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와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3조(대전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제4조(응급의료 사업)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2. 교육·훈련·평가사업

3.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4. 응급환자 이송 및 심정지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5. 응급상황 및 건강 상담서비스 운영 및 홍보사업

6.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사업

7.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응급환자 이송 지원)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절한 병원 간 이송이 유지되도록 응급의료기관등으로 하여금 병상정보를 제공받아 구급차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급차를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환자이송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구급차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심정지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① 시장은 중증 심장질환,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 심장질환,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응급의료종사자 보호) ① 시장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과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②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응급장비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③ 시장은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제9조(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단체,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경찰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11조(응급의료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 에 따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9., 2023.4.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8.2.9., 2023.4.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9., 2023.4.21.>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27조 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0.8.7., 2024.6.28.>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8.2.9.>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9.>

제17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1.]

제18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그 업무를 전담하는 3명 이상의 단원을 포함하여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21.]

제19조(위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1.]

부칙 <조례 제4476호, 2015.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5101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90호, 2020. 8.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의료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005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3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4조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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