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6.28.]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6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 사업" 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9.17.>

2. "농어촌 주택사업" 이란 농어촌 주택의 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3. "영구임대 주택사업" 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운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9.17.>

4. "주택사업" 이란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에 따른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회계에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각 주택사업에 따라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각 계정에 세입 및 세출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관내 금융기관 등 관내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6.5., 2020.6.15., 2023. 9. 27., 2024. 6. 28.>

1. 징수관·재무관: 행정복지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주택사업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주택사업 업무담당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련 규정 준용

제6조(세입) 국민주택사업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18.9.17.>

3. 정부로부터의 차입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 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 계정자금 외 회수금,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본호신설 2018.9.17.>

제7조(세출) 국민주택사업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6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융자 신청 등) ① 국민주택사업의 융자 신청, 융자 조건, 융자한도액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의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7.>

② 군수가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0조 <삭제 2015.8.20.>

제11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 계정의 세입은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 계정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관내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3조(자금운용) ① 군수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교체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비를 관내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융자(보조)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융자금 이율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의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2. 홍성군이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제16조(세입) 영구임대주택 사업 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관리비, 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세출) 영구임대주택 사업 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없다.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ㆍ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8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7.>

제19조(자금의 전용금지) 국민주택사업비, 농어촌 주택사업비, 영구임대 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할 수 없다.

제20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②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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