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영유아 보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적합한 취약보육이 실시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1. 위탁받을 원장의 잔여임기가 정년으로 인해 5년 미만인 경우
2. 개원 등 어린이집 운영 일정과 조율하여 위탁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10조 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교재ㆍ교구비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3.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농촌 차량운영비
5. 보육아동 간식비
6. 냉방비 및 난방비
7.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도점검 일정과 과도하게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안성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이 조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는 시점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 ⑦ (생략)
⑧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1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4조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⑨ ~ ㊻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