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여(授與)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대상

2. 경제과학대상

3. 청소년대상

4. 광고대상

5. 기능대상

6. 고용창출대상

7. 표창장

8. 상장

9. 감사장

10. 매출의 탑

11.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 문화상

13. 체육상

14. 대전여성상

15. 대전장애인상

16. 환경상

17. 건축상

18. 모범공무원상

19. 청렴공무원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종류별로 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수상 부문에 따라 별표 의 수장(綬章)을 함께 수여한다.

제5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제3조 각 호의 포상종류와 관련된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국장·본부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또는 구청장

3. 연서한 20명 이상의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②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대상) ① 시민대상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시민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장

2. 화합장

3. 개척장

③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수장에 대한 도형과 제식은 별표 와 같다.

④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제과학대상) ① 경제과학대상은 지역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경제과학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 부문

2. 과학기술 부문

3. 벤처기업 부문

4. 산·학협동 부문

5. 유통·소비자보호 부문

6. 농업 부문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제8조(청소년대상) ① 청소년대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효행·선행·봉사 등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② 청소년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2. 본상

가. 효행 부문

나. 선행·봉사 부문

다. 면학 부문

라. 과학 부문

마. 예체능 부문

바. 국제화 부문

사. 도전·진취·리더십 부문

아. 학교 밖 및 직업청소년 부문

제9조(광고대상) ① 광고대상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광고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모형 부문

2. 창작디자인 부문

③ 광고대상은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10조(기능대상) ① 기능대상은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기능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선수 부문[단체(팀)를 포함한다]

2. 우수 지도자 부문

제11조(고용창출대상) ① 고용창출대상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② 고용창출대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제12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7.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13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각종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14조(감사장) 감사장은 시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제15조(매출의 탑) ① 매출의 탑은 적극적인 생산 활동으로 일정한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② 매출의 탑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 각 1백억원 단위 매출의 탑

2.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각 1천억원 단위 매출의 탑

3. 연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각 1조원 단위 매출의 탑

제16조(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과학진흥 풍토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7조(문화상) ① 문화상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문화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부문

2. 시각예술 부문

3. 공연예술 부문

4. 문학 부문

5. 언론 부문

6. 지역사회봉사 부문

제18조(체육상) ① 체육상은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체육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선수 부문[단체(팀)를 포함한다]

2. 우수 지도자 부문

3. 우수 심판 부문

4. 체육진흥 부문

제19조(대전여성상) ① 대전여성상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8.9., 2023.10.6.>

② 대전여성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3.10.6.>

1. 양성평등 문화확산 부문

2. 여성권익증진 부문

3. 여성 사회참여 확대 부문

제20조(대전장애인상) 대전장애인상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 및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한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한다.

제21조(환경상) ① 환경상은 환경보전분야에 모범을 보이거나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환경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2. 본상

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생활·자연환경보전 부문

나. 환경보전기술 연구·개발 부문

다.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봉사활동 및 그 밖의 활동 부문

제22조(건축상) ①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건축상 수상 부문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부문

2. 민간건축물 부문

③ 건축상은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23조(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상은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시민의 소득증대,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무원

제24조(청렴공무원상) 청렴공무원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거절한 공무원

2.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노력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제25조(포상대상 제외)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6.>

1.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제26조(분야별 심사기준) 분야별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경제과학대상

가.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1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및 과학 분야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시에 거주하였거나 3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및 과학 분야 활동을 영위한 사람. 이 경우 선정된 본인을 수상자로 하여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2. 청소년대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3. 광고대상: 작품접수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또는 작품접수일 현재 관내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 기능대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 직장, 단체(팀)에 소속되어 기술숙련을 하고 있는 선수[단체(팀)를 포함한다] 또는 지도자

5. 고용창출대상: 관내에 본사, 주영업장, 주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6. 매출의 탑: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

7.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8. 문화상

가.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 이 경우 선정된 본인을 수상자로 하여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9. 체육상: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관내 학교, 직장, 단체(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단체(팀)를 포함한다], 지도자, 심판 또는 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자

10. 대전여성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

11. 대전장애인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

12. 환경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13. 건축상: 관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또는 건축주

제27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제28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종류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분야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8조(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를 두되,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시장표창 대상자와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제1위원회 위원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저명인사 중 8명 이내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 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9조(분야별 위원회) 제27조제2항 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경제과학대상위원회"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청소년대상위원회"라 한다)

3. 대전광역시 광고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광고대상위원회"라 한다)

4.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기능대상위원회"라 한다)

5. 대전광역시 고용창출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고용창출대상위원회"라 한다)

6.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이하 "매출의탑위원회"라 한다)

7. 대전광역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라 한다)

8.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문화상위원회"라 한다)

9. 대전광역시 체육상 심사위원회(이하 "체육상위원회"라 한다)

10. 대전광역시 대전여성상 심사위원회(이하 "대전여성상위원회"라 한다)

11.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대전장애인상위원회"라 한다)

12. 대전광역시 환경상 심사위원회(이하 "환경상위원회"라 한다)

13. 대전광역시 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건축상위원회"라 한다)

제30조(경제과학대상위원회) ① 경제과학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대상 심사위원회와 제7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경제과학대상위원회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③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부문별 수상자를 경제과학대상위원회에 추천하고, 경제과학대상위원회는 경제과학대상 수상자를 심사·의결한다.

제31조(청소년대상위원회) ① 청소년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10.6.>

제32조(광고대상위원회) ① 광고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고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광고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2.10.>

제33조(기능대상위원회) ① 기능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대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은 기능대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숙련기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제34조(고용창출대상위원회) ① 고용창출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용창출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고용창출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10.6.>

제35조(매출의탑위원회) ① 매출의 탑 수상기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매출의탑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36조(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 ①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7조(문화상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와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문화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부문별 수상자를 심사·의결한다. 이 경우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의 심사·의결은 문화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본다.

제38조(체육상위원회) ① 체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체육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39조(대전여성상위원회) ① 대전여성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여성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여성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0조(대전장애인상위원회) ① 대전장애인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장애인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1조(환경상위원회) ① 환경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환경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2조(건축상위원회) ①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상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디자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제28조 에 따른 제1위원회·제2위원회·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와 제29조 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및 제30조 와 제37조 에 따른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 에서 같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위촉위원) 제29조 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각 분야별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제28조 에 따른 제1위원회·제2위원회·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와 제29조 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48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시민대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및 모범공무원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

② 경제과학대상, 청소년대상, 광고대상, 기능대상, 문화상, 체육상, 대전여성상, 환경상 및 건축상의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명(체육상 우수 선수 부문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장애인선수로 한다), 대전장애인상은 3명, 고용창출대상은 제11조제2항 의 각 등급별로 1개 기업으로 하고, 매출의 탑의 시상은 연 1백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제15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9조(추서)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50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8.12.28., 2019.6.28.>

제5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52조(포상 취소) ① 제47조 에 따른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47조 의 수상자 결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부칙 <조례 제4792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랑스런 대전인상”을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865호, 2017.2.10.>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4> 생략

<11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을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과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116>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301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모든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를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4조의2제3항 중 “시민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307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1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⑪ ~ ⑫ 생략

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

<66>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과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67>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6101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59>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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