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2.30., 2003.4.11., 2007.12.14., 2012.6.15., 2018.12.28., 2022.9.30., 2024.6.28.>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8.10., 2010.10.1., 2019.12.27., 2020.12.29., 2024.6.28.>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5.8.14.>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82호, 199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6호, 1998.9.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보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9)~(54) 생략

부칙 <조례 제2885호, 1999.8.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⑬~(31) 생략

부칙 <조례 제3140호,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6호, 200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0) 생략

(41)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로 한다.

제1조중 “건강증진법”을 “「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10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42)~(55) 생략

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8)~(43) 생략

부칙 <조례 제3887호, 2010.10.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⑧ 생략

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35) 생략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0> 생략

<111>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12>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84>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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