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시행 1974.11.11.] [내무부령 제159호, 1974.11.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 제42조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과 방염 성능의 측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화기"라 함은 물 기타 소화약제(이하 "소화약제"라 한다)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동확산액 소화기"라 함은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의 화염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산되어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B급 화재"라 함은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 및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의 화재를 말한다.

4. "A급 화재"라 함은 B급 화재이외의 일반가연물의 화재를 말한다.

제2장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규격

제1절 각종소화기 및 소화약제

제1관 소화기의 규격

제3조 (소화기의 능력단위 수치)

①소화기의 능력단위 수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이상(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에 있어서는 0.5이상)이어야 한다.

②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수치는 A급화재에 적응하는 것은 10이상, B급화재에 적응하는 것은 20이상이어야 한다.

③자동확산액소화기는 소화효력 범위에 따라 정한다.

제4조 (A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시험)

①A급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의 수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 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1.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모형> (정 면) (측 면) [그림 생략] [그림 생략] <제2모형> (정 면) (측 면)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각 모형의 배열은 다음 그림 및 2와 같이 한다. [그림 1] S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S 개 | +-------------------------------+-------------------------------+ | |+-------+ +-------+ +-------+ +-------+ +-------+| 제 1 | | 제 1 | | 제 1 | | 제 1 | | 제 1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 +-------+ +-------+ : : : : : : : : : : : : +-------+ +-------+ +-------+ : 3미터 : : 3미터 : : 3미터 : : 이 상 : : 이 상 : : 이 상 : : : : : : : [그림 2]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S+1)개 | +-------------------------------+-------------------------------+ | |+-------+ +-------+ +-------+ +-------+ +-------+| 제 1 | | 제 1 | | 제 1 | | 제 1 | | 제 2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모 형 |+-------+ +-------+ +-------+ +-------+ +-------+ : : : : : : : : : : : : +-------+ +-------+ +-------+ : 3미터 : : 3미터 : : 3미터 : : 이 상 : : 이 상 : : 이 상 : : : : : : :

3.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릿터,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릿터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20초간격의 순으로 점화한다.

4. 소화시험은 최초의 모형에 점화한 3분후에 시작하되 점화한 순으로 한다. 다만, 그 모형에 잔화(화염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모형에 대한 소화시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이하 "조작자"라 한다)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모형의 일변의 중앙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수평거리에서 소화하여야 한다.

6. 소화시험은 무풍상태(풍속이 초속 0.5미터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가. 제1항의 소화시험에 있어서 그 모형이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소화기에 들어있는 약제의 방출이 종료될 때까지 잔화가 없어야 하며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제5조 (B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시험)

①B급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의 수치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제1소화시험 및 제2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제1소화시험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아래 표에 게기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다음 그림의 모형 1개를 사용한다.+-----------------+----------------------+-------------------------+| 모형번호 칫수 | 연소면적(제곱미터) | 일변의 길이(센티미터) || (T) | | (L) |+-----------------+----------------------+-------------------------+| 0.5 | 0.1 | 31.6 |+-----------------+----------------------+-------------------------+| 1 | 0.2 | 44.7 |+-----------------+----------------------+-------------------------+| 2 | 0.4 | 63.3 |+-----------------+----------------------+-------------------------+| 3 | 0.6 | 77.5 |+-----------------+----------------------+-------------------------+| 4 | 0.8 | 89.4 |+-----------------+----------------------+-------------------------+| 5 | 1.0 | 100.0 |+-----------------+----------------------+-------------------------+| 6 | 1.2 | 109.5 |+-----------------+----------------------+-------------------------+| 7 | 1.4 | 118.3 |+-----------------+----------------------+-------------------------+| 8 | 1.6 | 126.5 |+-----------------+----------------------+-------------------------+| 9 | 1.8 | 134.1 |+-----------------+----------------------+-------------------------+| 10 | 2.0 | 141.3 |+-----------------+----------------------+-------------------------+| 12 | 2.4 | 155.0 |+-----------------+----------------------+-------------------------+| 14 | 2.8 | 167.4 |+-----------------+----------------------+-------------------------+| 16 | 3.2 | 178.9 |+-----------------+----------------------+-------------------------+| 18 | 3.6 | 189.7 |+-----------------+----------------------+-------------------------+| 20 | 4.0 | 200.0 |+-----------------+----------------------+-------------------------+ 별도 4 모형평면도 ↑ +-----------------+ T : 모형의 번호의 수치 | | | L : 모형의 평면형의 일변의 길이 | | | (단위 : 밀리미터) | | | | | L=√ 200,000×T | | | ↓ | | 주. 모형의 번호는 모형의 크기를 표시한 +-----------------+ 것으로서 그 번호의 수치는 0.5, 1, ←―― ――→ 2, 3………… 20까지로 한다. 모형단면도-----+----+-----------------------------------------------------+ ↑ | | | | | | | | | | | | | | |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휘 / / / 발 / / /유 / / / | | ↓ 30

2. 소화는 모형에 점화한 1분후에 시작한다.

3.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형의 한변의 중앙으로부터 2미터(탄산가스 소화기의 경우에는 1미터)이상의 수평거리에서 소화하여야 한다.

4. 소화시험은 무풍상태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제2소화시험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소화시험에서 당해 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최대의 모형 번호 수치의 2분의 1이하(그 수치가 0.5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0.5)인 것을 2개이상 5개이하를 사용한다.

2. 모형의 배열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하되,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 번호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순으로 평면상에 직선으로 배열하고 모형과 모형간의 간격은 상호인접한 모형중 그 번호의 수치가 큰 모형의 한변의 길이보다 길게하여야 한다. 2개이상 5개이하 | +-------------------------------+-------------------------------+ | |+-------+ +-------+ +-------+ +-------+ +-------+| | | | | | | | | || Ta | | Tb | | Tc | | Td | | Te |+-------+ +-------+ +-------+ +-------+ +-------+ Ta≥Tb≥Tc≥Td≥Te

3. 모형에의 점화는 모형번호 수치가 큰 것으로부터 순차로 하되 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점화한지 1분후에 시작하되 점화한 순으로 실시한다.

5.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소화시험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소화시험에 있어서 그 모형이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판정하기 위하여서는 소화기에 들어 있는 약제의 방출이 종료될 때에 잔화가 없어야 하며 1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소화시험 및 제2소화시험을 한 B급 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수치는 제1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최대모형번호 수치와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 번호수치의 합계수와의 산술 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는 0.5단위의 수치로 하고 0.5미만의 끝수는 0.5로 계산한다.

제6조 (자동확산액 소화기의 소화효력 시험) 자동확산액 소화기의 소화효력 시험은 다음 호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74.11.11>

1. 다음 그림의 소화실험용 가건물의 중앙상부에서 10센티미터 떨어진 부분에 자동확산액소화기1개를 부착하고 모형의 바닥면에 0.7킬로그램의 대패밥 또는 구겨진 신문지를 균일하게 깐 다음 중유 1릿터, 경유 1릿터, 휘발유 0.5릿터의 비율로 혼합한 연료를 점화전 0.5릿터를 살포하고 3초이내에 착화하여야 하며, 착화후에 1.5릿터를 살포한다. 소화실험가건물 (단위 : 미터) [그림 생략]+--------------+-----------------------------------------+------------+| | 규 격 | || 품 명 +-------------+-------------+-------------+ 수 량 || | 길 이 | 두 께 | 넓 이 | |+--------------+-------------+-------------+-------------+------------+| 육 송 판 | 200센티미터 | 1.5센티미터 | 15센티미터 | 5.5평 |+--------------+-------------+-------------+-------------+------------+| 육 송 각 | 260 〃 | 7.5 〃 | 7.5 〃 | 4개 |+--------------+-------------+-------------+-------------+------------+| 육 송 각 | 200 〃 | 4.5 〃 | 4.5 〃 | 20개 |+--------------+-------------+-------------+-------------+------------+

2. 자동확산액 소화기는 착화한 후 18초이내에 자동확산하여야 하며 그후 2초 내지 5초이내에 완전 진화되어 잔화가 없어야 한다.

3. 자동확산액 소화기의 효력이 미치는 면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건물의 연면적=24제곱미터=ㅇ×△S×△ℓ ㅇ=대기밀도 △S =단면적 △ℓ=최대거리

제7조 (내식 및 방청)

①소화기의 각 부분은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료로서 제조되어야 하며 소화약제를 충전하였을 때 소화약제에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침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재료(이하 "내식성 재료"라 한다)로서 제조되거나 당해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쉽게 녹슬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제조되거나 당해부분에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소화기의 충전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3퍼센트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중에 14일간 침적하는 부식 시험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른 부식시험을 하였을 경우 녹슬거나 기타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당해부분을 내식성 재료로 제조한 소화기는 부식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분 | 부 식 시 험 |+---------------------+-------------------------------------+ ①3퍼센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중에 || 알카리성인 것 | 14일간 침적한다. || | ②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농도 || | 와 동일한 소화약제 수용액중에 || | 14일간 침적한다. |+---------------------+-------------------------------------+ ①3퍼센트 황산수용액중에 14일간 || 산성인 것 | 침적한다. || | ②당해 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 | 농도와 동일한 소화약제 수용액중 || | 에 14일간 침적한다. |+---------------------+-------------------------------------+

③충전한 소화약제에 접촉하는 부분에 내식가공을 한 소화기는 당해부분과 동일한 시험편으로 다음 표에 게기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그 시험구분에 따른 해당성능을 가져야 한다.<개정 1974.11.11>+--------------+----------------------------------------------------+| 구 분 | 성 능 |+--------------+----------------------------------------------------+| 굴곡성시험 | 시험편의 도장된 부분을 외면으로 하고 지름 10 || | 밀리미터의 철봉을 받쳐 1초 사이에 180도로 || | 굴절시켰을 때 그 굴곡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 | 양단으로 10밀리미터 이외의 부분의 도막에 금이 || | 가거나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 || | 검정에 한한다. |+--------------+----------------------------------------------------+| 충격성시험 | 시험편의 도장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철강제대 || | (鐵鋼製臺)위에 고정하고 지름 25밀리미터이상, || | 무게 300그램인 강구를 도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 |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때 도막에 금이 가거나 || |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구의 재질 || | 은 볼 베어링용 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부식성시험 | 제2항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경우 시험편의 || | 각변에서 너비 10밀리미터를 제외한 부분의 도막 || | 에 금이 가거나 벗겨지거나, 부풀어오르거나 녹 || | 이 슬거나 용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변색 또는 || | 광택에 극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제8조 (조작 구조)

①소화기는 보존장치 및 안전장치를 푸는 등의 동작을 제외하고 1동작(포말소화기는 2동작, 대형소화기는 3동작)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충전된 약제가 확실히 방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안전장치, 손잡이, 레바 및 눌름판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소화기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표를 한 조작방법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 작 방 법 || 소 화 기 의 구 분 +------------+--------+------------+-------------+| |레바를잡는다|눌름판을|거꾸로세운다|손잡이를 아래|| | |누른다 | |위로 움직인다|+------+-----------------+------------+--------+------------+-------------+| 물 | 수동펌프에 의하 | | | | || 소 | 여 작동하는 것 | | | | ○ || 화 +-----------------+------------+--------+------------+-------------+| 기 | 기 타 의 것 | ○ | | | |+------+-----------------+------------+--------+------------+-------------+| 산알카리및강화액소화기 | ○ | ○ | | |+------------------------+------------+--------+------------+-------------+| 포 말 소 화 기 | ○ | | ○ | |+------------------------+------------+--------+------------+-------------+| 증발성 액체 소화기 | ○ | ○ | | |+------------------------+------------+--------+------------+-------------+| 탄산가스 및 분말소화기 | ○ | ○ | | |+------------------------+------------+--------+------------+-------------+

제9조 (소화약제)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탄산가스 소화기 및 사염화탄소 소화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탄산가스 소화기에 충전하는 것은 99.5퍼센트이상인 액화탄산가스로서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것.

2. 사염화탄소 소화기에 충전하는 것은 95퍼센트이상인 사염화탄소

제10조 (자동차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자동차용소화기"라 한다)는 무상으로 방사하는 강화액소화기 또는 증발성 액체소화기이거나 탄산가스 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제11조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의 양)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다.

1. 물소화기 및 포말소화기 : 80릿터이상

2. 강화액 소화기 : 60릿터이상

3. 증발성 액체소화기 : 20릿터이상

4. 탄산가스 소화기 : 30킬로그램이상

5. 분말소화기 : 20킬로그램이상

제12조 (용기의 재질) 소화기의 본체 용기의 재질은 다음 표에 의한 규격 및 수치이상으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 규 격 판두께 |+-------------+-------------------------------+--------------+-------+| 가압식 또는 | KSD 3501(박강판)에 적합한 | 안지름 120㎜ | || 축압식 소화 |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 | 이상의 것 | 2㎜ || 기의 본체 | 재료인 것 +--------------+-------+| 용기 | | 안지름 120㎜ | || | | 미만의 것 | 1.2㎜ || +-------------------------------+--------------+-------+| | KSD 5504(동판) KSD 5505 | 안지름 100㎜ | || | (황동판) 또는 KSD 3501 | 이상의 것 | 1.2㎜ || | (박강판)에 적합한 재질 또는 +--------------+-------+| | 동등이상의 내식성 재료인 것 | 안지름 100㎜ | || | | 미만의 것 | 0.8㎜ |+-------------+-------------------------------+--------------+-------+| 가압식 또는 | KSD 3501(박강판)에 적합한 | 안지름 120㎜ | || 축압식 소화 |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 | 이상의 것 | 2㎜ || 기의 본체 | 재료인 것 +--------------+-------+| 용기 | | 안지름 120㎜ | || | | 미만의 것 | 1.2㎜ || +-------------------------------+--------------+-------+| | KSD 5504(동판) KSD 5505 | 안지름 100㎜ | || | (황동판) 또는 KSD 3501 | 이상의 것 | 1.2㎜ || | (박강판)에 적합한 재질 또는 +--------------+-------+| | 동등이상의 내식성 재료인 것 | 안지름 100㎜ | || | | 미만의 것 | 0.8㎜ |+-------------+-------------------------------+--------------+-------++---------------+----------------------------------------------------+| 구 분 | 규 격 판두께 |+---------------+----------------------------------------------------+| 수동펌프에 의 |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는 것의 재질은 || 하여 조작되는 | KSD 3501(박강판)에 적합한 재질 또는 1.2㎜ || 소화기의(가압 | 동등이상의 것 || 식 및 축압식 +----------------------------------------------------+| 제외)본체용기 |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의 || | 재질은 KSD 3501(박강판)에 적합한 재질 0.8㎜ || | 또는 동등이상의 것 |+---------------+----------------------------------------------------+| 전도식포말 | KSD 3501(박강판)에 적합한 재질 또는 || 소화기 | 동등이상의 내식성 재료일 것 1.2㎜ |+---------------+----------------------------------------------------+

제13조 (내압 및 기밀시험)

①소화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조작되는 소화기중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소화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본체 용기의 내압 및 기밀시험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압시험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제1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강도상의 지장이 있는 영구변형(원통 둘레에 대한 0.5퍼센트이상의 영구변형을 말한다)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분 | 압 력 |+------------------+-------------+----------+----------+--------+--------+| 용 기 별 | 노 즐 | 내 식 성 | 안전밸브 | 제 1 | 제 2 || | | 재 료 | | | |+------------------+-------------+----------+----------+--------+--------+| | | | 없는 것 | P×2.0 | P×2.7 || | | 아닌 것 +----------+--------+--------+| | | | 있는 것 | P×1.6 | || | 개폐식의 것 +----------+----------+--------+--------+| | | | 없는 것 | P×1.6 | P×2.1 || | | 인 것 +----------+--------+--------+| 가압식 소화기의 | | | 있는 것 | P×1.3 | || +-------------+----------+----------+--------+--------+| 본체용기 | | | 없는 것 | P×1.5 | P×2.0 || | | 아닌 것 +----------+--------+--------+| | 개폐식 이외 | | 있는 것 | P×1.2 | || | 의 것 +----------+----------+--------+--------+| | | | 없는 것 | P×1.2 | P×1.6 || | | 인 것 +----------+--------+--------+| | | | 있는 것 | P×1.0 | |+------------------+-------------+----------+----------+--------+--------+| | | 없는 것 | P×2.0 | P×3.0 || | 아닌 것 +----------+--------+--------+| | | 있는 것 | P×1.6 | || 축압식 소화기의 본체 용기 +----------+----------+--------+--------+| | | 없는 것 | P×1.6 | P×2.4 || | 인 것 +----------+--------+--------+| | | 있는 것 | P×1.3 | |+--------------------------------+----------+----------+--------+--------+

2. 안전밸브가 없는 소화기의 내압시험은 제1호의 시험 이외에 동표의 제2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또는 파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중 "P"와 "Q"는 각각 다음 각호의 압력치(단위 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1. P는

가. 가압용 가스용기 및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용기에 있어서는 조정압력의 최대치

나. 용기중 같은 성능을 가진 2개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한 용기는 당해 안전밸브의 작용압력 최대치의 1.1배의 수치

다. (가) 및 (나)에 규정한 이외의 용기에 대하여는 그 내부온도를 섭씨 40도로 하였을 때의 폐쇄압력의 최대치(수동펌프에 의하여 조작되는 소화기중 한손으로 조작하는 소화기는 20킬로그램, 두손으로 조작하는 소화기는 70킬로그램의 힘을 가하여 폐쇄압력의 수치를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Q는

가. 축압식 소화기의 용기는 그 내부온도를 섭씨 30도로 한 때의 압력치

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조작되는 소화기(가압식 및 축압식 소화기는 제외한다)중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는 용기는 약제의 온도를 섭씨 40도로 한 때의 압력치

제14조 (뚜껑등의 구조) 소화기의 뚜껑 마개 및 받침쇠는 KS D 4101(철주물)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 및 KS D 6008(알미늄 합금주물)에 적합한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뚜껑·마개 및 받침쇠에는 패킹을 끼워야 하며 뚜껑이나 받침쇠에 마개를 사용하는 소화기에는 패킹을 끼우기 위한 홈을 만들어야 한다.

2. 뚜껑 및 마개는 본체와 조립된 상태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새거나 또는 현저한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뚜껑이나 마개의 패킹을 끼웠을 때에는 나사가 4피치이상 완전히 받침쇠에 끼워지도록 되어야 한다.

