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5. 5. 1.] [환경부령 제10호, 1995. 5. 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이상인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미만인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치·면적·사유등을 20일이상 공고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위치·면적·사유·일자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수원개발 허가)

①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의 적정여부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영향조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등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조사방법과 동등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대행자의 지정)

①법 제1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로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지정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환경관리청장은 조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변경사유·내용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조사대행자는 지정사항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환경관리청장은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등을 참작하여 별표 3에서<%생략:별표3%>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9조 (영업의 허가등)

①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가. 수원개발허가증

나.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다. 제조공정설명서

라. 취수정별취수예정량

마.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바. 환경영향조사서

사.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 - 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허가증을,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등록증을,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등록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휴업등의 신고)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먹는샘물제조업의 연장허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환경영향조사서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은 영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영업의 승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입신고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생략:별표5%>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품질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16조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종업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품질관리 교육)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공무원교육원 또는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제조 관련단체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 한다.

제18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샘물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제조업자 과정

3. 먹는샘물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4. 수처리제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이내,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

제19조 (교육계획)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준수사항 및 보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중 수처리제제조업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반기별 생산실적과 판매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판매실적보고)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먹는샘물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사본

2. 수입승인서사본(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에 한한다)

제22조 (판매실적의 조사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판매실적이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의 판매실적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부담금의 부과·고지등)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부담금부과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5조 (부담금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부담금징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징수비용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부담금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광고의 제한)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8조 (허위표시의 금지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표시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4. "최고"·"특수"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제29조 (자가품질검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가. 먹는샘물에 대한 냄새·맛 : 탁도·색도·수소이온농도검사 : 매일 1회이상

나. 원수와 먹는샘물에 대한 미생물검사 : 매주 1회이상

다. 원수와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항목 : 매월 1회이상

2.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 제품의 생산롯트별로 1회이상

제30조 (수거등)

①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수거·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31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5.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6.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관리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시·도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수돗물의 수질검사에 한한다)

5. 시·군·구의 보건소(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에 한한다)

제32조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등을 참작하여 별표 3에서<%생략:별표3%>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다수인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 (행정처분대장등)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처분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 또는 지정등을 환경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0호,1995.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질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