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규칙 제3334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②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6.28., 2014.12.31., 2019.12.27., 2021.10.22., 2022.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2.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처장

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5.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 주관과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업무 주관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시유재산: 회계재산과장 <개정 2024.6.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④ 제20조제1항 에 따라 증감보고된 시유재산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6. 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감수인의 지정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제11조 ,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5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간에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관받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직접 재산을 인수 받은후 내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7조(손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 으로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0.22.>

제9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0. 06. 28.>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6. 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6. 28.>

제11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서

8. 그 밖의 교환에 필요한 서류

제12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평정)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7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제15조(등기절차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16조(매수신청) ① 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 시유재산 매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 면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18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 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 06. 28.>

4. <삭제 2010. 06. 28.>

② 제1항의 각 재산 종류별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은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대장정리 및 통지)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의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말 현재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21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 허가조건은 별지 제1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6. 28.>

제23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6. 28.>

제24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 ,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 ,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 ,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별지 제21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22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23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4호서식 )

5.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 <신설 2024.5.10.>

6. 교환계약서( 별지 제25호서식 ) <개정 2024.5.10.>

제26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도면 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와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 계속 대부, 사용·수익허가, 위탁의 경우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④ 시소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06. 28., 2021.10.22.>

제27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7호서식 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28조(토석가격평정조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3항 에 따른 토석(土石)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1.10.22.>

제29조(변상금의 발송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0호서식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의한다.

제30조(청사관리) 조례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의한다.

제31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2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감수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35호서식 )를 회계재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4.12.31., 2020.6.30., 2022.12.30., 2024.6.28.>

③ 관사는 별지 제36호서식 의 관사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제32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27.>

부칙 <규칙 제2639호, 200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651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1) 생략

(22)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31조제2항중 “지적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23)~(2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2692호, 2007.12.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31조제2항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지적과장”으로 한다.

⑦~⑨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2800호, 201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

⑪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⑬ 생략

부칙 <규칙 제3167호,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70호, 2019.12.2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일자리경제노동과”를 “소상공인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하고, 별표 2의 자치분권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에 소상공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정보화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상 1단계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과”로, “공동체정책과”를 “지역공동체과”로 한다.

별표 2 비상 2단계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과”로, “공동체정책과”를 “지역공동체과”로 한다.

별표 2 비상 3단계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과”로, “공동체정책과”를 “지역공동체과”로 한다.

별표 3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과”로, “공동체정책과”를 “지역공동체과”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과”로, “공동체정책과”를 “지역공동체과”로 한다.

별표 5 비고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과”로, “공동체정책과”를 “지역공동체과”로 한다.

별표 6 비고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234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87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2(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328호, 202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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