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시행 1996. 5.21.] [환경부령 제19호, 1996. 5.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26조와 수도법 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검사방법 및 검사횟수와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①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돗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3조 (수질검사 신청)

①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수질검사신청서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질검사 횟수)

①수도법 제19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중<%생략:별표1%>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이상 2) 별표 1중<%생략:별표1%> 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이상 3) 별표 1의<%생략:별표1%> 전항목 검사 : 매월 1회이상

나. 수도전에서의 검사 별표 1중<%생략:별표1%> 일반세균·대장균군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이상

2.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의 경우 별표 1중<%생략:별표1%>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 및 질산성질소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이상

②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생략:별표1%> 전항목 검사(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트리할로메탄 검사를 제외한다) : 매년 1회이상

2. 별표 1중<%생략:별표1%> 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이상

③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별표 3의<%생략:별표3%>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 수도전에 대하여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사업자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외에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진단)

①먹는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과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는 장티프스·파라티프스 및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생된 전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 종사하는 자 및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 : 매 6월마다 1회

2.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제조업에 종사하는 제1호외의 종업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관할보건소 또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제1항의 질병으로 한다.

제6조 (수질검사결과의 보고)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전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사업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매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마다 실시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매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질검사성적서등의 보존)

①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사업자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1호,199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3호중 카목 내지 거목의 검사기준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1996.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의 제3호 너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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