4. 뚜껑·마개 및 받침쇠에는 유효한 감압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밸브) 소화기의 밸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새거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회전식 밸브에 있어서는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호오스 및 노즐) 호오스 및 노즐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호오스 및 노즐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호오스의 길이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총중량이 12킬로그램이상의 소화기와 증발성 액체소화기로서 4릿터이상인 소화기는 호오스를 부착시켜야 한다. 다만, 분말소화기로서 그 소화약제의 중량이 1킬로그램미만인 것은 호오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노즐의 내면은 평활하게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

5. 개폐식 및 절환식 노즐은 대형 소화기에 한하여 부착시키되 재질은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 및 KS D 6008(알미늄 합금주물)에 적합한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폐동작이 용이하고 소화약제가 방사될 때에 새거나 기타 장해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3킬로그램 매 평방센티미터의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 (여과장치) 물·포말·산알카리 및 강화액 소화기는 노즐 또는 호오스로 통하는 약제 방사관의 양끝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여과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여과망의 재질은 합성수지로 하여도 무방하나 여과망이 부착되는 결합 부위의 재질은 KS D 6001(황동주물) 및 KS D 6002(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하며 결합하는 나사는 4피치이상 완전히 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의 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

3. 여과망의 총면적은 노즐의 지름의 최소단면적의 30배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액면표시) 소화기(축압식 및 수동식 소화기중 약제가 밀폐되어 있는 소화기와 분말소화기는 제외한다)의 본체용기 내면에는 충전된 약제의 액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화약제의 방사량) 소화기는 이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경우 그 충전된 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이 90퍼센트, 포말소화기에 있어서는 85퍼센트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20조 (소화약제의 누출방지) 소화기에는 온도가 상승하여도 충전된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안전장치)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는 소화기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그 안전장치에는 납으로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지장치)

①소화기(수직으로 놓아 둘 수 있는 소화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장치와 이를 용이하게 풀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소화기의 중량(소화기에 설치된 지지장치 및 차륜의 중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28킬로그램미만인 것은 휴대식 또는 멜빵식으로, 28킬로그램이상 35킬로그램미만인 것은 차륜식 또는 멜빵식으로, 35킬로그램이상인 것은 차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소화기의 손잡이, 멜빵끈 또는 차륜은 견고한 것으로서 휴대운반 및 조작에 적합한 칫수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안전밸브)

①소화기 안전밸브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동작압력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의 범위안의 압력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밸브의 | | || \ 압력범위 | 동작압력의 | 동작압력의 하한치 || \ | +--------+------------+| 안전밸브가 \ | 상 한 치 | 봉판식 | 용수철식 || 있는 용기의 구분 \| | | (스프링식) |+--+------+------------+------------+--------+------------+| | |노즐이 개폐 | | | ||본|가압식|식인 것 | P×1.3 | P×1.1 | P×1.0 ||체| +------------+------------+--------+------------+|용|소화기|노즐이 개폐 | | | ||기| |식이 아닌 것| P×0.9 | P×1.1 | P×1.0 || +------+------------+------------+--------+------------+| | 측압식 소화기 | Q×1.3 | Q×1.1 | Q×1.0 |+--+-------------------+------------+--------+------------+| | | 용기내부 온도를 || 가압용 가스용기 | 250㎏/㎠ | 65℃로 하였을 때 || | | 내부압력의 수치 |+----------------------+------------+---------------------+

②제1항의 표중 "P"와 "Q"는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압력치를, "R"은 용기의 내부온도를 섭씨 40도로 하였을 때의 방출압력의 최대치(단위 : 킬로그램 매 평방센티미터)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소화기의 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4.11.11>

1. 안전밸브는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밸브는 소화기의 용기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밸브를 부착시키는 나사는 KS B 0222(관용나사) 및 KS D 6007(고감도 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나사의 4피치이상을 완전히 끼워야 한다.

4. 봉판식 안전밸브의 분출구에는 안전밸브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봉을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압용 가스용기) 가압식 소화기의 가스용기는 KS D 3564(고압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그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200킬로그램 매 평방센티미터의 수압시험을 하였을 때에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구변형이 내용적의 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2. 가스를 충전한 용기를 섭씨 40도되는 물에 2시간 넣어 두었을 경우 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소화기의 외부에 부착되는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조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소화기의 본체용기 내부에 부착하는 가압용 가스용기는 충전한 소화약제에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를 방청 가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탄산가스용 가압용기의 내용적은 충전하는 액화탄산가스력 1그램에 대하여 1.5삼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 (압력조정기) 소화기의 압력조정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력조정기의 지시압력계는 계량법에 정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조정기는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시압력계에는 조정압력의 범위를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스도입관)

①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의 재질은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②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표에 게기하는 가압식소화기의 본체용기구분에 따른 해당압력(가압식 가스용기와 본체용기사이에 압력조정기를 갖는 소화기의 가압용가스용기와 압력조정기와의 사이에 가스도입관 또는 가압용가스용기와 본체용기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없고 개폐밸브가 있는 소화기의 가압용가스용기와 개폐밸브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에 대하여는 20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의 수압을 계속 가하는 시험에서 새거나 현저한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시압력계) 축압식 소화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4.11.11>

1.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의 허용공차는 다음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상용압력 범위의 압력치에 대하여 ±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가. 상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이상 지속하는 정압시험

나. 압력을 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로부터 상용압력의 상한치까지 가압한 후 다시 매 평방센티미터당 0킬로그램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의 비율로 1,000회 반복하는 시험

다. 지시압력계를 넣어서 중량이 1킬로그램이 되는 목상자를 1미터 높이에서 마루바닥에 자연 낙하시키는 시험

라.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시험

마. 자동차용소화기에 설치하는 지시압력계는 (가) 내지 (라)의 시험외에 제29조의 규정에 준하는 시험

2. 상용압력을 가르키는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시압력계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소화기와 지시압력계를 결합하는 나사는 KS B 0222(관용나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4피치이상 완전히 끼워야 한다.

제28조 (방사압력의 압력원가스) 소화기의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충전하는 가스는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9조 (진동시험)

①자동차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측방향, 소화기의 부착면에 수직된 방향 및 측방향에 수직이며 부착면에 평행한 방향에 대하여 각각 진폭 15밀리미터의 진동을 매분 600회의 비율로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할 때에 새거나 파열되거나 또는 현저한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보호장치가 있는 소화기는 그 장치를 부쳐서 제1항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동펌프의 구조)

①수동펌프에 의하여 조작되는 소화기(이하 "수동펌프소화기"라 한다)는 소화약제를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방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수동펌프소화기중 축압식 소화기로서 한손으로 펌프를 조작하는 소화기는 20킬로그램, 두손으로 조작하는 소화기는 70킬로그램의 힘으로 150회이하를 조작하여 상용압력의 상한치에 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③수동펌프소화기중 펌프의 피스톤에 피혁제의 패킹을 사용하는 소화기는 패킹을 윤활유로 침윤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1조 (산알칼리 및 강화액소화기의 지지구조)

①산알카리 및 강화액소화기는 견고한 지지용구를 사용하여 운반, 휴대, 기타 취급할 때에 소화약제를 넣어두는 내부용기가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산알칼리 및 강화액 소화기에 사용하는 밀봉되지 아니한 내부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기를 30도 기울였을 때에 소화약제가 유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전도식 소화기중 자동적으로 내부용기의 뚜껑이 빠지는 소화기는 그 뚜껑이 확실하게 빠질 수 있는 형태와 중량을 가져야 하며 0.8미터의 높이에서 단단한 마루 바닥에 자연 낙하시켰을 때에 현저한 변형이나 장해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소화기 이외의 산알카리 및 강화액 소화기의 뚜껑은 운반, 휴대 기타 취급을 할 때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야 하며, 조작할 때에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강화액소화기는 섭씨 영하 20도에서 얼지 아니하며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제32조 (포말소화기등의 내통 및 내통뚜껑의 구조) 포말소화기와 산알카리 소화기의 내통 및 내통뚜껑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포말소화기의 내통두께는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3.5미리미터이상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1.5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그 재질은 합성수지로서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내통의 내면에는 충진약제 액면을 표시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전도식 소화기중 자동적으로 뚜껑이 빠지거나 열리는 소화기는 제2호의 표시로부터 내통의 상단(뚜껑자리)까지의 거리를 내통의 안지름의 0.6배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4. 내통뚜껑의 구조는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 (탄산가스 소화기의 내용적등)

①탄산가스 소화기의 용기의 내용적은 충전할 액화탄산의 중량 1킬로그램에 대하여 1,500세제곱센티미터이상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

②탄산가스 소화기의 밸브 및 호오스의 구조는 제15조 및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밸브는 탄산가스를 충전한 용기에 부착시켜 섭씨 40도의 온수에 2시간 넣어두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호오스는 다음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새거나 파열되지 아니하고 현저한 변형 기타 장해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호오스를 직선으로 놓고 16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계속 5분간 가하는 시험

나. 호오스를 환상으로 놓고 그 환상의 안지름이 호오스 바깥지름의 5배가 되게하여 120킬로그램 매 평방센티미터의 압력을 계속 5분간 가하는 시험

3. 탄산가스를 방사하는 나팔은 내온성 및 전기전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4. 방사관 및 결합금구는 160킬로그램 매 평방센티미터의 압력을 계속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거나 이탈등의 장해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방사관은 열에 대한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가압용 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자동확산액 소화기의 용기등)

①자동확산액소화기의 용기의 재질은 두께 3미리미터이내의 경질 유리이어야 하며 그 용기의 외형은 원통형으로 하되 확산액 주입부분은 원추형에 유사하도록 용봉하여야 한다. 다만, 원추형유사부분의 유리의 두께는 5밀리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1974.11.11>

②용기의 용량은 자동확산액 600±10밀리릿터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량은 135±10그램이어야 한다.

③용기는 자동확산액 600±10밀리릿터를 충전하여 섭씨 영하 20도로 냉각시켰을 때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용기는 섭씨 91±9도의 온도에서 약제의 팽창압력에 의하여 파열되어야 한다. 다만, 섭씨 50도이하에서는 파열되어서는 아니된다.

⑤자동확산액소화기의 지지장치는 자동확산에 의하여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제35조 (표시 및 표지)

①소화기의 용기 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소화기명

2. 사용방법

3. 적응 화재별 : (표시방법은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반지름 1센티미터이상 2센티미터이하의 원형,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반지름 2센티미터이상 3센티미터이하의 원형안에 일반가연물 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A", 유류 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B",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C"라고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문자는 흑색으로 명료하게 표시한다)

4. 소화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

5. 제조번호

6. 제조년월일

7. 제조회사명

8. 용기시험의 압력치

9. 방사거리 및 방사기간

10. 총중량

11. 취급상의 주의 또는 유의사항

②증발성액체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의"라는 문자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의 가. 밀폐된 좁은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나. 사용할 때에는 바람을 등지고 소화 약제를 방사하고 발생되는 가스의 호흡을 피할 것.

제36조 (소화기의 도장) 소화기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 가공된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질

제37조 (포말소화 약제의 성분 및 성질) 포말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탄산알카리금속염, 기포안정제 또는 황산알미늄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1. 중탄산알카리금속염은 물에 잘 용해되는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로서 그 용액이 미약한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2. 기포안정제는 방부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3. 황산알미늄은 KS M 1411 제1종2급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물에 잘 용해되는 건조분말성이어야 한다.

4. 소화약제의 불용해분은 그 중량의 1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소화약제를 섭씨 20도의 온도에서 반응시켰을 때에 생기는 거품의 용량은 소화약제의 7배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로부터 15분이 경과한 후에 그 거품의 용량이 25퍼센트이상 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탄산알카리금속염 및 기포안정제등 방사된 소화약제는 현저한 부식성 또는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 및 독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8조 (산알카리 약제의 성분 및 성질) 산알카리소화기에 충전할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황산 및 중탄산알카리금속염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1. 황산은 KS M 1203(진한 황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중탄산알카리금속염은 제37조제1호에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3.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화기를 조작하여 방사된 소화약제는 PH 5.5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탄산가스 약제의 성분 및 성질) 탄산가스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그 용량이 99.5퍼센트이상의 액화탄산으로서 냄새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수분이 그 중량의 0.0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증발성 액체 약제의 성분 및 성질) 증발성액체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일염화 일취화메탄이어야 한다.

1. 무색 투명하고 부유물이 없어야 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비중이 1.93이상 1.96이하이어야 한다.

3. 섭씨 66도이상 69도이하의 증류시험에서 유출량이 9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4. 섭씨 영하 15도의 온도에서 백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요드칼륨 전분시액을 가하는 시험에서 청색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질산은용액을 가하는 시험에서 백색 또는 황색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농황산을 가하는 시험에서 유기물에 의한 변색 기타의 이상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증발 잔유물은 100밀리릿터에 대하여 4밀리그램이하이어야 한다.

9. 철 또는 동의 부식시험에서 24시간이내에 변색 기타의 이상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1조 (강화액 액체의 성분 및 성질)

①강화액소화기(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금속염류의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2. 응고점이 섭씨 영하 20도이하이어야 한다.

3. 현저한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현저한 부식성 또는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강화액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제1항 각호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 및 응고점이 섭씨 영하 20도이하인 양질의 무기산 또는 그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③강화액소화기의 분말성 알카리금속염류는 물에 잘 용해하여야 하며 수용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강화액소화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작하였을 때에 방사되는 소화약제는 방염성이 있고 응고점이 섭씨 영하 20도이하이어야 한다.

⑤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에서 재연을 저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⑥침전, 유리, 노화 기타의 이상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2조 (자동확산액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질) 자동확산액소화기의 소화약제는 불연성 성분(요소 암모늄염, 탄산염, 중탄산염등)을 함유하는 수용액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2. 소화약제가 동결되었다가 녹았을 때 그 성분상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현저한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부식성 또는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3조 (분말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질) 분말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성분은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또는 인산염류, 황산염류등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1. 주성분이 중탄산염인 약제는 KS A 5101(표준체)의 100번체에, 주성분이 인산염류 및 황산염류 기타 방염성이 있는 염류인 약제는 KS A 5101(표준체)의 80번체에 통과할 수 있는 미세 분말이어야 한다.

2. 온도가 섭씨 30도에서 상대습도 60퍼센트 및 상대습도 80퍼센트의 항온항습조내에 각각 48시간 정치하는 시험에서 중량의 증가율이 1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 분말을 수면에 균일하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정상적인 상태로 장시간 저항하였을 때에 고체화, 흡습, 노화 기타의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칼륨 및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자색으로 인삼염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으로 각각 착색하여야 하며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와 인삼염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침윤제등)

①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에는 침윤제, 부동제 기타 소화약제의 성능을 높이고 성질을 개량하기 위한 약제(이하 "침윤제"등이라 한다)를 혼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침윤제등은 제37조 내지 제43조에 규정한 소화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소화약제의 용기등)

①소화약제의 용기는 그 소화약제의 고체화 흡습·변질 기타의 이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②소화약제의 용기는 대형소화기용 및 소형소화기용으로 구분하고 이를 자체 충약용기 및 시판용기로 각각 구분하여 중량별로 용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③소화약제가 밀봉된 용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2.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

3.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

4. 충전방법

5. 제조자 또는 회사명

6. 취급상의 주의

7. 형식번호

제2절 자동화재탐지기등 경보기구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등의 규격

제46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경보설비"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속보설비 및 전기화재경보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라 함은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및 P형 수신기 또는 감지기·중계기 및 P형 발신기이거나 혹은 R형 수신기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화재속보설비"라 함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로서 M형 발신기·M형 수신기 또는 자동화재속보기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4. "전기화재경보설비"라 함은 사용전압 600볼트이하의 전로의 누전을 검출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구조된 것을 말한다.

5. "감지기"라 함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여 이를 수신기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P형 발신기"라 함은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가 동일한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도통 시험용의 것과 중계기 또는 M형 발신기와 연동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중계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의 동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중계기의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8. "M형 발신기"라 함은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 고유의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9. "P형 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0. "R형 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해지는 신호를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1. "M형 수신기"라 함은 M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기화재경보기"라 함은 전압 600볼트이하의 전로의 누전을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변류기 및 수신기로 구성한다.

13. "변류기"라 함은 전로의 지락에 의한 누전 또는 제2종 접지선에 흐르는 누전을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것을 수신기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신기"라 함은 변류기에서 발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5. "차단기구"라 함은 전로의 지락에 의한 누전 또는 제2종 접지선에 흐르는 누전에 의하여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7조 (일반구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취급과 보수·점검 및 부속품의 교체가 용이하고 작동이 확실하며 수송 및 설비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서 현저한 잡음 또는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나 습기 또는 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장·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발신기·중계기 및 수신기의 외함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정연하고 정확하게 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져야 하고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여야 한다.

나. 색으로 구분하고 각선은 여유를 두어 한선으로 묶어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인쇄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선 이외에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외부에서 용이하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부분품의 구조와 기능) 화재경보 설비의 부분품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구조 및 기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1. 스윗치

가. 조작이 용이하고 동작이 확실하여야 하며 특히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에 최대사용전압으로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의 전류를 저항부하로서 걸어 1만회(전원 스윗치에 있어서는 5천회)의 반복운동을 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 전류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윗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구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의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였을 때 단선이나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용이하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이상 병열로 접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장치(이하 "확인장치"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구(이하 "확인등"이라 한다) 또는 부속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및 화재가 발생할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은 점등될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 이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을 설치한 수신기의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화재등은 수신기의 전면 중심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확인등 이외의 표시등은 부착면과 45도의 각도로 5미터 떨어진 곳에서 점등된 것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접점은 G.S합금으로 되어야 하고 쌍자접점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만, 고감도의 계전기 및 접점밀봉형 계전기등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계전기 또는 부속장치에 사용하는 계전기의 접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착탈이 용이하고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대사용전압의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로 30만회 반복동작을 하여도 구조 및 기타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계전기 지속장치의 접점은 전용의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1) 및 (2)에 게기하는 장치의 접점과 다른 장치의 접점을 겸용하는 경우는 각 해당 (1) 및 (2)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1) 화재등·표시장치(기록장치·지구등 기타의 표시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조계전기

(2) 음향장치·보조계전기

4.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정격회로 전압의 14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퓨우스

가. 퓨우즈는 KS C 8101 또는 KS C 6039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나. 용이하게 점검 및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밀폐 퓨우스 또는 불연질의 퓨우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음향장치

가. 전원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으로서 음을 발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의 음량은 방음장치가 된 실내에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거리에서 측정하여 화재음 신호용인 것은 85폰이상 그 외의 것은 65폰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서 3분20초간 취명 6분40초간 휴식의 반복시험을 통산 20시간 실시하였을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코일과 철심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로서 측정한 결과치가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마. 코일과 철심간의 절연내력은 50헤르스 또는 60헤르스(㎐)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250볼트(사용전압이 30볼트이상 60볼트이하의 것은 550볼트 60볼트이상은 1000볼트)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1분간 견디어야 한다.

7. 변압기

가. 변압기는 KS C 6308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1차 정격전압은 300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150볼트이상인 경우에는 변압기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예비전원

가. 화재경보설비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교환한 일시를 보기 쉬운 곳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중계기 및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밀폐형 축전지이어야 하고 그 용량은 P형 수신기는 2회선의 화재표시 R형 수신기는 2개의 중계기가 동작할 때의 화재표시가 될 수 있고 또한 동작시에 접속되는 회선 및 중계기의 수에 2를 곱한 수(20을 초과할 경우에는 20)의 음향 장치를 동시에 10분간 계속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9. 반도체는 방습 및 내식가공하여야 하며 용량은 최대사용 전압 및 최대사용 전류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10. 광전식 감지기에 사용하는 광원은 광속변화가 극소하여야 하고 장시간 사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일반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반기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지기의 감지로부터 P형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이내, M형 발신기는 발신개시로부터 M형 수신기의 수신이 완료되기까지의 소요시간(기록식의 M형 수신기를 사용하는 화재탐지설비는 같은 신호를 2회이상 기록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20초이내이어야 하며 자동화재속보기는 2회이상의 화재속보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2. P형 1급 발신기 또는 M형 발신기는 그에 해당하는 발신기가 동작하여 P형 1급 수신기(접속되는 회전수가 1회전인 것은 제외한다) 혹은 R형 수신기 또는 M형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것을 발신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재속보기는 제1호의 소요시간이 3개 발신기가 동시에 작동하여도 무간섭수치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소요시간이 10초이내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적으로 표시장치에 화재를 신호하는 수신기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P형 수신기 및 R형 수신기는 2개이상의 화재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M형 수신기는 3개이상의 화재를 표시할 수 있을 것.

