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 는 제11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20.05.2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시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20.]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업무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