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28.]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64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홍성군에서 조성한 용봉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3.8.14., 2019.2.28.>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용봉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8.14.>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 2길 8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3.8.14., 2017.8.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5., 2013.8.14., 2015.6.5., 2016.2.15., 2023.6.30., 2024.6.28.>

1. 입장료: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 해당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홍성군수와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

4. 자연휴양림 현장책임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물사용료 징수등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의 임직원을 포함) <개정 2013.8.14., 2015.6.5.>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매년 7월부터 8월을 성수기라 하고,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토요일·공휴일의 전날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 를 준용한다.

11.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12.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등) ① 입장료는 별표 1 , 시설사용료는 별표 2 의 요금표와 같다. <개정 2007.6.15.>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시설물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제5조(입장료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5.6.5.>

②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 09:00부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4., 2015.6.5.>

③ 삭제 <2013.8.14.>

제5조의2(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홍성군(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시설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3.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다. 사용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라. 사용예약일에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마. 예약취소 없이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9.2.28.>

[본조신설 2013.8.14.]

제6조(입장료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9.15., 2007.6.15., 2011.12.30., 2013.8.14., 2015.6.5., 2016.2.15., 2019.2.28., 2020.6.15.>

1.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삭제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자연휴양림 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9. 삭제

10. 삭제

11.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단, 평형기준 인원 적용

12. 홍성군민(예산군민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제시하는 사람

13. 삭제

14. 1월1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에 입산하는 사람

1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6. 다자녀 가정 (입장 시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정한다.)

1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삭제 <2013.8.14.>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숙박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2. 홍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를 위하여 운동장이나 산림전시관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전문개정 2013.8.14.]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비수기 주중에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성수기,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를 위하여 운동장이나 산림전시관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다자녀 가정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로서 그 가족구성원이 예약자 본인인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입실 시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성수기 또는 주말은 제외한다.

5. 장애인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입실 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성수기 또는 주말은 제외한다.

[전부개정 2013.8.14.]

제11조(입장제한) ①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자연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015.6.5. 2016.2.15.>

② 삭제 <2016.2.15.>

③ 삭제 <2016.2.15.>

제12조(손해배상등) ①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이나 산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019.2.28.>

② 삭제 <2019.2.28.>

제13조(자연휴양림의 사용제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1. 국가 또는 군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개정 2013.8.14.>

3.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3.8.14.>

[본조신설 2007.6.15.]

제14조(시설의 임대) ①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들어 맞는 한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② 자연휴양림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14.>

[본조신설 2007.6.15.]

제15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홍성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6.15.]

제16조(준용규정)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6.15.]

부칙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55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2조 중 "홍북면"을 “홍북읍"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2호, 202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③부터 ⑦까지 생략

[본조신설 2020.6.15.]

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64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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