5. 발신기 및 수신기는 신호전달에 지장없이 각 발신기와 수신기간에 전화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P형 2급 발신기에 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P형 1급 수신기 및 P형 2급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전원 전압변동시의 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원전압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범위의 변동을 하였을 경우에도 충분히 그 기능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1. 교류전원은 정격전압의 100퍼센트에서 120퍼센트의 범위

2. 축전지는 단자전압이 그 정격전압의 100퍼센트에서 120퍼센트의 범위

제51조 (비화재보의 방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화재시와 같은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외부 배선에 다음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외부 배선중 어느 한 선이 지락되었을 때

나. 화재속보설비의 외부 배선 또는 P형 발신기와 이에 연동되는 M형 발신기간의 배선중 어느 한 선이 단선되거나 지락 또는 신호선 회로 이외의 배선의 2선이 단락되었을 때

2. 감지기로서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류나 외광이 생겼을 경우

3. 진동·충격·개폐기의 개폐 또는 기타 전기회로의 전압변화등이 있을 경우

제52조 (회로방식의 제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지전극에 항상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2. 감지기·발신기 또는 중계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의 공통선과 지구 음향장치등 외부배선의 공통선과를 공용하는 회로방식

제53조 (부속장치의 제한)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소화설비·비상경보설비·화재시 화재의 프시시를 하기 위한 장치·순회장치·전화장치 및 방화문 또는 담파 개폐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색) 발신기 외면의 노출부분의 색갈은 적색이어야 한다.

제55조 (표시)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적당한 곳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감지기·발신기·중계기·수신기·자동화재속보기 및 음향장치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종별·형식 및 형식번호(음향장치는 교류직류의 구별 정격전압치 및 정격전류치)

나. 제조연월일

다. 제조자 성명 또는 상표

라. 특수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은 그 주의사항

마. 접점의 정격용량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는 제1호에 정하는 것외에 공기관식에 있어서는 최대공기관의 길이와 사용공기관의 반지름 및 바깥지름, 기타의 감지기는 감열부의 최대수량

3. 제56조의 정온식은 공칭작동 온도를 보상식은 정온점. 다만, 감지선형은 백지의 외부편조에 다음에 의하여 공칭작동온도의 색소들 혼입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공칭작동온도 섭씨 80도이하의 것은 백색

나. 공칭작동온도 섭씨 80도이상 섭씨 120도이하의 것은 청색

다. 공칭작동온도 섭씨 120도이상의 것은 적색

4. 발신기에는 제1호 및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속보설비의 구별

나. 사용방법

다. 옥내형과 옥외형의 구별

라. "화재통보기"의 문자

5. 중계기는 제1호의 사항 및 사용방법

6. 수신기에는 제1호의 사항 및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취급방법의 개요(적당한 상자에 넣어 매달아두는 방식의 것을 제외한다)

나. 접속되는 회선 또는 감지기·발신기 또는 중계기의 최대수

다. 전원 전압 및 정격전류

라. 예비전원으로서 사용하는 축전지의 전원전압 및 정격용량

7. 무극성의 감지기 이외의 단자판에는 단자기호(전원용 또는 음향장치용의 단자판에는 단자기호·교류 또는 직류의 구별 및 정격전압)

8. 부품에는 부품기호

9. 스윗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에는 「개」, 「폐」등의 표시 내지 사용방법

10. 퓨우스 내지 퓨우스홀다에 있어서는 정격전류

제2관 감지기의 규격

제56조 (감지기의 종별)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별하는 이외에 방수성의 유무에 따라 방수형과 비방수형, 방식성의 유무에 따라 내산형과 내알카리형 및 보통형, 재용성의 유무에 따라 재용형과 비재용형, 연기의 축적에 의한 동작여부에 따라 축적형과 비축적형으로 구분하며, 또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1종과 2종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와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는 1종·2종 및 3종 정온식 감지기는 특종·1종 및 2종으로 구분한다.

1. 차동식 스포트형 :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율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2. 차동식 분포형 :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율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3. 정온식 감지선형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었을 때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상의 것을 말한다.

4. 정온식 스포트형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었을 때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상 이외의 것을 말한다.

5. 보상식 스포트형 : 일국소의 주위 온도변화에 따라 감도가 변화되는 것으로서 차동식의 성능과 정온식의 성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6. 이온화식 : 연기에 의하여 전류가 변화되는 것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7. 광전식 :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의 입사광량이 변화되는 것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 (주위온도) 차동식·보상식·이온화식 및 광전식 감지기는 섭씨 영하 10도부터 섭씨 50도까지인 주위온도 정온식 감지기는 섭씨 영하 10도부터 공칭작동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까지의 주위온도에 의하여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58조 (감지기의 구조) 감지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감지기는 받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그 기능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영재에 접하는 기판으로부터 새어들어가는 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접점간격 및 그외의 조정부는 조정후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켜 봉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감열부, 다이야후렘등에 사용되는 금속박판 또는 세선등은 그 기능에 유해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홈·부식·비틀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재용형 감지기는 실온에서 섭씨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켰을 때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7.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리이크저항 및 접점수고를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기관의 누출폐쇄를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고 또한 시험후 시험장치를 그의 정위치에 복구하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20미터이상의 것으로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홈·갈라짐·비틀림 및 유해한 부식등이 없어야 한다.

라. 공기관의 두께는 0.3밀리미터이상 바깥지름은 1.9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8.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로서 열전기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검출기의 작동전압을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열전대부의 단선 유무 및 도체 저항을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고 또한 시험후 시험장치를 정위치에 복구하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9.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위치로부터 스포트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는 45도, 차동식 분포형인 감지기는 5도를 경사시켰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광전식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광원의 점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3종인 것을 제외하고는 광원이 끊어졌을 때 이것을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고 또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광원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검지부의 손질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 물질을 밀봉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시 쉽게 파괴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59조 (감지기의 접점)

①감지기의 접점 P.G.S합금 1호로 하고 접촉면을 충분히 연마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②감지기의 접점은 접점이 접촉하는데 필요한 접촉력의 2배의 힘을 감지기에 주었을 경우(정온식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30도 높은 온도를 가하였을 때) 접촉력이 5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지기의 접점 및 조정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60조 (감지기의 인장시험)

①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선상감열부 및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시료의 일단을 고정하고 25센티미터되는 곳을 1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였을 때 절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선상부분의 접속부분품은 그 부분품을 사용하였을 때 접속으로 인하여 선상부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스포트형 감지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자는 한극마다 2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리-드선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리-드선을 사용하는 것의 리-드선은 한극마다 한개로 하여야 하며 2킬로그람의 인장하중을 가하였을 때 절단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1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감도)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감도는 각 종별에 따라 K.V.N.T.M.k.v.n.t 및 m의 치를 다음표와 같이 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작 동 시 험 || 부 작 동 시 험 || +--------------+----------++--------------+---------+| 종 별 | 계 단 상 승 | 직선상승 || 계 단 상 승 | 직선상승|| +----+----+----+----+-----++----+----+----+----+----+| | K | V | N | T | M || k | v | n | t | m |+----------+----+----+----+----+-----++----+----+----+----+----+| 1 종 | 20 | 70 | | 10 | || 10 | 50 | | 2 | |+----------+----+----+ 30 +----+ 4.5 ++----+----+ 1 +----+ 15 || 2 종 | 30 | 85 | | 15 | || 15 | 60 | | 3 | |+----------+----+----+----+----+-----++----+----+----+----+----+

1. 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와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였을 때 N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가하였을 때 M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와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였을 때 n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가하였을 때 m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감도)

①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의 감도는 그 종별에 따라 공기관 자체의 온도상승율 t₁ 및 t₂치를 다음표와 같이 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별 | t₁ | t₂ |+-------------+---------+---------+| 1 종 | 7.5 | 1 |+-------------+---------+---------+| 2 종 | 15 | 2 |+-------------+---------+---------+| 3 종 | 30 | 4 |+-------------+---------+---------+

1. 작동시험 검출부로부터 최원거리의 공기관의 부분 20미터가 매분 섭씨 t₁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였을 때 1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공기관 전체가 매분 섭씨 t₂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였을 때 동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기관식 이외의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감도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63조 (정온식 감지기의 감도 및 작동온도 구분)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는 섭씨 60도에서 150도까지의 범위로 하고 60도에서 80도인 것은 5도 간격으로 하고 30도이상인 것은 10도 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감도는 각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125퍼센트가 되는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1미터인 기류에 투입하였을 때에 각각 다음표에 정하는 시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실 온 || 종 별 +-------------+-------------------------------------+| | 영 도 | 영 도 이 상 |+----------+-------------+-------------------------------------+| | | 실온θr(도)일 때의 작동시간 t(초) || 특 종 | 40초이하 | 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δ-θrμ || | | to log 10(1 + --------- ) || 1 종 | 120초이하 | s |+----------+-------------+ t = --------------------------- || | | θ || 2 종 | 300초이하 | log 10(1 + ----) || | | s |+----------+-------------+-------------------------------------+| 주 to : 실온이 영도일 때의 작동시간(초) || θ ; 공칭작동온도 || s ; 공칭작동온도와 작동시험 온도의 차 |+--------------------------------------------------------------+

2. 부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이고 매초 1미터인 공기에 투입하였을 때 30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감도)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감도는 각 종별에 따라 K.J.T.N.M.S.k.v.n.t 및 m의 치를 다음 표와 같이 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실 온 이 영 도 인 경 우 || +--------------------------------++------------------------+| | 작 동 시 험 || 부 작 동 시 험 || 종 별 +--------------+-----------------++--------------+---------+| | 계 단 상 승 | 직선상승 정온점 || 계 단 상 승 | 직선상승|| +----+----+----+----+-----+------++----+----+----+----+----+| | K | V | N | T | M | S || k | v | n | t | m |+----------+----+----+----+----+-----+------++----+----+----+----+----+| 1 종 | 25 | 75 | | 13 | |60이상|| 10 | 50 | | | |+----------+----+----+ 30 +----+ 4.5 | ++----+----+ 1 | 3 | 10 || 2 종 | 40 | 100| | 20 | | 150 || 15 | 60 | | | || | | | | | | 이상 || | | | | |+----------+----+----+----+----+-----+------++----+----+----+----+----+| 주 ; 실온 θr이 영도이하의 경우 K.V.T.k.v 및 t치를 각각 K1 V1 T¹ || k¹v¹ 및 t¹로 했을 때 해당 K1 V1 T¹k¹v¹ 및 t¹치는 || 다음 (가) (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가. K¹ T¹ k¹및 t¹의 치는 위표의 K.T.k 및 t의 각치에 각각 || S-θr || --------을 곱하여 얻어진 값으로 한다. 이때 S는 60도부터 || S || 150도까지 5도간격으로한 한점을 표준으로 한다. || 나. V¹및 v¹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V¹= 15.5/K¹ v¹= 15.5/k¹ |+---------------------------------------------------------------------+

1. 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와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인 기류에 투입하였을 때 N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가하였을 때 M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다. 실온에서 매분 섭씨 1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가하였을 때에 S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서 S보다 125퍼센트 높은 온도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와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였을 때 n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실온에서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서 직선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가하였을 때 m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의 감도)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에 따라 K, T₁, T₂, k 및 t의 치를 다음 표와 같이 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작 동 시 험 | 부 작 동 시 험 || +-------+--------+--------+-------+--------+| | K | T1 | T2 | k | t |+----------+-------+--------+--------+-------+--------+| 1 종 | 5 | | | 2.5 | |+----------+-------+ | +-------+ || 2 종 | 10 | 30 | 60 | 5 | 5 |+----------+-------+ | +-------+ || 3 종 | 20 | | | 10 | |+----------+-------+--------+--------+-------+--------+| 주. 연기의 농도는 일정한 거리의 위치에서 송광부와 || 수광부간의 연기에 의하여 광의 강도가 란베르트 || 법칙에 따라 감도되는 것을 이용한 감광율(퍼센트 || 매 1미터)로 표시한다. || 이때 광원은 색온도가 2800도인 백열전구로 하고 || 수광부는 시감도에 가까운 것으로 한다. |+-----------------------------------------------------+

1. 작동시험 연기의 농도가 K인 공기에 접촉하였을 때 비축적형인 감지기는 T´초이내 축적형인 감지기는 T₂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연기의 농도가 k인 공기에 접촉하였을 때 t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 (감도시험의 조건)

①제61조 내지 제65조의 감도시험(이하 이 조에서 "감도시험"이라 한다)은 감지기를 실온과 같은 온도의 강제통풍중에서 30분간 방치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감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는 감도시험중에 각조에 규정하는 온도 및 풍속을 감지기에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제61조·제62조 및 제64조의 직선상승감도 시험은 다음 그림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행하여야 한다. 감지기직선상승 감도시험기(단위 : 밀리미터) (B - B´단면도) (A - A´단면도) [그림 생략] [그림 생략]

③감도시험은 제67조 내지 제72조의 시험을 당해순서에 따라 행한 후에도 다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67조 (노화시험) 차동식·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는 섭씨 50도의 공기중에, 정온식 또는 보상식의 감지기는 각각 공칭작동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 30일간 방치하여도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8조 (방수시험) 방수형 감지기는 0.3퍼센트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감지기의 기판면을 수면의 밑 5센티미터 지점까지 침수시킨 상태에 30분간에 섭씨 20도로 온도를 상승시킨 후 2시간에 다시 원래 온도로 복귀시키는 시험을 2회 반복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69조 (부식시험) 보통형 감지기는 제1호의 시험을, 내산형 감지기는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을, 내알카리형 감지기는 제1호 및 제3호의 시험을 실온이 섭씨 45도인 상태에서 각각 시행하였을 때 현저하게 녹이 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되며 공기관의 경우는 지름 10밀리미터 열전기식인 것의 열전대부 또는 감지선형인 것의 선상감열부는 지름 100밀리미터 되는 원형봉에 빈틈없이 10회 감아서 행하여야 한다.

1. 5리터 시험기중에 농도가 40그램매리터되는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밀리미터와 황산 1규정액 156밀리리터를 물 1리터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까스중에 8일간 방치하는 시험을 계속해서 2회 행한다.

2. 농도가 1밀리그램매리터 되는 염화수소가스중에 16일간 방치하는 시험을 행한다.

3. 농도가 10매리터당 밀리그람되는 암모니아가스중에 16일간 방치하는 시험을 행한다.

제70조 (반복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반복시험을 하였을 때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실온·정온점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특종 및 1종 감지기는 섭씨 30도, 2종 감지기는 섭씨 40도, 3종 감지기는 섭씨 60도 각각 높은 온도의 기류중에서 작동상태로 될 때까지 방치한 다음에 실온과 같은 온도의 강제통풍중에서 원상태로 복귀될 때까지 냉각시킨 후 접점에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 전류를 저항부하로서 1,000회이상 개폐하는 조작을 반복하는 시험(비재용형·이온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는 제외한다)

2. 이온식 감지기는 그 감지기의 작동전압 광전식 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작동하는 광량을 1,000회이상 반복 조작하는 시험

제71조 (진동시험)

①감지기는 무통전상태에서 전 진폭 1밀리미터이고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10분간 연속하였을 때 오동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지기는 무통전상태에서 전 진폭 4밀리미터이고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연속하였을 때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72조 (충격시험)

①감지기는 콩크리트 바닥위에 밀착시켜둔 10밀리미터 두께의 송판위에 그 조영재 부착면을 상부로 하여 5센티미터의 높이로부터 낙하시키는 충격을 3회 가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감지기는 두께 20밀리미터 폭 300밀리미터 및 길이 500밀리미터의 송판 중앙에 부착하여 그 송판을 양단으로부터 50밀리미터 되는 곳에 수평으로 고정시키고 그 배면 중앙에 1킬로그램의 강철구를 10센티미터의 높이에서 3회 낙하시켜 충격을 가하여도 오작동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3조 (절연저항) 감지기의 절연되는 각 단자간 및 각 단자와 외함과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0메가옴(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선간에 1밀리미터마다 1,00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74조 (절연내력)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스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250볼트(사용전압이 30볼트이상 60볼트이하인 것은 500볼트, 60볼트이상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 150볼트이상인 것은 사용전압에 2를 곱한 값과 1,000볼트를 더해준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3관 발신기 및 중계기의 규격

제75조 (발신기의 종별) 발신기는 P형 및 M형으로 구분하고 방적성의 유무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하는 외에 성능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제76조 (주위온도) 발신기 및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옥외형발신기 : 최저 영하 20도에서부터 섭씨 40도까지

2. 옥내형발신기 및 중계기 : 섭씨 영하 10도에서부터 섭씨 40도까지

제77조 (발신기 및 중계기의 구조) 발신기 및 중계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발신기

가. 누름스윗치를 누르면 화재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누름스윗치 전면에는 다음에 정하는 보호판이 있어야 한다.

(1)파괴하거나 눌러 밀려드러가는 누름스윗치를 용이하게 누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손끝으로 눌러 깨트리거나 밀려드러가는 구조의 유기질 유리인 것은 중앙에 지름 20밀리미터로 고르게 접하는 8키로그램의 정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파괴되거나 빠져야 하며 또한 2킬로그램의 정하중을 가하였을 때는 파괴되거나 빠지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름스윗치 두부에는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는 누름판을 눌렀을 경우에 누름판이 이탈되면서 누름스윗치를 용이하게 누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M형 발신기에 사용하는 무기질 유리인 것은 두께가 1밀리미터이상 2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작동한 후에 정위치로 복구시키는 조작을 하여야 하는 발신기 및 중계기는 정위치에 복구시키는 조작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착공식 기록방식인 M형 발신기 및 중계기는 동일신호를 연속해서 2회이상 송신할 수 있고 그 신호는 5단계이하로서 6개이하의 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중계기는 감지기와의 사이에 있는 외부배선의 도통시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수신기에서 당해시험을 행할 수 있는 중계기, 자동단선표시가 되는 수신기에 접촉한 중계기, P형 1급수신기에 접속하는 회선이 1개인 중계기 또는 P형 2급 수신기에 접속시키는 중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는 배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시키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공급시키는 중계기는 전원압력축의 양선에 퓨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는 배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시키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시키는 중계기는 당해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이어야 하고 상용전원에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 절환되어야 하며 정전 복구시에도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절환될 수 있는 예비전원이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의 양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7. 옥외형 M형 발신기는 100볼트에서 300볼트까지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용량 3암페아의 보안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78조 (반복시험)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로서 발신기는 1,000회 중계기는 2,000회의 반복작동을 하였을 때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9조 (온도시험) 옥내형 발신기 또는 중계기는 온도 섭씨 40도 상대습도 90퍼센트이상인 공기중에 15일간 방치하였을 때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0조 (부식시험) 옥외형 발신기는 3퍼센트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지름 9센티미터의 수평면적당 1밀리리터이상 3밀리리터이하 되게끔 분무하는 것을 1일 1회 30초간씩 3일간 외면에 분무한 것을 섭씨 40도 상대습도 95퍼센트이상인 공기중에 15일간 방치하였을 때 현저히 녹이 슬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1조 (주수시험) 옥외형 발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청수를 매분 3밀리리터의 비율로써 전면 상방 45도 각도의 방향에서 일율적으로 1시간동안 우상주수 하였을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2조 (진동시험) 발신기 또는 중계기는 통전상태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진동을 임의 방향으로 1시간 연속하여도 오작동이 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발신기는 전진폭 4밀리미터로서 매분 1,000회

2. 중계기는 전진폭 1밀리미터로서 매분 1,000회

제83조 (충격시험) 발신기는 길이 300밀리미터 및 지름 3밀리미터의 동철선의 한끝을 지지시키고 다른 끝에 1킬로그램(중계기에 있어서는 500그램)인 강철구를 붙인 추를 연직선과 90도의 각도가 되는 점에서 자유로히 운동시켜 최대속도의 위치에서 사용상태로 부착한 통전중인 발신기에 충격을 15회 가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84조 (절연저항시험) 발신기 또는 중계기의 누름 스윗치의 두부와 각 단자와 외축간의 전열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85조 (절연내력시험) 절연저항시험 부분에 대한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60헤르스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을 가하였을 때 1분간 견디어야 한다.

