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01. 11.>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15.2.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12.29.>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12.29.>
1. 펀드투자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2. 펀드투자의 회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및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1.12.29.>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자금
5.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
6.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③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21.1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
④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12.29.>
⑤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0.10.14., 2021.4.9., 2021.12.29.>
⑥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려면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⑦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4.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
6. 체인사업자 직영점ㆍ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② 투자계정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 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창업자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에 따라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개정 2013. 01. 11.>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산업용지임대사업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②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전통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체인사업자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지원 사업과 전문상가단지 건립지원 사업 <개정 2013. 01. 11.>
5. 그 밖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
③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9.>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사업
④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1.4.9.>
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3.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지원사업
2.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개정 2013. 01. 11.>
2.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⑦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금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⑧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⑨ 삭제 <2021.12.29.>
② 시장은 제9조 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기금에서 관련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금의 지원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시장은 필요하면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기업지원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기업지원정책과장 <개정 2024.6.28.>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⑪~(2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및 재산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승계한다.
제3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경제통상진흥원”이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8호,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4)~(2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생략
<10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창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02>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행위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행위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각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각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계정과 투자계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계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융자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융자계정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창업지원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㉜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