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시행 2002.12.21.] [경기도과천시규칙 제584호, 2002.12.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과천시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제3조 (사업시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사업 : 신상상담, 시설입소상담, 건강상담, 생활상담, 그 밖에 노후생활관련 정보제공 및 복지관 이용 홍보 등

2. 노인취업알선사업 :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사후관리 등

3. 노인사회교육사업 : 가요교실, 민요교실, 서예교실, 고전무용, 포크댄스, 영화감상, 그 밖에 장기·바둑등 노인취미, 여가프로그램의 운영과 노인복지에 기여될 수 있는 사업

4. 노인복지후생사업 : 경로식당, 목욕탕, 이·미용실, 오락실, 공동작업장 운영 등

5.노인건강지원사업 : 건강체조, 건강운동, 에어로빅, 게이트볼, 요가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6.노인재가복지사업 : 가정봉사원의 파견, 가정봉사원의 교육훈련, 무의탁 불우 노인 후원결연, 김장서비스 및 밑반찬 제공사업 등

7.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주간보호사업으로서 치매주간보호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노인 기능회복 훈련사업으로서 건강증진실 및 물리치료실등 운영

제4조 (운영신청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의뢰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3항의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탁자의 선정 등) 수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자산과 재정적인 부담능력

2. 복지관의 운영실적, 책임능력, 공신력 등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4.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제6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복지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수탁자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수탁자 선정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7조 (수탁운영 포기등) ①위탁기간중에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전에 운영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포기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시설운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재위탁신청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계서류를 검토 후 사업실적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①과천시노인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법인은 수탁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해당 연도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세출 예산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의 관리) ①관장은 조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사업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집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개관시간) 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복지관의 이용) ①관장은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방법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용은 신청순위에 의하되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경우나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의 노인단체 행사를 위해서는 신청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이용료의 납부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이용시설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징수부를 구분 비치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수입금명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의 면제)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및 병설 노인학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사유해당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기물의 훼손 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의 이용 및 출입하는 사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소란 및 음주자

5. 그 밖에 관장이 정당한 퇴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손해배상) 관장은 제15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의 집행·결산등) ①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운영실적보고서를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관장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요구하고 관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직원임용, 보수) ①관장은 직원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 충원(유자격분야는 자격증 소지자)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회계장부의 작성·관리)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회계관련장부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 괄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신청대장 (1년)

2. 시설대여대장 (3년)

3. 대여·이용료 징수대장(5년)

4. 후원금품 수납대장 (5년)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5년)

6. 비품관리대장 (준영구)

제20조 (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2.21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