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7., 2022.4.15.>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12.8.17., 2016.10.20.>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17., 2020.12.2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전문개정 2012.8.17.]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2.8.17., 2013.11.8., 2020.12.29.>

②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3.11.8., 2020.12.29.>

제6조의2 삭제 <2020.12.29.>

제7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8.12.26., 2012.8.17., 2013.6.7., 2022.9.30.>

1. 기금운용관 : 녹지농생명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 산림녹지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준용)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9조 삭제 <2013.11.8.>

부칙 <조례 제3576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18)~(24) 생략

부칙 <조례 제4083호, 201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85호, 2013.6.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푸른도시과장”을 “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230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5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51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4> 생략

<125>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126>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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