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6.2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53호, 2024. 6.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②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주민등의 참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과정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주민등은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주민등의 참여 결과 공개)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예산과정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등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8.>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등 15명 이내

나.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심의 안건

3. 출석위원 성명

4. 위원별 발언 내용 및 의결 내용

② 교육감은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실무 및 재정지원)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과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91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호,201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호, 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국장으로 보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3호,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