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조례 제6280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1. 실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취사시설(조리대ㆍ개수대 등의 조리시설 일체를 말한다)을 설치하지 말 것

3.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취사장을 1층 또는 주택이 위치한 최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취사장의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발코니 및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 것

4.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5.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6. 주택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1. 실별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4.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22.4.1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 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제도 등이 변경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4조 삭제 <2019.12.27.>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9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 제3495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조의2 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40조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한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 를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 를 준용하되,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및 공장·창고

②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22.4.15.>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8., 2020.7.3., 2024.2.16.>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4. 목재, 알루미늄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범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공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 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로 쓰이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등으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공장 및 자동차정비업장 부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저감ㆍ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④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22.4.15.>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3.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9.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6조의2(공사감리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감리의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6조의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와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본조신설 2016.12.30.]

제26조의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6조의3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7조 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6조의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4.15.>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을 한 사람

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6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

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8조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해낸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16.12.30.]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2022.4.15.>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법 제23조 를 준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한 자

③ 허가권자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27조의2(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등)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대하여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공사감리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4.15.]

제28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설계도서 전산화)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청사진 도면과 함께 그 도면을 담은 디스켓(CAD 및 SCANER 방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1.10.1.>

제3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구청장은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 보수,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제32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의 조경면적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제1항에 따른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축사

④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⑤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제4호 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2.29.>

제3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100분의 8

2.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시설: 100분의 5

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 설치할 시설로서 영 제27조의2제3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각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1. 용적률의 완화: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옥내의 공개 공지(필로티구조로 된 공개 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제3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2023.7.14.>

1. 복개된 하천 및 도랑부지

2. 공원 안 도로

3. 제방도로

4.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7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법 제54조제4항 에 따른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고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경관지구에 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40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으로서 법 제58조 에 따른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41조(맞벽건축) ①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구청장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1.12.29.>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두 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제42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거용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2024.2.16.>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2.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

②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③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협정체결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명세

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③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영 별표 15 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12.29.>

④ 이행강제금을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로서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47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10.18.>

②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옥외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8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중량물로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8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안전대책 수립

4.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6.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0.1.]

제49조(우수공사장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공사장 홍보를 위하여 매년 공사현장 관리가 양호하고 시공상태가 우수한 민간시행 공사장을 선정하여 그 공사 시공자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810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단서, 제44조,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의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바목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후단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484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92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027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12호, 2019.8.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5155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1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384호, 2019.12.27.>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474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4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위원회 심의(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708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5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19년 4월 23일 전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6조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856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축조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69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07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조례 제6280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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