은 정격 회전속도의 펌프 최고 압력의 1.5배의 압력을 흡수측의 배관계통은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각각 3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또는 현저한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76조 (이동식 중형 소방펌프의 기관·차대 및 장비)

①이동식 중형 소방펌프의 기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각계통중 공냉송풍장치는 당해장치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이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료계통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과열, 증기폐색등의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연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연료 여과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연료탱크는 연료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전기점화계통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물 또는 기름의 침입으로 인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나. 고온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흡기계통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청정장치는 빗물 또는 범람수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습식 공기청정장치의 여과망은 진동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기관의 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기관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레바는 계기류를 감시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7. 기관의 소음에 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소음장치가 있어야 한다.

8. 4싸이클의 기관에는 수분의 응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랭크 상자 내부를 환기할 수 있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9.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일 경우 기관이 시동조작을 시작한 후 45초이내에 시동되어야 한다.

10. 기관은 전부하상태(전부하상태로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은 기화기의 개스변개도 또는 연료 제어지렛대 위치를 허용 최대한도로 한 상태)로 8시간 연속 운전하는 내구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관을 운전하는 동안에는 출력 및 회전속도의 감쇠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관을 운전하는 동안 각 부분의 진동 및 소리가 안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온도는 공냉식 기관의 표면온도가 점화플러그에서는 섭씨 300도이하, 실린더에서는 섭씨 200도이하이어야 한다.

다. 기관을 운전하는 동안에 생기는 부품의 마모·소손·탄소부착등으로 당해운전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운전후(점화전을 제외한다)의 교환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기관의 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는 별표 57에<%생략:별표57%> 기재된 고압방수성능으로 운전하면서 급격히 무부하상태로 하는 경우의 시험을 한 때에 다음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기관의 순시회전속도(회전속도가 급상승하는 경우 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회전속도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다"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가 정격회전속도의 12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관의 정정회전속도(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작동한 후의 무부하상태에서 안정된 속도를 말한다. "다"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가 정격회전속도의 1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다. 순시 최고회전속도에서 정격회전속도까지의 필요한 시간은 10초이내이어야 한다.

12. 별표 57에<%생략:별표57%> 기재된 규격방수성능으로 30분이상 방수운전이 가능한 양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이동식 중형 소방펌프의 자동차의 차대는 제482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람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의 차대는 제479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동식 중형 소방펌프에는 다음의 기구 및 공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 관창

2. 렌치

3. 흡수관

4. 흡수관의 차진망(흡수관의 모래 방지 바구니)

5. 흡수관 스트레이나

6. 소화전용의 연결금속구

7. 그 밖에 필요한 공구

제3관 이동식경형소방펌프

제477조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는 제474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가목 (2)(4)(5)(6)(7) 나목 다목,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8조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의 기관 및 장비)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의 기관 및 장비는 제476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관 견인소방펌프

제479조 (견인소방펌프의 펌프 기관·차대 및 장비)

①견인소방펌프는 제474조 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견인소방펌프의 기관은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견인소방펌프의 차대는 제482조제1호의 규정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륜의 타이어는 고무제이어야 한다.

2. 2륜차의 차대는 차축의 전후 하중의 균형이 양호하고 차대의 전단 및 후단에 지지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견인소방펌프에는 제476조제3항에 기재된 기구 및 공구가 비치되어야 하며 탐조등 및 점검등이 각기 1개이상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2절 소방펌프자동차

제480조 (소방펌프자동차의 펌프) 소방펌프자동차의 펌프는 제468조 내지 제47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481조 (소방펌프자동차의 기관) 소방펌프자동차의 기관중 교통부의 형식승인 시험으로 대체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조냉각기를 장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냉각기가 물·부동액등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수압이나 진동으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전원계통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의 용량은 20시간율로 40암페어시이상이어야 한다.

나. 용량 300왓트이상의 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펌프구동용 동력으로만 사용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관의 회전속도 또는 펌프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회전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펌프구동용 동력으로만 사용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관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스롯틀 레바는 계기류를 감시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5.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일 경우 기관은 시동후 45초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6. 기관은 전 부하상태(전부하상태를 줄 수 없는 구조인 것은 기화기의 개스변개도 또는 연료제어지렛대의 위치를 허용 최대한도로 한 상태)로 8시간 연속 운전하는 내구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관의 운전중 출력 및 회전속도가 감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기관의 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는 별표 57에<%생략:별표57%> 기재된 고압방수성능으로 운전을 하면서 급격히 무부하상태로 하는 시험을 한 때에 다음 각목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기관의 순시최고회전속도(회전속도가 급상승하는 경우 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회전속도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격회전속도의 12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관의 정정회전속도(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작동한 후 무부하상태에서 안정된 회전속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격회전속도의 1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다. 순시최고회전속도에서 정정회전속도까지의 필요한 시간은 10초이내이어야 한다.

