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④ 그 밖에 기금의 융자대상, 우선순위,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전문개정 2010.4.22.]
1. 체육건강국장 :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개정 2024.6.28.>
2. 식의약안전과장 :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3. 기금담당사무관 :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원
1. 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의 접수
2. 제2조제3항 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여부의 확인 및 융자대상 우선순위의 확정
[본조신설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식품안전과장”으로 한다.
⑤~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6)~(3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
<71>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72>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2> 생략
<113>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14>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92>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