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 2024. 6.2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53호, 2024. 6.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③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500만원 한도로 한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② 창안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2. 각종 전람회·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3. 대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나 이를 지원한 단체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이나 그 밖에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9.27., 2024.6.2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이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포함)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의 단서에 해당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제13조(표창대상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휴직·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자는 예외로 한다.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

제1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제18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직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는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84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호,201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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