1. 사용전압이 30볼트이하인 것은 250볼트인 교류 전압

2. 사용전압이 30볼트를 초과하고 60볼트이하인 것은 500볼트의 교류 전압

3. 사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2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의 교류 전압

제4관 수신기 및 자동화재속보기의 규격

제86조 (수신기의 종류) 수신기는 P형, R형 및 M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성능에 따라 P형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제87조 (주위온도) 수신기는 주위온도가 섭씨 0도에서 40도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8조 (수신기의 구조)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음향장치의 명동을 정지시키는 스윗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신기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윗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신기의 전원입력측의 양선 및 수신기로부터 외부 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 퓨우스 또는 부레카를 설계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전면에 주회로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전원절환계전기·복구스윗치등의 부하축에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압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한 P형 1급 수신기와 접속되는 회선수가 1개의 것이거나 또는 P형 2급 수신기와 접속되는 회선수가 2개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화재표시)

①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적색의 화재표시등·화재음호 및 표시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표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정하는 것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P형 1급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에 있어서는 화재등표시장치

2. P형 2급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에 있어서는 화재등표시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3. 제2호외의 P형 2급 수신기에 있어서는 화재등

②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구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감지기·중계기 및 P형 발신기등을 포함한 경계구역 또는 동작한 개개의 M형 발신기를 자동적으로 또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0조 (수신기의 최대부하) 수신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분에 따라서 당해각호에 선정하는 최대부하에 견디는 용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 접속되는 회선수가 5미만인 P형 수신기는 전회선, 5이상인 수신기는 5회선이 작동하였을 경우의 부하

2. R형 수신기와 M형 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발신기 및 중계기가 작동하였을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 것으로 한다.

제91조 (P형 수신기의 기능) P형 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1급 수신기

가. 화재표시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감지기등을 거쳐 종단저항을 통해 외부배선의 도통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상용전원으로서 교류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전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어야 하고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절환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양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2급 수신기

가. 접속되는 회선수가 5회선이하여야 한다.

나. 화재표시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상용전원으로서 교류전원을 사용할 경우 정전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어야 하며,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절환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양부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R형 수신기의 기능) R형 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화재표시작동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각중계기에 이르는 외부신호선의 단선 및 단락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으로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어야 하고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상용전원으로 절환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양부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제93조 (M형 수신기의 기능) M형 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화재표시작동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각 발신기에 이르는 외부 배선의 회로저항 및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태엽을 사용하는 것은 태엽이 풀리기 전에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상적인 발신동작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용전원은 전압의 강하 또는 외부 배선의 단선 내지 지락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고장음신호 및 표시등으로서 지시할 수 있는 고장신호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상용전원으로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 절환되어야 하고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절환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양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제94조 (시험장치)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의 기능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신기의 전면에서 용이하게 수동에 의하여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시험후 정위치에 복구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어느 회선의 단락 또는 단선사고중에도 기타의 회선의 시험(화재등, 화재음신호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지장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화재표시작동의 시험은 수신기에서 화재음신호·화재등 및 표시장치의 작동시험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외부배선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각 회선마다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수신기측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장치의 회선 및 전화장치등의 배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형의 스윗치를 설치하여 예비전원에 절환하고 2회선 또는 2개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때의 부하와 동등한 부하를 예비전원에 가하였을 때의 단자전원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95조 (반복시험) 수신기는 정격사용전압과 정격사용 전류로서 1만회 반복하여 흐르는 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6조 (충격시험) 수신기는 길이 300밀리미터 지름 3밀리미터의 강선의 1단을 지지하고 다른 끝이 0.3킬로그램의 강철구를 붙인 추를 연직선과 30도의 각도가 되는 점에서 자유로이 운동시켜 최대속도의 위치에서 사용상태로 부착시켜 놓은 통전중인 수신기의 배면중앙에 충격을 3회 가하였을 때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7조 (절연저항)

①수신기의 충전부와 외측간의 절연저항은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서 측정한 값이 5메가옴 교류입력측과 외측간은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②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인 절연저항 측정기로서 측정한 값이 교류입력측과 부하측 사이에 있어서는 20메가옴이상이어야 하고 P형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R형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 또는 M형 수신기에 있어서는 1회선 또는 1개당 50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98조 (절연내력시험) 제97조의 시험부에 대한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60헤르스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을 가하였을 때 1분간 견디어야 한다.

1. 사용전압이 30볼트이하인 것은 250볼트의 교류전압

2. 사용전압이 30볼트를 초과하고 60볼트이하인 것은 500볼트의 교류전압

3. 사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의 교류전압

4. 사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을 가한 수치의 교류전압

제99조 (자동화재속보기의 구조) 자동화재속보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88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자동화재속보기의 전면에는 전원을 표시하는 전원지시계기가 있어야 한다.

3. 자동화재속보기가 작동중에는 이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송화기 또는 녹음기등을 사용하는 자동화재속보기의 경우의 송화기는 체신1호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녹음기는 카셋드용의 것, 테이프는 5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자동화재속보기에는 그 작동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속보기 A형은 지구등이 없으며, B형은 지구등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00조 (자동화재속보기의 기능등)

①자동화재속보기는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주위온도에서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화재속보기의 기능에 관한 예는 제91조제1호 (가) 내지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화재탐지설비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하여 20초이내에 소방관서에 계속 속보될 수 있어야 한다.

④자동화재속보기의 시험방법등에 관하여는 제94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을, 부품의 구조 및 기능은 제10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관 전기화재경보기의 규격

제101조 (종별)

①전기화재경보기는 성능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2급은 정격전류가 60암페아이하의 경계전로(지락에 의한 누전 또는 제2종 접지선에 통하는 누전을 검출하기 위하여 전기화재경보기에 부착하는 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하여 설치하는 전기화재경보기를, 그외의 것을 1급으로 한다.

②전기화재경보기는 구조에 따라 옥외형 및 옥내형으로 구분하는 외에 전원·변압기·음향장치등을 다른 전기화재경보기와 공용으로 하는 것을 접합형으로 한다.

제102조 (공칭작동 전류치)

①전기화재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전기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서 제조자에 의하여 표시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200밀리암페아이하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감도조정장치를 갖고 있는 전기화재경보기에 있어서는 그 조정범위의 작동전류치의 최소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3조 (일반구조) 전기화재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각 부분은 양질의 재료로 제조되고 배선 및 부착이 적정하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2. 전기화재경보기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차단기구를 갖는 전기화재경보기의 차단기구는 전2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개폐부는 원활·확실하게 작동하고 정지점이 명확하여야 한다.

나. 개폐부는 수동으로 개폐되고 또한 자동적으로 복귀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개폐부에는 「개」,「폐」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외부에서 용이하게 사람이 촉수할 염려가 있는 전기화재경보기의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 전기화재경보기의 단자 이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수용하여야 한다.

6. 전기화재경보기의 단자는 전선(접지선을 포함한다)을 용이하고 또한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전기화재경보기의 단자에는 적당한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단자 및 배전반등에 부착하는 매입용 전기화재경보기의 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화재경보기의 금속상자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4조 (표시장치) 전기화재경보기에는 전원표시 및 누전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급 전기화재경보기 또는 차단기구가 있는 전기화재경보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 (시험장치)

①전기화재경보기에는 공칭작동 전류치인 누전에 의하여 수신기의 입력단자에 발생하는 전압이상의 전압을 그 입력단자에 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1급 전기화재경보기는 변압기의 도통 및 변류기와 수신기와의 외부배선의 도통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장치는 반복조작을 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6조 (감도조정장치) 감도조정장치는 그 조작부분이 상자외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조정범위의 상한치가 1암페아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7조 (음향장치) 전기화재경보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음향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원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으로 음향을 발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에 의한 음량은 방음장치가 된 실에서 정위치(음향장치를 수신기내에 부착한 것에 있어서는 그 상태의 위치)에 부착한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미터 떨어진 점에서 측정하였을 때 1급인 것은 70폰이상 2급인 것은 60폰이상이어야 한다.

3. 코일과 철심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하였을 때 20메가옴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4. 6시간 연속하여 명동시켰을 때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8조 (장치 또는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전기화재경보기의 장치 또는 부품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구조 및 기능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기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1. 전자계전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먼지등이 용이하게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로 걸어서 흐르게 하고 30만회의 반복작동을 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외부 부하와 겸용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전원 변압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절연 와니스에 의한 진공함침 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코일간 및 각 코일과 철심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스에 가까운 실효전압 1,000볼트(정격 1차전압이 150볼트이하인 것은 1,500볼트)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1분간을 견디어야 한다.

나.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디어야 한다.

다. 1차정격전압은 150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외측에 접지단자를 설치할 때에는 300볼트이하로 할 수 있다.

3. 표시장치에 쓰이는 전구는 그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의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였을 때 단선되거나 심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스윗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용이하고 또한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하고 정지점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각 접점에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로 걸어서 흐르게 하고 1만회(전원스윗치에 있어서는 5천회)의 반복작동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고 또한 부식할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정격회로전압의 145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6. 퓨우스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퓨우즈는 KS C 8101 또는 KS C 6039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나. 용이하게 점검 및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밀폐퓨우스 또는 불연질인 퓨우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반도체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방습 및 방식의 처리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용량은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집합형인 전기화재경보기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누전이 발생한 경계전로를 명확히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둘이상의 경계전로에서 누전이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둘의 경계전로에서 누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9조 (전류특성시험)

①전기화재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상태에서 각각 누전을 흐르게 하였을 때 공칭 작동전류치의 5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30초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공칭 작동전류치의 10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공칭 작동전류치의 12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1초이내에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를 통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

2. 정격전류의 50퍼센트와 동등한 전류를 통하게 한 상태

3. 정격전류의 100퍼센트와 동등한 전류를 통하게 한 상태

②차단기구가 있는 전기화재경보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누전을 서서히 증가하였을 때 공칭작동 전류치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의 작동하는 것이라야 한다.

③경계전로의 전선을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방식인 전기화재경보기에 있어서는 경계전로의 각 전선은 각각 전선의 변류기에 대한 전자결합력이 가장 불평형이 되는 방법으로 변류기에 관통시킨 상태로 제1항 및 전2항의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전압특성시험)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신기의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변화시킴과 동시에 누전을 흐르게 통하였을 때 공칭작동전류치의 7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는 30초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차단기구를 가진 전기화재경보기에 있어서는 공칭작동 전류치의 10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공칭작동 전류치의 125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1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제111조 (주파수 특성시험)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통하지 아니하고 경계전로 및 수신기의 전원 및 주파수를 정격주파수에서 3헤르스 감소한 상태에서 누전을 흐르게 하였을 때 공칭작동 전류치의 5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30초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차단기구를 가진 것은 공칭작동 전류치의 10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공칭작동 전류치의 13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1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제112조 (온도특성시험)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통하지 아니하고 온도를 다음 각호의 정하는 범위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누전을 흐르게 하는 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공칭작동 전류치의 5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30초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공칭작동 전류치의 100퍼센트인 누전에 의하여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기타의 것은 공칭작동 전류치의 130퍼센트의 누전에 의하여 1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1. 1급중 옥외형의 것은 영하 20도부터 60도까지

2. 1급중 옥내형의 것에 있어서는 영하 10도부터 40도까지

3. 2급에 있어서는 영하 10도부터 40도까지

제113조 (온도상승시험) 전기화재경보기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를 그 상자의 온도가 대략 일정하게 될 때까지 수신기에 통전하는 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 측정개소의 온도상승치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측 정 개 소 | 온도상승치(도) |+--------------+---------------------+----------------------+| | 동 또 는 동 합 금 | 45 || 개폐접촉부 +---------------------+----------------------+| | 은 또 는 은 합 금 | 75 |+--------------+---------------------+----------------------+| 단 자 부 분 | 60 |+--------------+---------------------+----------------------+| | Y 종 절 연 인 것 | 50 || +---------------------+----------------------+| | A 종 〃 | 65 || +---------------------+----------------------+| | E 종 〃 | 80 || +---------------------+----------------------+| | B 종 〃 | 90 || 코일부분 +---------------------+----------------------+| | F 종 〃 | 115 || +---------------------+----------------------+| | H 종 〃 | 140 || +---------------------+----------------------+| | 단 층 권 라 선 | 90 || +---------------------+----------------------+| | 단층권에나멜선 | 90 |+--------------+---------------------+----------------------+

제114조 (노화시험) 1급 전기화재경보기는 작동전류치(전기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누전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측정하고 나서 정격전압의 110퍼센트의 전압을 가하여 4시간 방치한 후 주위온도를 섭씨 영하 10도(옥외에 사용하는 변류기 또는 수신기에 있어서는 영하 20도)로 하여 16시간 방치한 후 그후 상온으로 되돌려 8시간 방치한 후 주위온도를 40도(옥외에 사용하는 변류기 또는 수신기에 있어서는 60도)로 하여 16시간 방치한 후 상온으로 되돌려 4시간 방치한 후에 다시 작동전류치를 측정하였을 때의 값이 당해시험을 행하기 전의 값에 대한 차가 10퍼센트이내의 것이라야 한다.

제115조 (전로개폐시험)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의 150퍼센트의 전류를 통한 상태로서 전로의 개폐를 5회 반복하는 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오작동(지락에 의한 누전 또는 제2종 접지선에 통하는 누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작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6조 (과전류 시험)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에 그 정격전류의 130퍼센트의 전류를 30분간 통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오작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7조 (차단기구의 개폐자유시험) 차단기구가 있는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개폐부를 폐로상태로 하여두고 제105조제1항에 규정한 시험장치의 조작을 행하였을 때 개폐부를 자유로히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8조 개폐시험 차단기구를 갖는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폐부의 개폐를 반복시켰을 경우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1 분 간 의 | || 시 험 전 류 | 역 율 | | 총개폐수(회) || | | 개 폐 수(회) | |+------------------+----------+--------------+---------------+| 정 격 전 류 의 | | | || 100% | 0.75부터 | | 5,000 |+------------------+ | 10 +---------------+| 정 격 전 류 의 | | | || 150% | 0.8까지 | | 100 |+------------------+----------+--------------+---------------+

제119조 (단락전류시험)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전원측에 자동차단기(그 정격전류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와 같은 자동차단기를 말한다)를 설치하고 경계전로에 그 종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류를 3회 통하는 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 별 | 시 험 전 압(V) | 시 험 전 류(A) | 단 락 역 율 |+----------+----------------+----------------+---------------+| 1 급 | | 2,500 | |+----------+ 250 +----------------+ 0.3∼0.4 || 2 급 | | 1,500 | |+----------+----------------+----------------+---------------+

제120조 (과누전 시험)

①전기화재경보기는 하나의 전선을 변류기에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이에 경계전로의 정격전압의 수치의 20퍼센트인 수치를 전류치로 하는 전류를 5분간 통하는 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차단기구가 있는 전기화재경보기는 그 정격전류의 125퍼센트의 누전에 의하여 작동시켰을 때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1조 (진동시험)

①전기화재경보기는 통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전진폭 4밀리미터이고 진동수가 매분 1,000회인 진동을 60분간 연속하는 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그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전기화재경보기는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밀리미터이고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10분간 연속하여 주었을 경우 오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2조 (충격시험)

①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의 50퍼센트의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길이 300밀리미터 지름 1밀리미터의 강철선 한끝에 중량 0.5킬로그램의 강철구를 붙인 추를 사용하여 충격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오작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충격시험은 추의 지지점과 충격개소가 연직이 되도록 전기화재경보기에 부착시켜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 둔 강철구의 자연낙하에 의한 추의 운동에 의하여 15회 충격을 가하며 그 충격방향은 임의로 한다.

제123조 (방수시험) 옥외형인 전기화재경보기 또는 옥외에 사용하는 변류기 또는 수신기는 0.3퍼센트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수면밑 5센티미터가 되도록 침수하여 수온 섭씨 20도의 상태에서 30분간에 20도의 온도상승후 2시간에 원래의 온도로 되돌아가는 시험을 2회 반복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124조 (절연저항시험) 전기화재경보기는 충전부와 상자사이, 변류기의 1차코일과 2차코일사이, 변류기의 1차코일 또는 2차코일과 외부금속부와의 사이, 차단기구의 개폐부(개로상태에서는 동극의 전원단자와 부하측 단자간이고, 폐로상태에서는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에 절연저항을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경우 그 절연저항치가 5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25조 (절연내력 시험) 제124조의 시험부(음향장치와 상자와의 사이를 제외한다)의 절연내력은 60헤르스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사용전압이 30볼트이상 150볼트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1,000볼트, 150볼트이상 300볼트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을 가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26조 (시험조건)

①제109조 내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당해각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위온도 섭씨 5도이상 35도이하, 습도 45퍼센트이상 85퍼센트이하의 상태하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09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규정한 시험에 있어서 경계전로의 전압 또는 주파수에는 당해 전기화재경보기의 정격전압 또는 정격주파수를 사용하고 경계전로에 접속하는 부하에 순저항부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19조 및 제120조에 규정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경계전로 또는 하나의 전선을 변류기에 부착시킨 회로의 주파수에는 경계전로의 정격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09조 내지 제120조에 규정한 시험에 있어서 수신기의 전원의 전압 또는 주파수는 당해 전기화재경보기의 정격전압 또는 정격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각조에 따로 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 (제2종 접지선용 전기화재경보기의 특례) 제2종 접지선에 흐르는 누전전류의 검출에만 사용하는 전기화재경보기에 있어서는 제109조제2항 및 제3항, 제111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6조제2항(경계전로의 전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전압강하의 방지) 경계전로의 전천을 1차코일에 대신하여 사용하는 변류기를 사용하는 전기화재경보기에 있어서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흐르게 한 경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129조 (표시) 전기화재경보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형식 및 형식번호

2. 제2종 접지선용인 것은 그의 표시

3. 공칭작동전류치

4. 제조년월일

5. 제조회사명 또는 상표

6. 제조번호

7. 취급방법

8. 경계전로 접속용, 음향장치용 또는 외부회선 접속용의 단자에는 사용전압의 기호, 값 및 사용전류치 전원단자판에는 사용전압의 기호

9. 부품에는 부품기호

제3절 가스화재탐지기

제130조 (일반구조)

①가스화재 탐지기(이하 이 절에서 "탐지기"라 한다)의 재질 및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부분의 재질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인 것이어야 하며 금속부분의 재질은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방청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2. 건물등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구조의 것은 나사못 또는 접착 테-프등으로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 경보는 60폰이상의 음향을 발하여야 한다.