제482조 (소방펌프자동차의 차대·주행성능 및 장비) 소방펌프자동차의 차대·주행성능 및 장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의 차대는 펌프·기관등의 하중에 의하여 국부적인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차대·스프링·차축등의 기계부분은 화재 그밖에 재해 현장에서 전부하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소방펌프자동차의 주행성능은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구한 가속능력이 0.047이상이어야 한다. Q×re K = ------------ GV×R K: 가속능력 Q: 주행구동형동력으로서 기관의 최대토르크(단위: 킬로그램미터) re: 종감속비 GV: 소방펌프자동차의 총중량(단위: 킬로그램) R: 구동차륜의 유효회전반경(단위: 미터)

나.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 구배능력이 0.22이상이어야 한다. 0.9×Q×r L = --------------- - 0.015 GV×R L: 구배능력 Q, GV 및 R: 각각 "가"목의 Q, GV 및 R과 같다. r: 최저변속단에 있어서의 전감속비

3. 소방펌프자동차의 장비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에 안전하고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단 그밖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관부조명등·펌프부조명등 및 팀조등이 각 1개이상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483조 (소방펌프자동차에 관한 보칙) 소방펌프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체는 등록된 차량 총중량의 상태에 항상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펌프는 원심펌프이어야 한다.

3. 펌프의 성능은 구동 엔진이 공율 74킬로왓트(100PS)이상인 것은 A-2급이상, 구동엔진이 공율 74킬로왓트(100PS)미만인 것은 B-3급이상이어야 한다.

4. 추진축과 펌프등 기기류의 사이에는 추진축의 가동범위 최대한의 작동에 있어서도 양자가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한다.

5. 펌프의 동력전달장치가 변속기와 분리된 구조인 경우에는 엔진의 동요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축전지 용량은 12볼트 100암페아시 또는 24볼트 100암페아시이상인 것으로 배기관에 대하여 방열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7. 진공펌프는 편심회전식이어야 한다.

8. 진공펌프의 유조는 크기가 흡수고 3미터, 흡수관 1개로 3회이상의 양수에 필요한 양(다만, 1회의 사용량은 0.5리터이하이어야 한다)으로 하고 펌프의 조작에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9. 진공펌프의 구동장치는 착탈이 원활하고, 완전양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나 또는 수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압을 이용하여 정지하는 것은 수압 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내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0. 방수구는 65밀리미터(A-1급 펌프를 장착한 경우에는 65밀리미터 또는 75밀리미터)의 볼콕크를 차량의 양측에 각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방수구의 수는 소형인 경우 차량의 양측에 각 1개이상, 그 외에는 각 2개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2. 흡수구의 위치는 펌프부 양측으로 하고(다만, 소형에 있어서는 차체의 뒷부분 양측으로 할 수 있다), 흡수구에는 75밀리미터(A-1급 펌프를 장비하는 것은 75밀리미터 또는 90밀리미터)의 볼콕크 및 엘보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형에 있어서는 75밀리미터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13. 65밀리미터의 볼콕크 또는 덮개가 부착된 중계흡수구가 펌프부의 좌우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4. 흡수장치는 급수량이 매분 1.0세제곱미터(흡수고 3미터)인 경우에 밸브를 전부 열더라도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60초이내에 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15. 의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정선된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하며, 다음 표에 기재된 강도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 부 품 명 | 재 료 | 규 격 | +----+-------------------+-------------------------------+------------------+ | | 임 페 라 | 청동주물(BrC) | KS D 6002 | | | 펌 프 케 이 스 | 청동주물(BrC) 또는 | KS D 6002 | | 펌 | (중간본체) | 알루미늄합금주물(AC) | KS D 6008 | | | 펌 프 축 | 스테인리스강봉(STS) | KS D 3706 | | | | 닉켈크롬강 강재(SNC) | KS D 3708 | | | | 또는 크롬몰리부덴강 강재(SCM) | KS D 3711 | | | 진 공 펌 프 | 청동주물(BrC) | KS D 6002 | | | 진 공 펌 프 축 | 기계구조용탄소강재(SM) | KS D 3752 | | 프 | | 또는 스테인리스강봉(STS) | KS D 3706 | | | 중요동력전달축 | " | KS D 3706 | | | 중요동력전달치차 | 구조용합금강(H강) | | +----+-------------------+-------------------------------+------------------+ |펌프전후 캐이싱 및 흡, | 회주철품(GC) | KS D 4301 | |토수용 배관호스결합용 | 청동주물(BrC) | KS D 6002 | |나사부 | | | |차의 구성재료 | 일반구조용압연강재(SS) | KS D 3503 | +----+-------------------+-------------------------------+------------------+ | (주) 물이 통하는 안쪽 면에는 내식가공을 할 것 | | (다만, 동 및 동합금 부분은 제외한다) | +---------------------------------------------------------------------------+

