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 하수도사업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5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하려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등의 관계법령과 대전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8.>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비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9조제3항 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 또는 적립

4. 잔액의 100분의 80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산표(주요계정 명세서 포함)

2. 자금운용보고서

3. 예산집행보고서

제16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4104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27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4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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