4.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구조는 속형 경량으로서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취급 및 정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전원은 일반 가정용 전등선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7. 검지부의 전기기기는 방폭구조이어야 하며 전기 회로는 탐지기내에서 불꽃을 발생시킬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131조 (성능) 탐지기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발신 시작은 이소 부탄가-스의(이하 "경보농도"라 한다) 농도가 0.05퍼센트 내지 0.45퍼센트에서 경보가 발하여야 하고 20초이내에 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2. 온도가 섭씨 영하 5도 내지 35도 범위내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3. 전원전압 100볼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4. 통전후 2분이내에 정상적인 작동상태가 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통전상태에서 안정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2조 (충격시험)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 3센티미터인 오리목판 또는 송판을 놓고 작동상태에 있는 경보기를 높이 1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적어도 2면이상의 다른 면을 각각 1회이상 낙하시킨후 즉시 제134조에 규정하는 정도시험을 행하였을 때 제131조제1호에 규정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 (구조의 안전도시험) 검지부를 폭발시험조 내부에 넣고 폭발시험조 내부에 가스를 주입하여 그 내부의 가스 농도가 3퍼센트에 달하였을 때 검지부의 가스를 폭발시키는 시험을 연속적으로 30회 행하였을 경우 검지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폭발시험조 내부 가스에 착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4조 (정도시험) 2분이상 통전한 탐지기를 시험조 내부에 넣고 내부의 가스농도를 매초 0.001∼0.005퍼센트의 속도로 증가시켰을 때 경보농도에서 이상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농도에 따라 경보음이 변화하는 탐지기에 있어서는 경보음이 안정되었을 때의 가스농도를 그 탐지기의 경보농도로 정한다.

제135조 (온도시험) 2분이상 통전한 탐지기를 항온조내부에 넣고 내부 온도를 섭씨 영하 10도에서 1시간이상 섭씨 40도에서 1시간이상 각각 경과시킨 후 제134조에 규정한 정도시험을 행하였을 때 경보농도가 이상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제136조 (전원전압의 변화) 전원전압 90볼트로 2분이상, 전원전압 110볼트로 2분이상 통전한 탐지기를 각각 해당 전압에서 제134조에 규정한 정도시험을 행하였을 때 경보농도에서 이상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제137조 (가스 검지시간시험) 2분이상 통전한 탐지기 또는 그 검지부를 완전 밀봉하여 시험조 내부에 넣고 그 내부의 가스농도가 제134조에 규정한 정도시험을 하여 확인된 경보농도보다 0.1퍼센트 증가하였을 때 밀봉한 것을 제거하고 시험을 계속하되 그 제거한 시간부터 20초이내에 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검지부에 보호카바를 설치한 탐지기는 그 카바를 제거하고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제138조 (안정도 시험) 탐지기의 안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통상시 안정도는 통전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가 되는 소요시간은 2분이내이어야 한다.

2. 연속통전상 안정도는 제134조에 규정한 정도시험을 행한 후 시험조 내부의 가스를 제거하고 그 상태로 48시간이상, 방치한 후 다시 제134조에 규정한 정도시험을 하였을 때 경보농도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제139조 (습도시험) 통전상태에 있는 탐지기를 시험조 내부에 넣고 그 내부습도를 95퍼센트이상으로 유지하여 1시간이상 경과한 후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시험을 행하였을 때 경보농도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제140조 (표시) 탐지기 본체의 보기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용도

2. 제조업자명 또는 상표

3. 제조번호 및 형식번호

4.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5. 검지면적 및 설치상의 주의사항

제4절 동력소방펌프

제141조 (일반규격)

①소방펌프(내연기관에 의하여 작동하는 소방용펌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떠한 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내외면이 부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동성의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②소방펌프는 하중·평형 및 기능이 양호하고 견고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사용·분해 또는 보수등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모든 소방펌프의 조임나사에는 핀·스프링 또는 왓샤등을 장치하여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예각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펌프의 모든 부분품의 모서리부에는 위해방지 또는 강도유지를 위하여 적당히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소방펌프의 모든 밸브·콕크·조작손잡이등은 지정한 위치에 고정시켜 진동으로 인하여 유동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⑥소방펌프의 필요한 부분에는 명칭 및 취급방법을 명기한 금속관을 부착시켜야 하며 용기 및 관의 면은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장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내 용 물 | 색 |+--------------------+--------------------+| 물 | 담 청 색 |+--------------------+--------------------+| 공 기 | 백 색 |+--------------------+--------------------+| 윤 활 유 | 황 색 |+--------------------+--------------------+| 구 리 스 | 황 색 줄 무 늬 |+--------------------+--------------------+| 가 솔 린 | 적 색 |+--------------------+--------------------+

제142조 (차대규격)

①소방펌프 자동차의 차대는 모든 지지 기구에 대하여 하중이 적당히 분포되는 구조로서 레임·스프링·라지암·변속기·차동장치·차축·주 및 치차 기타의 기계부품이 튼튼하고 주행상 지장없이 소화현장에서 전력운전에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②핸들장치의 부품은 견고하여야 하며 앞바퀴는 좌우 양방간으로 25도 회전될 수 있어야 한다.

③제동장치에 대하여는 도로운송 차량 보안기준령 제12조를 적용한다.

④바퀴는 강판식으로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체인용의 스?X을 갖추어야 한다.

⑤타이어는 공기주입식 타이어로서 그 하중에 적응한 크기 및 개수로서 갖추어져야 한다.

⑥후엔다 및 가드와 타이어 사이는 충분한 간격을 갖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축실과 노면간의 간격은 최소한 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피스톤의 배제용적이 3리터미만인 소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피스톤의 배제용적이 2리터이상인 자동차는 다른 차를 끌기 위하여 훅크를 차대후부에 장치하여야 한다.

⑨수동식 가솔린차의 차대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후레임, 스프링 바퀴 및 축등은 하중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2. 타이어는 고무재로 하며 자동차로 견인할 경우에는 공기주입식이어야 한다.

3.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끌봉 및 훅크가 차의 전방에 붙어 있어야 한다.

4. 이륜차의 경우에는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지붕을 차대의 전후단에 붙치어야 한다.

제143조 (발동기의 규격)

①소방펌프용 발동기의 작동방식 및 능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싸이클은 4싸이클 및 2싸이클이어야 한다. 다만, 2싸이클은 듸젤 500㏄이하의 소형가솔린 기관에 한한다.

2. 점화방식은 불꽃점화 및 압축점화로 하여야 한다.

3.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안전 연속운전범위안에서 차량 및 펌프운전상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발동기의 냉각계통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냉각수온은 시린다 출구에서 섭씨 85도이하이어야 한다.

2. 방열기로부터 나오는 물은 냉각 팬의 하부로 전도하여 전기장치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냉각수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콕(고동)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윤활유 계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주크랑크 베아링에 기름을 압송하며 그 압력은 계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충분한 용량의 기름여과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3. 기름 냉각기를 부착하여 그 출구 온도는 섭씨 85도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유온계를 계기 반상에 설치하여 기름의 온도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오일팬 또는 탱크의 용량은 최소한 피스톤 배제용적의 1.5배로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를 비치하여 유압을 6기압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기화기 및 연료수송계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기화기는 자동보정형으로서 아이돌 젯트 이외에는 수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A급 소방펌프의 경우에는 쌍자형 기화기로 한다. B급 소방펌프의 발동기로서 피스톤 배제용적이 5리터인 것도 같다.

2. 공기흡입구에는 기화기에 충분한 용량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청정 장치를 하고 빗물 또는 방열기의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연료탱크는 석 또는 카드미움 도금으로 가공한 연강판 놋쇠판 또는 동판으로서 두께가 0.4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용량은 전력운전 2시간분이상의 연료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소형펌프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4. 연료 수송계통에는 여과기 및 드레인콕을 달아야 한다.

5. 탱크의 연결부분은 겹치기 용접으로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료탱크에는 칸막이가 1개이상이고 지름이 38밀리미터이상의 주입구 1개 및 통기구멍이 있어야 한다.

7. 수송관은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증기폐색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전기점화계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피스톤의 배제용적이 5리터이상인 발동기는 이중 점화식으로 하고 개별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점화전, 발동기, 타이머, 코일, 마그넷트등은 빗물 기타의 침입으로 인하여 작용에 장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방호하고 또한 고온이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시켜 통풍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자동점화 가속장치가 없는 것에는 수동장치를 부착시켜야 한다.

4. 점화전은 발동기의 장시간의 저마력 운전후에라도 30초이상의 지연없이 양호한 상태로 점화하여 최고부하 운전을 하여도 조기 점화 또는 폭발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피스톤의 배제용적이 3리터이상인 발동기에 기동기가 없을 경우에는 인팔스 스타다가 붙은 마그넷트를 갖추어야 한다.

⑥전원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피스톤의 배제용적이 3리터이상인 것으로서 전원지 점화장치인 경우에는 축전지가 2개 붙은 것이어야 한다.

2. 기관의 기동에는 2개의 축전지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축전지의 용량은 20시간 율로서 매시 120암페아이상이어야 한다.

4. 충전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5. 축전지는 외적장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장치하고 점검 및 탈착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은 뜨거운 기름이나 물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접속 및 지지를 확실히 하여 단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발동기 및 펌프의 회전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펌프주축의 속도측정을 할 수 있도록 회전계를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발동기 회전계를 보기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발동기에는 회전속도제한 장치를 하고 그 한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제한기가 작동할 때에 회전속도의 부당한 파동이나 점화부정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피스톤의 배제용적이 3리터이상인 발동기에는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핸들 이외에 다른 원동력에 의한 기동기 1개이상을 부착하여야 한다.

2. A급 소방펌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동기동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한냉시의 기동촉진을 위하여 보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⑨펌프의 운전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펌프의 계기반 부근에 수동 악세레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4조 (원동기) 원동기는 적절한 회전속도로서 주 펌프의 방수압력을 광범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펌프 및 연속관부는 최고 방수압력에서 변형이나 누설 또는 콕·밸브등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145조 (소방펌프의 조립)

①자동차의 전동장치와 펌프와의 조립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자동차는 펌프를 떼고서도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펌프 운전 치차기구의 전도축에는 2개의 자재 접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펌프 전도치차 및 발동기를 떼지 아니하고서도 자동차 크랏치의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펌프의 주축 및 그 지지기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펌프의 축은 그 운전 범위 안에서 위험진동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축의 진동으로 패킹 부분의 마모가 심하여 누수나 압력저하를 가져와서는 아니된다.

3. 베아링에 물이 침입하여 윤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축 방향의 지지가 정확하여야 한다.

③패킹 그란드는 적당한 구조로 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서 조립되어야 하며 손질하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임페라는 잘 다듬어져야 하며 균형이 원활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

제146조 (로타리 펌프) 로타리 펌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방수량의 매분당 560리터이상의 것에는 조절 크랏치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수측에는 공기실을 설치하여 압력맥동이 평균 ±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3. 바이파스밸브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생성압력은 내압시험 압력치이하이어야 한다.

4. 펌프 치형 만으로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간격이 적은 파이롯드기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톱니의 수가 적고 톱니 하나로서 압력을 지탱할 경우에는 톱니끝의 기밀성 유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6. 사이드 카바에는 교환 및 조절할 수 있는 측관을 부쳐 측방의 간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7조 (흡수장치등)

①펌프의 흡수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터빈펌프에는 진공펌프가 있어야 한다.

2. 진공펌프에는 흡수완료후 자동적으로 닫혀지는 밸브가 있어야 한다.

3. 진공펌프에의 동력전달은 탈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크랏치에 의하여야 한다.

4. 진공펌프의 급유는 자동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유조는 3회이상 흡수할 수 있는 유량을 갖는데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6. 펌프의 잔류수를 완전배수하지 아니하고서도 진공펌프 작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 발동기의 흡배기를 이용하는 흡수장치는 과열 및 동결에 의한 지장이 없어야 하고 발동기 본체의 작용에 장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8. 로타리 펌프에는 자체진공을 위한 급유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펌프의 정지시에는 모든 펌프의 연결관의 물이 완전히 배수되도록 하며 크랏치 장치가 된 드레인콕 조작은 펌프구동 단속크랏치레바와 연동되어야 한다.

③방수밸브는 진동에 의하여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물의 통로 단면적은 사용수관결합 금구의 내면적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48조 (급유) 펌프장치의 급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펌프전도치차상자내에는 비말급유로 하여야 한다.

2. 유량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유조에는 드레인 콕 및 통기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킹 부분의 급유는 구리스?으로 하고 그 조작량 및 급유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9조 (냉각장치) 발동기에는 냉각을 위한 분수장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분수위치는 주펌프 역지밸브 앞에 설치하고 발동기로부터의 역류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수량조절밸브 및 손질하기 쉬운 여과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50조 (압력계측장치) 펌프압력 계측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계기에는 지침의 진동방지장치를 하던가 또는 진동차단장치로 지지하여 지침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지침 및 눈금판은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관 및 접속은 튼튼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에 의하여 절손의 염려가 없도록 충분히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제151조 (흡관등의 크기) 펌프의 흡수구 및 방수구는 다음 표에 의하며 펌프에는 안지름 38밀리미터인 호오스를 결합할 수 있는 중개결합 금속구를 달되, 규격 방수량 945리터 매분마다 63.5밀리미터의 방수공 1개를 증설하여야 한다.+--------------------+------------------+----------------------+| 펌프방수량 ℓ/분 | 흡 관 안 지 름 | 방수관안지름 및 수 |+--------------------+------------------+----------------------+| 2840이상 | 152㎜이하 | 63.5㎜ 4 |+--------------------+------------------+----------------------+| 2080∼2840 | 127 〃 | 〃 2-4 |+--------------------+------------------+----------------------+| 945∼2080 | 102 〃 | 〃 2 |+--------------------+------------------+----------------------+| 530∼ 945 | 76 〃 | 〃 2 |+--------------------+------------------+----------------------+| 530미만 | 63.6 〃 | 51㎜ 1 |+--------------------+------------------+----------------------+

제152조 (장비)

①차체는 적절한 재료로 견고하게 구성되어 적하와 진동으로 비틀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되, 차체의 일반적 장비는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에 의한다.

②디딤판을 설치할 경우 스텝의 높이는 대형차인 때에는 노면상 400밀리미터로 하고 스텝상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③펌프주변의 카바류는 탈착이 용이하게 되어야 하며 펌프의 점검손질에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④경보장치는 일반자동차가 갖춘 것 이외에 경종 및 사이렌을 각 1개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⑤등화는 일반자동차가 배치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등화를 갖추어야 한다.

1. 탐조등(광원 50왓트이상 방향이 자유로운 것) 1개

2. 후부탐조등(광원 50왓트이상 방향이 자유로운 것) 1개

3. 적색등(등의 운동점화방식 또는 형상이 특수하여야 하며 적어도 300미터 거리에서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것) 1개

4. 기관부탐조등 1개

5. 펌프부 조사등 및 계기등 2개

6. 손수레 휘발유 펌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헷트라이트 및 점검용 휴대등 각 1개

⑥운전좌석 전면의 바람막이 유리는 안전유리(강화유리, 합관유리 또는 인공수지유리)제로 하고 여기에 윈도우크리나를 좌우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좌우방향지시기 및 백미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장비는 차대의 소정위치에 고착시켜야 하며 모든 기구는 견고하고 진동등에 의하여 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⑧차대에는 그 장비의 취급 및 손질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다음 각호의 부속공구를 갖추어야 한다.

1. 관창 2개이상

2. 관창구경

3. 스트레나

4. 스탠드파이프(소화전이 있을 때)

5. 흡수관 : (굵기는 제151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길이는 대흡관 : 7.2미터이상 및 소화전용 흡수관 2미터이상)

6. 자동차용공구 1셋트

7. 펌프용공구 1셋트

제153조 (재료규격) 소방펌프의 주된 재료규격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펌프의 구분| 부 품 별 | 재료종류 | 규격번호 | 비 고 || 종류 | | | | |+-----------+--------------------+------------+----------+----------------+| | 인페라마우유링 | | 제 3 종 | || 다이빙펌프| 가이드 밸브 | | 〃 | || | 그란드 부슈 | | 제 3 종 |보통 청동주물 || | 패킹 조이개 | 청동주물 | 제 2 종 |로도 될 수 있음 || | 진공펌프등 | KSD 6002 | 제 3 종 |침수되지 아니하 || | 진공로-라 | | 제 2 종 |는 것은 이에 준 || | 진공 프레트 | | 〃 |하지아니하여도됨|+-----------+--------------------+------------+----------+----------------+| | 펌프로오라 | | 제 3 종 | 표면갱도 || 로 타 리 | 바이와스 밸브 | 청동주물 | 제 2 종 | 쑈어15도이상 || | 안전밸브 | | | 양질의 주물도 || 펌 프 | 케스 및 사이드카바| KSD 6002 | 〃 | 될 수 있음 |+-----------+--------------------+------------+----------+----------------|| | 주펌프축 | | | || 펌프구동용| 펌프구동축류 | 닉켈크롬동 | | || 부품 | 동차차 | | | || | 파일롯트기어 | 기 소 동 | 제 2 종 | |+-----------+--------------------+------------+----------+----------------+| | 흡구·방수밸브 | | | || 펌프흡증수| 복관·스트레나 | 청동주물 | | || 관계금구류| 노 슬 | KSD 6002 | | || | 흡관결합금속구 | | | |+-----------+--------------------+------------+----------+----------------+

제154조 (운행성능)

①새로 만든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은 운행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8퍼센트의 경사로에서 출발점으로부터 150미터를 올라가는 동안 매시 24킬로미터의 속도에 달하여야 한다.

2. 20퍼센트의 경사로에서 전진 및 후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10퍼센트의 경사로에서 매시 56킬로미터이하의 속력으로 기관의 파열 및 감력없이 1시간에 32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평도로에서 변속하지 아니하고 매시 32킬로미터부터 56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신속하게 가속되어야 한다.

②개조한 자동차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운행성능을 가져야 한다.

제155조 (발동기의 성능)

①발동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모든 운전 자재에 의하여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1. 휘발유의 옥탄가는 70퍼센트이하

2. 디젤유의 세탄가는 60퍼센트이하. 다만, 기동용 연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윤활유의 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윤활유 규격에 의한 것.

②발동기는 한냉되어 있을 때에도 용이 신속하게 기동하고 기동후 1분이내에 소방펌프에 정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며 기동용 특수연료의 사용은 1분이상 되어서는 아니되고 지열등의 보조장치는 1분이내에 용이하게 탈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③연료 및 윤활유 소비율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솔린의 소비율(1/2이상 부하할 때)

가. 4사이클 기관 : 매시 매공율마다 300그램이하일 것.