16. 의장재료의 두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측판 소형은 1.6밀리미터이상 대형은 2.0밀리미터이상

나. 사이드 에프론: 1.2밀리미터이상

다. 휀다: 1.0밀리미터이상

라. 훌로와 스?: 2.3밀리미터이상의 줄무늬 강판

마. 호스 적재함: 2.3밀리미터이상

17. 차량측판은 주변을, 스?은 끝부분 주변을 각각 접어 구부린 구조로 하여야 한다.

18. 펌프실의 측판은 밀폐형으로 하고 흡수·방수용콕크의 보수에 필요한 부분은 착탈이 가능하며, 펌프실의 상부는 가능한한 크게 개방되어야 하며 착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흙탕받침은 모든 바퀴 뒤편에 설치하여야 한다.

20. 운전석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이트 및 등받이는 각각 분리하여야 하고 떼어내기가 쉽게 하도록 하는 한편 하부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캐브오바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천장은 강판제로 한다.

21. 승차석은 소형인 경우 2인승이상, 대형인 경우 3인승이상으로 하고, 시이트 및 등받이는 각각을 분리(캐브오바형은 제외한다)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손잡이 난간 및 안전대의 부착 위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방펌프 자동차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승차석의 양측

나. 운전석의 등받이 상부(캐브오바형은 제외한다)

다. 측판의 후부

라. 차체 후부문형 횡봉

마. 측판의 상부

바. 안전대는 승차석의 측면

23. 적재품 및 부속품은 별표 58과<%생략:별표58%> 같다. 다만, 방화수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조부 소방펌프자동차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4. 취부품 및 취부장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펌프 압력계 좌우 각 1개

나. 펌프 연성계 좌우 각 1개

다. 엔진회전계 또는 펌프회전계 1개

라. 엔진유온계 1개

마. 적색회전등 1개

바. 모타 또는 전자사이렌 1개

사. 조명등 1개

아. 표시등 좌우 각 2개

제1관 수조부 소방펌프자동차

제484조 (수조부 소방펌프자동차) 수조부 소방펌프자동차는 제480조 내지 제483조의 규정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탱크는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나사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차대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물탱크는 펌프에 의하여 자기 보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의장재료의 두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물탱크인 경우 탱크몸통은 3.2밀리미터이상, 탱크의 전·후판은 4.5밀리미터이상으로 한다.

가. 물탱크의 측판은 4.0밀리미터이상(농촌형 소방펌프자동차인 경우에는 3.2밀리미터이상)

나. 물탱크의 바닥은 6.0밀리미터이상(농촌형 소방펌프자동차인 경우에는 4밀리미터이상)

다. 물탱크의 상부는 4.5밀리미터이상(농촌형 소방펌프자동차인 경우에는 3.2밀리미터이상) 다만, 상부를 도로로 하는 것은 첵크강판으로 하여야 하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물탱크는 0.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에서 변형되거나,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각형이나 타원형으로 하고 물탱크의 내부에는 가로·세로로 각 1매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0리터이하의 용량인 탱크내부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물탱크의 내부는 청소도장을 다시 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부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물탱크에는 오바훌로우 파이프(안지름 65밀리미터) 보급구 및 수량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타원형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물탱크에는 펌프에의 보급구 및 배수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펌프에의 급수배관은 매분 1,500리터이상(농촌형 소방펌프자동차는 400리터이상)의 방수에 적합한 크기로 하고 완충장치와 콕크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물탱크는 방청가공을 하고 5퍼센트이상의 염수분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9. 물탱크의 후부 또는 측면에는 공구상자를 격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차체가 짧은 경우에는 차안에 설치할 수 있다.

