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6.2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93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양산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교육·문화 강좌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조례 제5조 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5.>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7.4.5.>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 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위탁운영) <개정 2017.4.5.>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5., 2023.12.19.>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4.5., 2024.6.27.>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업무 및 자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복사기, 프린터, 팩스 및 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화강좌 수강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4.5.>

④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발급하는 복사 및 출력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물함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7.4.5.>

제10조(이용자의 손해 배상) ① 시설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2. 음주자 <개정 2018.4.17., 2022.12.15.>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관외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4.5.>

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이동도서관 이용자

3. 양산시 등록 작은도서관 이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제13조(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시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7.4.5.>

제14조(기증 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대출·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본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4.5.>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6.27.>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5., 2024.6.27.>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과 독서운동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4.6.27.>

④ 삭제 <2024.6.27.>

⑤ 삭제 <2024.6.27.>

제17조의2 삭제 <2024.6.27.>

제17조의3 삭제 <2024.6.27.>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은 도서관 관련 업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지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6.27.]

부칙 (2010.1.5. 조례 제7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웅상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5.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7. 조례 제1402호)(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31호>(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887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0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3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양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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