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508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0.10.4., 2015.11.12.,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2024. 6. 2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8.2.18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2010.10.4.>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청소위생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⑨~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06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주민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청소위생 업무부서의 장”을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위생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22.10.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 ⑮(생 략)

부칙 <조례 제1508호, 2024. 6. 26.>(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복지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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