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
2.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3. 근로자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5.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1.10.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위촉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07.12.14.,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2.10.14.,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
3. 근로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11.>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8.11.>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2.]
1. 기금운용관: 경제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개정 2024.6.28.>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중 “투자통상본부장”을 각각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10) ~ (4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중 “기업지원팀장”을 각각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1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⑨ ~ (2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략
⑥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⑨~(2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 생략
(4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45)~(6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11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⑤~(2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2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각각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
㉕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㉔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