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7. 5.]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85호, 2024. 7.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 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5(안심지킴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와 사용 빈도을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유지·보수관리 등 개방형화장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물품·수리·수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기 · 수도 ·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한다.

제17조(준수사항)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7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법 제8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따른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6호, 2017. 7. 7.>(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05호,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85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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