10. 호스 적재함의 적재부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호스를 적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펌프 양측·차량윗면 또는 후면에 적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호스 적재함의 개폐는 접는식·리일식 또는 셔터식에 의하여 풀어내는 식으로 한다.

다. 호스의 적재함은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11. 방수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형·농촌형 소방펌프자동차 및 소방용수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방펌프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관 화학소방펌프자동차

제485조 (화학소방펌프자동차) 화학소방펌프자동차는 제484조의 규정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포소화액조는 진동·충격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헐거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포소화액 혼합장치는 포소화액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혼합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식인 것은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포소화액조는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로 된 밀폐형이어야 하고, 액조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2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의 두께는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포소화액조(배관포함)는 0.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시험에 이상이 없고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포소화액조의 내부는 청소하기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6. 포소화액조에는 포소화액주입구, 통기관, 포소화액의 취출구 및 액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포소화액 혼합장치는 청소하기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8. 포소화액 압송펌프가 있는 경우에는 제474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시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하고, 그 펌프에 연결되는 배관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포소화액 혼합장치는 물펌프의 흡입 및 방수되는 물이 포소화액조에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포소화액이 유도되는 부분의 배관중에 직관은 스테인리스(STS 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이어야 하고, 그밖의 배관부분 및 접수밸브등에는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피복을 하여야 한다.

11. 혼합액이 유도되는 부분의 배관·접수밸브등에는 부식이 잘되지 아니하는 재료 또는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피복을 하여야 한다.

12. 자위분무장치는 분무식으로 하고, 차체의 좌우에 각각 3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3. 포말을 방사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방사능력은 매분 2,000리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포소화약제의 용기내에 적재할 용량은 400리터이상이어야 한다.

14. 분말을 방사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차체에는 소화용 분말용기·가압용 가스용기·부스타호스리일·분말2단전환식노즐·압력계 및 압력조정장치등이 있어야 하며,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헐거움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가압용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소화용 분말용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질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내식성이 없는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3) 내압시험은 조정압력 최대치의 2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조정압력 최대치의 2.7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용기의 두께는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라. 호오스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압시험은 조정압력 최대치의 2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용온도 범위안에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호스의 길이는 3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마. 노즐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폐장치가 있어야 한다.

(2) 하나의 노즐마다 매분당 35킬로그램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압력조정기는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조정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은 유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분말소화약제를 2개이하의 용기내에 적재할 용량은 합계 14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제3관 사다리 소방펌프자동차 및 굴절식사다리 소방펌프자동차

제486조 (사다리 소방펌프자동차) 사다리 소방펌프자동차는 제480조 내지 제483조의 규정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샤시는 강력하고 견고하여야 하며, 쟉키는 폭과 길이가 충분하게 장치되어야 한다.

2. 사다리의 기도·신축·회전운동을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할 수 있고, 수동으로도 같은 운동을 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15미터일때의 회전운동은 수동식만으로도 할 수 있다.

3. 사다리를 세울때의 각도(이하 "기립각도"라 한다)는 최대 75도이상 85도이하이고, 기립각도의 미량조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사다리를 75도 각도로 세우고 전부를 신장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하중을 걸었을 때 사다리 및 차체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200킬로그램의 하중을 걸어 30분간 놓아둔 경우 사다리 위끝의 침하량이 3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바스켓트내의 바닥면적 적재하중 = -----------------------×70킬로그램×1.5 0.2제곱미터

5.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사다리의 기립·신장 및 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립 및 신장을 합하여 1분30초(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33미터이상의 것은 1분50초)이내, 360도 회전은 1분20초(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33미터이상의 것은 1분50초)이내에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다리에는 다음 각목의 안정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사다리 좌우의 경사를 각각 5도이상 수동 또는 자동으로 교정하는 장치. 다만, 30미터급이상인 것은 자동적으로 교정하는 장치

나. 사다리에 걸리는 하중에 대하여 기립각도 및 신장의 정도가 사다리의 안전한도에 달하는 경우 사다리의 자동정지장치. 다만, 지상으로부터 18미터급 및 15미터급의 것은 경보장치에 의할 수가 있다.

다. 사다리의 신장중 장해물에 충돌하는 경우 사다리의 자동정지장치. 다만, 15미터급의 것은 제외한다.

라. 사다리의 축제 상태에서 회전중 장해물에 충돌하는 경우 사다리의 자동정지장치. 다만, 수동으로 회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타력에 의하여 사다리가 회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회전방지장치

바.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전도방지장치

사.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는 경우 사다리가 단축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단축방지장치

아.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는 경우 유압쟉키가 그 지지기능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7. 사다리의 기도각도 및 신장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사다리의 위끝에는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2개의 로프를 설치하고, 관창·적색의 램프 2개 및 조명등 장치가 있어야 한다.

