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정한다.

1. 보건ㆍ복지: 5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2. 산업ㆍ경제: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3. 도로ㆍ교통: 5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4. 지역개발ㆍ환경: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문화ㆍ체육: 5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6. 일반행정: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7. 재난: 5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8.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부담 경비의 협의) ①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대전광역시보나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영 제14조제4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9조 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 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13조 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복지국장 <개정 2024.6.28.>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2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27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798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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