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영상산업 관련 각종 행사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1. 영상 기획 및 제작, 유통, 상영 지원
2.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3. 영상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ㆍ전국적 규모 행사
5. 영상산업 관련 기업ㆍ단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2.19.]
1.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영화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
<76>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77>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
<95>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6>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79>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