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동구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로서 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2018.10.4., 2024.7.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8.>
1. 「지방세징수법」 제7조 등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등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3. 「지방세징수법」 제9조 등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등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5. 법 제111조 등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6. 「지방세법」 제131조 등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5호에 따른"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 <개정 2018.10.4.>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8.10.4.>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7.8.>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개정 2018.10.4.>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3항 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1. 부과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②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 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포상금 업무 담당과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7.8.>
1.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신설 2024.7.8.>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신설 2024.7.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