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 3. 8.] [행정자치부령 제3호, 1998. 3. 7., 전문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시험"이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견품(이하 "견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형상·구조·재질·성분 및 성능(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중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제품검사"라 함은 제품출고전에 개개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제품검사"라 함은 유통중에 있는 제품에서 시험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임의로 수거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곤란한 품목은 당해품목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4. "실수요자"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수입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으로서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하 "방염선처리물품"이라 한다) 및 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하 "방염후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형식시험 및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형식승인, 검정 및 성능시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제3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제4항에서 같다)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형식시험과 사전제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36조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검정기술기준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형식시험을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3.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시험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완제품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형식시험시에 설치목적상의 주기능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 기기로서 사전합의된 것

2.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4.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5.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이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시험시 시험항목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소방펌프자동차

2. 수신기 또는 중계기

3. 감지기

4. 가스누설경보기

5. 방수총

6.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③영 제3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합부의 치수가 당해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한 후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특례)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할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격 또는 사양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수출할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형상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형상등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시험시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수출신용장 및 수입당사국이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이 사전제품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고, 사후제품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내 시판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장 형식승인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①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견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소화약제·방염제등 무정형인 것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및 명세서

2. 시험성적서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4. 시험시설등의 명세서(수입품으로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시설등의 사용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형식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한다.

제8조 (시험시설등의 기준 및 심사)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시험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생략: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외에 필요한 세부시험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험시설등의 심사에 필요한 운영방법 및 절차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③소방용기계·기구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험시설등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시설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소방용기계·기구등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험시설등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헝식승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등의 심사 및 형식시험의 결과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형식을 승인하고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

제10조 (형식승인의 변경구분)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형상등의 변경 :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한 범위내의 변경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별표 3에서<%생략:별표3%> 정한 범위내의 변경

제11조 (형식승인의 변경신청)

①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형상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형식승인의형상등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변경내용이 무정형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및 명세서

2. 시험성적서

3.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형식승인의경미한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상호 및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형식승인서

2. 제1호의 규정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가. 설계도(변경내용이 무정형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및 명세서

나.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형식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한다.

제12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형상등의 변경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신청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형식승인의 처리기간)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처리기간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4조 (조건부 승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경우에 그 형식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흠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공업소유권상의 분쟁 기타 특수사정이 예상될 때에는 조건을 붙여 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제15조 (형식의 표준화)

①소방용기계·기구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사용되는 부품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품등 공인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거나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당해형식을 표준화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형식승인의 취소등)

①법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취소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등에 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당해형식이 속하는 동종의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제17조 (형식승인의 자진취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사람이 형식승인의 취소를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형식승인취소요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형식승인의 취소를 스스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검정 제1절 사전제품검사

제18조 (사전제품검사의 대상)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19조 (사전제품검사의 신청)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사전제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2. 수출승인서 또는 추천서사본(수출승인 또는 추천이 필요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제20조 (사전제품검사의 최소수검수량)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는 1회의 최저수검수량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1회의 최저수검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전제품검사의 방법등)

①소방용기계·기구등의 사전제품검사는 검사신청수량의 전수량을 검사(이하 "전수검사"라 한다)하거나 검사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하여 검사(이하 "표본추출검사"라 한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검사와 표본추출검사의 방법과 구분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별 및 기능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추출검사는 계수조정형 표본추출검사(KS A 3109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제품검사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검사시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의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형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자체 품질관리능력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이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제품검사전에 미리 합격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미리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사전제품검사합격표시교부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사후제품검사

제23조 (사후제품검사의 대상)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24조 (사후제품검사의 방법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사후제품검사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세부시행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가 끝난후 공장에서 수거한 시료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검사불합격등의 사유로 제품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

①제23조에서 규정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개개의 제품에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교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교부신청서(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첨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성능시험

제26조 (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능확인시험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또는 방염성능검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계인이 요청하는 시험을 하는 것

2. 성능인정시험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외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하고 제조된 개개의 소방용기계·기구가 이미 성능인정된 형상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하는 것

제27조 (성능시험의 대상)

①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확인시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선처리물품 및 방염후처리물품

2.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인 소방용기계·기구등

②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정시험대상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제28조 (성능시험의 기술기준)

①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성능확인시험대상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은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 또는 방염성능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성능인정시험 대상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성능시험의 신청)

①성능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성능확인시험신청서를 성능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시료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성능인정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견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무정형인 것은 생략한다) 및 명세서

2. 수입신고필증사본(수입품에 한한다)

3.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성능인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성능인정제품시험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절차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소방용기계·기구등이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성능인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성능인정서를 교부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품시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인정제품시험면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성능인정제품시험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가공설비에 관한 명세서

2. 시험·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3. 공정별 품질관리상황 개요서

4. 자재관리개요서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정제품시험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능인정제품시험면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면제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중에 있는 제품 또는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성능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견품 또는 시료는 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 (성능시험의 합격표시)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소방용기계·기구등이 제품시험에 합격하거나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면제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별표 12에<%생략:별표12%>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거나 자체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합격표시를 자체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성능시험합격표시사용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성능시험합격표시사용서를 교부한다.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면제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에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성능시험합격표시교부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품은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별표 12에<%생략:별표12%>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방염성능검사

제32조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방염선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방염선처리물품에 한한다)

2. 방염제의 독성시험성적서(수입한 방염선처리물품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방염후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시공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방염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검사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하며, 표본추출의 방법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형 표본추출검사방법에 의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방염선처리물품으로서 검사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시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의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제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방염선처리물품에 대하여 검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관할소방서장이 검사대상물품중에서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의 크기로 3개의 시료를 표본추출하여 검사한다. 이 경우 시료중 한 개라도 방염성능의 기준에 미달되면 검사대상물품의 방염성능은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방염선처리물품이 방염성능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13에<%생략:별표13%>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방염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관할소방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방염후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③방염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검사전에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별표 13에<%생략:별표13%> 의한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뒷면에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뒷면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합격표시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의 앞면에 붙일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 (신청의 철회등)

①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 검정, 성능시험 또는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철회원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원서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견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수시검사 및 확인시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 및 방염성능검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 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방염물품등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등 및 방염물품의 품질향상 또는 검정기술기준 및 방염성능의 기준등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등 또는 방염물품에 관한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견품 및 시험시설등의 보완) 행정자치부장관은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신청한 견품 및 시험시설등이 검정기술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형식승인등의 결과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 검정 및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험시설등의 검사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사람의 시험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 (수수료)

①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4에<%생략:별표14%> 의한 수수료를,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5에<%생략:별표15%>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성능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4제1호의<%생략:별표14%> 수수료중 해당시험항목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선처리물품 및 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하여 성능확인시험을 받고자 하거나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정시험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성능인정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6에<%생략:별표16%>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별표 15에<%생략:별표15%> 의한 수수료중 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의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다음중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분석시험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비

2. 현지에 출장하여 검정·방염성능검사 또는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

3. 소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한 수수료 및 실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3호,1998.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제21호 내지 제25호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성능인정시험은 해당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199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검정을 신청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3조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아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성능시험은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내에 한하여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종전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성능시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시설의 심사에 관한 수수료를 제외한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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