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시행 1994. 2. 1.] [내무부령 제605호, 1994. 1.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삭제<1991.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4.18, 1994.1.26>

제2조 (정의<개정 1991.4.18, 1994.1.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4.18, 1994.1.26>

1. "형식검정"이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견품(이하 "견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형상·구조·재질·성분 및 성능(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식변경검정"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의 부분적인 변경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별검정"이라 함은 개개의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과 동일한 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능시험"이라 함은 관계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으로서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검정의 순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순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다음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18조의4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20조, 제23조제4항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1.4.18, 1994.1.26>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특례)

①내무부장관은 영 제35조제7호·제8호 및 제11호(송수구 및 방수구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검정기술기준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1.4.18, 1994.1.26>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3.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특례)

①영 제35조에 해당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4.1.26>

②내무부장관은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완제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검정시에 설치목적상의 주기능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6>

1.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 기기로서 사전 합의된 것

2.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4. 주한 외국공관 또는 주한 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5.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③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이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항목을 따로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6>

1. 소방펌프자동차

2. 수신기 또는 중계기

3. 감지기

4. 가스누설경보기

5.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있어서 영 제35조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1호(송수구 및 방수구에 한한다)의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접합부의 치수가 당해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조치한 후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4.18, 1994.1.26>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2항 또는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특례)

①영 제35조에 해당하는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격 또는 사양에 따라 검정받을 수 있다.<개정 1994.1.26>

②내무부장관은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형상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형상등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검정시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수출신용장 및 수입당사국이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적합한 때에는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합격표시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국내시판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합격표시등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장 형식검정<개정 1991.4.18>

제7조 (형식검정의 신청)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형식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소화약제·방염제등 무정형인 것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및 명세서

2. 시험성적표

3. 수입면장사본(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한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검정이 끝난후 이를 반환한다.<개정 1994.1.26>

제8조 (형식승인) 내무부장관은 형식검정의 결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한 형식을 승인하고 형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

제9조 (형식변경검정의 신청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형식의 일부를 별표 2의<%생략:별표2%> 변경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형식변경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험성적표(변경부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변경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한 수량의 완성품과 그 부속부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검정이 끝난후 이를 반환한다.<개정 1994.1.26>

④내무부장관은 형식변경검정의 결과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형식변경을 승인하고 형식변경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형식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개정 1991.4.18>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형식변경)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별표 3에서<%생략:별표3%>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경미한 사항변경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변경부분에 한한다)

2. 명세서(변경부분에 한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검정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4.18>

제11조 (조건부 승인) 내무부장관은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형식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흠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예상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형식의 표준화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사용되는 부품중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KS(한국산업규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표시허가품등 공인된 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4.1.26>

②내무부장관은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거나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당해형식을 표준화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형식승인의 취소)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형식승인과 형식번호(형식변경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1.4.18, 1994.1.26>

1.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날 또는 개별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6월이상 개별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

4.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기타 검정을 해하는 현저한 행위를 한 때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의 취하원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방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한 때

6.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검정을 받은 후 국내시장에 유출시킨 때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부품이나 형상등을 임의변경한 것이 발견될 때

9. 형식의 취하원서를 제출한 때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과 형식번호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내에는 다시 그 형식의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 제1항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6>

제3장 개별검정<개정 1991.4.18>

제14조 (개별검정의 신청)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개별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6>

1. 수입면장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2. 수출승인·추천서사본(수출승인 또는 추천이 필요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한한다)

제15조 (개별검정의 최저수검수량) 개별검정을 받을 수 있는 1회의 최저 수검수량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류별로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1회의 최저 수검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6>

제16조 (개별검정의 방법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은 검정신청수량의 전수량을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정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샘플링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검사와 샘플링검사의 방법과 구분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별 및 기능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플링검사에 대하여는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준용한다.<개정 1994.1.26>

④내무부장관은 자체시험시설 및 기술인력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제조업체의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검정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검정시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4.1.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검정전에 합격표지등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4.1.26>

제17조 (개별검정의 합격표시등)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이 개별검정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개별검정전에 합격표지(날인을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 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1994.1.26>

제4장 방염성능검사<신설 1994.1.26>

제18조의2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사본(수입한 방염물품에 한한다)

2. 방염제의 독성시험성적서(수입한 방염물품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94.1.26]

제18조의3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검사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대하여는 KS A 3109를 준용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자체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방염물품으로서 검사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검사시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1.26]

제18조의4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①내무부장관은 방염물품이 방염성능시험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방염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 검사전에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의한 방염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뒷면에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뒷면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합격표시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의 앞면에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1994.1.26]

제5장 보칙<개정 1991.4.18>

제19조 (검정신청등의 취하<개정 1994.1.26>)

①검정신청인 또는 방염성능검사신청인은 검정 또는 검사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취하원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원서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견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검정 또는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롯트는 이를 불합격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6>

제19조의2 (수시검사 및 확인시험)

①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 및 방염성능검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 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방염물품등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등 및 방염물품의 품질향상 또는 검정기술기준 및 방염성능기준등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등 또는 방염물품에 관한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1.26]

제20조 (검정등의 결과통보) 내무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형식검정, 형식변경검정, 개별검정 및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1.26]

제21조 (자체시험시설의 검사등)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자체시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6>

제22조 삭제<1994.1.26>

제23조 (수수료)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수수료를,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2에<%생략:별표6의2%>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6>

②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형식검정 수수료에 해당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견품 또는 시료의 수량이 별표 1의<%생략:별표1%> 견품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개수마다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개별검정 수수료액을 징수하되, 그 적용금액은 성능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제품과 동종의 제품중 수수료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6>

