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7., 2020.10.14.>

제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2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본조신설 2022.10.14.]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1.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회계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재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2024.6.28.>

⑪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18.]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2.10.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2009.10.9., 2012.10.11., 2015.4.17., 2018.12.28., 2021.12.29., 2022.10.14.>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4.6.28.>

5.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이나 무상 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5.12.18.]

제4조의2(공유재산에 관한 조례안 협의) 담당관·과장(소속기관의 장 및 과 단위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11. 조례 제4111호]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7.>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삭제 <2015.12.18.>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6.8.12.,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5.4.17.>

[제목개정 2022.10.14.]

제14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0.10.14., 2024.6.28.>

제15조(관리)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09 조례 제3770호>

제15조의2(사용료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개정 2024.6.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 <개정 2024.6.28.>

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개정 2024.6.28.>

[본조신설 2021.6.30.]

제15조의3(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 에 따라 감액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15조의4(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1 과 같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21.6.30.]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22.10.14.>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0. 09 조례 제3770호,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공모전 또는 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한 제품이나 그 출품업체의 생산품

2.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로컬푸드 또는 제휴푸드

[전문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5.12.18.]

제17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5.4.17.,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5.4.17., 2016.8.12.>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4.17., 2022.10.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4.17.>

제18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부터 제31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4.>

[전문개정 2021.6.30.]

제19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09 조례 제3770호>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5.4.17., 2015.12.18., 2017.4.28., 2020.10.14., 2022.10.14.>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2.10.11., 2015.4.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3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4.17., 2015.12.1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20.10.14.>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3.11.8., 2015.4.17., 2015.12.18.>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22.12.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09.10.9., 2012.10.11., 2015.4.17., 2015.12.18., 2018.12.28.>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시의 관할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2. 10. 11 조례 제4111호>

제24조 삭제 <2008.1.4.>

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3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土石)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해당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15.12.18., 2021.6.30.>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15.12.18., 2016.8.12., 2019.12.27., 2021.6.3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1.6.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6.8.12.>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16.8.12.>

③ 삭제 <2019.12.27.>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8.>

1. 건물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제4항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개정 2015.4.17.>

⑥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20.10.14.>

제27조(대부료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별표 1 과 같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21.6.30.]

제28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7.>

제29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감액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30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5.4.17., 2017.4.28., 2021.6.30.>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개정 2024.6.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 <개정 2024.6.28.>

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개정 2024.6.28.>

③ 삭제 <2021.6.30.>

제3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상계약이라도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3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8., 2023.10.6.>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5.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의2 삭제 <2017.4.28.>

제33조(조성원가 매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 인건비 및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4., 2012.10.11., 2015.4.17., 2015.12.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내의 재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5.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6.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4., 2008.10.24., 2012.10.11., 2015.4.17., 2016.8.12., 2017.7.7., 2020.10.14., 2021.6.30.>

1. 삭제 <2008.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閉溝渠: 폐쇄된 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 한한다)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삭제 <2015.12.18.>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전단에 따른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7.7.7.>

제35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4.17.>

제36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造林)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7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3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소속기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제39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40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7., 2016.8.12.>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제41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관사의 구분) 관사(시장, 부시장,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또는 공용임차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2., 2020.10.14., 2022.10.14.>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10. 11. 05.> <개정 2014.03.07.>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4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7.>

제4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5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16.8.12., 2020.10.14.>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사용자가 제44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치는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7조(관사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등

2. 관사의 보일러·수도·가스·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전문개정 2022.12.30.]

제48조(사용료의 면제) 제42조 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47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제50조(인수·인계 등) ① 제46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16.8.12.>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16.8.12.>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1.6.30.>

제5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5.4.17., 2017.4.28., 2021.6.30.>

1. 삭제 <2013.11.8.>

2.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24.6.28.>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24.6.28.>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변상금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목개정 2015.4.17.]

제52조의2 삭제 <2017.4.28.>

제5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4., 2015.4.17., 2016.8.12., 2022.10.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마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8.12.>

제5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2021.6.30.>

제5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5.4.17., 2015.12.18., 2016.8.12., 2021.6.30.>

제55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한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56조(준용) 시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57조 삭제 <2015.4.17.>

부칙 <조례 제3418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04호,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82호, 2008.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770호,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04호, 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11호, 201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237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89호, 20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2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601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768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01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57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15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22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21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42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2 및 제3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27조 및 제29조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760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04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 및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중 다음연도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60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5(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⑫ 생략

부칙 <조례 제6102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6267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각 호, 제30조제2항 각 호,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6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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