나. 2사이클 기관 : 매시 매공율마다 500그램이하일 것.

2. 윤활유 소비율(1/2이상 부하할 때)

가. 4사이클 기관 : 매시 매공율마다 15그램이하일 것.

나. 2사이클 기관 : 매시 매공율마다 35그램이하일 것.

④발동기의 압축압력 및 지시평균 유효압력의 편차는 평균치에 대하여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⑤발동기의 내구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주어진 악세레타(문변개도) 및 회전속도에서 적어도 8시간(개조차량은 2시간)을 지장없이 연속 운전되어야 한다.

2. 전항운전중 출력과 회전속도등은 감퇴없어야 하며 본체 각 부분의 온도, 압력, 진동, 잡음등은 지장없는 범위안에 한정되어야 하고 부품의 마모, 소손, 탄소 부속등은 운전을 저해하는 정도이어서는 아니되며 또 운전후에 제부품 교환의 필요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점화전은 제외한다.

3. 일반차용으로 운행사용할 경우에는 500시간안에서 파괴나 온도의 마모에 의한 교환의 필요가 없어야 한다.

⑥제5항의 내구성능을 발휘하는 범위를 그 발동기의 안전연속 운전범위로 한다.

제156조 (펌프의 성능)

①진공펌프의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진공도는 수은주 640밀리미터이상일 것.

2. 흡수관의 길이는 4.6미터로서 외관 폐쇄일 때에 640밀리미터의 진공도를 얻는 소요시간이 30초이내일 것.

②펌프의 규격방수량 및 압력은 연결흡수관의 길이가 4.6미터이상이고 흡수고는 3미터에서 다음 표에 게기하는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급 별 | A-1 | A-2 | B-1 | B-2 | B-3 | C-1 | C-2 |+--------------+------+------+------+------+------+------+------+| 방 수 량 | 2.84 |2.08∼|1.51∼|0.94∼|0.53∼|0.38∼|0.22∼|| (매 분) | ㎥ |2.84 |2.08 |1.51 |0.94 |0.53 |0.38 || | | ㎥ | ㎥ | ㎥ | ㎥ | ㎥ | ㎥ |+--------------+------+------+------+------+------+------+------+| 펌프송수압력 | | | | | | | || | 2.5㎏| 2.5㎏| 2.5㎏| 7.0㎏| 5.6㎏| 5.0㎏| 4.2㎏|| (매 ㎠) | | | | | | | |+--------------+------+------+------+------+------+------+------+

③펌프의 종합효력(주동치차 장치를 포함)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A-1. 60퍼센트이상

2. A-2, B-1, B-2, B-3, C-1, C-2 : 50퍼센트이상

④펌프 장치의 고압방수 성능은 다음 표에 의한다.+-------------+---------+------+------+-------+-------+-----+-------+| 급 별 | A-1 | A-2 | B-1 | B-2 | B-3 | C-1 | C-2 |+-------------+---------+------+------+-------+-------+-----+-------+| 펌 프 압 력 | | | | | | | || | 14-17㎏ | 14㎏ | 14㎏ | 10.5㎏| 8.5㎏ | 7㎏ | 5.6㎏ || (매 ㎠) | | | | | | | |+-------------+---------+------+------+-------+-------+-----+-------+| 방수량 규격 | | | | | | | || 방수량의 % | 70-50 | 70 | 60 | 60 | 50 | 50 | 50 || 로 표시 | 이 상 | 이상 | 이상 | 이 상 | 이 상 |이 상| 이 상 |+-------------+---------+------+------+-------+-------+-----+-------+

⑤펌프장치(발동기 포함)의 연속방수능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규격 방수의 경우에는 2시간이상 연속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고압 방수의 경우에는 2시간이상 연속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⑥펌프 및 작동장치의 내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수시험후 운전시간이 연 500시간이내에 성능저하가 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시간내에 추동부 또는 회전부에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마모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절 소방용호오스·소방용흡관및결합금구등

제1관 총칙

제157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호오스"라 함은 소방용아마호오스 및 소방용 고무 내장 호오스를 말한다.

2. "소방용 아마호오스"라 함은 아마사로 직조한 소방용 호오스를 말한다.

3. "소방용고무내장호오스"라 함은 쟈제트에 고무(천연고무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내장한 호오스를 말한다.

4. "젖는 호오스"라 함은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중 물에 의하여 호오스전체가 균일하게 젖는 호오스를 말한다.

5. "소방용고무흡관"이라 함은 고무 또는 합성고무층 포층 및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보강선으로 구성된 도관을 말한다.

6. "소방용 합성수지흡관"이라 함은 연질합성수지층 및 금속계 혹은 경질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도관 또는 연질합성수지층·포층 및 금속제 혹은 경질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도관을 말한다.

제158조 (호오스의 구조) 소방용호오스는 내구력이 있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제조되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59조 (안지름) 소방용호오스의 안지름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호칭 90 : 89밀리미터이상 92밀리미터이하(3[1/2]인치이하)

2. 호칭 75 : 76밀리미터이상 79밀리미터이하(3인치이하)

3. 호칭 65 : 63밀리미터이상 66밀리미터이하(2[1/2]인치이하)

4. 호칭 50 : 51밀리미터이상 54밀리미터이하(2인치이하)

5. 호칭 40 : 38밀리미터이상 41밀리미터이하(1[1/2]인치이하)

제160조 (표시)

①소방용 호오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표

2.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

3. 소방용 아마호오스에 있어서는 "아마호오스" 소방용 고무내장(젖는 호오스는 제외함)에 있어서는 "고무내장호오스" 젖는 호오스에 있어서는 "젖는 호오스"라는 표시

4. 호칭의 길이 및 제163조 단서 또는 173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용도

5. 소방용고무내장호오스는 "제1종호오스 73 또는 제2종호오스"의 구분

6. 소방전용호오스는 "옥내전용호오스" 또는 "옥외소화전용 호오스"의 구분

7. 형식번호

②소방용흡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표

2.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

3. 소방용 고무흡관 또는 소방용 합성수지흡관의 명칭 및 "제1종" "제2종"의 구분표시

4. 중첩식 결합금속구의 장착부에 부착하는 것은 "중첩용"표시

5. 호칭 및 길이

6. 형식번호

③소방용호오스에 사용하는 차입식 결합금속구 및 소방용호오스 또는 소방용흡관에 사용하는 나사식 결합금속구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표

2. 제조연월일 및 제조번호

3. 호칭

4. 형식번호

5. 소방용흡관에 있어서는 "흡관"의 표시

제2관 소방용아마호오스의규격

제161조 (구분) 소방용아마호오스는 안지름에 따라 호칭 65 호칭 50 및 호칭 40(옥내소화전용은 호칭 50 및 호칭 40)으로 구분한다.

제162조 (구조) 소방용아마호오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분히 정련하고 불순물이 없는 섬유로 직조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하며 위사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한다.

3.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물질로 처리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63조 (길이) 소방용아마호오스의 길이는 침수된 후 건조한 상태에서 20미터(옥내 소화전용은 20미터, 15미터, 10미터)이어야 한다. 다만, 사다리 소방자동차·굴절 사다리·소방자동차·선박용 및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 (중량) 소방용아마호오스의 중량은 완전 건조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칭 65 : 호오스 1미터당 360그램이하

2. 〃 50 : 호오스 1미터당 300그램이하

3. 〃 40 : 호오스 1미터당 220그램이하

제165조 (내압력) 소방용아마호스는 직선으로 하였을 때에 28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구부러졌을 때에 21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옥내소화전용에 대하여는 직선으로 하였을 때에 15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구부러졌을 때에 11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에 5분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66조 (누수량) 소방용호오스의 누수량은 1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3분간 가하고, 8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으로 내린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4.11.11>

1. 호칭 65 : 호오스 1미터당 매분 150밀리릿터이하

2. 호칭 50 : 호오스 1미터당 매분 120밀리리터이하

3. 호칭 40 : 호오스 1미터당 매분 100밀리리터이하

제167조 (수소 이온 농도) 소방용 아마호오스에 직조되는 실은 수소이온농도가 6이상 8이하이어야 한다.

제3관 소방용고무내장호오스의규격

제168조 (구분) 소방용고무내장호오스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쟈케트의 구조| 호 칭 |+------------+-------------+-------------+--------------------------------+| |젖는 호오스 | 이중호오스 | 90. 75. 65. 50. 40 || | +-------------+--------------------------------+|제1종 호오스|이외의 호오스| 단일호오스 | 65. 50. 40 || +-------------+-------------+--------------------------------+| |젖는 호오스 | 단일호오스 | 65. 50. 40 |+------------+-------------+-------------+--------------------------------+| |젖는 호오스 | | ┌ 옥내소화전용50및40|| | | 단일호오스 | 65. 50. 40 | ||제2종 호오스|이외의 호오스| | └ 옥외소화전용65 50|| +-------------+-------------+--------------------------------+| |젖는 호오스 | 단일호오스 | 65. 50. 40 |+------------+-------------+-------------+--------------------------------+

제169조 (쟈케트의 구조) 소방용내장고무호오스의 쟈케트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직조되었거나 접착되어 있어야 하며 고무피복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호오스는 위사를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직조되어야 한다.

3.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물질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70조 (고무 품질) 소방용고무내장호오스의 고무내장 및 고무피복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장강도가 KS M 6518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때 젖는 호오스에 사용되는 고무는 7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발포고무는 2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합성발포고무는 13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젖는 호오스 이외의 호오스에 사용되는 고무는 13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이어야 한다.

2. 온도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시행하는 공기가열노화시험을 하였을 때, 인장강도가 젖는 호오스에 사용되는 고무는 5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발포고무는 15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합성고무는 1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젖는 호오스 이외의 호오스는 78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은 KS M 6518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때 4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무, 합성발포고무 및 합성수지는 26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4. 영구신장은 KS M 6518 시험법으로 영구신장시험을 하였을 때 20퍼센트 합성고무, 합성발포고무 및 합성수지는 25퍼센트이어야 한다.

제171조 (고무내장) 소방용고무호오스의 고무내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 두께가 0.3밀리미터(젖는 호오스로서 발포고무 또는 합성발포고무를 사용한 것은 0.1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자케트에 균일하게 밀착되어야 한다.

3. 표면에 주름살 같은 불균열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수류의 마찰손실이 적게 만들어져야 한다.

4. 호오스를 접어서 그 위에 1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한 후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하였을 때 내장한 고무가 서로 접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2조 (고무피복 및 고무도장)

①소방용 고무내장호오스의 고무피복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두께가 0.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케트가 균일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호오스를 겹쳐놓고 그 위에 1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한 상태로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하였을 때 피복한 고무가 서로 접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용 고무내장호오스의 고무도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쟈케트에 균일하고 확실하게 밀착되어야 한다.

2. 호오스를 겹쳐놓고 그 위에 1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한 상태로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하였을 때 도장한 고무가 서로 접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3조 (길이) 소방용고무내장호오스의 길이는 1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20미터(옥내 소화전용은 20미터 15미터 10미터)로 한다. 다만, 사다리 소방자동차, 굴절사다리 소방자동차, 선박용 및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 (중량) 소방용고무내장호오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그 호칭 및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중량이하이어야 한다.+--------------------------------+-------+-------+------+------+------+| \ 호 칭 | | | | | || \ | | | | | || \ | 90 | 75 | 65 | 50 | 40 || \ | | | | | || 종 류 \ | | | | | |+------+----------+--------------+-------+-------+------+------+------+| | |고무피복한 것 | | |650g/m|520g/m|390g/m|| 제1종|단일쟈케트+--------------+-------+-------+------+------+------+| | |고무피복안한것| | |600 〃|450 〃|350 〃||호오스+----------+--------------+-------+-------+------+------+------+| | 이 중 쟈 케 트 |1500g/m|1200g/m|1000〃|700 〃|500 〃|+------+-------------------------+-------+-------+------+------+------+| 제2종| 고 무 피 복 한 것 | | |600 〃|480 〃|360 〃|| +-------------------------+-------+-------+------+------+------+|호오스| 고 무 피 복 안 한 것 | | |550 〃|400 〃|300 〃|+------+-------------------------+-------+-------+------+------+------+

제175조 (내압력) 소방용 고무내장호오스의 내압력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수압을 3분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 호오스의 | | || \ 상태 | | || \ |호오스를곧게하였을때|호오스를구부렸을때|| \ | | || 종 류 \ | | |+-------------+------------------+--------------------+------------------+| | 단 일 쟈 켓 트 | 32㎏/㎠ | 18㎏/㎠ || 제1종 호오스+------------------+--------------------+------------------+| | 이 중 쟈 켓 트 | 40 〃 | 21 〃 |+-------------+------------------+--------------------+------------------+| | 옥내소화전용 | 15 〃 | 10 〃 || +------------------+--------------------+------------------+| 제2종 호오스| 옥외소화전용 | 18 〃 | 11 〃 || +------------------+--------------------+------------------+| | 기 타 | 25 〃 | 15 〃 |+-------------+------------------+--------------------+------------------+

제176조 (누수량) 젖는 호오스는 5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2분간 가하고 그 수압을 10분간 유지하면서 최후 5분간의 누수량을 측정하였을 때 그 호칭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칭 65 : 호오스 1미터당 매초 50밀리리터∼250밀리리터

2. 호칭 50 : 호오스 1미터당 40 매초 50밀리리터∼200밀리리터

3. 호칭 40 : 호오스 1미터당 30 매초 50밀리리터∼150밀리리터

제177조 (신장) 소방용 고무내장호오스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수압을 가하였을 때 호오스의 신장은 1킬로그램의 매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에서 측정한 호오스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종 류 | 수 압 |+-------------+------------------+--------------------+| | 단일 쟈켓트 | 21㎏/㎠ || 제1종 호오스+------------------+--------------------+| | 이중 쟈켓트 | 28 〃 |+-------------+------------------+--------------------+| | 옥내 소화전용 | 7 〃 || +------------------+--------------------+| 제2종 호오스| 옥외 소화전용 | 10 〃 || +------------------+--------------------+| | 기 타 | 14 〃 |+-------------+------------------+--------------------+

제178조 (비틀림) 소방용 고무내장호오스는 그 종류에 따라 제177조에 규정한 표의 수압을 가하였을 때 비틀리는 각도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 호 칭 | | | | | || \ | | | | | || \ | 90 | 75 | 65 | 50 | 40 || \ | | | | | || 종 류 \ | | | | | |+--------------+-----------------+-------+-------+------+------+------+| | 단 일 쟈 켓 트 | | | 160 | 180 | 240 || 제1종 호오스 +-----------------+-------+-------+------+------+------+| | 이 중 쟈 켓 트 | 60 | 60 | 60 | 80 | 100 |+--------------+-----------------+-------+-------+------+------+------+| 제2종 호오스 | 단 일 쟈 켓 트 | | | 160 | 180 | 200 |+--------------+-----------------+-------+-------+------+------+------+ (단위 : 도 매미터 : g/m)

제179조 (선팽창) 소방용 고무내장호오스는 1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제1종 호오스에 있어서는 그 늘어난 길이가 750밀리미터이하 제2종 호오스에 있어서는 그 늘어난 길이가 650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180조 (밀착강도)

①고무내장호오스의 쟈켓트와 고무내장 또는 고무피복의 밀착강도는 KS M 6518 시험법으로 박리시험을 하였을 때 4.5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고 젖는 호오스는 3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쟈켓트의 경사와 위사가 접착되어 있는 고무내장호오스의 경사와 위사의 밀착강도는 KS M 6518 시험법으로 박리시험을 하였을 때 7킬로그램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편은 가로 38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제4관 소방용흡관의규격

제181조 (구분)

①소방용 흡관은 안지름에 따라서 호칭 150, 호칭 140, 호칭 125, 호칭 115, 호칭 100, 호칭 90, 호칭 75, 호칭 65, 호칭 50 및 호칭 40으로 구분한다.

②소방용 흡관은 내압력 및 신장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한다.

제182조 (구조) 소방용 흡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구력이 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 손상, 균열, 기포 기타의 결함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내면에는 주름이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수류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어야 한다.

4. 보강선은 균일하게 나선상으로 하여야 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5. 소방용 흡관의 안지름의 길이에 상당하는 끝부분에는 유효한 1개이상의 나선으로 보강선이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6. 소방용 흡관의 안지름의 4배의 길이에 상당하는 끝부분에는 충분한 보강이 되어 있어야 한다.

7. 천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 (재질) 소방용 흡관에 사용하는 재료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의 재질은 인장강도가 KS M 6518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때 고무는 13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는 11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섭씨 70±1도의 온도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였을 때 고무의 인장강도는 9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의 인장강도는 8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율은 KS M 6518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때 고무는 420퍼센트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는 26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4. 연구신장율은 KS M 6518 시험법으로 영구신장시험을 하였을 때 고무는 20퍼센트이하,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는 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천은 양질의 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히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6. 금속제 보강선은 KSD 3510 경강선 2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방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184조 (각 층간의 밀착강도) 소방용 흡관의 각 층간 밀착강도는 KB M 6540의 각 층간 박리시험방법에 의하여 7킬로그램의 하중을 1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박리거리가 25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185조 (안지름 및 바깥지름)

①소방용 흡관의 안지름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 칭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안지름 | 149 | 137 | 124 | 112 | 99 | 87.5| 74.5| 62 | 49.8| 37.3|| | ∼ | ∼ | ∼ | ∼ | ∼ | ∼ | ∼ | ∼ | ∼ | ∼ || (㎜) | 154 | 142 |127.5|115.5|102.5| 90 | 77 | 64 | 51.5| 38.5|+--------+-----+-----+-----+-----+-----+-----+-----+-----+-----+-----+

②소방용 흡관의 결합금속구에 부착하는 바깥지름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금속구의 중첩식 장착부에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상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 칭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바깥지름| 176 | 164 | 146 | 134 | 121 | 108 | 94 | 79 | 66 | 50 || | ∼ | ∼ | ∼ | ∼ | ∼ | ∼ | ∼ | ∼ | ∼ | ∼ || (㎜) | 178 | 166 | 148 | 136 | 123 | 110 | 96 | 81 | 68 | 52 |+--------+-----+-----+-----+-----+-----+-----+-----+-----+-----+-----+

제186조 (길이) 소방용 흡관의 길이는 표시된 길이의 102퍼센트 범위안이어야 한다.

