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7. 8.]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641호, 2024.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남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남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7.8.>

[본조신설 2020.6.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나.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다. 제6조 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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