9. 사다리의 운전용 스롯틀의 조작은 턴테이블의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로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조정석을 장비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사다리를 신장한 상태에서 펌프를 사용할 경우 사다리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주행중 급브레이크를 한 경우 사다리가 신장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사다리의 승강장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15미터급인 것은 승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승강기는 유압에 의하여 와이어인상방식으로 하고 모타의 구동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나. 승강기의 바스켓트는 입석 바닥의 유효폭이 40센티미터이상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의 높이는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다리를 기립각도가 75도로 전부 신장한 다음 승강기에 제4호의 식에 의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승강기는 승강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또한 승강기의 속도는 상승시에는 매초 0.5 내지 1.0미터, 하강시에는 매초 0.5 내지 1.5미터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라. 승강기의 와이어가 절단된 경우 승강기의 자동낙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3. 사다리의 기저부에는 조명등을 장치하여야 한다.

14. 조명장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상으로부터 24미터급이상의 것은 1,500와트/100볼트형 발동발전기 60미터의 코드리일 2개 및 3각부 이동용 500와트형 조명등 2개

나. 지상으로부터 18미터급의 것은 200와트/100볼트형 발동발전기 30미터의 코드리일 및 3각부이동용 100와트형 조명등

15. 사다리에는 상단과 지저부를 연결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6. 자위분무장치는 분무식으로 차체의 좌우에 각각 3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제487조 (굴절식 사다리 소방펌프자동차) 굴절식 사다리 소방펌프자동차는 제480조 내지 제483조 및 제486조 제15호, 제16호의 규정과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절식 사다리(이하 이조에서 "사다리"라고 한다)는 관절을 가지고 조립된 상탑 및 하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탑골조의 위끝부분에는 바스켓트가 설치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하탑을 기도할 수 있고, 상탑이 굴신하며, 사다리를 회전(이 조에서는 사다리의 기도, 굴신 및 회전이라 한다) 시키므로서 기립각도가 30도 내지 80도(20미터급은 45도 내지 80도), 굴신각도는 135도까지, 회전각도는 360도 범위안(이 조에서는 허용 운전의 범위안이라 한다)에서 바스켓트를 어떠한 위치에도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샤시는 쟉키를 장비하여야 하며 바스켓트는 다음 식에 의한 하중을 가하여 작동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사다리의 기도·굴신 및 회전을 하는 경우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스켓트의 바닥면적 적재하중 = ---------------------×70킬로그램×1.5 0.2제곱미터

4. 사다리의 기도·굴신 및 회전운동은 기관의 동력에 의한 유압 및 수동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한다.

5. 사다리의 기도·굴신 및 회전조작은 바스켓트 상부 및 하부에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굴절식 사다리는 작동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사다리의 기도·굴신 및 회전을 행하는 경우 제3호의 식에 의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사다리의 기립각도 및 굴신각도를 최대의 각도로 한 다음 200킬로그램의 하중을 걸고 30분 방치한 경우에 바스켓트의 침하량은 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8. 사다리의 조작에 요하는 시간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하탑을 기립각도 80도까지 세우거나 내리는데 각각 30초(20미터급은 50초)이내

나. 상탑을 굴신각도 135도까지 접거나 펴는데 각각 60초(20미터급은 1분20초)이내

다. 사다리를 360도 회전시키는데는 1분20초이내

9. 사다리에는 다음 각목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사다리의 회전중 장애물에 충돌하는 경우 사다리의 자동정지장치

나. 타력에 의하여 사다리가 회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회전방지장치

다. 유압파이프등이 파손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전도방지장치

라.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는 경우 유압쟉키가 그 지지기능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 기립각도가 30도(20미터급에서는 45도)가 되는 경우의 경보장치

바. 기립각도가 80도가 되는 경우의 자동정지장치

사. 굴신각도가 135도 되는 경우의 자동정지장치

아. 상탑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가 사다리의 안전한계에 도달하는 경우의 자동정지장치

10. 바스켓트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바스켓트는 사다리의 기립 및 굴신의 경우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바스켓트는 입석의 바닥이 유효폭이 세로 40센티미터이상, 가로 100센티미터이상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의 높이는 8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11. 바스켓트에는 방수총, 적색의 램프 2개 및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2. 조명용의 200와트/100볼트 발동발전기는 30미터의 코드리일을 설치하고 3각부 이동용 100와트 조명등을 설치한다. 다만,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관 무인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 및 무인굴절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

