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7. 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804호, 2024.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0.6.2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2·26>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12·2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0.6.22., 2021.6.7.>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목포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1.6.7.>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목개정 2011·12·26]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1.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2.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3. 안전문화 활성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5. 인명구조장비, 물놀이안전장비 등 재난관련 장비 구입 및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6. 「자연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7.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8.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9.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10. 자동유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및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사업

11. 수해·강풍등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13.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14. 인명구조·응급조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6.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17.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개정 2020.6.22.>

18.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 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19.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20.6.22.>

20.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정비·보강 등의 사업

[전문개정 2011·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6.2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6.22.>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2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세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26>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5·7·28, 2006·1·16>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교통국장<개정 2013·6·1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 기금출납원 : 안전정책팀장<개정 2013·6·1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1.6.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5·7·28, 2011·12·26, 2020.6.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13·6·19, 2015.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④ 당연직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5·7·28, 2006·8·7, 2007·12·31, 2010·3·29, 2011·12·26>

⑤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2·2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05·7·28, 2006·1·16, 2013·6·19, 2015.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⑦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2·26, 2012·6·11>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26>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6, 2020.6.22.>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2.>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2.>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6.22.>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6 조23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12·26 조2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행정담당주사”

를 “재난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행정과”로 “재난행정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 (생 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 략)

[26]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과”를 “안전총괄과”로,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27]~[50](생 략)

부칙 <조례 제3384호, 202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1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㉙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관리담당”을 “안전정책팀장”으로 하며, 제10조 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을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㉚~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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