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 2018.12.28., 2020.12.29.,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 비용부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환경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01. 1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5) 생략
(96)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7)~(11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3> 생략
<124>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4>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