제488조 (무인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 무인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는 제480조 내지 제483조의 규정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탑(이하 "탑"이라 한다)은 방수도관·지지기구 및 방수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탑의 기도 및 신축이 가능하여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도 방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대 지상고가 5미터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탑은 조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점검·소제등이 쉬워야 하고 또한 견고하고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헐거움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탑에 바스켓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스켓트에 다음 식에 의한 하중을 걸어 탑을 기도·신축 및 회전하는 때에 차체가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스켓트의 바닥면적 적재하중 = ---------------------×70킬로그램×1.5 0.2제곱미터

5. 탑의 기립 및 신장을 최대 각도로 한 다음 200킬로그램의 하중을 걸어 1시간동안 놓아둔 경우 탑의 위끝 침하량이 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6. 탑의 기립각도는 75도이상이어야 한다.

7. 탑의 기도·신축 및 회전이 유압에 의하여 원격 조작되는 것에 있어서는 수동으로도 기도·신축 및 회전이 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탑의 조작에 요하는 시간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최대 기립각도까지 기립한 다음 도복하는데 각각 60초이내

나. 신장한도까지 신장한 다음 다시 축소하는데 각각 60초이내

다. 기도와 신축을 동시에 하는 것은 최대 지상고까지 신장한 다음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각각 90초이내

라. 360도 회전시키는데는 80초이내

9. 탑의 안전장치에는 다음 각목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회전운동중 장해물에 충돌하는 경우 완충할 수 있는 장치

나. 기립 및 신축장치가 고장난 경우 도복방지방치 및 수축방지장치

다. 유압파이프등이 파손된 경우 유압 쟉키가 그 지지기능이 유지되는 장치

10. 방수도관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물 및 부동액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는 재료 또는 내식가공이 있어야 한다.

나.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으로 인하여 영구변형·균열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방수도관을 연결하는 접수부분은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고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89조 (무인굴절 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 무인 굴절 방수탑 소방펌프자동차는 제480조 내지 제483조의 규정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샤시는 축간거리 4미터이상이고, 엔진출력 88킬로왓트(120PS)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무인굴절방수탑(이하 "탑"이라 한다) 관절을 가지고 조립된 상부지지대, 하부지지대 및 상부지지대의 선단부에 부착된 방수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탑의 기도·굴신 및 회전운동은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작용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같은 운동을 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탑의 기도·굴신 및 회전의 조작은 하부지지대의 기부(이하 "턴테이블"이라 한다)에서 자유로이 행하여져야 한다.

5. 탑은 최대 장출장 10미터이상 최대지상고 15미터이상의 범위에서 자유로이 운동되어야 한다.

6. 방수총은 봉상방수 또는 분무방수의 구조이어야 하고, 또한 2,800리터/분이상의 방수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7. 방수총의 기복, 선화의 운동, 봉상방수 및 분무방수는 유압에 의하여 조작되어야 하고, 조작은 턴테이블에서 자유로이 조작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노즐의 기복각 상하각 120도

나. 노즐의 선회 좌우각 30도이상

8. 방수총의 하부에는 창등을 파괴하는 장치 및 방수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위분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승차 정원의 3명이상으로 한다.

10. 탑의 조작에 요하는 시간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하탑을 최대기립각도까지 세우거나 원위치로 내리는데 각각 30초(20미터급은 50초)이내

나. 상탑을 최대굴신각도까지 접거나 펴는데 각각 60초(20미터급은 1분20초)이내

다. 탑을 360도 회전시키는데 1분20초이내

11. 탑의 안전장치에는 다음 각목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탑의 최대 기복시 자동정지장치

나. 장애물에 의한 탑 하강방지를 위한 자동비상장치

다. 보조조작장치·잭로크장치등이 있어야 한다.

라. 유압파이프등이 파손된 경우에 유압 쟉키가 그 지지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

12. 탑의 파괴장치는 유압에 의하여 원격으로 조작되어 유리창, 연한 벽, 합판등을 파괴한 후 화재가 난 지점에 직접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제11장 방열복

제490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피복으로서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장갑·방열두건 및 속복형 방열복으로 분류한다.

2. "방열상의"라 함은 소화활동을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3. "방열하의"라 함은 소화활동을 위하여 하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4. "속복형 방열복"이라 함은 상, 하의가 일체로 되어 있는 옷을 말한다.

