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2., 2014.12.31., 2023.12.29.>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지도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시범영농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선도하는 사람 중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학습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명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시의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31.>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12.27.>

제5조(관리 및 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농촌지도자육성 및 명품특화사업육성 분야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4.12.31., 2016.6.10.>

제6조(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0.>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지원

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 시범사업

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영농기술연찬ㆍ교육ㆍ행사운영 및 국외훈련

라. 소비자와 후계농업경영인과의 교류촉진사업

마. (사)한국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연합회의 사업

바.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2.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가. 농촌지도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및 농촌지도자연합회 활동지원

나. 농촌지도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 시범사업

다.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연찬ㆍ교육ㆍ행사운영 및 국외훈련

라. 우수농산물 홍보사업

마.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바. 그 밖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3.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가.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인증제 실시 등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성 제고사업

나. 품질개선 등 명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다.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등 투자사업

라. 저온 저장고, 선과장(選果場), 직판장 설치 등 유통개선사업

마. 연합작목회 활동지원 및 기술연찬 지원

바. 그 밖에 명품 특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지원)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기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1.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그 밖에 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6.10.>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④ 당연직위원은 농생명정책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1.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농식품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6.10.]

제8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0.]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0.]

제8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10.]

제9조 삭제 <2010.4.22.>

제10조 삭제 <2010.4.22.>

제11조 삭제 <2010.4.22.>

제12조 삭제 <2010.4.22.>

제13조 삭제 <2010.4.22.>

제14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6.4.12., 2018.12.28., 2022.9.30., 2023.12.29.>

1. 기금운용관: 경제과학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농생명정책과장

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및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3. 기금출납원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및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기금업무 담당농촌지도관

부칙 <조례 제379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와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다음 각 호의 계정이 이를 각각 승계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2.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 농촌지도자육성계정

3.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부칙 <조례 제3852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16)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17)~(28) 생략

부칙 <조례 제4377호, 2014.12.31.>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438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⑧~(28) 생략

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생명산업과장”으로 한다.

⑦~(26) 생략

부칙 <조례 제4718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㉚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생명산업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농생명산업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37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

㊻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㊼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제614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54>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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