④내무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에 다음중 해당하는 실비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6>

1. 분석시험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비

2. 현지에 출장하여 검정·방염성능검사 또는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출장비

3. 소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과오납한 수수료 및 실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6>

제24조 (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장 삭제<1991.4.18>

제25조 삭제<1991.4.18>

제1절 삭제<1991.4.18>

제26조 삭제<1991.4.18>

제27조 삭제<1991.4.18>

제28조 삭제<1991.4.18>

제29조 삭제<1991.4.18>

제30조 삭제<1991.4.18>

제31조 삭제<1991.4.18>

제32조 삭제<1991.4.18>

제33조 삭제<1991.4.18>

제34조 삭제<1991.4.18>

제35조 삭제<1991.4.18>

제36조 삭제<1991.4.18>

제37조 삭제<1991.4.18>

제38조 삭제<1991.4.18>

제39조 삭제<1991.4.18>

제40조 삭제<1991.4.18>

제41조 삭제<1991.4.18>

제42조 삭제<1991.4.18>

제43조 삭제<1991.4.18>

제44조 삭제<1991.4.18>

제45조 삭제<1991.4.18>

제46조 삭제<1991.4.18>

제47조 삭제<1991.4.18>

제48조 삭제<1991.4.18>

제49조 삭제<1991.4.18>

제50조 삭제<1991.4.18>

제51조 삭제<1991.4.18>

제52조 삭제<1991.4.18>

제53조 삭제<1991.4.18>

제54조 삭제<1991.4.18>

제55조 삭제<1991.4.18>

제56조 삭제<1991.4.18>

제57조 삭제<1991.4.18>

제58조 삭제<1991.4.18>

제59조 삭제<1991.4.18>

제60조 삭제<1991.4.18>

제61조 삭제<1991.4.18>

제2절 삭제<1991.4.18>

제62조 삭제<1991.4.18>

제63조 삭제<1991.4.18>

제64조 삭제<1991.4.18>

제65조 삭제<1991.4.18>

제66조 삭제<1991.4.18>

제67조 삭제<1991.4.18>

제68조 삭제<1991.4.18>

제3절 삭제<1991.4.18>

제69조 삭제<1991.4.18>

제70조 삭제<1991.4.18>

제71조 삭제<19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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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자동화재속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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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가스화재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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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 삭제<1991.4.18>

제4관 삭제<1991.4.18>

제461조 삭제<1991.4.18>

제2절 삭제<1991.4.18>

제462조 삭제<1991.4.18>

제3절 삭제<1991.4.18>

제463조 삭제<1991.4.18>

제4절 삭제<1991.4.18> 제1관 삭제<1991.4.18>

제464조 삭제<1991.4.18>

제2관 삭제<1991.4.18>

제465조 삭제<1991.4.18>

제466조 삭제<1991.4.18>

제10장 삭제<1991.4.18>

제467조 삭제<1991.4.18>

제468조 삭제<1991.4.18>

제469조 삭제<1991.4.18>

제470조 삭제<1991.4.18>

제471조 삭제<1991.4.18>

제472조 삭제<1991.4.18>

제473조 삭제<1991.4.18>

제1절 삭제<1991.4.18> 제1관 삭제<1991.4.18>

제474조 삭제<1991.4.18>

제2관 삭제<1991.4.18>

제475조 삭제<1991.4.18>

제476조 삭제<1991.4.18>

제3관 삭제<1991.4.18>

제477조 삭제<1991.4.18>

제478조 삭제<1991.4.18>

제4관 삭제<1991.4.18>

제479조 삭제<1991.4.18>

제2절 삭제<1991.4.18>

제480조 삭제<1991.4.18>

제481조 삭제<1991.4.18>

제482조 삭제<1991.4.18>

제483조 삭제<1991.4.18>

제1관 삭제<1991.4.18>

제484조 삭제<1991.4.18>

제2관 삭제<1991.4.18>

제485조 삭제<1991.4.18>

제3관 삭제<1991.4.18>

제486조 삭제<1991.4.18>

제487조 삭제<1991.4.18>

제4관 삭제<1991.4.18>

제488조 삭제<1991.4.18>

제489조 삭제<1991.4.18>

제11장 삭제<1991.4.18>

제490조 삭제<1991.4.18>

제491조 삭제<1991.4.18>

제492조 삭제<1991.4.18>

제493조 삭제<1991.4.18>

제494조 삭제<1991.4.18>

제495조 삭제<1991.4.18>

제496조 삭제<1991.4.18>

제497조 삭제<1991.4.18>

제498조 삭제<1991.4.18>

제499조 삭제<1991.4.18>

제500조 삭제<1991.4.18>

제501조 삭제<1991.4.18>

제502조 삭제<1991.4.18>

제503조 삭제<1991.4.18>

부칙 <제446호,1986.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광유도표지·축광유도표지·발광위치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에 대한 성능시험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규칙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소화기는 1년, 자동확산소화용구는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소화기는 1년,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2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비용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나사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형식승인을 얻은 소화기에 사용될 정비용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나사규격에 관하여는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할론 2402 및 1011소화약제를 사용한 에어졸식소화용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에어졸식소화용구중 할론 2402 및 1011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이 규칙 제1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제품의 생산종용) 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이 있는 때에는 동종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생산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 3의 공사업 제1종 (기계분야)란중 "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영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정비업 제1종 (기계분야)란중 "2. 소화기구정비(약제충전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②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80볼트인 것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상교류 38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단상교류 22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471호,198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199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1992.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검정을 신청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5호,1994.1.26>

이 규칙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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