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안전 등 업무팀장 및 제7조의 분야별 업무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본문개정 2018.8.7.,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④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안전 등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분야별 업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7.)
1. 분야별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분야별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이하로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07.05.)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항 신설 2024.07.05.)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 이동 2024.07.05.)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등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항 신설 2024.07.05.)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 관련 있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제1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8) 생 략
(49)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50) ~ (103)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 생략
(53)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13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