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2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95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9., 2013.4.1., 2014.9.5.>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필증을 말한다. <2005. 10.31. 신설> <개정 2024.6.2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6.27.>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 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하며 자원화(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친 사료· 퇴비· 연료 등)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중간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별 계량장비 방식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개별계량장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기본원칙)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9.>

제5조의3(시장 및 배출자의 책무) <신설 2012.1.9.>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의2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5.12.31.>

제7조 삭제 <2014.9.5.>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 2012.1.9.>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및 유지관리비, 수수료 지원금, 감량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4.6.27.>

③ 삭제 <2014.9.5.>

④ 삭제 <2015.12.31.>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는 수거 ·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4.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감량에 필요한 사항 및 종량제 방식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4.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2015.12.3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개별 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게 측정 후 부과ㆍ징수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

④ 시장은 개별 계량장비로 무게 측정 후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에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리 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수수료 수납 및 체납관리, 개별 계량장비 전기료, 배출장소 관리, 수거용기 교체, 소독 등 위생관리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11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4.1.>

②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용·공공용 납부필증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비정상적인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31.]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포함) 또는 개인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3.4.1.>

③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④ 납부필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상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의4(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① 납부필증 판매소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지정받은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 2024.6.27.>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 및 용량별 납부필증 확보 <개정 2015.12.31.>

2. 납부필증 판매가격 게시

3.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본조신설 2005.10.31.]

제11조의5(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0.31.]

제11조의6(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주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1세대당 월 28리터의 납부필증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입 또는 미신청의 사유로 납부필증을 소급하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에 한하여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3개월 이내의 납부필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업소용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연중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4.]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6.27.>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12조의2(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시 관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본조신설 2005.10.31.]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9.>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12.31.>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전문개정 2013.4.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3.4.1., 2014.9.5.>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7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4.6.27.>

부칙 (2003.7.24 조례 제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6.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7.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4 조례 제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6.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9.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4.1. 조례 제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9.5.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부칙 <조례 제117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7.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2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5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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