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0.10.14.>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01. 11.>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15.2.17.>

제3조(기금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5조(기금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12.29.>

1. 펀드투자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2. 펀드투자의 회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및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6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1.12.29.>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자금

5.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

6.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③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21.1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

④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12.29.>

⑤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0.10.14., 2021.4.9., 2021.12.29.>

⑥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려면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⑦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기금 지원대상자) ① 융자계정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4., 2013.1.11., 2015.2.17., 2020.10.14., 2021.4.9., 2021.12.29.>

1.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4.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

6. 체인사업자 직영점ㆍ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② 투자계정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 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자금 차입)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자금 사용) ①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창업자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에 따라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개정 2013. 01. 11.>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산업용지임대사업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②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전통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체인사업자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지원 사업과 전문상가단지 건립지원 사업 <개정 2013. 01. 11.>

5. 그 밖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

③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9.>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사업

④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1.4.9.>

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3.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지원사업

2.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개정 2013. 01. 11.>

2.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⑦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금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⑧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⑨ 삭제 <2021.12.29.>

제9조의2(자금 관리 방법) ①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에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 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기금에서 관련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금의 지원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융자( 제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융자 및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1조 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제14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면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16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 운용상황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면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기관의 협조)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18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8.12.28., 2021.12.29., 2022.9.30.>

1. 기금운용관: 기업지원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기업지원정책과장 <개정 2024.6.28.>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부칙 <조례 제3879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⑪~(28) 생략

부칙 <조례 제4033호, 2012.2.24.> (대전광역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및 재산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승계한다.

제3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경제통상진흥원”이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8호,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147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15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4)~(28) 생략

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생략

<10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창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02>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20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19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606호, 2021.4.9.>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행위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행위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각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각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74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계정과 투자계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계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융자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융자계정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창업지원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㉜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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