제187조 (중량) 소방용 흡관은 건조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길이 1미터의 중량이 다음에 게기하는 중량이하이어야 한다.+--------+-----+-----+-----+-----+-----+-----+-----+-----+-----+-----+| 호 칭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중 량 | | | | | | | | | | || (㎏) | 12 | 10 | 8 | 0.5 | 6 | 5 | 4 | 3 | 2.5 | 1.5 |+--------+-----+-----+-----+-----+-----+-----+-----+-----+-----+-----+

제188조 (내압력) 소방용 흡관은 길이 1미터이상되는 부분의 한끝을 막고 다음 표에 게기하는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누수 및 변형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단위 : 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 \ 호칭 | | | | | | | | | | ||종류| \ | 150| 140| 125| 115| 100| 90 | 75 | 65 | 50 | 40 || | 상태 \ | | | | | | | | | | |+----+----------------+----+----+----+----+----+----+----+----+----+----+| |직선으로하였을때| 6 | 6 | 8 | 8 | 15 | 15 | 18 | 18 | 18 | 18 ||제소+----------------+----+----+----+----+----+----+----+----+----+----+| 방|지름 1.5미터의 | | | | | | | | | | ||1 용|곡율로구부렸을때| 5 | 5 | 6 | 6 | | | | | | || 흡+----------------+----+----+----+----+----+----+----+----+----+----+|종관|지름 1.0미터의 | | | | | | | | | | || |곡율로구부렸을때| | | | | 12 | 12 | 15 | 15 | 15 | 15 |+----+----------------+----+----+----+----+----+----+----+----+----+----+| |직선으로하였을때| 4 | 4 | 5 | 5 | 8 | 8 | 10 | 10 | 10 | 10 ||제소+----------------+----+----+----+----+----+----+----+----+----+----+| 방|지름 1.5미터의 | | | | | | | | | | ||2 용|곡율로구부렸을때| 3 | 3 | 4 | 4 | | | | | | || 흡+----------------+----+----+----+----+----+----+----+----+----+----+|종관|지름 1.0미터의 | | | | | | | | | | || |곡율로구부렸을때| | | | | 6 | 6 | 8 | 8 | 8 | 8 |+----+----------------+----+----+----+----+----+----+----+----+----+----+

제189조 (내부압력) 소방용 흡관은 길이 1미터이상되는 부분의 한끝을 막고 내부압력을 수은주 710밀리미터이하로 하고 30분간 방치하였을 때 5퍼센트이상의 축소, 박리, 균열, 누출 기타 유해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되며 대기압력 상태로 된 후 30분이내에 원형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제190조 (신장율) 소방용 흡관은 그 호칭 및 종류에 따라 제188조에 규정한 표의 "직선으로 하였을 때"에 가하는 수치의 압력을 5분간 가하였을 때 제1종 소방용 흡관의 신장율은 20퍼센트이하, 제2종 소방용 흡관의 신장율은 35퍼센트이하이어야 하며 수압을 뺀 후 30분이내에 신장율은 5퍼센트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191조 (굴곡성) 소방용 흡관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호칭별 길이의 소방용 흡관을 다음 그림과 같이 180도로 구부렸을 때 그 구부리는 힘이 10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균열 및 변형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호 칭 | 100 | 90 | 75 | 65 | 50 | 40 |+------------+-------+-------+-------+-------+-------+-------+| 길 이(㎝) | 280 | 235 | 190 | 170 | 155 | 140 |+------------+-------+-------+-------+-------+-------+-------+

제192조 (구부러짐) 소방용 흡관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 1미터이상되는 부분의 한끝을 고정해서 반지름 20센티미터의 곡율을 가진 침목에 밀착하여 90도로 구부리고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하중을 그 끝에 가하여 30분간 방치하였을 때 찌그러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경우 영구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호 칭 | 150 | 140 | 125 | 115 | 100 | 90 | 75 | 65 | 50 | 40 |+--------+-----+-----+-----+-----+-----+-----+-----+-----+-----+-----+| 하 중 | | | | | | | | | | || (㎏) | 260 | 220 | 180 | 145 | 160 | 140 | 110 | 55 | 40 | 20 |+--------+-----+-----+-----+-----+-----+-----+-----+-----+-----+-----+

제193조 (압축성) 소방용 흡관은 길이 125센티미터되는 부분에 12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인 등분표, 하중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통수단면적의 저하율이 46퍼센트이하이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경우 균열이나 변형이 남아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94조 (시험조관) 제191조 내지 제193조의 시험은 소방용 흡관을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한 후와 섭씨 영하 25±2도인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후에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5관 소방용호오스에사용하는차입식결합금구의규격

제195조 (구분) 소방용 호오스에 사용하는 차입식 결합금속구(이하 "결합금구"라 한다)의 칫수는 별표 1-1 내지 별표 1-8과<%생략:별표1의1%><%생략:별표1의2%><%생략:별표1의3%><%생략:별표1의4%><%생략:별표1의5%><%생략:별표1의6%><%생략:별표1의7%><%생략:별표1의8%> 같이 하며 그 칫수에 따라 호칭 75, 호칭 65, 호칭 50 및 호칭 40으로 구분한다.

제196조 (구조)

①결합금구는 수입구 및 차입구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수입구는 수입금구, 조임링, 채임쇄, 채임용수철(스프링), 고무팽킹, 고무밴드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차입구는 차입금구, 눌름링, 조임링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97조 (강도)

①결합금구는 30킬로그램의 매 제곱센티미터의 내압력을 가하였을 때 변형되거나 호오스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결합금구의 채임쇠는 채임의 출입거리가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채임실에 모래나 기타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채임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 칭 75 65 50 40 강도(㎏) 3.0∼5.0 2.5∼4.5 2.0∼3.5 1.5∼3.0

제198조 (재질) 결합금구 각 부분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입구, 채임링, 채임쇠, 차입구, 눌름링 및 조임링은 KS D 600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채임용수철은 KS D 5506, PBS 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무팽킹은 인장강도가 10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신장율이 500퍼센트이어야 하며 내유성은 섭씨 100도 되는 제3번 시험유중에 70시간 방치하는 시험에서 부피변화율이 +5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이어야 하고 섭씨 100도 되는 제1번 시험유중에 70시간 방치하는 시험에서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이어야 하며 내노화성은 섭씨 100도에서 70시간 넣어두는 시험에서 인장강도 변화율이 -15퍼센트이내 신장율이 -4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6관 나사식결합금구의규격

제199조 (구분) 소방용호오스 또는 소방용 흡관에 사용하는 나사식 결합금구(이하 "나사식 결합금구"라 한다)는 호칭 150, 호칭 140, 호칭 125, 호칭 115, 호칭 100, 호칭 95, 호칭 75, 호칭 65, 호칭 50 및 호칭 40으로 구분하고 그 구조에 따라 다시 1형 및 2형으로 구분하며 호칭별 형태별, 규격은 별표 2-1 내지 별표 2-8과<%생략:별표2의1%><%생략:별표2의2%><%생략:별표2의3%><%생략:별표2의4%><%생략:별표2의5%><%생략:별표2의6%><%생략:별표2의7%><%생략:별표2의8%> 같다.

제200조 (구조)

①나사식 결합금구는 수입구와 차입구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수입구는 수입금구, 조임링, 고무팽킹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차입구는 차입금구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나사식 결합금구는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게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제201조 (강도) 소방용 호오스에 사용하는 나사식 결합금구는 3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소방용 흡관에 사용하는 나사식 결합금구는 2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내압력을 가하였을 때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착부에 결합한 상태에서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2조 (재질) 나사식 결합금구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1. 수입구, 조임링, 차입구 및 장착부는 KS D 6002 BC 또는 KS D 6008의 8종 A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고무패킹은 KS M 6614 또는 이와 동등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이탈방지쇠는 KS D 6002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제6절 스프링크라헷드

제203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디프렉타"라 함은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2. "설계하중"이라 함은 헷드를 조립할 때 사전에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3. "표시온도"라 함은 헷드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미리 표시되어 있는 온도를 말한다.

4. "방수압력"이라 함은 다음 그림에 표시된 정류통에서 측정한 방수시에 있어서의 정압을 말한다.

5. "후레임"이라 함은 헷드를 부착하는 부분과 디프렉타로 연결하는 부분을 말한다.

6. "휴즈볼링"이라 함은 이융성 금속으로서 융착된 것 또는 이융성물질로서 조립된 것을 말한다.

7. "유리발브"라 함은 유리구안에 액체등을 넣어 밀봉한 것을 말한다. 정류통

제204조 (구조) 헷드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관에의 부착등 이를 취급할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 또는 오차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2. 폐쇄형 헷드는 분해되는 모든 부분이 살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어 떨어져 나가야 한다.

3. 개, 폐형 헷드에 부착하는 나사는 K S B 0222 P D 1/2 또는 K S B 0203 P D 1/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05조 (재질) 헷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시간 경과에 따른 변질로 인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헷드의 부착부분의 후레임의 재질은 K S D 6001 또는 K S D 600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디프렉타의 재질은 KS D 5505 또는 KS D 6002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206조 (후레임의 강도) 설계하중의 2배가 되는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폐쇄형헷드의 후레임의 영구신장은 0.1퍼센트이하, 개방형헷드 후레임의 영구신장은 0.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207조 (휴지볼링의 강도) 폐쇄형 헷드의 휴지볼링은 섭씨 20도인 공기중에서 부하의 13배하중을 10일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8조 (유리밸브의 강도) 폐쇄형 헷드의 표시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여 매분마다 섭씨 1도이내의 비율로 유리밸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가열한 후 대기중에 방치하여 유리밸브내의 기포가 다시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09조 (분해부분의 강도) 폐쇄형 헷드의 분해부분은 헷드의 중심축방향에 설계하중의 2배가 되는 하중을 외부에서 가하는 시험에서 파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0조 (진동시험) 폐쇄형 헷드는 전진폭 5밀리미터 매초마다 25싸이클의 진동을 3시간 가한 후 25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1조 (수격시험) 폐쇄형 헷드는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하여 매초 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에서 25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 4,000회를 가한 후 25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2조 (작동온도 시험) 폐쇄형 헷드를 액조내에 넣어 당해헷드에 표시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부터 매분 섭씨 1도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켰을 때 헷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측치가 그 헷드의 표시온도의 97퍼센트 내지 103퍼센트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리밸브를 사용하는 헷드에 있어서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때 유리밸브내의 기포가 소멸되는 온도의 실측치는 그 헷드의 소멸온도보다 97퍼센트 내지 103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제213조 (감도시험) 폐쇄형 헷드의 작동은 헷드를 다음 그림에 표시하는 대시온도 곡선에 따라 가열되는 시험로에 넣었을 때 다음 표에 게기하는 표시온도에 따라 작동하여야 한다.+---------------------------+--------------------+| 구 분 (섭 씨) | 작 동 시 간 |+---------------------------+--------------------+| 섭씨 79도미만 | 1분 15초이내 |+---------------------------+--------------------+| 79도이상 121도미만 | 1분 45초 〃 |+---------------------------+--------------------+| 121 〃 162 〃 | 3분이내 |+---------------------------+--------------------+| 162 〃 204 〃 | 5분 〃 |+---------------------------+--------------------+| 204 〃 이상 | 10분 〃 |+---------------------------+--------------------+ 대시온도곡선

제214조 (방수량시험) 헷드는 방수압력 0.5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에서 전방수량을 측정하였을 경우 아래 식에 K가 다음 표의 호칭에 따라 각각 그 해당 허용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Q : 방수량(ℓ/min) Q=k√P P : 방수압력(㎏/㎠) k : 상수+-------------+------------+------------+-------------+-------------+| 호 칭 | 3/8(B) | 1/2(B) | 13(A) | 17/32(B) |+-------------+------------+------------+-------------+-------------+| K의허용범위 |41(1±5/100)|81(1±5/100)|104(1±5/100)|114(1±5/100)|+-------------+------------+------------+-------------+-------------+

제215조 (살수분포시험) 헷드의 살수분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헷드로서 그 디프렉타의 형상이 균등한 원형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하 양방향에 살수를 목적으로 하는 헷드는 다음 그림 1의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헷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여 매분 1회전의 속도로 회전시키고 각 채수통의 채수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헷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60센티미터에 이르는 살수분포가 다음 그림 2에 표시된 살수분포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2. 하방향 살수를 목적으로 하는 헷드는 다음 그림 3의 살수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채수통의 가장 적은 양이 한 헷드의 방수량의 0.7퍼센트이상이어야 하며 16개 채수통의 채수량 평균치가 한 헷드의 방수량의 1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채수통의 시험장치

제216조 (표시) 헷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표

2. 제조년월일

3. 표시온도

4. 형식번호

제7절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및구조대

제1관 총칙

제217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제 피난사다리"라 함은 금속제의 고정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2.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대상물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3. "올림식 사다리"라 함은 소방대상물에 올려 받쳐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4. "내림식 사다리"라 함은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시에 소방대상물에 걸어 내린 후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5. "완강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강하할 수 있는 가반식 기구를 말한다.

6. "구조대"라 함은 범포지를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에 고정시키거나 가반식으로 설치하여 사용자가 내부로 들어가서 미끄럼식으로 강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18조 (표시) 피난기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사다리

가. 종별

나. 구분

다. 제조자명 또는 상표

라. 제조년월일

마. 제조번호

바. 길이

사. 형식번호

아. 주의상항

2. 완강기

가. 제조자명 또는 상표

나. 제조년월일

다. 제조번호

라. 형식번호

마. 주의사항

3. 구조대

가. 제조자명 또는 상표

나. 제조년월일

다. 제조번호

라. 형식번호

마. 주의사항

제2관 금속제피난사다리의규격

제219조 (구조)

①금속제 피난사다리(이하 "피난사다리"라 한다)는 1개 또는 2개의 종봉 및 수개의 횡봉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30센티미터이상, 50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③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밀리미터이상, 35밀리미터이하의 원형의 단면인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굵기를 가진 다른 형상의 단면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피난사다리의 횡봉의 간격은 25센티미터이상 3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⑤피난사다리의 횡봉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종봉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 동일한 간격이어야 한다. 나. 2.1킬로그램 매 미터의 톨크를 사용하여 시험할 때 회전되거나 변형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사용할 때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⑥피난사다리의 횡봉의 도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220조 (고정사다리의 구조) 고정사다리는 제219조에서 규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납식인 것 또는 하부를 접게한 것 혹은 신축할 수 있는 구조인 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진동등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용이하게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가)의 보안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 2작동이내로 해당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종봉의 수가 1개인 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종봉을 해당 사다리의 중심축으로 하여 횡봉을 부착시키고 횡봉의 양 끝에 종봉축과 평행으로 5센티미터이상의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양끝까지의 길이가 20센티미터이상, 25센티미터이하로 하고 종봉의 폭은 횡봉측 방향에 대하여 10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221조 (올림식 사다리의 구조) 올림식 사다리는 제219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부지지점(선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내에 임의의 부분으로 한다)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부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하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2조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내림식 사다리는 제219조에서 규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할 때 소방대상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용할 때 방화대상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봉의 선단에는 고리후크(용이하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있을 것) 또는 그 이외의 걸림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23조 (재료) 피난사다리의 부품재료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것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구분 | 부 품 명 | 재 료 |+------+-------------------+--------------------------------------+| 고 | 종봉 및 횡봉 |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 S D 3503 || 정 | 보 강 재 | 일반구조용탄소강강관 〃 3566 || 식 | 지 지 재 | 내식알미늄합금압출형재 〃 6759 || 사 +-------------------+--------------------------------------+| 다 | 축제방지장치 및 | 리벳트용압연강재 〃 3557 || 리 | 접어지는 것을 | 탄소강안강품 〃 5505 || | 방지하는 장치 | 흑심가단주철품 〃 4303 || 및 +-------------------+--------------------------------------+| | 후 크 | 일반구조용압연강재 〃 3503 || 올 +-------------------+--------------------------------------+| 림 | 볼 트 류 | 마 봉 강 〃 3561 || 식 +-------------------+--------------------------------------+| 사 | 핀 류 | 리벳트용 압연강재 〃 3557 || 다 | | 내식알미늄 합금 〃 6757 || 리 | | 리벳트재 |+------+-------------------+--------------------------------------+| 내 | 종봉 및 돌자 | 전기용접 만카치엔 || | | 일반구급용 압연강재 K S D 3503 || | | 항공기용 강재 || 림 | | 내식알미늄 합금판 〃 6701 || +-------------------+--------------------------------------+| | 횡 봉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3503 || 식 | | 마 봉 강 〃 3561 || | | 냉각 압연강재 || | |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판 〃 3566 || 사 | | 내식알미늄 합금판 〃 6701 || +-------------------+--------------------------------------+| | 결합금구(내림식)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3503 || 다 +-------------------+--------------------------------------+| | 볼 트 류 | 마 봉 강 〃 3561 || +-------------------+--------------------------------------+| 리 | 핀 류 | 리벳트용 압연강재 〃 3557 || | | 내식알미늄 합금리벳트재 〃 6757 |+------+-------------------+--------------------------------------+

제224조 (강도)

①피난사다리의 종봉(체인은 제외한다) 및 횡봉은 종봉의 방향으로 다음 표에 게기하는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히 구부러지거나 균열, 파손등의 장해가 없어야 한다.+----------+--------------------------------------------------------+| 부 품 명 | 정 하 중 |+----------+--------------------------------------------------------+| 종 봉 | 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2미터 || | 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60킬로그 || | 램의 압축하중(내림식사다리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 | 다만, 고정식사다리에 대하여는 종봉 1개인 것은 그 종봉 || | 에 120킬로그램 종봉 3본인 것은 내측 종봉 1개에 || | 12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한다. |+----------+--------------------------------------------------------+| 횡 봉 | 횡봉 1본의 중앙에서 7센티미터 부분에 120킬로그램의 || | 등분포하중을 가한다. |+----------+--------------------------------------------------------+

②제1항의 종봉 하중시험은 피난사다리를 펼쳐 놓은 전체 길이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고정사다리로서 수납식인 것은 한편의 종봉을 고정하고 횡봉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종봉 및 횡봉 어느 것이나 직각방향으로 20킬로그램의 정하중을 고정되지 아니한 종봉의 상단부·중앙부 및 하단부에 가하는 시험에 구부러지거나 균열·파손등의 장애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④올림식 사다리는 수평으로 하여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게 하고 동시에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중앙부 및 그 좌우 2미터 위치에 각각 60킬로그램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구부러지거나 균열·파손등의 장애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⑤종봉 및 횡봉의 결합부분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험을 행할 때 구부러지거나 균열·파손등의 장애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25조 (동전)

①피난사다리의 종봉과 횡봉의 결합부분은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제224조제1항의 표에 규정한 2배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파괴되어서는 아니된다.

②내림식 사다리의 걸림장치는 펼친 후 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의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종봉방향으로 2미터 간격마다 18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③내림식 사다리의 1개의 횡봉에 부착된 돌자는 종봉 및 횡봉에 대하여 동시에 직각방향으로 14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 또는 구부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관 완강기의규격

제226조 (구조 및 성능)

①완강기는 안전 확실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강하할 수 있는 가반식 기구이어야 한다.

②완강기는 속도조절기·로프·벨트 및 후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속도조절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평시에 분해·소제등을 하지 아니하고도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카바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④로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심선의 지름은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외장을 하여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3.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게 벨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⑤벨트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너비 50밀리미터이상 두께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착장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센티미터가 되어야 한다.

