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5.12.31.,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29.]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486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감사관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중 “감사관실에서”를 “감사관이”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실국장, 소방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제6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시정조정업무”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관·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제6조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중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법무담당관실”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무담당관과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은 “법무통계담당관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노사협력담당사무관”을 “노사협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4조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제32조제3항중 “문화체육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실·국·과”를 “실·국·본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시민봉사실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실·국·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전용)”을 “실·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전용)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15)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실·국·단·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16)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제28조제2항 본문중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19)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문화예술담당관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20)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예술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21)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문화예술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22)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한다.

(23)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중 “문화체육국장”을 각각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4)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25)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6)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1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27)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28)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건설재해복구과장”을 “민방위방재과장”으로 한다.

(29)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실·국장(소방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실·국장(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0)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제6조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31)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각각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556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3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중 “기업지원팀장”을 각각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토지정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토지정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대전광역시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 제12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기업지원과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기업지원과란 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혁신경영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인력개발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중 “시민봉사실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수질관리과장”을 “맑은물정책과장”으로 한다.

(1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철도기획단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지하철관계공무원”을 “도시철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19)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0)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중 “도시균형개발과장”을 각각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21)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도시균형개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22)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3)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투자유치팀장”을 “투자마케팅과장”으로 한다.

(24)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건설관리본부장, 도시철도기획단”을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696호, 2009.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수임기관란중 “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조례 제3727호, 200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86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87호, 2010.10.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소관부서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정책과”로, “생태하천사업단”을 “생태하천과”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조례 3911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2항 본문,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3964호, 20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도시디자인과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060호,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노인복지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국제통상투자과장”을 “국제교류투자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및 제24조 중 “특화산업과장”을 각각 “신성장산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129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중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및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과학문화산업본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과학문화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과학문화산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185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푸른도시과장”을 “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204호, 2013.8.1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3 중 도시계획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275호, 20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25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 생략

(39)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지적과”를 “토지정책과”로 한다.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일자리추진기획단”을 “일자리정책과”로, “과학특구과”를 “기업투자유치과”로, “종무문화재과”를 “문화재종무과”로 한다.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환경정책과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별표 1] 참조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환경정책과와 공원녹지과 사이에 기후대기정책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별표 2] 참조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지적과”를 “토지정책과”로 한다.

(40)~(64) 생략

부칙 <조례 제4467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1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도시재생정책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생명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인보육정책과장”을 “노인보육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도시재생정책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생명산업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기후대기정책과장”을 “기후대기과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산담당관”을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81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기후대기과란 제1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77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면적 66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주택정책과란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열람 공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과 구청장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02호, 2017.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17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

<5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노동경제과”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노동경제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문화재종무과”를 “문화유산과”로,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기후대기과”를 “미세먼지대응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하고, 기업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기업창업

지원과

수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가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 ( 국내 유통중인 물품 )

ㆍ 「 대외무역법 」 제 33 조 제 5 항

나 .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 국내 유통 중인 물품 )

ㆍ 같은 법 제 33 조의 2

다 . 과태료 부과 ㆍ 징수

ㆍ 같은 법 제 59 조제 2 항제 3 호

투자유치과

산업단지내 시유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가 . 사용 ㆍ 수익허가

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20 조

나 . 대장 및 증서 보존

ㆍ 같은 법 제 44 조제 1 항

다 . 재산관리

ㆍ 같은 법 제 44 조제 2 항

<58>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268호,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12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41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04호, 2021.4.9.>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은 제20조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공원녹지과란의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5631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2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61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01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33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아동보육과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관리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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