5. "방열장갑"이라 함은 소화활동을 위하여 손에 끼는 장갑을 말한다.

6. "방열두건"이라 함은 소화활동을 위하여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말한다.

제491조 (중량) 방열복의 중량은 아래표에 기재된 중량이하이어야 한다. +-------------------------------------+-------------------------------------+ | 종 류 | 종 량 | +-------------------------------------+-------------------------------------+ | 방열상의 | 4.2킬로그램 | | 방열하의 | 2.7킬로그램 | | 속복형 방열복 | 6.0킬로그램 | | 방열장갑 | 0.7킬로그램 | | 방열두건 | 2.7킬로그램 | +-------------------------------------+-------------------------------------+

제492조 (구조 및 외관) 방열복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열복은 파열·절상·균열이 생기거나 피막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착용 및 금속구 조작이 원활하여야 하며, 착용상태에서 소화활동을 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방열복에 사용하는 금속부품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질은 내식가공을 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열 상의의 앞가슴 및 소매는 열풍이 용이하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방열두건의 안면렌즈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시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크기로서 외부물체의 형상이 정확히 보여야 한다.

6. 방열두건은 헬멧을 내장하여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고 상부에는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하부에는 열풍의 침입방지를 위한 보호포가 있어야 한다.

제493조 (봉제) 방열복의 봉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하며 1센티미터간 2땀이상이어야 한다.

2. 박아뒤집는 봉제시접은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박이시작. 끝맺음 및 특히 터지기 쉬운 곳에는 2회이상 박아야 한다.

제494조 (재료) 방열복의 부품별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부품별 | 용 도 | 규 격 | 적용대상 | +----------+-----------+---------------------------------------+------------+ | 석 면 포 | 겉감용 및 | 중량은 300그램/제곱미터이상, 700그램/ |방열상의·방| | 또는 내열| 방열장갑의| 제곱미터이하, 두께는 0.2밀리미터이상이|열하의·속복| | 섬유 | 등감용 | 어야 하며 인장강도는 가로 및 세로방향 |형방열복·방| | | | 으로 채취한 폭 50밀리미터의 시험편의 |열장갑·방열| | | | 강도가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모두 14킬|두건 | | | | 로그램이상인 것. | | +----------+-----------+---------------------------------------+------------+ | 자연섬유 | 누빔상부층| 중량은 KS K 0514(직물의 무게측정방법) |방열상의·방| | 또는 내열| | 에 의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90그램/제곱|열하의·속복| | 섬유 | | 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KS K 0506 |형방열복·방| | | | (직물의 두께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열두건 | | | | 하는 경우 0.06밀리미터이상인 것. | | +----------+-----------+---------------------------------------+------------+ | 양모(방모| 누빔중간층| 튼양모로서 양모함량은 KS K 0210(섬유의|방열상의·방| | 휄트) 또 | | 혼용율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 |열하의·속복| | 는 내열휄| | 우 50퍼센트이상, 중량은 KS K 0514(직물|형방열복·방| | 트 | | 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에 의 |열두건 | | | | 하여 시험하는 경우 180그램/제곱미터이 | | | | | 상, 264그램/제곱미터이하인 것. | | +----------+-----------+---------------------------------------+------------+ | 방모 또는| 안감 | 고급방모직물 또는 방모휄트사용 | 방열장갑 | | 휄트 | | | | +----------+-----------+---------------------------------------+------------+ | 고무포 | 안감용 | 내열원단 또는 나이론다후다원단에 고무 |방열상의·방| | | | 코팅을 하여야 하며 중량은 KS K 0514(직|열하의·속복| | | | 물의 무게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형방열복·방| | | | 경우, 150그램/제곱미터이상, 두께는 KS |열장갑·방열| | | | K 0506(직물의 두께측정방법)에 의하여 |두건 | | | | 시험하는 경우 0.15밀리미터이상이어야 | | | | | 하며, 내수도는 KS K 0592(직물의 내수도| | | | | 시험방법: 고수압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 | | | | 경우, 상온에서 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 | 이상, 침수후에는 3킬로그램/제곱센티미 | | | | | 터이상인 것. | | +----------+-----------+---------------------------------------+------------+ | 면골덴 | 깃용 | 고급면 골덴 중골이상의 것. |방열상의·속| | | | |복형 방열복 | +----------+-----------+---------------------------------------+------------+ | 면봉사 또| 봉제용 | KS K 1200(면봉사)중 면보통봉사 30S×2 |방열상의·방| | 는 내열사| | ×3합이상의 인장강도가 있거나 또는 동 |열하의·속복| | | | 등이상의 내열사인 것. |형방열복·방| | | | |열장갑·방열| | | | |두건 | +----------+-----------+---------------------------------------+------------+ | 면끈 | 걸고리용 | 폭 10밀리미터이상의 끈 |방열상의·속| | | | |복형방열복 | | +-----------+---------------------------------------+------------+ | | 어께걸이용| 폭 38밀리미터이상의 고무 끈 | 방열하의 | +----------+-----------+---------------------------------------+------------+ | 스냅 | 채움용단추| 직경 15밀리미터의 황동판프레스 가공품 |방열두건·방| | | | 으로 닉켈 도금한 것. |열하의 | +----------+-----------+---------------------------------------+------------+ | 안면렌즈 | 안면보호용| 아크릴 또는 폴리카보네이트이어야 하며,|방열두건 | | | | 두께는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고 산화동| | | | | 이나 알루미늄 또는 크롬을 증착한 것. | | +----------+-----------+---------------------------------------+------------+ | 면범포지 | 안감 | 중량은 200그램/제곱미터이상, 330그램/ |방열상의·방| | 또는 내열| | 제곱미터이하인 것. |열하의·속복| | 섬유 | | |형방열복·방| | | | |열장갑·방열| | | | |두건 | +----------+-----------+---------------------------------------+------------+

