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 지원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개정, 2020.10.08.>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0.10.0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0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0.10.08.>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20.10.08.>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2.1., 2019.7.1., 2022.10.04., 2024. 6.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 ·과장급 공무원 3인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다.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1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10.08.>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0.10.08.>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10.0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 ⑬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⑨ ~ ⑮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