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2의3. 법 제16조의4 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 <신설 2024.7.8.>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8.>
1. 삭 제 <2024.7.8.>
2. 삭 제 <2024.7.8.>
3. 삭 제 <2024.7.8.>
4. 삭 제 <2024.7.8.>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3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 이후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