제495조 (잔염 및 잔진시험) 알루미나이즈 처리를 하기 이전의 겉감원단을 불꽃길이 5센티미터인 알콜램프를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10초간 가열한 후 램프를 제거한 경우 잔염 및 잔진시간이 3초이내이어야 한다.

제496조 (알루미나이즈드 표면처리) 내열성 유연 접착제를 바른 후 투명수지필름을 접착하고, 투명필름위에 알루미늄을 증착가열시켜 표면에 주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제497조 (알루미나이즈드 열반사시험) 실내온도가 섭씨 20±2도인 상태에서 섭씨 1,000도의 전기로 입구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에 가로·세로·높이가 30센티미터인 사각통 모양의 틀에 알루미늄 종합시험편을 말아 붙이고 상하 양면을 알루미늄박으로 밀폐시킨 다음 전기로 입구를 여는 순간부터 1시간 경과한 후의 시험편 이면의 중심온도가 섭씨 47도이하이어야 한다.

제498조 (내열시험) 방열복의 내열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알루미나이즈드 처리한 시험편을 섭씨 180±2도의 항온조에 15분간 놓아두었을 경우 부풀어 오르거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안면렌즈를 섭씨 95-100도의 온수중에 3분간 담근 후 꺼내어 즉시 섭씨 4±0.5도의 수중에 넣는 경우 균열 및 파손등이 없어야 한다.

3. 안면렌즈를 섭씨 120±2도의 항온조에 2시간 넣어 두었을 경우 발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99조 (내한시험) 알루미나이즈드 처리한 시험편을 섭씨 영하 20±1도의 저온조에 1시간 넣어둔 후 지름 3.2밀리미터의 강봉을 중심으로 하여 180도 구부려 밀착시키는 경우 피복이 벗겨져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500조 (절연저항 시험) 알루미나이즈드의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1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501조 (안면렌즈 충격시험) 1.3미터의 높이에서 지름 22밀리미터, 중량 45그램의 강구를 렌즈중앙표면위에 자유 낙하시켰을 때 렌즈에 균열 및 파손등이 없어야 한다.

제502조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 분광광도계에 의한 가시 광선파장 영역에 대한 분광투과율을 측정하는 경우 투과율은 20이상 8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503조 (표시) 방열복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부칙 <제446호,1986.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광유도표지·축광유도표지·발광위치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에 대한 성능시험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규칙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소화기는 1년, 자동확산소화용구는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소화기는 1년,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2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비용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나사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형식승인을 얻은 소화기에 사용될 정비용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나사규격에 관하여는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할론 2402 및 1011소화약제를 사용한 에어졸식소화용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에어졸식소화용구중 할론 2402 및 1011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이 규칙 제1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제품의 생산종용) 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이 있는 때에는 동종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생산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 3의 공사업 제1종 (기계분야)란중 "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영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정비업 제1종 (기계분야)란중 "2. 소화기구정비(약제충전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②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80볼트인 것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상교류 38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단상교류 22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471호,198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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