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
2.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3.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광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광역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광역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광역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 비용
1.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권고하는 시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광역시설의 관리·운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반입량 증감을 결정할 때에는 인구증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역시설이 위치한 구 외의 구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폐기물
2. 구에서 수거하는 연탄재
3. 광역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② 기금의 조성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 (1) 및 (2)의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대형폐기물(폐 가구류 등) 파쇄시설
나. 음식물(음폐수 포함) 처리시설
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른 기금 산정 비율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10.]
②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1. 기금운용관 : 환경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의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9) 생략
(90)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113)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