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17ㆍ7ㆍ21〉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4ㆍ7ㆍ5〉
〔제목개정 2024ㆍ7ㆍ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제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제표준에서 공제.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7호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ㆍ7ㆍ5〕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5〉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인 차량을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군이 아닌 차량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