2. 강하시 사용자의 동작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4. 벨트에 사용하는 연결장치·리벳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후크는 사용중 절단·분해 또는 속도조절기가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제227조 (재질) 완강기의 부품재질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것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부 품 명 | 재 료 |+--------------+----------------------------------------------------+| 로프의 심선 |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적합한 것으로서 내식 || | 가공을 한 것 |+--------------+----------------------------------------------------+| 로프의 외장 | 면사 A급품 또는 나이론사로 만든 것 |+--------------+----------------------------------------------------+| 벨 트 | 면사 A급품 또는 나이론사로 3충직한 것 |+--------------+----------------------------------------------------+| 후 크 | K 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 | 동등이상인 것으로서 내식가공을 한 것 |+--------------+----------------------------------------------------+| 연 결 장 치 | K 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 | 동등이상인 것으로서 내식가공을 한 것 |+--------------+----------------------------------------------------+| 리 벳 트 | K S D 3557(리벳트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것으로서 || | 내식가공을 한 것 |+--------------+----------------------------------------------------+

제228조 (강도) 완강기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로프는 느러뜨린 방향으로 1개에 36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2. 벨트는 느러뜨린 방향으로 1개에 60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파단등의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3. 후크 및 연결장치는 각각 36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리벳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벨트와 연결장치에 연결한 부분에 36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도록 벨트의 양쪽을 인장하는 시험에서 탈락·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5. 완강기를 수직으로 하고 벨트의 하단에 360킬로그램의 정하중을 수직방향으로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당해 완강기는 균열·파손·탈락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제229조 (강하속도) 완강기의 강하속도는 평상시의 상태(섭씨 20±10도이내이고 상대습도 60±20퍼센트)에서 로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프의 길이가 15미터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15미터)에 완강기를 고정하고 완강기의 하중을 가해서 강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여야 한다.

1. 25킬로그램, 60킬로그램 및 10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어느 것이나 매초 20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미만이어야 한다.

2. 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해서 연속 20회 강하시험을 할 경우 어느 것이나 20회의 평균 강하속도의 50퍼센트이상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 로프를 물에 1시간동안 담근 후 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해서 강하시험을 할 경우 제2호의 평균 강하속도의 80퍼센트이하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4관 구조대의규격

제230조 (구조)

①구조대는 안전·확실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구조대의 입구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범포지를 완전히 봉목한 지지틀로서 만들어져야 한다.

③구조대의 바닥이 되는 부분에는 로프보호망을 부착하여 사용시 만일의 경우에 범포지가 파손되어도 사용자가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④강하출구에는 사용자가 탈출이 끝났을 때 땅바닥에 떨어져 부상하지 아니하도록 범포지나 보호망으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구조대에는 범포지의 지지로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쥐고 탈출할 수 있는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구조대의 지지틀 및 하부고정장치는 가중에 의한 안전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31조 (범포지) 구조대의 범포지는 반드시 연사된 능직 또는 평직으로 직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량은 KS K 0514의 직물의 무게 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매 600그램 매 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밀도는 KS K 0511의 직물의 밀도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5센티미터당 경사 61±4, 위사 39±4올 이상이어야 한다.

3. 범포지에는 종별로 식별할 수 있는 고유종선 너비(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를 유색으로 직조하여야 한다.

4. 인장강도 및 신장율은 KSK 0522의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장율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인장강도는 경사 140킬로그램, 위사 10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며, 신장율은 경사 43퍼센트이상, 위사 16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편은 다음에 의한다.

가. 시험편은 밀도가 5센티미터마다 60올이상일 때에는 4센티미터×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채취하고 5센티미터마다 60올미만일 때는 5센티미터로 채취한다. 이 때 시험편을 가로가 3센티미터가 되도록 양단에서 거의 동수의 실을 풀어낼 때 양쪽에 각각 1푼씩 남겨두고 풀어낸다.

나. 시험장치의 각 클램프(.542센티미터×3.8센티미터도 가함)는 일면을 가진 고정조우와 2.54센티미터×3.8센티미터(5.1센티미터도 가함)의 접촉면의 가동 죠우로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인장속도는 매분 20센티미터로 인장한다.

라. 신장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ℓ/200×100 (E=신장율퍼센트) (ℓ=신장밀리미터)

제232조 (지지틀) 지지틀의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6759(내식 알미늄 합금압출 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K S B 0802의 시험법으로 인장강도 시험을 하였을 때 인장하중이 500킬로그램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제233조 (지지로프) 지지로프와 재질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의 높이가 25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층수에 불구하고 로프의 지름 12밀리미터, 절단하중 800킬로그램이상의 마로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구 분 | 로프의 직경 | 절단하중 | 재 질 |+---------+-------------+------------+-----------------------------+| 2∼4층 | 9㎜이상 | 400㎏이상 | 마로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 | | | 합성수지로프 |+---------+-------------+------------+-----------------------------+| 5∼7층 | 9㎜이상 | 600㎏이상 | 마로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 | | | 합성수지로프 |+---------+-------------+------------+-----------------------------+| 8층이상 | 12㎜ | 800㎏이상 | 마로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 | | | 합성수지로프 |+---------+-------------+------------+-----------------------------+

제234조 (보호망) 절단하중시험은 KS K 4001의 시험법에 의하되 보호망의 재질은 다음 표에 의한다.+-------------+-----------+------------------------------------------+| 로프의 지름 | 망 강 도 | 재 질 |+-------------+-----------+------------------------------------------+| 3㎜이상 | 200㎏이상 | 마로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합성수지로프 |+-------------+-----------+------------------------------------------+

제235조 (봉목강도) 구조대의 봉목강도는 KS K 052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6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제236조 (결합부위 강도) 지지틀과 구조대의 범포지와를 연결한 결합은 부분의 강도는 KS K 0520의 시험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6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4.11.11>

제8절 방염제

제237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염화"라 함은 무기섬유 또는 유기섬유방화액·방화도료 또는 기타의 방화성능이 있는 물질(이하 "방염제"라 한다)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으로서 섬유제조공정에서 방염처리 하는 것(이하 "방염성 섬유"라 한다)과 섬유 형성이후에 방염처리하는 것(이하 "방염가공섬유"라 한다)을 말한다.

2. "방염성능"이라 함은 화재의 발생 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화재확대의 매개체를 단절(불연성과는 다름)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3. "방화도료"라 함은 가열하였을 때 도막의 부분이 발포하여 단열층을 형성하거나 후도하였을 때 단열의 효과가 있는 도료로써 건축물의 옥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38조 (방염제의 종류) 방염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 내 용 | 비 고 |+----+--------------+---------------------------------+----------+| | 일 반 용 | 엷은 포(중량 450g/㎡이하) | || | | 두꺼운 포(엷은 포 이외의 포) 및 | || 방 | | 지류등의 방염화에 사용하는 것 | || +--------------+---------------------------------+----------+| 화 | 특 수 용 | 합성섬유 혼방섬유등의 방염화에 | || | | 사용하는 것 | || 재 +--------------+---------------------------------+----------+| | 목 재 용 | 합판·섬유판·평판등의 방염화에 | || | | 사용하는 것 | |+----+--------------+---------------------------------+----------+| | 발포성도료 | 접연하였을 때 발포하는 것 |방화도료는|| 방 +--------------+---------------------------------+그 형식을 || | 비발모성도료 | 후도용의 것 |수성과 || 화 +--------------+---------------------------------+유성으로 || | 경화성도료 | 접연하였을 때 경화하는 것 |구분한다 || 도 +--------------+---------------------------------+ || | 도료혼합용 | 일반도료에 혼합하여 방염성능을 | || 료 | | 가지는 것 | || +--------------+---------------------------------+ || | 니 스 | 방염성능이 있는 것 | |+----+--------------+---------------------------------+----------+| 기 타 |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이 종류 | || | 이외의 것 | |+-------------------+---------------------------------+----------+

제239조 (방염성능의 기준등)

①방염성능의 기준은 소방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방화도료 및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제241조에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 기준수치에 의한다.

②방염화에 사용하는 방염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염제는 독성이 없어야 하고 방염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자극취 또는 악취가 생기거나 변질·변색되어서는 아니되며 방염처리하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2. 방화액은 침투성 및 확대성이 강하여야 하며 유연성이 있어 방염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방화도료는 건조성이 신속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하는 도료의 해당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방화도료는 사용중 용기내에서 응고성이 일반도료보다 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0조 (방염제의 용량 및 용기의 재질등)

①방염제의 용량 및 용기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 || \ | 용 량 | 용 기 의 재 질 || 종류 \ | | |+----------+-----------------------+--------------------+| 방 화 액 | 0.5ℓ, 1ℓ, 4ℓ, 20ℓ | 합성수지(플라스틱) |+----------+-----------------------+--------------------+| 방화도료 | 1ℓ, 4ℓ, 20ℓ | 함석 |+----------+-----------------------+--------------------+

②용기의 색깔은 방화액은 백색으로, 방화도료는 초록색으로 하여야 한다.

③용량 0.5리터의 방화액의 용기는 스프레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41조 (방염성능시험의 종류) 방염화된 대상물의 방염성능의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험목적·섬유제품의 종류 또는 재질등에 따라 그 시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메데나민정제법

2. 수평법

3. 수직법

4. 방화도료 시험법

제242조 (연소시험방법에 의한 측정방법등)

①시행규칙 제9조제1호 (다)의 (1)의 규정에 의한 시험편은 경사 및 위사방향으로 각 3매를, 규칙 동조 제2호 (다)(1)의 규정에 의한 시험편은 3매를, 규칙 동조 제3호 (라)(1)의 규정에 의한 시험편은 경사 및 위사방향으로 각 5매를 절취하여야 한다.

②시험편의 연소시험은 데시케다에서 꺼내는 즉시 하여야 한다.

③시험결과 각 시험편중 최대수치의 잔염시간·잔진시간·탄화길이 및 탄화면적이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잔염시간과 잔진시간은 시험편 가열중에 탄화길이와 탄화면적은 가열 종료후에 각각 측정한다.

④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접염회수를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각 시험편중 접염회수가 가장 작은 것을 그 접염회수로 한다.

제243조 (메데나민정제법 및 수평법에 의한 측정방법)

①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실내장식물등 특수섬유에 대한 방염성능의 측정은 메데나민정제법 및 수평법에 의하되 그 방법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메데나민정제법에 의한 측정방법

가. 시험편

(1) 시험편은 사방 230밀리미터 ±3밀리미터가 되게 시료중에서 5매를 임의 절취한다.

(2) 시험편은 섭씨 105±3도의 항온조내에 2시간 방치한 후 실내온도의 건조기에서 1시간 수평으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넣었다가 꺼내어 2초이내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시험장치

(1) 시험함은 그 내측이 가로 및 세로 305밀리미터 높이 200밀리미터 두께 6.4밀리미터이상의 석면 또는 시멘트로 된 함으로서 동일 재질의 깔판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연소시험합판은 가로 및 세로 230밀리미터, 두께 0.25밀리미터의 강철판 중앙에 지름 205밀리미터의 구멍을 뚫은 것으로 한다.

(3) 연료는 중량 0.15그램 두께 4.5밀리미터 지름 7밀리미터의 메데나민 정제를 사용한다.

다. 측정방법 시험은 시험함속의 깔판위에 시험편을 수평으로 놓고 그 위에 연소시험판을 놓은 다음 뚫린 구멍의 중앙에 메데나민 정제를 놓고 연소시킨다.

2. 수평법에 의한 측정방법

가. 시험편

(1) 시험편은 가로 180밀리미터 세로 250밀리미터가 되게 5매를 임의 절취한다.

(2) 시험편의 전처리는 제1호 (가)(2)의 규정에 의한다.

나. 시험장치

(1) 시험편 홀다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한다.

(2) 연료 캡은 두께 0.8밀리미터의 황동판으로 만든 안지름 15.9밀리미터 높이 7.1밀리미터인 원통형의 것이어야 한다.

(3) 연료는 에칠알코올 1급으로 한다. 시험장치 (단위 : 밀리미터)[그림 생략]

다. 측정방법 시험편을 건조기내에서 1매씩 꺼내는 즉시 시험편 홀다에 수평으로 고정시키고 연료캡을 콜크대 위에 놓고 시험편의 중앙부와 연료캡과의 거리가 76.2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절한 다음 피펫을 사용하여 연료를 0.3밀리릿터를 연료캡에 주입하고 무풍상태에서 점화하여 연료가 완전 연소한 후에 시험편을 홀다에서 떼내어 탄화면적 및 탄화길이를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편은 실온으로 완전 냉각되어야 한다.

②방염성능의 기준수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매의 시험편중 어느 하나의 시험편도 연소시험판의 구멍끝으로부터 25밀리미터이내의 부분이 탄화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5매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탄화면적 및 탄화길이의 수치를 각각 평균한 수치는 시행규칙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 (수직법에 의한 측정법)

①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섬유류(천연섬유류)에 대한 방염성능의 측정은 수직법에 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편

가. 시험편은 가로 7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가 되도록 경사 및 위사방향으로 각 5매를 임의 절취한다.

나. 시험편의 전처리는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다)(2)의 규정에 의한다.

2. 시험장치

가. 시험장치는 다음 그림 1의 연소시험함 및 그림 2의 시험편 홀다로 하고 바나는 안지름 9.5밀리미터의 조작봉이 있는 분젠바나로 한다.

나. 연료는 도시가스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그림 1] 연소시험함 (단위 : 밀리미터) [그림 생략] [그림 2] 시험편홀다 [그림 생략]

3. 측정방법 연소시험함내에 시험편 홀다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나를 놓고 불꽃의 길이를 38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절한 다음 시험편을 데시케타에서 1매씩 꺼내어 즉시 시험편 홀다에 끼워 시험편의 하단이 바나구로부터 19밀리미터의 높이가 되도록 한 후 유리문을 닫고 불꽃이 시험체의 너비 중앙에 닿도록 외부에서 조작하여 12초간 가열한 후 바나를 제거하고 잔진시간 및 잔염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탄화길이는 시험편을 시험편 홀다에서 꺼내어 다음 그림과 같이 시험편의 하단 연소되지 아니한 일부분에 다음 표에 게기하는 하중을 가하여 연소되지 아니한 다른 일부분을 조용히 들어올릴 경우 그 하단에서 찢어진 부위까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무처리포지의 무게(g/㎡) | 하중(g) |+-------------------------+---------+| 68이상∼203미만 | 113 |+-------------------------+---------+| 203이상∼509미만 | 227 |+-------------------------+---------+| 509이상∼780미만 | 340 |+-------------------------+---------+| 780이상 | 454 |+-------------------------+---------+[그림 생략]

②방염성능의 기준수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5매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잔염시간 및 탄화거리의 수치를 각각 평균한 수치가 시행규칙 제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5조 (방화도료 시험법)

①방화도료의 시료는 KS M 5400 일반도료 시험방법에 의한다.

②방화도료에 대한 방염성능의 측정에 필요한 시험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성·도막의 상태·내충격성·내습성 및 방화성 시험등 각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판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판은 한국공업규격 2급합판으로서 흠이 없는 부분이어야 한다.

나. 시험판은 가로, 세로 각 300밀리미터의 정방형의 것으로 한다.

다. 시료는 시험판의 앞면에 일반도료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스프레 또는 솔로 칠한다.

2. 건조반복 및 내습성의 시험에 사용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판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직으로 하여 7일이상 방치한 것으로 한다.

3. 시험판의 수는 건조반복·내충격성·내습성 및 방화성의 시험에 있어서는 각 3개, 기타 시험에 있어서는 1개로 한다.

③방화도료에 대한 방염성능의 측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용기중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414에 의한다.

2. 작업성에 대한 시험은 KS M 5430, KS M 5458, KS M 5459에 의한다.

3. 건조에 대한 시험은 KS M 5498에 의한다.

4. 도막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445에 의한다.

5. 은폐력에 대한 시험은 KS M 5435에 의한다.

6. 방화성에 대한 시험은 내장재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의한다.

7. 건습반복 시험은 각 시험판을 온도 섭씨 20±3도, 습도 약 90퍼센트의 용기중에 수직으로 19시간 방치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것을 3회 반복하는 시험에서 도면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8. 내충격시험 시험판을 지간거리가 280밀리미터가 되도록 받치고 도면을 밑으로 하여 수평으로 놓고 그 중심에 높이 1미터에서 중량 300그램의 원강구를 5회 낙하하는 시험에서 시험판에 금이 가거나 흠이 생겨 부분적으로 칠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9. 내습성 시험 시험판을 섭씨 20±3도, 습도 90퍼센트의 용기내에 수직으로 하여 72시간 방치한 후 꺼내는 시험에서 도면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방화도료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제3항에 규정한 시험결과 각각 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6조 (표시) 방화도료 및 방화액의 용기 외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상표

2. 제조연월일

3. 제품명 및 종류

4. 제조번호 및 형식번호

5. 도후량(도후는 건조후의 도막의 두께)

6. 도부량(도면에 칠할 수 있는 면적 및 중량)

7. 주의사항 및 용도

8. 경시효과 및 가공처리법

제247조 (경시효과)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화한 물품의 방염경시 효과는 세탁(수세 및 드라이크리닝)을 하는 것 이외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

제248조 (검정의 구분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은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으로 구분한다.

②"형식검정"이라 함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견품(이하 "견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형상·구조·재질·성분 및 성능(이하 "형식"이라 한다)이 제1장에 규정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규격에의 적합여부를 검정함을 말한다.

③"개별검정"이라 함은 개개의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이 제2항의 형식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과의 동일 여부를 검정함을 말한다.

제249조 (형식검정의 신청)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형식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설계도 및 설명서(소화약제에 있어서는 성분명세서를 방염제에 있어서 방염가공법 및 성분명세서 분석시험법을 명시한다)

2. 자체시험 성적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견품의 수량은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다.

제250조 (형식의 승인) 내무부장관은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 신청을 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한 형식 검정결과 제1장의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형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1조 (형식의 변경신청등)

①형식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형식변경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변경 승인은 별표 4의<%생략:별표4%> 범위내에서 행한다.

제252조 (형식번호의 취소)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형식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형식검정을 받은 날 또는 개별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월이상 개별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

4.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기타 검정을 해하는 현저한 행위를 한 때

5. 제257조에 규정하는 수시검사 결과 제1장에 규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형식검정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이 취소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그 형식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53조 (개별검정의 신청)

①형식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개별검정 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체검사 책임자는 개별검정을 받고자 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사전에 검사하여 자체검사 성적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54조 (개별검정의 수검수량) 개별검정을 받을 수 있는 1회의 수검수량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류별로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255조 (개별검정방법)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은 수검수량의 전수량을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또는 수검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발췌하여 검사한다.

②발췌수량은 수검수량의 3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별검정에 의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거나 기타 특수성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그 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자동확산액소화기 및 소화약제의 검정은 용기에 약제를 충약하여 동시에 실시한다.

제256조 (개별검정의 합격표시)

①내무부장관은 개별검정에 합격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합격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용이하게 마멸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7조 (수시검사) 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258조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범위에 해당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입품의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서를 첨부하여 이 영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외국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9조 (주소지 및 명의등의 신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받은 자가 그 제조업체의 주소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생략:서식6%><%생략:서식7%> 의하여 변경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0조 (방염화 물품의 검사)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 성능을 가져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방염성능의 측정방법은 제8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방염표시등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61조 (수수료)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검정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있어서 분석시험등 특수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였을 때에는 수험자에게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소요되는 실비를 따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2조 (세부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56호,197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58호 소화기및소화약제의규격에관한규정, 내무부령 제59호 방화및소화용기계·기구등검정규정 및 내무부령 제61호 화재경보기설비등규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형식 추천검사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이 영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새로이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개별 추천검사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은 이 영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개별검정을 받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형식번호가 취소되는 무검정기간은 제2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자로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영에 의한 형식검정 및 형식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9월내에 한하여 당해형식검정신청의 첨부서류중 제조허가증사본은 관할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당해제조업소의 시설증명으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59호,197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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