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② 인증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1. 인증기의 인증 전에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대상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반복·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4 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