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

2.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3.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광역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광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광역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광역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광역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 비용

제5조(폐기물 반입 제한) ① 제4조 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권고하는 시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광역시설의 관리·운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차등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월 반입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입량과 대비하여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양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양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해당 구의 청소업무수행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제1항의 반입량 증감을 결정할 때에는 인구증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역시설이 위치한 구 외의 구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조(반입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광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폐기물

2. 구에서 수거하는 연탄재

3. 광역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제8조 삭제 <2018.8.10.>

제9조(기금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조성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 (1) 및 (2)의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대형폐기물(폐 가구류 등) 파쇄시설

나. 음식물(음폐수 포함) 처리시설

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른 기금 산정 비율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10.]

제10조 삭제 <2018.8.10.>

제11조(기금 운용) 기금운용은 폐촉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 및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8.10.>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4조(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광역시설 설치 후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폐촉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감시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16조(업무 위탁)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에 따라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2.4.15.>

부칙 <조례 제3876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9) 생략

(90)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5148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45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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